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조심2017지0987 / 조심2013지0374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8.5.3. 서울특별시 종로구 OOO 토지 379.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고, 같은 날 과세표준 OOO원에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2020.6.19. 쟁점토지 지상에 지하 1층, 지상 5층, 연면적 965.5㎡인 건축물(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취득한 후, 2020.8.18. 지하1층(207.18㎡)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종교단체에 대한 면제) 제1항(이하 “이 건 감면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받고, 나머지(758.32㎡)는 지방세법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제1항에 따른 중과세율(이하 “대도시중과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가, 2020.10.5. 지하 1층에 대하여도 이 건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대도시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2023.3.28. 이 건 건축물 전체 연면적 965.5㎡ 중 47.6% 부분(이하 “쟁점면적”이라 한다)을 종교시설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 면적 중 47.6% 부분을 종교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쟁점토지 취득과 관련하여 2018.5.3.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 중 OOO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3.5.26. 이를 거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8.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이 종교단체가 아니라는 처분청의 의견은 조세법률주의, 과세요건법정주의 및 실질과세원칙에 근거하지 아니한 것으로 위법하다. 이 건 감면규정 본문에 따르면 종교단체 등이 종교행위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가 면제된다. 이때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세법상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당해 종교단체의 사업목적과 실제 사용 여부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청구법인은 1956.9.3. 설립 이후 현재까지 기독교의 복음전파와 기독교 신앙수련 및 교육, 자선사업을 통한 불우이웃돕기 등 설립목적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으며, 이는 청구법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정기예배를 수행하는 사진 및 정기예배 순서지와 고유목적사업비 지출명세서로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재무구조에서 수익사업부문의 수익·비용에 비해 고유목적사업비용의 비중이 적다는 이유로 청구법인을 종교단체로서의 정체성을 부정하고 건물 전체를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것으로 보았으나, 이는 법률의 자의적인 해석에 의한 행정편의주의적인 처분에 불과하다. 왜냐하면 재무구조에서 수익사업의 수입 비중이 크다고 하여 실제로 그 수익사업에 사용되지 않는 건물부분도 전부 그 수익사업에 사용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청구법인이 수익사업의 홈페이지만 운영한다 하여 종교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불분명하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본질을 호도하는 것이다. 전자상거래를 통한 매출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서 수익사업을 위해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실이고, 고유목적사업을 위한 홈페이지 운영은 해당 법인의 자율적 선택사항일 뿐이며, 고유목적사업을 위한 홈페이지 운영 여부로 종교단체 해당 여부를 판단한 처분청의 처분은 관련 법률 어디에도 근거하지 않은 것이다. 이러한 처분청의 처분은 법률을 적용함에 있어 지나치게 추상적이거나 자의적인 해석에 의한 집행으로, 조세법이 기본적으로 천명하는 과세요건 법정주의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은 물론 1956년 국내·외에 기독교 복음전파와 교회설립, 기독교신앙수련 및 자선사업을 통한 불우이웃돕기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이래로 6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청구법인의 정체성과 존재자체를 부정하는 심히 유감스러운 처분이라 아니할 수 없다.
(2) 청구법인의 이 건 건축물 지하 1층은 예배실과 선교협력실로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되고 있다. 이는 선교회의 고유목적이 기독교의 복음전파와 신앙수련이므로 청구법인의 구성원과 신도들이 예배를 드리는 공간, 신앙수련 공간, 선교협력 공간 등은 종교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청구법인에게 반드시 필요한 공간이기 때문이다. 예배실은 십자가, 설교대, 헌금함, 성경 등 예배 시 필요한 시설과 신도들의 편의를 위한 휴게공간 등을 갖추고 있으며, 청구법인 신도 및 산하기관인 ‘생명의 말씀사’에서 선교사역을 담당하는 신도 및 외부 신도들이 자유롭게 참여하여 매주 정기적인 예배를 드리는 공간으로 사용되고 있다. 선교협력실은 국내·외 선교사와 교회관계자들의 선교협력을 위한 협의공간, 직장신우회, 교회 및 선교 관련기관의 요청 시 기독교 교육 등을 공간으로 제공되는 등 고유목적에 부합되게 사용되고 있다. 다만, 작년부터 COVID-19 방역을 위한 일환으로 현재 외부인의 사용이 제한되고 있을 뿐이다. 처분청은 지하 1층에서 이루어지는 정기예배를 주재하는 교회를 특정할 수 없고, 주보 등 종교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또 정기예배를 수행하는 신도들이 불특정다수인이 아닌 수익사업을 수행하는 직원으로 제한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청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되고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의견이나, 이는 선교회의 성격 및 종교에 대한 이해의 부족에 기인한 오류에서 비롯된 잘못된 견해이다. 청구법인은 일반교회와는 성격이 다른 선교회로서 목회자인 이사장(A 목사)과 상임이사(B 목사)가 정기예배를 주재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의 주장처럼 특정 교회를 지정할 필요가 없다. 이는 주보 등 종교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시하라는 처분청의 요구에 따라, 청구법인이 처분청에 이미 제출한 ‘OOO선교회 정기예배 순서지’를 보아도 명백하게 알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정기예배에 불특정다수인에 대한 예배참석을 제한하고 있다는 이견이나, 이는 상식에 어긋나는 억지 주장이다. 기독교의 복음을 전파하는 종교행사에 불특정다수인의 참석을 제한한다는 것은, 청구법인은 물론 기독교의 복음을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전 세계 어느 종교단체에서도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재론할 필요가 없다. 설령, 처분청의 주장대로 예배참석 신도들이 청구법인의 수익사업을 수행하는 직원으로만 이루어졌다하더라도 선교회의 설립목적인 기독교의 복음전파와 선교사역자들의 신앙수련을 위한 공간으로 사용된 것이 명백한 이상, 청구법인의 고유목적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처분청이 이를 이유로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되지 않았다는 하는 것은 선교회의 성격 및 종교에 대한 이해의 부족에 기인한 오류에서 비롯된 잘못된 처분이다.
(3) 청구법인의 이 건 건축물 지상 3층의 일부 공간(49.2㎡)과 지상 4층(130.55㎡)의 일부 공간은 선교사업을 위한 법인사무국으로 사용 중이고, 지상 4층(130.55㎡)의 일부 공간은 이사장실, 지상5층은 상임이사실로 사용되고 있다. 청구법인은 기독교의 복음전파와 교회설립, 자선사업, 신앙수련 및 기독교 교육 등을 설립목적에 하는 선교회로서 성직자와 선교사역자 등의 인적 구성원에 의하여 주로 기능을 수행하게 되므로, 법인사무국의 구성원은 청구법인의 원활한 사업수행에 필요불가결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들이 사업을 수행하는 공간은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5.9.15. 선고 2014두557 판결 참조). 또한 지상 4층의 일부 공간과 지상 5층은 각각 이사장인 A 목사와 상임이사인 B 목사의 사무실로서 두 목회자 모두 청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인 기독교 복음전파와 신앙수련 등 선교사업에 필요불가결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들이 상주하여 법인사무를 보는 공간 또한 당연히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7.12.12. 선고 97누14644 판결, 대법원 2015.9.15. 선고 2014두557 판결 참조). 가사, 처분청의 의견대로 청구법인의 업무가 고유목적사업과 수익사업에 혼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 건 건축물 모두를 수익사업에 사용되는 부동산으로 보아 과세 처분한 것은 조세법규를 확장해석한 것으로 이는 과세요건 법정주의와 명확주의 및 확장해석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공익사업에 대한 비과세의 예외로 수익사업에 사용되는 부동산이라 함은 수익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만을 의미하는 것이지 수익사업과 관련된 업무가 수행되는 모든 부동산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만약 이렇게 비과세 예외조항을 해석하지 않는다면 수익사업을 일부 영위하는 비영리사업자의 부동산은 대부분 비과세의 예외가 될 것이 때문이다(서울행정법원 2007.03.15. 선고 2006구합26073 판결 참조).
(1) 종교단체의 정의에 관하여 지방세 관계 법령상 정의 규정은 존재하지 아니하나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으로 기본적으로 자신이 속한 종교의 유지, 발전, 포교 등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로 일응 정의될 수 있고(부산고등법원 2015.3.27. 선고 2014누23222 판결 참조), 실무상 종교단체는 해당 단체의 정관상 목적사업, 예산 및 사업실적, 실제 운영 형태 등을 고려하여 판단되며, 종교단체가 행하는 종교행위는 해당 종교의 유지, 발전, 포교 행위와의 관련 정도에 따라 판단된다. 이 건에서 청구법인은, 민법 제32조 및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며 정관상 ‘기독교 복음전파와 교회설립’, ‘기독교서적 출판 및 반포’, ‘기독교 신앙수련 및 교육’ 등을 주된 목적사업으로 하고 있으나,
① 청구법인의 재무제표 및 2016년부터 2019년의 고유목적사업비 지출 명세를 살펴보면 청구인의 수익사업부인 출판업의 수익·비용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점,
② 청구인이 제출한 고유목적사업비 지출명세서 상 선교활동에 지출된 비용은 수익사업에 비해 일부분에 불과하며, 장학금, 보조금의 명세로 지출된 비용을 청구인의 ‘선교활동비’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는 점,
③ 처분청에서 청구인에게 선교활동비로 지출된 내역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사용처 혹은 선교활동 내역 등을 수차례 요청하였으나 청구인이 제출하고 있지 아니하여 선교활동비의 구체적인 사용 내역을 확인할 수 없고, 선교활동과 관련된 활동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별도의 홈페이지가 존재하지 않는 점,
④ 오히려 수익사업인 출판업과 관련된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삶OOO 홈페이지를 운영 중이며 당해 홈페이지는 쇼핑몰 형식으로 되어 있는바, 수익사업을 위한 홈페이지만을 운영하고 있는 점, 청구인의 창설자인 미국 뉴욕주 소재 선교기관의 선교사들이 1995년 3월 한국이 더 이상 선교지가 아니라는 판단에서 본국으로 돌아간 점 등으로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의 목적사업은 수익사업인 출판업의 비중이 대부분을 차지하므로, 청구인을 종교의 유지, 발전, 포교 행위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이 건 감면규정에 따른 감면특혜 대상으로서의 종교단체로 보기는 어렵다.
(2) 설령, 청구법인을 이 건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종교단체로 볼 수 있다 하더라도, 이 건 건축물을 종교행위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 건 감면규정에서 말하는 종교단체가 ‘사업에 직접 사용’한다 함은 종교의식, 종교교육, 선교활동 등 현실적으로 당해 부동산의 사용용도가 비영리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되거나(대법원 2002.10.11. 선고 2001두878 판결, 조심 2017지0987, 2018.3.19. 결정 등 참조), 종교활동을 위해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필요불가결한 중추적인 지위에 있는 사람의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등 종교목적으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대법원 1997.12.12. 선고 97누14644 판결 참조)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 건 건축물 중 쟁점면적의 경우, ① 청구법인이 지하1층에서 시행한다고 주장하는 종교의식을 주재하는 교회를 특정하지 못하고, 종교의식 시 발행하는 주보 등 종교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점,
② 청구인이 3층 일부, 4층, 5층에서 업무가 이루어진다고 주장하는 선교활동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입증자료 또한 제출하지 아니한 점,
③ 설령, 청구법인 주장과 같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및 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목사들이 종교의식 또는 선교활동을 일부 수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목사들의 업무에는 수익사업과 고유업무가 혼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정기예배를 수행하고 있는 교인들은 불특정다수인이 아닌 청구인의 수익사업을 수행하는 직원으로 제한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47.6% 면적만을 나머지 면적과 구별하여 종교행위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① 청구법인이 종교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이 건 건축물 중 쟁점면적이 종교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인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1956.9.3. 설립되었고, 1961.1.25. 민법 제32조 및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법인설립허가를 받았으며, 개업일을 1983.1.1., 제조업/출판‧정기간행물발행업, 선교/비영리를 업종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2) 청구법인의 정관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사업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청구법인 정관 내용 중 발췌
1. 국내외 기독교 복음전파와 교회설립
2. 기독교서적출판 및 반포하는 일
3. 기독교신앙수련 및 교육하는 일
4. 기독교선교방송사업
5. 자선사업을 통해 불우한 이웃을 돕는 일
6. 청소년 수련과 교육으로 건전한 미래 지도자 양성
7. 위 각항에 부대되는 사업일체
(3) 청구법인은 2020.6.19. 이 건 건축물을 취득(신축)한 후, 서울특별시 종로구 OOO에서 이 건 건축물로 본점이전 등기를 접수하여 2020.8.11. 본점이전등기하였다.
(4) 처분청은 2020.8.19. 이 건 건축물을 현지출장조사한 후 작성한 출장결과보고서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처분청 출장결과보고서 내용 중 발췌 ㅇ현장조사 결과 법인에서는 지하층을 예배실 및 강당으로 사용한다 하였으나 지하층의 건축물대장상의 용도가 휴게음식점으로 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지하층에서 실제로 종교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지와 관련된 증빙자료를 요청하고, 추가적인 현장확인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ㅇ지상1층~지상3층까지는 층마다 사무실이 있어 종교서적 출판 등 재단법인의 목적사업을 수행하고 있었음 ㅇ지상4층의 이사장실은 현장조사 당시 공실이었으며 8.21. 금요일부터 실제로 사용될 예정이라 함. 법인사무국에서는 업무가 이루어지고 있었음 ㅇ지상5층의 상임이사실은 현장조사 당시 사용되고 있었음
(5) 처분청의 2차 현지출장조사(2020.9.17.)에 대한 출장결과보고서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처분청 2차 출장결과보고서 내용 중 발췌 ㅇ지하층을 예배실로 사용하고 있는 전황이 보이나, 해당 층을 종교용으로만 사용한다고는 보기 어려움 ㅇ관계자에게 질의한 결과, 예배실로 사용하고 있으며 예배시간 외에는 직원들의 휴게실, 외부 손님을 맞는 접객실 등으로 사용한다고 함 ㅇ건축물의 용도가 휴게음식점으로 되어 있는 점, 교회에서 발행하는 주보와 같이 종교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출하고 있지 않은 점, 종교행위가 일부 이루어지고 있으나 해당 부동산은 다용도실로 사용되는 것으로 보이는 현황 등을 고려하여 법인에서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하는 것이 타당함 ㅇ법인에 과세예고 안내문을 보내며, 법인에서 이의가 있을 경우 과세전적부심을 진행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임
(6) 이 건 건축물의 건축물대장에 의하면, 이 건 건축물 지하 1층 용도가 2020.12.23. 휴게음식점에서 종교집회장으로 변경된 것으로 나타난다.
(7) 이 건 건축물에 대한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등을 정리하면 아래 <표4>와 같다. <표4> 양측 의견 정리 종합 (단위: ㎡) 층 면적 쟁점여부 용도 (건축물대장) 과세 여부 비고 청구법인주장 처분청의견 지상5 72.67
○ 종교집회장 면제 (상임이사실) 과세 쟁점 면적 지상4 130.55
○ 종교집회장 면제(이사장실, 법인사무국) 과세 지상3 49.20
○ 사무소 면제 (법인사무국) 과세 60.10 × 과세 (제작부) 과세 67.55 × 과세 (디자인부) 과세 지상2 199.47 × 서점 과세(성경부, 편집부) 과세 지상1 178.78 × 서점 과세(재정부,전산부) 과세 지하1 207.18
○ 종교집회장 면제(예배실, 선교협력실) 과세 쟁점 면적 계 965.5 청구인 주장: 965.5㎡ 중 459.6㎡(47.6%)는 종교시설로서 면제대상 건축물대장상 2020.12.23. 휴게음식점에서 종교집회장으로 용도 변경됨.
(8)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수익사업부인 ‘OOO’(출판업) 관련 매출액은 2018년 OOO원, 2019년 OOO원, 2020년 OOO원 가량이나, 고유목적사업비 지출액은 아래 <표5>와 같이 약 OOO원 이하로, 고유목적사업의 지출액이 수익사업의 수익‧비용에 비하여 미미하여 청구법인을 종교단체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표5> 청구법인 고유목적사업비 지출액 내역 연도 금액 내역 (기부금 및 고유목적사업비 등) 2017 OOO 지정 기부금 OOO학교연맹 OOO (사)OOO협의회 외 OOO 고유 목적 사업비 OOO대학원(장학금) 외 OOO OOO사모선교비 OOO OOO선교비 OOO 교회, 자선단체 외 후원금 OOO 2018 OOO 지정 기부금 OOO학교연맹 OOO (사)OOO협의회 외 OOO 고유 목적 사업비 OOO대학원(장학금) 외 OOO OOO사모선교비 OOO 보조금 OOO 교회, 자선단체 외 후원금 OOO 2019 OOO 지정 기부금 OOO학교연맹 OOO (사)OOO협의회 외 OOO 고유 목적 사업비 장학금 OOO OOO사모선교비 OOO OOO목사님, OOO선교사 선교비 외 OOO 공사비 OOO 기타선교비 OOO (단위: 원)
(9) 청구법인은 이 건 건축물 지하 1층에서 정기예배를 수행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사진 및 정기예배순서지, 확인서를 중빙으로 제출하였다.
(10) 청구법인은 법인사무국의 구성원은 청구법인의 원활한 사업수행에 필요불가결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들이 사업을 수행하는 공간은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청구법인의 대표자 A이 대한예수교장로회 OOO노회에 공로목사로 소속되어 있다는 내용의 소속증명서와 상임이사 B이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산하 OOO노회 소속 목사로 재직하고 있다는 내용의 재직증명서를 제출하였다.
(11) 청구법인은 자체 출판서적 온라인몰(OOO)을 운영하고 있고, 수도권에 6개의 직영매장(서울특별시 4개, 경기도 2개)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1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이 건 건축물 중 쟁점면적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세법상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당해 종교단체의 사업목적과 실제 사용 여부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 청구법인은 설립 이후 현재까지 기독교 복음전파와 기독교 신앙수련 및 교육 등 고유목적사업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으므로 종교단체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기독교의 경우 종교단체라 함은 일반적으로 예배, 찬양집회, 기도와 신앙교육, 선교활동 등을 주목적으로 담임목사 이하 종교관련 종사자 및 신도들로 구성된 조직을 말한다 할 것이다(조심 2013지374, 2013.12.24. 참조). 그런데, 청구법인의 경우, 타 종교단체 소속의 종교인이 청구법인의 대표자 및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종교에 종사하는 자가 임직원으로 재직한다 하여 그 단체가 바로 종교단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실제 수행하는 사업의 내용 또한 종교활동에 부합해야 할 것인바, 청구법인은 자체 출판서적 온라인몰과 6개의 직영매장을 운영하면서 수익사업으로 기독교서적 출판 및 판매업을 영위하며 약 150~200억원의 연매출이 나타나는 반면, 실제 선교활동 등에 지출하는 금액은 이에 비하여 미미한 것으로 나타나고, 선교사업 내역, 선교사 명단, 산하 교회, 신앙교육 등 실제 종교‧선교활동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은 제시되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을 종교단체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 제1항의 종교단체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는 쟁점①이 기각된 이상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이에 대한 심리를 생략한다. (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을 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 제1항에 따른 종교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종교단체 또는 향교에 대한 면제) ① 종교단체 또는 향교가 종교행위 또는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3.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