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조심2020지1236 / 조심2018지0168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20.6.9. 대구광역시 OOO토지 805.1㎡(OOO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 토지, 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체비지대장에 청구인 명의로 등재, 이하 같다)한 후 2022.1.6. 이 건 토지를지방세법(2019.12.31. 법률 제16855 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9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가 등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비과세 받았다.
- 나. 처분청은 이 건 토지는 ‘OOO지구 토지구획정리조합’(이하 “이 건 조합”이라 한다)이 청구인에게 양여한 체비지로서 청구인이 국가 등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한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그 취득세를 비과세하였다고 보아 2023.7.13. 청구인에게 이 건 토지의 취득가격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가산세 OOO원을 포함하여 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8.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인과 이 건 조합은 OOO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이하 “이 건 정리사업”이라 한다)의 원활한 추진 등을 위하여 이 건 사업부지 인근에 OOO군 청사 및 유관기관을 유치하기로 하였다.
(2) 청구인과 이 건 조합은 2002.4.23.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대구광역시 OOO외 토지 2,451㎡(이하 “이 건 종전 토지”라 한다)를 처분청에 기부채납 하여 OOO군 청사 등의 이전부지로 사용하도록 하면, 이 건 조합이 그 대가로 청구인에게 각각 이 건 토지를 양여하기로 약정(이하 “이 건 약정”이라 한다)하였고, 청구인은 이 건 약정에 따라 이 건 종전 토지를 2002.5.21. 처분청에 기부채납하였다.
(3) 청구인은 이 건 종전 토지를 처분청에 기부채납하고, 그 대가로 이 건 토지를 취득한 것이므로 이 건 토지는지방세법제9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가 등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토지에 해당한다.
(4) 설령, 이 건 토지가 국가 등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건 토지는 국가 등에 토지를 기부채납하고 그 대가로 무상양여 받은토지이므로지방세특례제한법제73조의2 제1항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면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5) 청구인은 2002.5.21. 이 건 종전 토지를 처분청에 기부채납하였으므로 이 건 토지의 취득일은 이 건 종전 토지의 기부채납일이라 할 것이고, 처분청은 2023.7.13.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하였으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은 그 부과제척기간(5년)을 경과하여 부과한 것으로 무효이다.
(6) 청구인은 이 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할 당시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토지가 취득세 비과세 대상이라는 안내를 받아 취득세 등을 신고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 비과세 확인서와 산출세액이 OOO원으로 기재된 취득세 납부서를 발급받았는바, 청구인이 이 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는 처분청의 잘못된 과세 행정에 그 원인이 있으므로 청구인에게는 가산세를 납부하지 아니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
(1) 청구인은 이 건 약정에 따라 이 건 종전 토지를 처분청에 기부채납하고 그 대가로 이 건 조합으로부터 이 건 토지를 취득한 것일 뿐 이 건 토지를 국가 등에 기부채납하기 위해 취득한 것이 아니므로 이 건 토지에 대해지방세법제9조 제2항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지방세특례제한법제73조의2 제1항은 국가 등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무상으로 양여받기 위해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하는 조항인데, 이 건 토지는 국가 등이 아닌 이 건 조합으로부터 취득하였을 뿐만 아니라 국가 등에 기부채납을 하기 위해 취득한 것이 아니라 청구인이 사용·수익하기 위해 취득한 것이므로지방세특례제한법제73조의2 제1항에 따른 취득세 면제대상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3) 청구인은 이 건 토지의 취득시기를 청구인이 이 건 종전 토지를 기부채납한 2002.5.21.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자가 환지처분 전에 체비지 지정을 하여 이를 제3자에게 처분하는 경우 그 매수인을 체비지대장에 해당 토지의 소유자로 등재한 날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이 건 토지의 취득일은 청구인을 그 소유자로 하여 체비지대장에 등재한 2020.6.9.라 할 것이고, 처분청은 그 날부터 5년 이내인 2023.7.13.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하였는바,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이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의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4) 세법상 가산세는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ㆍ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또한 납세의무자가 세무공무원의 잘못된 설명을 믿고 그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관계 법령에 어긋나는 것임이 명백한 때에는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바(대법원 2002.4.12. 선고 2000두5944 판결),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① 이 건 토지가 국가 등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한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이 건 조합은 1996.9.23. 대구광역시 OOO일원(457,672.2㎡)에서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되었다. (나) 청구인과 이 건 조합은 2002.4.23. 청구인 소유의 이 건 종전 토지를 처분청에 기부채납(OOO군청사 등 이전부지)하면 이 건 조합이 그 대가로 이 건 토지(체비지)를 청구인에게 양여하기로 하는 약정(이 건 약정)을 체결하였고, 청구인은 이 건 약정에 따라 2002.5.21. 이 건 종전 토지를 처분청에 기부채납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9.12.9. 이 건 조합을 상대로 체비지대장 절차이행 청구 소송(이 건 토지의 체비지대장에 청구인을 소유자로 등재)을 제기하였고, 대구지방법원은 이 건 토지의 체비지대장에 청구인을 소유자로 등재하는 것으로 하여, 화해권고 결정(대구지방법원 2020.6.9. 결정 2019가합212154)을 하였으며, 이 건 조합은 2020.6.9. 이 건 토지의 체비지대장에 청구인을 소유자로 등재하였다. (라) 이 건 조합은 2021.11.12. 이 건 정리사업을 준공하고, 2021.11.22. 이 건 정리사업의 환지 처분을 공고하였다. (마) 청구인은 이 건 정리사업의 환지처분 공고가 있는 날의 다음 날(2021.11.23.)부터 60일 이내인 2022.1.6. 처분청에 이 건 토지의 취득세를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 건 토지를 국가 등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를 비과세하였다. (바) 대구광역시장은 처분청(OOO군수)에 대한 지방세 운영 지도·점검에서 이 건 토지를 취득세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처분청에게 비과세한 취득세 등을 추징하도록 지시하였고, 처분청은 이 건 토지의 취득일을 2020.6.9.(체비지대장 등재일)로 보아 무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포함하여 2023.7.13.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 OOO원(가산세 OOO원을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
(2)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지방세법제9조 제2항에서 국가 등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단서 및 제2호에서 국가 등에 귀속 등의 반대급부로 국가등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양여받거나 기부채납 대상물의 무상사용권을 제공받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지방세특례제한법제73조의2 제1항 제2호에서지방세법제9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 중 국가 등에 귀속되거나 기부채납한 것의 반대급부로 국가 등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등을 무상으로 양여받는 조건으로 2020.12.31.까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국가 등에 기부채납하기 위해 취득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사용·수익하기 위해 취득한 것이므로 취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점, 청구인이 이 건 종전 토지를 처분청에 기부채납한 대가로 이 건 토지를 취득한 것이라 하더라도 국가 등에 기부채납하기 위해 이 건 토지를 취득한 것이 아닌 이상 달리 볼 것은 아닌 점, 지방세특례제한법제73조의2 제1항 제2호에서 취득세 면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은 국가 등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무상으로 양여받기 위해 그 대가로 부동산을 취득하여 국가 등에 기부채납하는 경우 그 부동산(기부채납용)을 말하는 것인데, 이 건 토지는 앞서 살펴본바와 같이 국가 등에 기부채납을 하기 위해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토지를지방세법제9조 제2항 또는지방세특례제한법제73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를 비과세하거나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2002.1.26. 이 건 종전 토지를 처분청에 기부채납하였으므로 그 날을 이 건 토지의 취득일로 보아야 하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의 처분이라고 주장하나, 이 건 종전 토지와 이 건 토지는 서로 다른 과세물건이므로 그 양도와 취득이 동시에 일어난 것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이 건 종전 토지를 처분청에 기부채납할 당시에는 체비지인 이 건 토지는 사실상 그 실체가 없었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이 건 종전 토지를 처분청에 기부채납한 날을 이 건 토지의 취득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4) 다음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지방세법제20조 제1항에서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서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에지방세기본법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지방세기본법(2019.12.31. 법률 제16854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52조 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7조 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취득세는 납세의무자가 지방세법령에서 정한 납세의무성립 요건 등을 확인하여 자신의 책임 하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납부하는 조세로서 그 신고·납부에 대한 책임은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에게 있는 점(조심 2020지1236, 2021.7.20., 같은 뜻임), 과세관청이 납세자의 신고에 따라 취득세 납부서를 교부하는 것은 납세자의 편의를 위한 단순 사무행위에 불과하므로 과세관청이 과소 산출한 취득세 납부서를 교부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과세관청의 귀책으로 볼 수는 없는 점(조심 2018지168, 2018.8.29.,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가산세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지방세기본법(2019.12.31. 법률 제16854호로 개정된 것) 제38조[부과의 제척기간] ① 지방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부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단서 생략)
3. 그 밖의 경우: 5년 제52조[가산세의 부과]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제57조[가산세의 감면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2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지방세법(2019.12.31. 법률 제16855호로 개정된 것) 제9조[비과세]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이 항에서 “국가등”이라 한다)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제3호에 따른 방식으로 귀속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귀속등”이라 한다)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및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2조 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하 생략) 제20조[신고 및 납부]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10조 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기 전에 거래대금을 완납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나 허가구역의 지정 해제일 또는 축소일을 말한다)부터 6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이 장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지방세기본법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1.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
(3) 지방세특례제한법(2018.12.24. 법률 제16041호로 개정된 것) 제73조의2[기부채납용 부동산 등에 대한 감면] ①지방세법제9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 중에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이 조에서 “국가등”이라 한다)에 귀속되거나 기부채납(이하 이 조에서 “귀속등”이라 한다)한 것의 반대급부로 국가등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또는 사회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양여받거나 기부채납 대상물의 무상사용권을 제공받는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또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감면한다.
1. 2020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2. 2021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