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지방세기본법 제89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6조 제7항에서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 제7장 제3절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 제80조의2에서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61조 제3항․제4항, 제63조, 제65조 및 제65조의2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1조 제1항에서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에는 심사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나.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2023.5.17. 등록면허세 등 합계 OOO원(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였고, 청구법인은 2023.8.1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확인된다.
-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일인 2023.5.17. 부터 90일이 경과된 후인 2023.8.17. 별도의 이의신청 절차 없이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하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