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가 본안심리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3지4367 선고일 2023-11-03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신고납부기한(취득한 날부터 60일 또는 신고납부기한 내에 등기한 경우 등기접수일)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제기하여야 함에도 그 기한을 경과하여 이 건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는바, 이는 지방세기본법제50조 제1항에 따른 적법한 청구로 볼 수 없고, 이에 대한 처분청의 통지는 단순한 민원에 대한 회신에 불과하므로 이건 심판청구는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는 상태에서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됨(조심 2021지2824, 2021.10.28., 같은 뜻임).

[참조결정] 조심2021지2824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살펴본다.

  • 가. 지방세기본법 제50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제51조 제1항에 따른 납기 후의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최초신고와 수정신고를 한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20조 제1항은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각 조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은 신고‧납부기한 내에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취득‧이전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등기 또는 등록신청서를 등기‧등록관서에 접수하는 날까지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방세기본법 제89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1조 제3항에서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96조 제6항에서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국세기본법제7장 제3절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제81조에서 심판청구에 관하여 같은 법 제65조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는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하거나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나.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1) 청구인은 2015.6.9. OOO(토지 OOO㎡ 및 건물 OOO㎡,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고, 취득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한 후, 2015.8.26.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 등기를 경료하였다.

(2) 이후 청구인은 2022.10.20. ‘쟁점부동산의 과세표준에서 선납할인액인 OOO원을 제외하여 과다납부한 취득세 등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경정청구(이하 “이 건 경정청구”라 한다)를 하였고, 처분청은 2022.12.7. ‘이 건 경정청구가 법정신고기한(2015.8.10.)으로부터 5년이 경과하여 부적법한 경정청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 결과통지를 하였다.

(3)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3.9. 이의신청을 거쳐 2023.8.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신고납부기한(취득한 날부터 60일 또는 신고납부기한 내에 등기한 경우 등기접수일)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제기하여야 함에도 그 기한을 경과하여 이 건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는바, 이는 지방세기본법제50조 제1항에 따른 적법한 청구로 볼 수 없고, 이에 대한 처분청의 통지는 단순한 민원에 대한 회신에 불과하므로 이건 심판청구는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는 상태에서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