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토지는 쟁점외토지와 같이 ○○○ 및 ○○○○○○이 처분할 권한이 없는 토지에 해당하고, 청구인의 쟁점토지 취득은 정당한 소유권 및 처분권이 없는 자로부터 취득한 것으로서 원인무효인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요지] 쟁점토지는 쟁점외토지와 같이 ○○○ 및 ○○○○○○이 처분할 권한이 없는 토지에 해당하고, 청구인의 쟁점토지 취득은 정당한 소유권 및 처분권이 없는 자로부터 취득한 것으로서 원인무효인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충청남도 천안시장OOO이 2022.11.22.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판결은 쟁점토지의 필지도 포함하여 (가칭)OOO에 양도권한이 없음을 설시하였는바, 쟁점토지의 취득도 원인무효로 보아야 한다. 쟁점판결서에는 aaa이 충청남도 천안시 OOO(쟁점토지에 포함) 등의 소유자가 아니라는 점이 명시되어 있고, 쟁점외토지의 경우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어 쟁점판결에서 소유권이전등기를 원인무효로 판단하였으나, 쟁점토지의 경우 소유권이전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한 상태여서 쟁점판결의 판결에서 제외되어 있을 뿐 쟁점외토지와 쟁점토지 모두 (가칭)OOO은 양도권한이 없음이 쟁점판결에서 판시되어 있으므로 쟁점토지의 취득은 원인무효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청구인은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쟁점토지 매매계약을 해제하였으므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 청구인은 2019.8.12. 쟁점토지의 교환계약을 체결한 후, 2019.9.25. 충청남도 OOO시청에 검인신청을 하였고, 검인담당 직원이 (가칭)OOO측의 ‘종중회의록’, ‘종중회칙’ 등의 서류를 추가로 제출할 것을 요구하여 청구인이 (가칭)OOO에 서류 보완 요청을 하였으나, (가칭)OOO 측의 문제와 제출 서류 부족 등으로 검인 신청을 받지 못하였고, 소유권 이전등기가 불가능하게 됨에 따라 청구인은 2019.9.27. 쟁점토지 교환계약을 해제하는 해제증서를 작성하였다. 교환해제증서에 교환계약일자 등 일부 오류가 있으나, 이는 청구인이 다른 종중토지들을 거래하면서 다른 거래 내용과 착오를 하여 잘못 기재된 것이다. 청구인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에 따라 화해조서인 “교환계약해제증서”를 작성한 것이므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는바,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1) 쟁점외토지의 교환취득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원인무효 판결은 쟁점토지가 아닌 해당 취득 건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소송에서 다투지 않은 쟁점토지 취득 건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는 원인무효 사유에 해당한다는 원인무효 판결 등이 제출되지 않는 이상 적법하게 성립한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2호 가목에 명시되어 있는 화해조서는 재판상의 화해에서 당사자 쌍방이 확인하고 합의한 화해의 내용을 기록한 문서이고, 인낙조서는 민사소송법에서 피고가 원고의 청구 내용인 권리나 주장을 전면적으로 긍정하는 진술을 적은 문서로, 이는 국가의 강제력에 의하여 실현될 청구권의 존재와 범위를 표시하고 또한 집행력이 부여된 공정증서인 집행권원에 해당하며, 청구인이 제출한 교환계약해제증서는 단순히 쌍방간의 기존의 교환을 원인으로 한 유상취득을 취소한다는 내용으로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2호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청구인은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해제신고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지 않았는바,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에 따라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① 쟁점토지와 유사한 경위로 취득한 쟁점외토지의 취득에 대하여 원인무효에 해당하는 판결이 있었으므로 쟁점토지의 취득도 원인무효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토지 교환계약은 60일 내에 적법하게 해제되었으므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2019.8.12. (가칭)OOO과 토지교환계약을 체결하였고(쟁점토지를 청구인이 소유의 충청남도 천안시 OOO 토지 4,073㎡와 교환), 위 교환대상 토지들에 대한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각 토지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이행되지 아니하였다. (나) 쟁점판결서의 ‘관련 형사사건의 경과’ 부분에는 aaa이 ①2019.1.25.경 천안시 동남구 OOO 외 3필지의 소유자가 아님에도 ‘OO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 종중의 주소지를 천안시 동남구 OOO에서 아산시 OOO호로 변경하기 위한 허위의 서류를 제출한 혐의와, ② 2020.1.8. aaa이 임의로 만든 단체에 불과한 (가칭)OOO이 천안시 동남구 OOO번지 부동산의 소유자가 아니고, 원고(OOO)의 주소지를 변경하고 위 부동산을 ‘OOO대종회’에 증여하기로 하는 내용의 결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내용의 결의가 진정하게 이루어진 것처럼 기재되어 있는 허위의 서류를 제출하는 등의 혐의로 각 공소제기 되었고, 위의 두 사건을 심리한 법원이 aaa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본안에 관한 판단’에서 (가칭)OOO에게 쟁점외토지의 처분 권한이 없다고 보아 쟁점외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표1> 쟁점판결서 내용 일부
1. 기초사실
1. aaa은 “2019.1.25.경 천안시 동남구 OOO외 3필지의 소유자가 아님에도 ‘OO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 종중의 주소지를 천안시 동남구 OOO서 아산시 OOO호로 변경하기 위한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를 경료하기로 하는 결의가 진정하게 이루어진 것처럼 기재되어 있는 허위의 OOO정관, OOO 총회회의록, OOO대종회 임시회의록을 등기명의인표기변경 등기신청서와 함께 성명불상의 등기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공정증서인 부동산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고, 위 부동산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는 내용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범죄사실로 공소제기되었고, 또한 aaa은 “2020.1.8. aaa이 임의로 만든 단체에 불과한 (가칭)OOO이 천안시 동남구 OOO번지 부동산의 소유자가 아니고, 원고OOO의 주소지를 변경하고 위 부동산을 ‘OOO대종회’에 증여하기로 하는 내용의 결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내용의 결의가 진정하게 이루어진 것처럼 기재되어 있는 허위의 아산이씨 종중정관, OOO 총회회의록, OOO대종회 임시회의록을 등기명의인표시변경 등기신청서 및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에 첨부한 후 성명불상의 등기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공전자기록인 부동산 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각각 기록하게 하고 위 부동산등기부를 전국 법원 및 등기소에 열람이 가능하도록 전산 등재하여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는 내용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범죄사실로 공소제기되었으며, 위 두 사건을 병합하여 함께 심리한 위 법원은 2021.4.9. aaa에게 징역 1년 6월의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다. (중략)
2.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3. 본안에 관한 판단
1. 원고OOO가 이 사건 각 부동산(쟁점외토지)을 소유하고 있는지 여부 앞서 든 증거들, 갑 제17, 18, 2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원고의 소유임이 인정된다. (중략)
2. 원인무효의 등기인지 여부 (중략)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고, 또한 피고들이 주장하는 사정들이나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가칭)OOO종중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처분할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바, (가칭)OOO이 이 사건 교환계약에 의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 ccc에게 처분하였더라도 이는 무권리자의 처분에 불과하여 효력이 없으므로, 피고 ccc에게 마쳐진 각 소유권이전등기와 이에 기초하여 순차로 마쳐진 피고 OOO은행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와 지상권설정등기는 모두 원인무효의 등기로서 말소되어야 한다. (다)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에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쟁점판결서에 기재된 aaa에 대한 형사 판결은 대법원에서 상고 기각으로 확정되었음이 나타난다. 다만, 판결서는 비공개 되어 있어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 대하여 법원이 유죄로 판단하였는지,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OOO 외 3필지의 각 주소가 무엇인지 등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라) 쟁점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쟁점토지들은 모두 OOO의 소유로 되어있고, 쟁점토지 중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OOO 토지와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OOO 토지는 2018.2.24. 주사무소 이전을 원인으로 충청남도 천안시 OOO에서 충청남도 아산시 OOO호로 등기명의인표시가 변경된 바 있음이 확인되나, 쟁점토지의 나머지 필지의 경우 등기명의인표시가 변경된 바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인은 쟁점토지 교환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으므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며 교환계약해제증서를 제출하였고, 동 증서에는 공증인의 인증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쟁점외토지의 교환취득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원인무효 판결은 쟁점토지가 아닌 해당 취득 건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소송에서 다투지 않은 쟁점토지 취득 건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는 원인무효 사유에 해당한다는 판결 등이 제출되지 않는 이상 적법하게 성립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쟁점판결에 따르면 법원은 쟁점외토지가 OOO의 소유이고, (가칭)OOO에게 처분권한이 없음을 이유로 쟁점외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는바, 쟁점토지의 경우에도 소유권자가 OOO으로 되어 있어 (가칭)OOO에게 처분권한이 없는 토지인 것으로 판단되는 점, 쟁점판결서의 ‘관련 형사사건의 경과’ 부분에는 aaa이 쟁점토지 중 1개 필지인 충청남도 천안시 OOO의 소유자가 아님에도 ‘OO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 종중의 주소지를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OOO에서 충청남도 아산시 OOO호로 변경하기 위한 허위의 서류를 제출한 혐의로 공소제기 되었으며, 위 혐의 등을 이유로 징역을 선고받았음이 명시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는 쟁점외토지와 같이 aaa 및 (가칭)OOO이 처분할 권한이 없는 토지에 해당하고, 청구인의 쟁점토지 취득은 정당한 소유권 및 처분권이 없는 자로부터 취득한 것으로서 원인무효인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쟁점①이 인용됨에 따라 쟁점②는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심리를 생략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수용재결로 취득한 경우 등 과세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승계취득 또는 유상ㆍ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②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60일이 경과한 날을 말한다).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ㆍ등록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