[요지] 사실관계를 종합할 때, 청구인이 이 건 법인 설립당시 000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는 청구구장에 신뢰가 간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은 2020.2.6. 쟁점주식(100분의 30)을 인수함에 따라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가 아니라, 이 건 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지분(100분의 70)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로 보는 것이 타당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요지] 사실관계를 종합할 때, 청구인이 이 건 법인 설립당시 000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는 청구구장에 신뢰가 간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은 2020.2.6. 쟁점주식(100분의 30)을 인수함에 따라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가 아니라, 이 건 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지분(100분의 70)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로 보는 것이 타당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주 문] 처분청이 2022.12.12.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이 건 법인을 설립할 당시 자본금 전액을 현금 출자하였고, 출자 당시 청구인은 사실상 이 건 법인의 주식 전부를 인수하였음에도 외형상 1인 주주인 회사보다 여러 명으로 주식을 분산하는 것이 이익이라고 보아 명의수탁자(이하 “aaa”이라 한다)에게 명의만 빌려주어 2인 이상이 주주인 것처럼 주주명부에 등재하였으나 이후 aaa이 쟁점주식을 이전해 갈 것을 요구하여 2020.2.6. 쟁점주식의 실질 소유자인 청구인 명의로 환원을 받았다.
(2) 따라서 쟁점주식의 실제 소유자는 이 건 법인설립 당시부터 현재까지 청구인으로서 실질 과세원칙에 근거하여 aaa에서 청구인에게 이전되어 해당 주식 비율이 증가하여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로서 간주취득세가 제외되어야 함에도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이 건 법인의 주식‧출자지분명세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건 법인의 발행주식(지분 40%)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2020.2.6. aaa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취득함에 따라 최초로 이 건 법인의 과점주주(지분 70%)가 된 사실이 확인되므로지방세법제7조 제5항 규정에 따라 그 취득일에 청구인에게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 할 것이다.
(2) 또한,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취득이 이 건 법인 설립 당시에 aaa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을 이전받은 것에 불과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청구인이 이를 입증할 만한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객관적인 증빙자료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 금융계좌에 OOO원이 예치되어 있다는 것만으로 자본금이 납입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청구인이 제출한 약정금 지급청구소송 소장은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 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이 건 법인은 청구인을 대표이사로 하고, 목재 가공업․목재 도소매업 등의 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하여 2017.8.2. 설립되었으며, 설립당시의 이 건 법인의 발행주식 총 수는 10,000주(1주당 OOO원)인 것으로 나타난다. (나) 주식인수증에 의하면, 이 건 법인은 2017.8.2. 10,000주(1주당 OOO원)의 주식을 발행하였고, 청구인은 발기인 지위로 위 주식 10,000주(액면가 OOO원)를 인수한 것으로 나타나며, 2017.7.21. 청구인 금융계좌에 OOO원이 예치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법인장부(분개장)에 의하면, 이 건 법인은 2017.8.2. OOO원을 가지급금 명목으로 하여 분개장에 계상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과 aaa은 2017.8.2. 다음과 같이 주식명의신탁 약정을 체결하였다.
○○○ (마) 금융거래내역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8.11.15. OOO원을 이 건 법인에게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청구인과 aaa은 2020.2.6. 다음과 같이 명의신탁해지약정서를 체결하였다.
○○○ (사) 쟁점주식 양도양수계약서(2020.2.6.)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양수받으면서 OOO원을 양도인(aaa)에게 지급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아) 주식‧출자지분 양도명세서에 의하면, 위 명의신탁해지약정에 따라 2020.2.6. aaa은 청구인에게 본인의 쟁점주식(3,000주)을 다음과 같이 양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 건 법인 발행주식 현황>
○○○ (자) aaa은 2023.6.23. 청구인을 상대로 쟁점주식 명의신탁과 관련한 약정금 청구의 소를 다음과 같이 제기하였고, 동 소장에 의하면, aaa은 청구인에게 쟁점주식를 양도하는 조건으로 약정금 OOO원을 지급받는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차) aaa은 2023.7.28. 다음과 같이 청구취지 및 약정금 변경(증액) 신청을 하였다.
○○○ (카) 춘천지방법원은 2023.11.15. 변론기일을 거쳐 2023.12.30. 다음과 같이 판결하였고 동 판결문에 의하면, 청구인과 aaa은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는 사실에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다음과 같이 하였고, 동 판결은 2024.2.17. 확정되었다.
○○○ (타) 금융거래내역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24.1.9. aaa에게 OOO원을 입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파) 증권거래세납부확인서ㆍ금융거래내역서에 의하면, aaa은2023.8.5. 춘천세무서장에게 쟁점주식 양도에 따른 증권거래세 OOO원을 신고ㆍ납부하였고, 같은 날 청구인은 aaa에게 위 증권거래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입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하) 위 사실관계 (가)~(파)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사실관계 종합>
○○○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 주식출자지분 양도명세서 등으로 청구인이 최초로 이 건 법인의 과점주주(70%)가 되었다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간주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었고,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법원의 확정판결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 등을 제출하지 않아 청구주장을 신뢰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나)지방세법제7조 제5항에서 법인의 주식 지분을 취득함으로써지방세기본법제46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을 취득(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에서 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다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거나 증자 등으로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해당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 등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법 제7조 제5항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위 규정의 해당 법인의 과점주주 해당 여부에 대해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등의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지만, 위 주주명부 등의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고 할 것인데, 실제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경우 그 명의자가 명의를 차용되었다는 사실을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객관적 자료 등에 의하여 증명하여야만 그 책임을 다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것이라 할 것이다. (라) 위 규정과 법리 및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이 건의 경우 주식‧출자지분명세서 등에서 청구인이 이 건 법인의 과점주주인 것으로 나타난다 하더라도 다음의 사유로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가 환원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이 입증되는 경우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1. 이 건 법인은 청구인을 대표이사로 하여 2017.8.2. 설립된 법인으로 이 건 법인의 자본금이 출자되는 과정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이 건 법인이 설립되기 이전인 2017.7.21. 현재 본인 명의의 계좌에서 OOO원이 예치되어 있었던 상태에서 동 자금을 설립자본금으로 하여 이 건 법인 계좌(OOO, 이하 “쟁점법인계좌”라 한다)로 입금(출자)을 하였어야 하나, 이 건 법인이 2017.8.2. 설립당시 OOO원을 가지급금 명목으로 회계처리(분개장)를 하고 이후 2018.11.15. 청구인이 쟁점개인계좌에서 쟁점법인계좌로 OOO원을 입급한 점에 비추어, 이 건 법인이 설립되었음에도 자본금 출연 등의 회계처리를 적어도 2017.8.2.~2018.11.15.까지는 쟁점개인계좌 또는 쟁점개인계좌와 쟁점법인계좌를 병행하여 법인 회계처리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법인 회계처리 방식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건 법인설립자금의 형성과정은 청구인의 자금인 것으로 보이고, 이 건 법인이설립된 2017.8.2.을 전․후하여 청구인의 쟁점개인계좌를 통해 동 자금으로 이 건 법인의 주식 1만주를 발행하고 동 1만주를 청구인이 인수하면서 청구주장대로 1인 주주 회사가 아닌 2인 이상의 주주회사 형식을 취하기 위하여 aaa 등과 주식명의신탁 약정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는 점,
2. 일반적인 화해나 조정의 경우 사법상의 권리관계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당사자 간의 양보에 의한 분쟁해결이라는 점에서 진정한 사실관계에 부합된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나, 춘천지방법원 판결에 의하면, 청구인이 aaa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 하였다는 사실과 이 과정에서 청구인이 aaa에게 쟁점주식 명의신탁 수고에 따른 약정금 OOO원을 지급하라는 판결(확정)을 하였고, 일반적인 주식거래에 있어 명의신탁 관계가 아니라면 통상적으로 주식을 양수도(처분)하면서 양도대금 외에 약정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양수인이 지급하지 않는다 하겠으나, 청구인은 위 춘천지방법원의 판결에 따라 명의신탁 약정금에 해당하는 OOO원을 aaa에게 실제로 입금(지급)한 것으로 보아, 쟁점주식의 거래원인은 일반 양수도 거래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3. 증권거래세납부확인서에 의하면, 춘천세무서장은 2023.8.5. 쟁점명의수탁자에게 쟁점주식 양도대금 OOO(쟁점주식 1주당 OOO원×3,000주)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OOO원을 부과․고지하였고, 동 세액을 청구인이 aaa에게 입금(지급)하였으며 이에 aaa은 동 금액으로 증권거래세를 납부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의 사실관계를 종합할 때, 청구인이 이 건 법인 설립당시 aaa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는 청구구장에 신뢰가 간다고 할 것이다. (마) 따라서, 청구인은 2020.2.6. 쟁점주식(100분의 30)을 인수함에 따라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가 아니라, 이 건 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지분(100분의 70)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로 보는 것이 타당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기본법(2019.12.31. 법률 제16854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4.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이 법 및 지방세관계법을 적용할 때 본인도 그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 가. 혈족ㆍ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
- 나. 임원ㆍ사용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연관관계
- 다. 주주ㆍ출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지배관계 제46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주식을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성립일(이에 관한 규정이 없는 세목의 경우에는 납기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2) 지방세법(2019.12.31. 법률 제16855호로 개정된 것)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⑤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기본법제46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이하 “과점주주”라 한다)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법인이 신탁법에 따라 신탁한 재산으로서 수탁자 명의로 등기ㆍ등록이 되어 있는 부동산등을 포함한다)을 취득(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과점주주의 연대납세의무에 관하여는지방세기본법제44조를 준용한다.
(3) 지방세법 시행령(2019.12.31. 대통령령 제30318호로 개정된 것) 제11조(과점주주의 취득 등) ① 법인의 과점주주(지방세기본법 제46조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아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다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주식 또는 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을 취득하거나 증자 등으로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해당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등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법 제7조 제5항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