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20.10.5. 대구광역시 달성군 OOO조합(이하 “이 건 조합”이라 한다)의 체비지대장에 대구광역시 달성군 OOO25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의 소유자로 등재되었고, 2022.1.7. 쟁점토지를 지방세법제9조 제2항에 따른 취득세 비과세 대상으로 신고하였다.
- 나. 이후,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취득세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2023.7.13. 가산세를 포함하여 취득세 등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8.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2002.1.26. 본인 소유 토지를 처분청의 청사 부지로 기부채납하고 그 대가로 토지구획정리조합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이다. 이러한 경위에 비추어 청구인은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이므로지방세법제9조 제2항에 따른 취득세 비과세 대상 에 해당한다. 설령, 취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쟁점토지는 처분청에 토지를 기부채납하고 그 대가로 무상양여 받은 토지이므로지방세특례제한법제73조의2 제1항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면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2) 쟁점토지의 취득이 비과세 및 감면대상이 아니라 하더라도 쟁점토지의 취득 시기는 청구인 소유의 토지를 처분청에 기부채납한 날인 2002.1.26.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2023.7.13. 이루어진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그 제척기간 경과된 것으로 무효이다.
(3) 청구인은 취득세 신고·납부 당시 처분청으로부터 쟁점토지의 취득이 취득세 비과세 대상이라는 안내를 받고, 이에 따라 취득세 등을 신고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 비과세(감면) 확인서를 발급받았는바, 처분청의 안내에 따라 신고하였고, 처분청이 이를 수리한 경우에까지 청구인이 스스로 비과세 규정을 자신에게 불리하게 해석하여 취득세를 추가로 신고·납부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우므로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1)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국가 등에 기부채납하기 위해 취득한 것이 아니므로지방세법제9조 제2항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지방세특례제한법제73조의2 제1항은 국가 등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무상으로 양여받기 위해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하는 조항인데, 쟁점토지는 국가 등이 아닌 이 건 조합으로부터 취득하였을 뿐만 아니라 국가 등에 기부채납을 하기 위해 취득한 것도 아니라서지방세특례제한법제73조의2 제1항에 따른 취득세 면제대상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청구인이 이 건 종전 토지를 기부채납한 2002.1.26.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자가 환지처분 전에 체비지 지정을 하여 이를 제3자에게 처분하는 경우 그 매수인을 체비지대장에 해당 토지의 소유자로 등재한 날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쟁점토지의 취득일은 청구인을 그 소유자로 하여 체비지대장에 등재한 2020.10.5.이라 할 것이고, 처분청은 그 날부터 5년 이내인 2023.7.13.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하였으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제척기간이 내에 이루어졌다.
(3) 세법상 가산세는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ㆍ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또한 납세의무자가 세무공무원의 잘못된 설명을 믿고 그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관계 법령에 어긋나는 것임이 명백한 때에는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바,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① 쟁점토지는 국가 등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한 토지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이 건 취득세 등의 제척기간이 경과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이 건 조합은 1996.9.23. 대구광역시 달성군 OOO에서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되었다. (나) 청구인은 2002.1.23. OOO추진위원회 및 이 건 조합과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던 대구광역시 달성군 OOO전, 773㎡(이하 “종전 토지”라 한다)를 처분청에 제공하고 그 대가로 쟁점토지를 받기로 약정하였다. (다) 청구인은 2002.1.26. 기부채납을 원인으로 하여 종전 토지의 소유권을 처분청으로 이전하였다. (라) 청구인은 2019.4.9. 이 건 조합을 상대로 체비지대장등재절차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대구고등법원으로부터 이 건 조합은 쟁점토지의 체비지대장상 소유자를 청구인 명의로 등재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받았고, 이 결정은 2020.9.25. 확정되었다. (마) 이 건 조합은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2020.10.5. 체비지대장에 청구인을 쟁점토지의 소유자로 등재하였다. (바) 이 건 조합은 2021.11.22. 쟁점토지를 포함하여 OOO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한 환지처분 공고를 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국가 등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지방세법제9조 제2항은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을 비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국가 등이 아닌 자가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에 해당 부동산을 국가 등에 기부채납할 것이 이미 확정되어 있어서 국가 등이 해당 부동산을 직접 취득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보아 취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인바, 청구인이 국가 등에 기부채납하기 위해 취득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사용·수익하기 위해 취득한 쟁점토지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한편, 지방세특례제한법제73조의2 제1항에 따른 감면대상은 지방세법제9조 제2항 본문에 해당할 것을 전제하고 있어서 위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쟁점토지의 취득이 지방세법제9조 제2항 본문에 해당하지 아니한 이상, 지방세특례제한법제73조의2 제1항에 따른 감면대상으로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쟁점토지의 취득에 대하여지방세법제9조 제2항 또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73조의2 제1항을 적용해달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 종전토지를 처분청에 기부채납한 날인 2002.1.26.을 쟁점토지의 취득일로 보아야 하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제척기간이 경과하여 이루어진 처분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따른 체비지의 취득시기는 해당 체비지대장에 소유자로 등재되는 때이고, 이 건 조합은 2020.10.5. 청구인을 쟁점토지의 소유자로 하여 체비지대장에 등재함으로써 청구인이 이를 취득하게 된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날부터 5년 이내인 2023.7.14. 부과한 이 건 취득세 등은 제척기간 이내에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다) 다음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 처분청으로부터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세를 면제받았을 뿐만 아니라 비과세 확인서까지 받았으므로 본인에게 취득세를 추가로 신고·납부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취득세는 신고·납부 방식의 세목으로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세의 신고 등에 대한 책임은 그 납세의무자인 청구인에게 있는 것이고, 처분청이 청구인의 신고서를 수리하고 그 내용에 따라 납부서 등을 교부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청구인의 신고행위가 처분청의 귀책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취득을 취득세 비과세 대상으로 판단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기본법(2019.12.31. 법률 제16854호로 개정된 것) 제38조[부과의 제척기간] ① 지방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부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단서 생략)
3. 그 밖의 경우: 5년 제52조[가산세의 부과]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제57조[가산세의 감면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2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지방세법(2019.12.31. 법률 제16855호로 개정된 것) 제9조[비과세]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이 항에서 “국가등”이라 한다)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제3호에 따른 방식으로 귀속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귀속등”이라 한다)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및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2조 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20조[신고 및 납부]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10조 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기 전에 거래대금을 완납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나 허가구역의 지정 해제일 또는 축소일을 말한다)부터 6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이 장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지방세기본법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1.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
(3) 지방세특례제한법(2018.12.24. 법률 제16041호로 개정된 것) 제73조의2[기부채납용 부동산 등에 대한 감면] ①지방세법제9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 중에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이 조에서 “국가등”이라 한다)에 귀속되거나 기부채납(이하 이 조에서 “귀속등”이라 한다)한 것의 반대급부로 국가등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또는 사회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양여받거나 기부채납 대상물의 무상사용권을 제공받는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또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감면한다.
1. 2020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2. 2021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