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과세관청이 납세자의 신고에 따라 취득세 납부서를 교부하는 것은 납세자의 편의를 위한 단순 사무행위에 불과하므로 과세관청이 과소 산출한 취득세 납부서를 교부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과세관청의 귀책으로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요지] 과세관청이 납세자의 신고에 따라 취득세 납부서를 교부하는 것은 납세자의 편의를 위한 단순 사무행위에 불과하므로 과세관청이 과소 산출한 취득세 납부서를 교부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과세관청의 귀책으로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20지1236 / 조심2018지0168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을 부담부 증여로 취득한 후 증여계약서 등을 첨부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하였고, 처분청 담당 공무원은 쟁점주택의 취득세율을 1천분의 10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이 기재된 취득세 납부서를 청구인에게 교부하였다.
(2) 청구인은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교부한 쟁점주택의 취득세 납부서를 신뢰하고, 그 취득세 등을 납부하였는바, 이 건 취득세 등에서 본세 OOO원은 타당하다 하더라도 쟁점주택의 취득일부터 과소 납부한 세액을 부과할 때까지의 기간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가산세가 달라지므로 처분청이 빠른 시일 내 과소 부과한 취득세 등을 부과하였다면 가산세를 적게 부담하였을 텐데,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제때 부과하지 아니하여 더 많은 가산세를 납부하게 되었으므로 이는 사실상 처분청의 과실이며, 청구인이 쟁점주택에 대한 취득세 등을 과소 납부하게 된 것은 처분청 담당공무원이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을 착오하여 청구인에게 과소 산출한 취득세 납부서를 교부한 것에 있으므로 가산세 OOO원은 취소하여야 한다.
(1) 취득세는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조세·채무의 성립요건의 충족 여부를 조사 확인하고 자신의 책임하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납부하는 조세이고, 세법상 가산세는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부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처분청의 담당공무원이 교부한 취득세 납부서를 믿고 그 세액을 납부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2)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처분청의 공적인 의사표명이 있음에도 처분청이 이에 반하는 처분을 하였어야 하는데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청구인에게 과소 산출한 취득세 납부서를 교부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이 건 부동산은 청구인과 청구인의 자녀인 이자애가 공동으로 소유(각 2분의 1지분)하다가 2020.4.27.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의 2분의 1지분을 이자애로부터 유상(부담부증여)으로 취득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의 2분의 1지분을 취득한 후 그 취득가격 OOO원(이 건 부동산에 담보된 전세보증금 및 대출금의 2분의1)에 대해 쟁점주택과 사무소의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쟁점주택의 취득가격을 OOO원으로, 사무소의 취득가격을 OOO원으로 각각 안분하였다. (다) 청구인은 상가에 대하여는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1천분의 40)을, 쟁점주택에 대하여는 그 취득가격을 6억원 이하로 보아 같은 항 제8호 가목의 세율(1천분의 10)을 각각 적용하여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라)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경우 전체 지분으로 환산한 취득 당시의 가액(OOO원)이 9억원을 초과하므로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 다목의 세율(1천분의 30)을 적용하여야 하나, 청구인이 1천분의 10을 세율로 하여 취득세 등을 과소 납부하였다고 보아 2023.5.19. 청구인에게 가산세 OOO원(과소신고가산세 OOO원, 납부불성실가산세 OOO원)을 포함한 이 건 취득세 등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마) 청구인은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이 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쟁점주택과 사무소로 안분한 후, 쟁점주택에 대하여는 1천분의 10을, 사무소에 대하여는 1천분의 40을 세율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납부서를 교부함에 따라 그 산출세액을 취득세 신고서에 기재하여 처분청에 제출한 것이므로 이를 청구인 스스로 쟁점주택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산출하여 신고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이다. (바) 한편, 처분청 담당공무원은 납세자가 신고한 취득세 신고서에 따라 취득세 납부서를 교부하는 것이 원칙이기는 하지만, 부동산의 취득가격을 주택과 주택 외 부동산으로 안분하는 경우 그 적용세율이 달라 담당공무원이 취득세 납부서를 먼저 교부한 후 납세자로 하여금 취득세 신고서에 그대로 기재하도록 안내하기도 한다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이 건의 경우 그 취득일부터 3년 이상 경과하여 그 동안 취득세 담당공무원이 여러 차례 교체되어, 청구인에게 어떤 방법으로 취득세 납부서를 교부하였는지에 대하여는 알 수 없다고 한다. (2)지방세법제20조 제1항에서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서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에지방세기본법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지방세기본법(2019.12.31. 법률 제16854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52조 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4조 제1항에서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한 경우로서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보다 납부세액을 적게 신고한 경우에는 과소 신고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소신고가산세로, 제55조 제1항에서 납세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지방세를 과소 납부한 경우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각각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제57조 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취득세는 납세의무자가 지방세법령에서 정한 납세의무성립 요건 등을 확인하여 자신의 책임 하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납부하는 조세로서그 신고·납부에 대한 책임은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에게 있는 점(조심 2020지1236, 2021.7.20., 같은 뜻임), 과세관청이 납세자의 신고에 따라 취득세 납부서를 교부하는 것은 납세자의 편의를 위한 단순 사무행위에 불과하므로 과세관청이 과소 산출한 취득세 납부서를 교부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과세관청의 귀책으로 볼 수는 없는 점(조심 2018지168, 2018.8.29.,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지방세법(2019.12.31. 법률 제16855호로 개정된 것)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8. 제7호 나목에도 불구하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괄호 생략)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지분으로 취득한 주택의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하 이 호에서 “취득당시가액”이라 한다)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전체 주택의 취득당시가액으로 한다.
1.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
(2) 지방세기본법(2019.12.31. 법률 제16854호로 개정된 것) 제49조[수정신고]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한 자 및 제51조 제1항에 따른 납기 후의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그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으로서 제38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는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1. 과세표준 신고서 또는 납기 후의 과세표준 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보다 적을 때 제52조[가산세의 부과]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제54조[과소신고가산세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한 경우로서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보다 납부세액을 적게 신고(이하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지방소득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면서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초과환급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환급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 법과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가산세와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상당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 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제55조[납부불성실ㆍ환급불성실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한 경우 또는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이 경우 가산세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과소납부분(납부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 또는 초과환급분(환급받아야 할 세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더한다)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부과결정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제57조[가산세의 감면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2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