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조심2008지0321
[주 문] 경상남도 OOO가 2023.6.2. 청구법인에게 한 등록면허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 부과처분은 무신고가산세 등 합계 OOO원을 취소하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창원지방법원 2019회합10050 사건에서 2019.8.27. 회생절차개시결정을, 2020.2.4.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았으며, 그 결정에 따라 2020.2.5. 등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보통주식 6,046,959주(액면가액: OOO원)를 발행(이하 “이 건 주식발행”이라 한다)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23.6.2. 이 건 주식발행에 따른 청구법인의 법인등기(이하 “이 건 등기”라 한다)상 2020.3.9. 자본금 증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6호 가목 2)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등록면허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무신고가산세 OOO원, 납부지연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쟁점가산세”라 한다)을 포함하고, 이하 “이 건 등록면허세 등”이라 한다]을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8.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개정된 지방세법제26조 제2항에 따른 부칙 제3조(법원의 촉탁에 따른 등록면허세 비과세에 관한 적용례, 이하 “이 건 부칙”이라 한다)에 따라 등록면허세는 비과세되어야 한다. 2023.12.29. 법률 제19860호로 지방세법이 개정되면서 신설된 이 건 부칙은 “제26조 제2항 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에 따라 법원이 촉탁하여 등기 또는 등록을 하였으나 이 법 시행 당시 같은 법에 따라 회생절차ㆍ간이회생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간이)회생계획을 수행 중인 경우에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의 경우 2023.12.31말 기준으로 미변제 채권액이 여전히 존재하고, 채권변제가 실제로 진행 중에 있으므로 위 부칙의 적용 대상이라고 할 것이다. 다만, 청구법인의 경우 회생계획에 따라 A(이하 “A”라 한다)가 청구법인의 신주 및 채권을 인수하는 방법으로 자금(OOO원)을 조달하여 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모두 변제하였고, 현재 A에 대한 채무를 변제중이다. 그러나 이는 회생계획에 따라 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은 2024.1.1. 현재 회생계획을 수행 중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청구법인이 이 건 등기에 대하여 이 건 등록면허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않은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어 처분청이 이 건 등록면허세 등을 청구법인게 부과하면서 쟁점가산세를 포함한 처분은 부당하다. 채무자회생법 제25조 및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법인등기 사무처리지침”(이하 “이 건 등기지침”이라 한다) 제8조에서는 2005. 3.31. 법원의 촉탁으로 인한 유상증자 관련 등기에 대하여 비과세 규정을 신설되어 청구법인이 이 건 등기를 할 때까지 해당 규정이 유지되고 있다. 이 건 등기지침 제3조는 회생절차와 관련하여 법원의 등기 촉탁이 있는 때에는 관할등기소의 등기관은 이를 수리하여 그에 따른 등기를 하여야 하고, 당사자가 이러한 등기를 신청한 경우에는 이를 수리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지방세법 시행령 제49조의2는 촉탁등기의 경우 납세자가 등기절차에 관여하여 등록면허세를 신고할 수 없으므로 국가기관등이 납세자에게 등록면허세를 납부하도록 하여 납부영수증을 촉탁서에 첨부하여 등록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납세의무자는 등록면허세 신고 절차에 관여할 수 없다.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은 2019.8.27. 창원지방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고, 2020.2.4. 인가받은 회생계획안에 따라 법원사무관에 의해 촉탁등기 신청서가 작성되었으며, 법원사무관은 등록면허세 비과세 대상이라는 점을 포함하여 등기소에 제출하였고, 등기소에서 그대로 수리되어 2020.3.9. 등기가 완료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납세자에게 등록면허세를 납부하도록 안내한 바도 없을 뿐더러, 등록관서에서도 등록면허세 부족분등이 있는 경우 지방세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관련 자료를 통보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비과세로 보아 등록면허세 부족분 등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한 사실이 없다. 또한, 2023.8.17. 법무부와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채무자회생법 및 지방세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에서는 회생절차시 등록면허세 과세 여부에 관한 채무자회생법 및 지방세법 사이의 충돌을 바로 잡기 위하여 현재 채무자회생법에 규정되어 있는 등록면허세 비과세 규정을 삭제하는 대신 지방세법에 회생절차에 따른 증자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비과세 규정을 두도록 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처럼 회생절차 시 등록면허세 비과세와 관련된 두 법이 상충된 규정을 두고 있어 세법 해석상 의의(疑意)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상황에서, 청구법인이 관여할 수도 없는 법원의 촉탁 등기 과정에서 법원이 청구법인에게 사전에 등록면허세를 납부에 대해 통보를 하지도 아니하였음이 확인되는 이상, 청구법인에게 등록면허세 신고납부 이행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라 할 것이여(대법원 2016.10.27. 선고 2016두44711 판결, 조심 2008지321, 2008.9.25. 결정), 청구법인이 등록면허세 등의 신고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것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등록면허세 등을 청구법인에게 부과하면서 쟁점가산세를 포함한 처분은 위법하다.
(1)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등록면허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한다. 청구법인의 회생계획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회생계획 인가일 이후 30일 이내에 회생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를 모두 변제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즉 회생계획은 위 채무를 변제하는 것으로 모두 종결된다. 즉 청구법인은 회생계획에 따라 회생채권을 모두 변제함으로써 회생계획이 종결되었다 할 것이고, 위 변제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B로부터 OOO원을 조달하였고 현재 이를 변제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가 아닌 별개의 채무를 변제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2024.1.1. 당시 회생채권을 모두 변제하여 회생계획이 종결된 청구법인의 경우에는 이 건 부칙의 적용대상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등록면허세 등을 청구법인에게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2) 청구법인이 이 건 등기에 대하여 이 건 등록면허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않은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어 처분청이 이 건 등록면허세 등을 청구법인게 부과처분하면서 쟁점가산세를 포함한 처분은 적법하다.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부 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무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2.11. 13. 선고 2001두4689 판결, 같은 뜻임). 청구법인의 경우 무지에 따른 미신고는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① 회생계획에 따른 자본증자등기에 대하여 등록면허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가산세를 감면하여야 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법인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1998.9.7. 경상남도 OOO을 본점소재지로, 각종 수송기계 제조 판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청구법인은 2020.2.4. 창원지방법원 2019회합10050 사건의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이 건 주식을 아래와 같이 신주발행하였고, 2020.3.9. 이 건 등기를 하였으나, 이 건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23.6.2. 이 건 등록면허세 등을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표1> 이 건 등기 현황 구분 발행주식 총수 자본금의 액 비고 1 306,000주 OOO원 신주발행 전 2 5,582,959주 OOO원 신주발행 등기(2020.3.9.) 3 0주 OOO원 회생계획에 따른 자본금감소 4 770,000주 OOO원 신주발행 등기(2020.3.9.) (다) 창원지방법원 2019회합10050 사건과 관련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1. 청구법인의 법인등기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2019.8.27.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고, 2020.2.4.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았으며, 2020.3.19. 회생절차가 종결된 것으로 확인된다.
2. 서울회생법원이 인가한 청구법인의 회생계획에 따르면, 인가일로부터 1개월 이내 법원의 허가를 득하여 조사기관에서 확인한 채권액 OOO원 중 미확정된 채무 OOO원을 제외한 OOO원은 출자전환으로, OOO원은 청구법인이 신주(OOO원) 및 사채(OOO원)를 발행하여 상환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법인은 2023.12.29. 법률 제19860호로 개정된지방세법이 시행될 당시(2024.1.1.) 회생계획을 수행중이었다고 주장하며, 아래의 자료를 제출하였다.
1. 청구법인과 A는 2019년 12월 조건부 투자계약서 및 2020년 1월 조건부 투자계약(변경) 및 서울회생법원이 인가한 청구법인의 회생계획(제8장 주주의 권리변경 및 신주의 발행, 제9장 사채의발행)을 보면 청구법인은 신주(OOO원, 1주당 OOO원, 총 발생주식 수는 730,000주) 및 회사채(OOO원, 4년 만기, 표면금리 7%)를 발행하고, A로부터 OOO원을 조달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청구법인의 A 사채 미지급비용 거래처 원장을 보면, 2023.12.31. 현재 청구법인의 미지급이자는 OOO원으로, 청구법인의 A 사채 거래처 원장을 보면 2023.12.31. 현재 청구법인의 A에 대한 사채 잔액은 OOO원으로 기재된 것으로 확인된다. (마) 이 건 등기는 청구법인의 기업회생절차에서 법원 촉탁에 의해 이루어진 등기로 확인된다.
(2) 기업회생절차에서 이루어지는 법원촉탁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과세 여부와 관련된지방세법의 주요 개정 경과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1976.12.31. 법률 제2945호로 개정된지방세법은 제126조 제3호에서 “등기기관의 직권등기”를 등록세 비과세대상으로 처음 규정하였다(다만,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기관이 등기신청 또는 촉탁에 의한 등기를 하기 위하여 하는 그 전제가 되는 등기는 과세대상). (나) 이후 2015.12.29. 법률 제13636호로 개정된지방세법은 제26조 제1항 제2호 단서에서 ‘촉탁등기 중 증자, 출자전환 등에 따른 등기’에 대하여 등록면허세 과세대상으로 변경하였는데, 행정안전부는 그 개정이유에 대하여 “법원촉탁에 따른 비과세는 신속한 정리절차의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정리절차 관련 등록면허세를 비과세하고자 한 것임에도, 정리절차가 아닌 자본증자등기, 회사의 합병등기와 같은 실질적 재산권변동 등기까지 비과세하는 것은 취지에 맞지 아니함에 따라, 회사정리에 관한 법원촉탁에 따른 비과세 대상을 회사정리절차에 관한 것으로만 한정토록 관련규정을 개정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표2> 2015.12.29. 지방세법상 등록면허세 개정사항 개 정 전 개 정 후 제26조(비과세)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록 또는 면허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회사의 정리 또는 특별정산에 관하여 법원의 촉탁으로 인한 등록 제26조(비과세) ② <좌 동>
------------------. 다만, 법인의 자본금 또는 출자금의 납입, 증자 및 출자전환에 따른 등기 또는 등록은 제외한다. (다) 2023.12.29. 법률 제19860호로 개정된지방세법은 회생절차 등에서 증자·출자전환 관련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다시 비과세로 규정하면서(시행시기: 2024.1.1.), 기업회생을 통한 경제 활성화 지원을 위해 부칙 제3조를 통해 회생절차·간이회생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회생계획·간이회생계획을 수행 중인 경우에도 비과세규정을 소급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표3> 2023.12.29.지방세법상 등록면허세 개정사항 개 정 전 개 정 후 제26조(비과세)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록 또는 면허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회사의 정리 또는 특별정산에 관하여 법원의 촉탁으로 인한 등록. 다만, 법인의 자본금 또는 출자금의 납입, 증자 및 출자전환에 따른 등기 또는 등록은 제외한다. 제26조(비과세) ② <좌 동>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 제25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6조 제1항, 같은 조 제3항, 제27조, 제76조 제4항, 제362조 제3항, 제578조의5 제3항, 제578조의8제3항 및 제578조의9 제3항 <부칙> 제3조(법원의 촉탁에 따른 등록면허세 비과세에 관한 적용례) 제26조 제2항 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이 촉탁하여 등기 또는 등록을 하였으나 이 법 시행 당시 같은 법에 따라 회생절차ㆍ간이회생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회생계획ㆍ간이회생계획을 수행 중인 경우에도 적용한다. (라) 그러나, 위 (다) 2023.12.29.자지방세법개정 비과세규정 및 부칙에 따른 적용과정에서 실제 법원촉탁등기였으나 당시 채무자회생법(2024.2.13. 법률 제20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에 그 근거가 없어 비과세 소급적용이 제한되는 문제가 발생하자, 입법자는 타법(채무자회생법) 개정 형식으로지방세법부칙(이하 “쟁점부칙”이라 한다)을 다시 개정하였다. <표4> 2024.2.13.채무자회생법개정에 따른지방세법개정사항 개 정 전 개 정 후 <부칙> 제3조(법원의 촉탁에 따른 등록면허세 비과세에 관한 적용례) 제26조 제2항 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이 촉탁하여 등기 또는 등록을 하였으나 이 법 시행 당시 같은 법에 따라 회생절차·간이회생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회생계획·간이회생계획을 수행중인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 제3조(법원의 촉탁에 따른 등록면허세 비과세에 관한 특례) 제26조 제2항 제1호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생절차ㆍ간이회생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회생계획ㆍ간이회생계획을 수행 중인 경우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회생절차, 간이회생절차, 파산절차, 개인회생절차가 신청된 사건의 경우에는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법원, 법원사무관등이 촉탁하여 이루어진 등기 또는 등록은 제26조 제2항 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등기 또는 등록으로 본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현재 회생채권을 변제하기 위하여 A에게 발행한 채권을 변제 중이므로, 청구법인은 여전히 회생계획이 진행되고 있는 법인으로 보아야 하는바, 청구법인은 이 건 등기에도 불구하고 이 건 부칙에 따라 2023.12.29. 개정된 지방세법제26조 제2항 제1호가 적용되므로 등록면허세 납세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쟁점부칙은 문언상 2024.1.1. 현재 채무자회생법에 따라 (간이)회생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회생계획·간이회생계획을 수행 중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한 점, 청구법인의 회생계획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회생계획 인가일로부터 30일 이내 법원의 허가를 득하여 회생채권자들에게 채무를 변제하도록 하면서, 그 변제자금을 A로부터 조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을 뿐, A에 대한 채무변제 방법, 기간, 절차 등에 관하여는 아무런 내용을 담고 있지 아니한 점, 청구법인이 A로부터 자금을 조달하여 회생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를 회생계획 인가결정을 받은 2020.2.4.로부터 30일이 경과한 2020.3.3.까지 모두 변제한 이상 청구법인의 회생절차는 모두 종결되었다 할 것이고, 청구법인은 2024.1.1. 현재 채무자회생법에 따라 (간이)회생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간이)회생계획을 수행 중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은 쟁점부칙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등록면허세 비과세대상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법원의 촉탁으로 인한 등기라는 사정만으로 달리 청구법인에게 쟁점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나,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부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 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는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부과할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3.1.10. 선고 2001두7886 판결, 같은 뜻임). 이 건 등기와 관련하여지방세법과채무자회생법에서 등록면허세 과세여부를 서로 달리 정하고 있어 청구법인의 입장에서는채무자회생법에 따라 등록면허세 등을 신고ㆍ납부하지 않은 것이라고 할 것이고, 동일한 등기행위에 대해 개별 법률에서 과세여부를 서로 달리 정하고 있는 이상 납세자가 양 법률 규정 모두를 사전에 인지하고 등록면허세 등을 신고ㆍ납부하는 것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가 있다고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이 이 건 등록면허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않은데에는 납세자의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등록면허세 등을 청구법인에게 부과하면서 쟁점가산세를 포함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제80조의2,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지방세법(2023.12.29. 법률 제198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등록면허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등록을 하는 자 제26조(비과세)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등록 또는 면허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회사의 정리 또는 특별청산에 관하여 법원의 촉탁으로 인한 등기 또는 등록. 다만, 법인의 자본금 또는 출자금의 납입, 증자 및 출자전환에 따른 등기 또는 등록은 제외한다. 제28조(세율) ① 등록면허세는 등록에 대하여 제27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5호의2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 해당 각 호의 그 밖의 등기 또는 등록 세율보다 적을 때에는 그 밖의 등기 또는 등록 세율을 적용한다.
6. 법인 등기
- 가. 상사회사, 그 밖의 영리법인의 설립 또는 합병으로 인한 존속법인
1. 설립과 납입: 납입한 주식금액이나 출자금액 또는 현금 외의 출자가액의 1천분의 4(세액이 11만 2천 5백 원 미만인 때에는 11만 2천 5백 원으로 한다. 이하 이 목부터 다목까지에서 같다)
2. 자본증가 또는 출자증가: 납입한 금액 또는 현금 외의 출자가액의 1천분의 4 제30조(신고 및 납부) ① 등록을 하려는 자는 제27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28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을 하기 전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32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등록면허세 납세의무자가 제3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라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2) 지방세법(2024.2.13. 법률 제20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비과세)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등록 또는 면허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 제25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6조 제1항, 같은 조 제3항, 제27조, 제76조 제4항, 제362조 제3항, 제578조의5 제3항, 제578조의8 제3항 및 제578조의9 제3항에 따른 등기 또는 등록 부칙 <법률 제19860호, 2023.1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의3 및 제22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법원의 촉탁에 따른 등록면허세 비과세에 관한 적용례) 제26조 제2항 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이 촉탁하여 등기 또는 등록을 하였으나 이 법 시행 당시 같은 법에 따라 회생절차ㆍ간이회생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회생계획ㆍ간이회생계획을 수행 중인 경우에도 적용한다.
(3) 지방세법(2024.2.13. 법률 제20264호로 개정된 것) 부칙 <법률 제20264호, 2024.2.1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19860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법원의 촉탁에 따른 등록면허세 비과세에 관한 특례) 제26조 제2항 제1호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생절차ㆍ간이회생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회생계획ㆍ간이회생계획을 수행 중인 경우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회생절차, 간이회생절차, 파산절차, 개인회생절차가 신청된 사건의 경우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법원, 법원사무관등이 촉탁하여 이루어진 등기 또는 등록은 제26조 제2항 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등기 또는 등록으로 본다.
(4)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2024.2.13. 법률 제20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법인에 관한 등기의 촉탁) ① 법인인 채무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직권으로 지체 없이 촉탁서에 결정서의 등본 또는 초본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채무자의 각 사무소 및 영업소(외국에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때에는 대한민국에 있는 사무소 또는 영업소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소재지의 등기소에 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4. 제266조의 규정에 의한 신주발행, 제268조의 규정에 의한 사채발행, 제269조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포괄적 교환, 제270조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포괄적 이전, 제271조의 규정에 의한 합병, 제272조의 규정에 의한 분할 또는 분할합병이나 제273조 및 제274조의 규정에 의한 신회사의 설립이 있는 경우 제25조(등기소의 직무 및 등록세 면제) ① 등기소는 제23조 또는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의 촉탁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등기를 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등기에 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2024.2.13. 법률 제20264호로 개정된 것) 제23조(법인에 관한 등기의 촉탁) ① 법인인 채무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직권으로 지체 없이 촉탁서에 결정서의 등본 또는 초본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채무자의 각 사무소 및 영업소(외국에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때에는 대한민국에 있는 사무소 또는 영업소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소재지의 등기소에 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4. 제265조 및 제266조의 규정에 의한 신주발행, 제268조의 규정에 의한 사채발행, 제269조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포괄적 교환, 제270조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포괄적 이전, 제271조의 규정에 의한 합병, 제272조의 규정에 의한 분할 또는 분할합병이나 제273조 및 제274조의 규정에 의한 신회사의 설립이 있는 경우 제25조(등기소의 직무 및 등록세 면제) ① 등기소는 제23조 또는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의 촉탁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등기를 하여야 한다.
④ 삭제 제193조(회생계획의 내용) ① 회생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의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의 변경
2. 공익채권의 변제
3. 채무의 변제자금의 조달방법
4. 회생계획에서 예상된 액을 넘는 수익금의 용도
5. 알고 있는 개시후기타채권이 있는 때에는 그 내용
② 회생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할 수 있다.
1. 영업이나 재산의 양도, 출자나 임대, 경영의 위임
2. 정관의 변경
3. 이사ㆍ대표이사(채무자가 주식회사가 아닌 때에는 채무자를 대표할 권한이 있는 자를 포함한다)의 변경
4. 자본의 감소
5. 신주나 사채의 발행
6.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합병, 분할, 분할합병
7. 해산
8. 신회사의 설립
9. 그 밖에 회생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97조(미확정의 회생채권 등) ① 이의있는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으로서 그 확정절차가 종결되지 아니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권리확정의 가능성을 고려하여 회생계획에 이에 대한 적당한 조치를 정하여야 한다.
② 회생계획에는 제10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할 수 있는 채권에 관하여 적당한 조치를 정하여야 한다. 제212조(주식회사의 분할) ① 주식회사인 채무자가 분할되어 신회사를 설립하는 때에는 회생계획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신회사의 상호, 목적, 본점 및 지점의 소재지, 발행할 주식의 수, 1주의 금액, 자본과 준비금의 액 및 공고의 방법
2. 신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종류 및 종류별 주식의 수
3. 신회사설립시에 정하는 신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주주의 신주인수권의 제한에 관한 사항과 특정한 제3자에게 신주인수권을 부여하는 것을 정하는 때에는 그에 관한 사항
4. 채무자의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 또는 주주에 대하여 새로이 납입을 시키지 아니하고 신회사의 주식을 배정하는 때에는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및 종류, 종류별 주식의 수 및 그 배정에 관한 사항과 배정에 따라 주식의 병합 또는 분할을 하는 때에는 그에 관한 사항
5. 채무자의 주주에게 금전을 지급하거나 사채를 배정하는 것을 정하는 때에는 그 규정
6. 신회사에 이전되는 재산과 그 가액
7. 상법 제530조의9(분할 및 분할합병 후의 회사의 책임)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함이 있는 때에는 그 내용
8. 신회사의 이사ㆍ대표이사 및 감사가 될 자나 그 선임 또는 선정의 방법 및 임기. 이 경우 임기는 1년을 넘을 수 없다.
9. 신회사가 사채를 발행하는 때에는 제209조 각호의 사항
10.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 또는 제3자에 대하여 새로 납입하게 하고 주식을 발행하는 때에는 그 납입금액 그 밖에 주식의 배정에 관한 사항과 납입기일
11. 현물출자를 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그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출자의 목적인 재산, 그 가격과 이에 대하여 부여하는 주식의 종류 및 수
12. 그 밖에 신회사의 정관에 기재하고자 하는 사항
13. 자본과 준비금의 액
14. 분할하는 날
② 분할 후 채무자가 존속하는 때에는 회생계획에 채무자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감소하는 자본과 준비금의 액
2. 자본감소의 방법
3. 분할로 인하여 이전하는 재산과 그 가액
4. 분할 후의 발행주식의 총수
5. 채무자가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를 감소하는 때에는 그 감소하는 주식의 총수ㆍ종류 및 종류별 주식의 수
6. 그 밖에 정관변경을 가져 오게 하는 사항
(6) 채무자회생법 시행규칙(2024.3.28. 대법원규칙 제3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법인에 관한 등기의 촉탁) ① 법 제23조 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하는 사항 이외에도 회생계획의 수행이나 법의 규정에 의하여 회생절차의 종료 전에 법인인 채무자나 신회사에 관하여 등기할 사항이 생긴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직권으로 지체없이 촉탁서에 결정서의 등본 또는 초본 등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채무자의 각 사무소 및 영업소(외국에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때에는 대한민국에 있는 사무소 또는 영업소를 말한다)의 소재지의 등기소에 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