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① 이 건 건축물의 주된 용도는 쟁점1시설(기업연구소, 65%)이고 쟁점2시설(사무실, 35%)은 부수적인 시설로서 특정소방대상물 지역자원시설세 중과세율(3배) 적용대상인 복합건축물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주위적 청구) ② 이 건 건축물이 중과세율 적용대상 복합건축물이라 하더라도 쟁점1·2시설별로 독립하여 사

사건번호 조심 2023지4357 선고일 2024-06-12 조세심판원

[요지]

① 쟁점2시설은 쟁점1시설의 부수시설로서 관계 법령상 반드시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로도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건축물은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인 복합건축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음.② 이 건 건축물 전체가 청구법인의 연구소와 본점사무소로 연계하여 사용하는 복합건축물에 해당하므로 쟁점1․2시설을 각 독립된 1구(構)의 건축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주식회사 A․주식회사 B(이하 “청구법인들”이라 한다)은 OOO 소재 건축물 57,171.47㎡[명칭: OOO이고, 동 건축물은 주식회사 A가 100분의 90을, 주식회사 B이 100분의 10의 지분을 각각 소유하고 있으며, 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하고, 이 건 건축물 중 36,755.53㎡는 기업연구소(비율 64.29%, 이하 “쟁점1시설”이라 한다)로, 나머지 20,415.94㎡는 사무실(비율 35.71%, 이하 “쟁점2시설”이라 한다)로 각각 사용하고 있다]의 소유자이고, 처분청은 2019~2021년도까지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이 건 건축물이 소방분 지역자원세에 대하여 표준세율 적용대상 건축물인 것으로 보아 동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해당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를 매년 청구법인들에게 부과․고지하였다.
  • 나. 이후 처분청은 이 건 건축물이 대형화재위험건축물로서 중과세율(표준세율의 3배) 적용대상인 것으로 보아, 이 건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법제146조 제3항 제2호의2에 따른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2019~2021년도분 특정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등 합계 OOO원(주식회사 A분 OOO원, 주식회사 B분 OOO원, 이하 “이 건 지역자원시설세”라 한다)을 2023.6.14. 청구법인들에게 각각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3.8.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들 주장

(1) 처분청은 이 건 건축물이지방세법 시행령(2018.12.31. 대통령령 제29437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38조 제2항 제2호 사목에 따른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으로 쟁점1․2시설로 겸용하여 사용하는 복합건축물이라는 이유로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이 건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였는바, 이는 다음의 사유로 부당하다. (가)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소방시설법 시행령이라 한다) 별표2 제30호에서 복합건축물 중 건축물의 주된 용도의 기능에 필수적인 용도로서 사무, 작업, 집회 등 그 밖에 비슷한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와 구내식당, 구내운동시설 등 종업원후생복리시설 및 이와 비슷하게 사용되는 경우에는 복합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들은 OOO산업단지내 기업연구소용 부지를 분양받아 동 토지상에 이 건 건축물을소방시설법 시행령별표2 제8호 마목에 따른 연구소용 건축물로 하여 신축(2019.3.29.)하였고, 건축물대장상에도 지하 2층부터 지상 8층까지 모든 면적이 연구소용으로 기재되어 있는 등 청구법인들은 이 건 건축물을 신축하여 취득한 후 현재까지 쟁점1시설(기업부설연구소)로 사용하고 있다. (다) 또한, 이 건 건축물 중 일부가 쟁점2시설(사무실)로 사용되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청구법인들과 같이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기업부설연구소의 경우 필수적으로 갖출 수 밖에 없는 부수적인 시설로 보아야 하는바, 이 건 건축물의 주된 용도는 위 (가)의 규정에 따라 쟁점1시설(기업부설연구소)인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설령, 이 건 건축물이 쟁점1․2시설로 사용되는 복합건축물이라 하더라도 각 쟁점1․2시설을 별개의 구(構)를 구성하는 각각의 시설로 보아야 한다. (가) 지역자원시설세 중과세율 적용여부는 구성원의 생활 또는 사업의 실체․경제적 일체성을 기준으로 독립적으로 구분되는 단위인 1구(構) 또는 1동(棟)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고, 1동(棟) 내에서도 사업의 실체에 따라 각각의 용도대로 구획하여 구분 사용되는 경우에는 여러 개의 구(構)로 구분될 수 있는 것(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1367, 2015.5.7., 같은 뜻임)이다. (나) 이 건 건축물은 쟁점1․2시설로 구획하여 구분 사용되는 건축물로서 이들 2개의 구(構)가 독립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이들 각각의 구(構)를 기준으로 판단할 때, 쟁점2시설로 사용되는 사무실 부분의 면적은 지역자원시설세 중과세율 적용대상인 3만제곱미터를 초과하지 않으므로 쟁점2시설을 제외한 나머지 쟁점1시설에 대해서만 중과세율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이 쟁점1․2시설 모두를 중과세율 적용대상인 것으로 보아 이 건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지방세법 시행령제138조 제2항 제2호 사목에서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 복합건축물에 대해서는 지역자원시설세를 중과(3배)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복합건축물이란소방시설법 시행령별표2 제30호에서 하나의 건축물이 제1호부터 제27호까지의 것 중 둘 이상의 용도로 사용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연구소와 사무실은 위 별표2 제8호와 제12호 나목에서 각각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건축물이 3만제곱미터 이상으로서 쟁점1․2시설로 겸용하여 사용하고 있는 복합건축물인 것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이 건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2) 건축물대장ㆍ건축물사용명세서에 의하면, 이 건 건축물은 연면적이 3만제곱미터를 초과하고 있고 쟁점1․2시설로 겸용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청구법인들도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를 신고하면서 본인들이 본점용 부동산이라고 신고(2019.5.16.)한 사실이 있고, 처분청 현지확인을 통해서도 본점(임직원실, 솔리브ㆍ골프장업업부, 국제물류영업부 등)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였으므로 이 건 건축물이 쟁점1․2시설로 각각 구분되어 독립적으로 사용되는 각각 1(構)에 해당하는 건축물이라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이 건 건축물의 주된 용도는 쟁점1시설(기업연구소, 65%)이고 쟁점2시설(사무실, 35%)은 부수적인 시설로서 특정소방대상물 지역자원시설세 중과세율(3배) 적용대상인 복합건축물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주위적 청구)

② 이 건 건축물이 중과세율 적용대상 복합건축물이라 하더라도 쟁점1․2시설별로 독립하여 사용되는 각 1구(構)의 건축물이므로 사무실로 사용하는 쟁점2시설 부분은 지역자원시설세 중과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예비적 청구)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들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들은 2014.12.31. OOO로부터 OOO 외 3필지 토지 15,394.5㎡를 분양받아 취득한 후, 2019.3.29. 동 토지상에 이 건 건축물을 신축하였다. (나) 청구법인들은 2019.5.16. 이 건 건축물 취득세를 신고하면서, 연면적 57,171.47㎡ 중 쟁점1시설로 36,757.93㎡(64.29%)를, 쟁점2시설로 12,850.67㎡(35.71%)를 사용할 계획이라는 내용의 이 건 건축물 사용명세서를 제출하였고, 사무실 부분인 쟁점2시설 부분에 대하여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대상인 대도시내 본점용 부동산인 것으로 보아 해당 취득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이 건 건축물 사용명세서> 층별 용도 시설명세(㎡) 계 전용 공용 옥탑 1층 104.47 8층 사무실 1,384.40 362 1,746.40 7층 연구소 1,591.28 1,692.66 5,332.13 사무실 2,048.19 6층 사무실 2,060.37 1,166.39 3,226.76 5층 연구소 1,390.88 2,245.34 5,706.13 사무실 2,069.91 4층 연구소 3,475.99 2,489.62 5,965.61 3층 5,630.88 5,630.88 2층 연구소 1,921.69 1,461.31 3,383.00 1층 연구소 4,717.20 4,294.48 9,011.68 지하 1층 연구소 521.15 7,152.73 7,673.88 지하 2층 9,390.53 9,390.53 총계 21,181.06 35,990.41 57,171.47 연구소 계 13,618.19 23,139.74 36,757.93(64.29%) 사무실 계 7,562.87 12,850.67 20,413.54(35.71%) (다) 건축물대장에 의하면, 이 건 건축물은 지하 2층․지상 8층 규모의 연면적 57,171.47㎡의 건축물이고, 그 용도는 교육연구시설(연구소)이며, 청구법인들 중 주식회사 B이 100분의 10을, A 주식회사가 100분의 90을 각각 공유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구분 층별 구조 용도 면적(㎡) 계 57,171.47 주1 지하2층 철근콘크리트 교육연구시설(연구소) 9,390.53 지하1층 7,673.88 1층 9,009.68 2층 3,83 3층 5,30.88 4층 5,65.61 5층 5,06.13 6층 3,26.76 7층 5332.13 8층 1,746.4 옥탑1층 104.47 부1 1층 교육연구시설(주차관제소) 2 <건축물관리대장> (라) 처분청은 2023.5.16. 현지확인을 통해 “이 건 건축물 중 5층은 인사팀, 6층은 회계부서ㆍ마케팅부서ㆍ경영지원팀 등의 부서가 활동하고 있고, 5층 대강당에서는 기업설명회를 개최하고 있었으며, 각 층마다 임원 사무실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현장사진 첨부 생략)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들은 이 건 건축물 중 쟁점2시설(사무실)은 부수적 시설일 뿐 주된 용도는 쟁점1시설(기업부설연구소)로서 특정소방대상물 지역자원시설세 중과세율 적용대상인 복합건축물에 해당하지 않으며, 설령, 이 건 건축물이 쟁점1․2시설로 사용되는 복합건축물이라 하더라도 각각 독립적으로 사용되는 1구(構)의 건축물이므로 3만제곱미터를 초과하지 않는 쟁점2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자원시설세 중과세율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나)지방세법(2019.12.31. 법률 제16855호로 개정된 것) 제146조 제3항에서 대형마트, 백화점, 호텔, 1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형 화재위험 건축물에 대해서는 제1호에 따라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300을 세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2018.12.31. 대통령령 제29437호로 개정된 것) 제138조 제2항에서 법 제146조 제2항 제2호의2에서 대형마트, 복합상영관, 백화점, 호텔, 1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형 화재위험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 사목에서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2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의 복합건축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소방시설법 시행령별표2 제8호에서 교육연구시설을, 제12호에서 업무시설을 각각 특정소방대상물로 규정하고 있고, 제30조 가목에서 하나의 건축물이 제1호부터 제27호까지의 것 중 둘 이상의 용도로 사용되는 것을 복합건축물로 보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복합건축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면서 그 1)에서 관계 법령에서 주된 용도의 부수시설로서 그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는 용도 또는 시설 등을 규정하고 있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와 관계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들의 이 건 건축물은 지하 2층․지상 8층 규모의 연면적 57,171.47㎡ 건축물로 쟁점1시설(기업부설연구소)과 쟁점2시설은소방시설법 시행령별표2에 따른 각각의 특정소방대상물 에 해당하는 점, 청구법인들은 이 건 건축물 중 쟁점2시설을 본점(지점)용 부동산(5층: 인사팀, 6층: 회계․마케팅부서 및 경영지원팀, 각 층별: 임원사무실 등)인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중과세율(8%)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고, 이 건 건축물을 쟁점1․2시설별로 각각 사용하겠다고 건축물사용계획서를 제출하였으며, 쟁점2시설은 쟁점1시설의 부수시설로서 관계 법령상 반드시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로도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건축물은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인 복합건축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라)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위 (다)에서 실시한 바와 같이 이 건 건축물 전체가 청구법인의 연구소와 본점사무소로 연계하여 사용하는 복합건축물에 해당하므로 쟁점1․2시설을 각 독립된 1구(構)의 건축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3) 따라서, 청구법인들의 이 건 건축물은지방세법 시행령제138조 제2항 등의 규정에 의한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의 복합건축물로서 특정소방대상물 지역자원시설세 중과세율 적용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19.12.31. 법률 제16855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46조(과세표준과 세율) ②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표준과 표준세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소방시설에 충당하는 지역자원시설세는 건축물(주택의 건축물 부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또는 선박(소방선이 없는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의 가액 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다음 표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과세표준 세율 600만원 이하 10.000분이 4 600만원 초과 1,300만원 이하 2,400원 + 600만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 5 1,300만원 초과 2,600만원 이하 5,900원 + 1,300만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 6 2,600만원 초과 3,900만원 이하 13,700원 + 2,600만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 8 3,900만원 초과 6,400만원 이하 24,100원 + 3,900만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10 6,400만원 초과 49,100원 + 6,400만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 12 2의2. 대형마트, 복합상영관(제2호에 따른 극장은 제외한다), 백화점, 호텔, 1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형 화재위험 건축물에 대해서는 제1호에 따라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300을 세액으로 한다.

③ 제2항의 토지, 건축물 및 선박은 제104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에 따른 토지, 건축물 및 선박으로 하며, 그 과세표준은 제110조에 따른 가액 또는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단서 생략)

(2) 지방세법(2019.12.31. 법률 제16855호로 개정된 것) 제146조(과세표준과 세율) 제146조(과세표준과 세율) ③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표준과 표준세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건축물 또는 선박의 가액 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다음 표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과세표준 세율 600만원 이하 10.000분이 4 600만원 초과 1,300만원 이하 2,400원 + 600만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 5 1,300만원 초과 2,600만원 이하 5,900원 + 1,300만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 6 2,600만원 초과 3,900만원 이하 13,700원 + 2,600만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 8 3,900만원 초과 6,400만원 이하 24,100원 + 3,900만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10 6,400만원 초과 49,100원 + 6,400만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 12 2의2. 대형마트, 복합상영관(제2호에 따른 극장은 제외한다), 백화점, 호텔, 1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형 화재위험 건축물에 대해서는 제1호에 따라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300을 세액으로 한다.

④ 제3항의 건축물 및 선박은 제104조 제2호, 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건축물 및 선박으로 하며, 그 과세표준은 제110조에 따른 가액 또는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단서 생략)

(3) 지방세법 시행령(2018.12.31. 대통령령 제29437호로 개정된 것) 제138조(화재위험 건축물 등) ② 법 제146조 제2항 제2호의2에서 “대형마트, 복합상영관(제2호에 따른 극장은 제외한다), 백화점, 호텔, 1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형 화재위험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2.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2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사.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의 복합건축물. 이 경우 주상복합 건축물(하나의 건축물이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또는 위락시설의 용도와 주택의 용도로 함께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에 대해서는 주택부분의 면적을 제외하고, 주택부분과 그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이 계단을 함께 사용하는 경우에는 계단부분의 면적은 주택부분의 면적으로 보아 연면적을 산정한다.

(4)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특정소방대상물(제5조 관련)

8. 교육연구시설

  • 마. 연구소(연구소에 준하는 시험소와 계량계측소를 포함한다)

12. 업무시설

  • 나. 일반업무시설: 금융업소, 사무소, 신문사, 오피스텔[업무를 주로 하며,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구획 중 일부의 구획에서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로서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4호 나목2)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30. 복합건축물

  • 가. 하나의 건축물이 제1호부터 제27호까지의 것 중 둘 이상의 용도로 사용되는 것.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복합건축물로 보지 않는다.

1. 관계 법령에서 주된 용도의 부수시설로서 그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는 용도 또는 시설

3. 건축물의 주된 용도의 기능에 필수적인 용도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

  • 나) 사무, 작업, 집회, 물품저장 또는 주차를 위한 용도,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용도
  • 다) 구내식당, 구내세탁소, 구내운동시설 등 종업원후생복리시설(기숙사는 제외한다) 또는 구내소각시설의 용도,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용도
  • 나. 하나의 건축물이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또는 위락시설의 용도와 주택의 용도로 함께 사용되는 것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