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조심2022지0656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주식회사 A(이하 “종전위탁자”라 한다)는 2021.5.9. 소유하고 있던 경기도 하남시 OOO(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aaa(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수탁하는 부동산 신탁계약(이하 “쟁점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2021.5.17. 신탁을 원인으로 하여 수탁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청구인은 2021.5.10. 종전위탁자로부터 쟁점부동산의 종전위탁자의 지위 2분의 1을 OOO원에 인수하는 위탁자 지위이전 계약(이하 “쟁점이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2021.5.17. 위탁자를 변경(이하 “이 건 위탁자 지위이전”이라 한다)하는 내용의 신탁원부 기재변경등기를 경료하였다. <표1> 쟁점부동산 신탁 및 위탁자 지위이전현황 OOO
- 나. 처분청은 2023.6.1. 위탁자인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취득세 등을 신고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그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2호의 세율(1천분의 35)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가산세 포함, 이하 “이 건 취득세등”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8.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신탁계약 및 쟁점이전계약에 따르면, 쟁점부동산의 실질적인 소유자가 수익자임을 알 수 있는바, 위탁자는 신탁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고, 신탁재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을 향유하지 않으며, 또한 위탁자의 지위가 이전되는 경우에도 이와 같은 위탁자의 권리·의무가 그대로 승계되므로 쟁점이전계약은 지방세법제7조제15항 단서에서 규정하는 위탁자 지위의 이전에도 불구하고 신탁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 변동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 세법에 따라 납세자는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확정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납세의무자의 판단은 그 자체로 법률적 효력이 발생하는바, 실질적인 소유권의 변동이 없는 위탁자지위이전은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면제 또는 비과세 대상과는 구별되어야 하고, 대부분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 건과 유사한 내용의 위탁자지위이전에 관하여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등록세 납부대상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쟁점신탁계약 종료 시 신탁재산은 수익자에게 귀속되므로 수익자에게 취득세가 과세될 것이고, 만일 수익자가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거나 수익권을 증여하여 새로운 위탁자에게 신탁재산의 소유권이 귀속된다고 하더라도 새로운 위탁자가 취득세 납부 없이 취득(등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으므로 취득세 회피수단으로 사용될 우려도 없는바, 처분청에서 새로운 위탁자인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한 이 건 부과처분은 위법·부당하다.
(2) 설령, 쟁점부동산의 위탁자 지위 이전이지방세법제7조 제15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득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OOO원을 지급하고 쟁점부동산의 위탁자 지위를 양수한 사실이 금융거래내역 및 법인장부에서 확인되는바, 이 건 취득세 과세표준은 지방세법제10조 제5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법인장부를 통해 증명되는 가액을 취득가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1) 위탁자 지위의 이전에도 불구하고 신탁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 변동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로서 부동산집합투자기구(제1호) 및 이에 준하는 경우(제2호)에 한해 제한적으로 그 예외를 인정하고 있으나, 위 시행령은 신탁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 변동이 없는 경우에 관하여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업자가 그 위탁자 지위를 다른 집합투자업자에게 이전하는 경우’만을 구체적 예시로 두고 있는 점, 부동산집합투자기구는 자본시장법을 적용받는 것이고, 그 위탁자는 부동산 취득과 관련하여 자신이 직접 금전적인 부담을 지지 않으며, 부동산을 취득·소유한 적이 없으므로 위탁자 사이에 거래행위를 상정하기 곤란한 점, 자본시장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신탁에 있어서 집합투자기구의 신탁구조와 준하는 경우를 상정하기가 쉽지 않은 점, 이에 2021.12.31. 지방세법 시행령개정을 통해 위 시행령 제2호가 삭제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건 위탁자지위이전이 위 시행령 제2호에서 정한 ‘제1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위탁자 지위를 이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신탁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의 변동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서울행정법원 2022.2.11. 선고 2021구단71109 판결 참조)인 점, 만일 이와 같은 위탁자지위이전을 실질적인 소유권의 변동이 없는 경우로 보는 경우 위탁자의 지위 이전을 통한 신탁재산의 실직적인 양수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할 수 없게 되어 취득세는 부동산 등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는지방세법제7조 제1항과 실질과세의 원칙에 어긋나게 되는 것(조심2022지0656, 2022.5.30.외 다수 참조)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건 위탁자지위이전에 따라 새로운 위탁자인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한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2) 청구인이 위탁자 지위를 이전받는 대가로서 종전위탁자에게 지급한 금액은 사회적 통념상 유상거래로 볼 수 없는 정도의 소액인 경우에 해당하며, 쟁점부동산의 실질적 가치와 무관하게 무상거래가 아닌 것처럼 외관을 형성하기 위하여 당사자 간에 임의로 소액의 일정 금액을 그 거래가격으로 책정한 것에 불과해 보이므로 이 건 위탁자지위이전은 무상거래로 보아야 할 것인 점, 나아가, 청구인이 제출한 이체확인증은 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하고 있는 법인장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지방세법제10조 제5항 제3호 규정에 따른 법인장부 등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으로 보기도 어렵다 할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에서 이 건 신탁재산의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무상취득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① 부동산 신탁계약의 위탁자 지위이전이 지방세법제7조 제15항에 따른 취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② 위탁자 지위이전에 따른 취득세 과세표준을 실제 거래가격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신탁계약 및 쟁점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종전위탁자는 2020.8.27. 이 건 신탁재산을 취득(매매)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하였고, 2021.5.9. 수탁자와 쟁점신탁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21.5.17. 수탁자 앞으로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나) 쟁점이전계약 및 신탁원부에 따르면, 청구인은 2021.5.10. 종전위탁자로부터 쟁점신탁계약상의 위탁자 지위 2분의 1을 이전받기로 하고 그 대가로 OOO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며, 2021.5.17. 신탁원부(제2021-3950호) 상에 위탁자를 종전위탁자에서 청구인 외 1인으로 변경등기하였다. (다) 위탁자의 지위이전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하는 내용의 지방세법제7조 제15항은 2016.1.1. 시행되었는데, 그에 대하여 행정안전부가 밝힌 입법취지는 아래와 같다(부동산세제과-2669, 2021.10.12.).
○ 지방세법 제7조 제15항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것으로 해당 규정이 신설된 이유는,
• 신탁법제10조(2011.7.25. 법률 제10924호로 개정된 것, 전부개정, 2012.7.16. 시행)의 개정으로 신탁을 종료하지 않고서도 위탁자의 지위 이전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새로이 위탁자의 지위를 이전받았음에도 취득세를 과세 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였는바,
• 신탁재산에 대한 위탁자 간 지위 이전도 종전과 같이 취득으로 보는 것이 취득세 본질에 부합하고, 이를 통해 조세회피를 방지하여 납세자 간의 과세형평을 제고할 필요가 있었음
○ 신탁법 개정으로 위탁자 지위 이전이 가능해짐에 따라 이를 과세하기 위한 정책적 취지에서 위탁자 간의 지위 이전에 대해 일반적인 취득의 경우와 같이 거래행위가 존재한다고 간주하여 이를 지방세법에서 취득으로 의제한 것임
• 대법원에서도지방세법제7조 제15항은 위탁자 지위의 이전이 있는 경우 취득세를 부과함으로써 과세 공백을 메우기 위하여 특별히 마련된 조항으로서 창설적 규정이라고 보았음(대법원 2017두67810 판결, 2018.2.8. 참조) (라) 청구인은 이 건 위탁자의 지위이전은 실질적 소유권이전이 없는 것으로서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이 지방자치단체인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의 민원답변을 제시하였다. OOO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지방세법(2021.12.28. 법률 제18655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에서 “취득세는 부동산 등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15항에서신탁법제10조에 따라 신탁재산의 위탁자 지위의 이전이 있는 경우에는 새로운 위탁자가 해당 신탁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되, 위탁자 지위의 이전에도 불구하고 신탁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 변동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대하여 지방세법 시행령(2021.12.31. 대통령령 제32293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2에서는 지방세법제7조 제15항에 따른 취득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로서 제1호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업자가 그 위탁자의 지위를 다른 집합투자업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제1호)’를, 그 제2호에서 제1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위탁자 지위를 이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신탁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의 변동이 없는 경우를 규정하였다가 2021.12.31. 제11조의3으로 변경되면서 위 제2호가 삭제되었다.
2. 청구법인은 이 건 위탁자 지위이전은 실질적 소유권 이전이 없는 것으로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이 건 위탁자 지위 이전은 지방세법제7조 제15항 본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득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조심 2022지656, 2022.5.30. 외 다수, 같은 뜻임) 하겠다.
- 가) 부동산집합투자기구는 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수탁자), 재산을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위탁자), 자금을 제공하는 투자자(수익자)로 구성된 금융투자상품(펀드)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집합투자업자(위탁자)는 집합투자재산(부동산)을 본인의 명의로 취득할 수 없고(제80조 제1항), 신탁업자 명의로 취득‧보관해야 하며(제184조 제3항 및 제4항), 위탁자는 부동산 취득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금전 부담을 가지지 않는 등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특성상 위탁자 지위가 이전된다 하더라도 부동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 변동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이를 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의2 제1호로 규정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이 건 위탁자 지위 이전의 경우는 종전위탁자가 부동산을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다가 수탁자에게 신탁한 상태에서 종전위탁자와 새로운 위탁자 간에 지위 이전이 이루어진 것으로 신탁계약에 따라 언제든지 수익권이 새로운 위탁자에게 귀속될 수 있고, 신탁계약 종료 시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도 새로운 위탁자에게 이전될 수 있는 상태로서 이를 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의2 제2호의 집합투자업자가 그 위탁자의 지위를 다른 집합투자업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와 준하는 경우로 보기 어렵다.
- 나) 만일 이와 같은 위탁자 지위 이전을 실질적인 소유권의 변동이 없는 경우로 보는 경우 위탁자의 지위 이전을 통한 신탁재산의 실질적인 양수행위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할 수 없게 되어 취득세는 부동산 등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는지방세법제7조 제1항과 실질과세의 원칙에 어긋나게 된다.
- 다) 위 가)ㆍ나)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부동산의 위탁자 지위 이전은 신탁재산에 실질적인 소유권 변동이 있는 취득으로 볼 수 있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1. 지방세법제10조 제2항 및 같은 조 제5항 제3호에서 “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의 경우에는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경우에도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 제2호에서 “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금융회사의 금융거래 내역 등 객관적 증거서류에 의하여 법인이 작성한 원장ㆍ보조장ㆍ출납전표ㆍ결산서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은 이 건 위탁자 지위 이전을 취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게 될 경우, 그 취득세 과세표준을 실제거래가격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이 건 위탁자 지위 이전은 무상거래로 보이므로 쟁점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을 그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2호의 세율(1천분의 35)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조심 2022지656, 2022.5.30., 같은 뜻임) 하겠다.
- 가) 청구인은 종전위탁자에게 지급한 위 금액은 위탁자와 청구인 간에 작성한 위탁자 지위 변경 계약(쟁점이전계약)서에 따라 청구인이 종전위탁자의 지위(권리)를 양수하는 대가로 지급한 금액에 불과하고, 부동산의 거래가격은 대상 물건의 시장가치를 감안하여 책정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 건의 위탁자 지위 이전 대가는 쟁점부동산의 실질적 가치와 무관하게 무상거래가 아닌 것처럼 외관을 형성하기 위하여 당사자 간에 임의로 소액의 일정 금액을 그 거래가격으로 책정한 것에 불과해 보인다.
- 나) 지방세법제10조 제5항 제3호에서 법인장부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의 경우 법인의 장부가액을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보아 과세표준으로 한 취지는 개인과는 달리 객관화된 조직체로서 거래가액을 조작할 염려가 적은 법인의 장부가액은 특별히 취득가격을 조작하였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실제의 취득가격에 부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신빙성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지, 법인의 장부가액이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부합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무조건 법인의 장부가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삼을 수는 없는 것(대법원 1993.4.27. 선고 92누15895 판결, 같은 뜻임)이다. 청구인이 종전위탁자에게 지급한 금원이 금융거래내역과 법인장부에서 확인된다는 사실만으로 이를 쟁점부동산의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인정한다면 이는 지방세법제10조 제5항 제3호의 취지를 훼손시킬 우려가 있어 보인다.
- 다) 청구인은 위탁자의 지위를 이전받은 경위와 쟁점부동산의 위탁자 지위 이전 대가를 OOO원으로 설정한 이유 등에 대하여 이를 인정할만한 타당한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보면 이와 같은 위탁자 지위 이전은 합리적 이유 없이 쟁점부동산의 실질가격과 괴리된 지극히 낮은 가격으로 그 대가를 지급하여 취득세 납부세액을 줄이려는 의도 외에는 달리 그 거래동기를 추단하기 어렵다.
- 라) 위 가) ~ 다)의 내용 등을 종합하여 고려해 볼 때, 청구인은 종전위탁자에게 위탁자 지위 이전의 대가로 지급한 금원을 지방세법제10조 제5항 제3호에 따라 ‘법인장부 등으로 증명된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보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기본법(2021.12.28. 법률 제18654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17조[실질과세] ②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 중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지방세법(2021.12.28. 법률 제18655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① 이 법에서 적용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은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價額)으로 한다.(이하 생략)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⑮ 신탁법제10조에 따라 신탁재산의 위탁자 지위의 이전이 있는 경우에는 새로운 위탁자가 해당 신탁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자 지위의 이전에도 불구하고 신탁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 변동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ㆍ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또는법인세법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3. 판결문ㆍ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상속으로 인한 취득
- 가. 농지: 1천분의 23
-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28
2. 제1호 외의 무상취득: 1천분의 35.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의 취득은 1천분의 28로 한다.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 가. 농지: 1천분의 30
-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40
8. 제7호 나목에도 불구하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ㆍ사용승인서ㆍ임시사용승인서 또는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건축법(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이 가능하였던 주택(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서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주택의 경우에도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된 것으로 본다}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지분으로 취득한 주택의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하 이 호에서 “취득당시가액”이라 한다)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전체 주택의 취득당시가액으로 한다. 전체 주택의 취득 당시의 가액 = 취득 지분의 취득 당시의 가액 × 전체 주택의 시가표준액 취득 지분의 시가표준액
- 가. 취득당시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 1천분의 10
- 나. 취득당시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고 9억원 이하인 주택: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세율. 이 경우 소수점이하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계산한다. (해당 주택의 취득 당시 가액 = 2
• 3) × 1 3억원 100
- 다. 취득당시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1천분의 30 제17조[면세점] ① 취득가액이 50만원 이하일 때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3) 지방세법 시행령(2021.12.31. 대통령령 제32293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2[소유권 변동이 없는 위탁자 지위의 이전 범위] 법 제7조 제1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업자가 그 위탁자의 지위를 다른 집합투자업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2. 제1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위탁자 지위를 이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신탁 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의 변동이 없는 경우 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등] ③ 법 제10조 제5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법인장부: 금융회사의 금융거래 내역 또는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감정평가서 등 객관적 증거서류에 의하여 법인이 작성한 원장ㆍ보조장ㆍ출납전표ㆍ결산서.
(4) 지방세법 시행령(2021.12.31. 대통령령 제32293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11조의3(소유권 변동이 없는 위탁자 지위의 이전 범위) 법 제7조 제1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업자가 그 위탁자의 지위를 다른 집합투자업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5) 신탁법 제10조[위탁자 지위의 이전] ① 위탁자의 지위는 신탁행위로 정한 방법에 따라 제3자에게 이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전 방법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 위탁자의 지위는 수탁자와 수익자의 동의를 받아 제3자에게 이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자가 여럿일 때에는 다른 위탁자의 동의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