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① 이 건 주택을 구「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대주택으로 보아 취득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청구인들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3지4328 선고일 2023-12-28 조세심판원

[요지]

① 청구인들은 2020.12.30. 이 건 주택을 취득하였으므로 이 건 주택에 대한 취득세 면제 여부는 이 건 주택을 취득할 당시 시행중인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2항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므로 청구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② 과세관청이 납세자의 신고에 따라 취득세 납부서를 교부하는 것은 납세자의 편의를 위한 단순 사무행위에 불과하므로 과세관청이 과소 산출한 취득세 납부서를 교부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과세관청의 귀책으로 볼 수는 없는 점(조심 2018지168, 2018.8.29.,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20지1236 / 조심2018지0168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들은 2020.12.30. 서울특별시 강동구 OOO아파트 (전용면적 59.09㎡, 이하 “이 건 주택”이라 한다)를 공동(각 2분의 1지분)으로 취득한 후 이 건 주택을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은 주택으로 보아 처분청에 취득세 등의 면제신청을 하였고, 처분청은 이 건 주택을지방세특례제한법(2020.8.12. 법률 제17474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31조 제2항에 따른 임대주택으로 보아 취득세를 면제하였다.
  • 나. 처분청은 이 건 주택의 경우 그 취득 당시 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여 취득세 면제 대상이 아님에도 취득세 등을 면제하였다고 보아 2023.5.10. 청구인들에게 이 건 주택의 취득가격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청구인들이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가산세 OOO원 포함, 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3.7.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1)지방세법부칙(2020.8.12. 법률 제17473호로 개정된 것) 제3조에서지방세법제13조의3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2020.8.12.) 이후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및 오피스텔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하여 주택분양권을 하나의 취득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지방세특례제한법제2조 제2항에서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지방세기본법,지방세징수법지방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주택분양권은 그 분양 계약을 체결한 날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청구인들은 2017.10.25. OOO 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와 이 건 주택의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그 날 이 건 주택의 분양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당시 시행중인지방세특례제한법(2020.8.12. 법률 제17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지방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 제31조 제1항에는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은 임대용 주택에 대하여는 그 취득 당시의 가액에 관계 없이 취득세를 면제하거나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따라서,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2항이 시행(2020.8.12.)되기 전에 취득한 이 건 주택의 분양권에 대하여는 구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1항을 적용하여 그 취득 당시의 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더라도 취득세를 면제하여야 한다.

(4) 만일, 청구인들이 2017.10.25. 취득한 이 건 주택의 분양권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 건 주택의 잔금 지급일인 2020.12.30.을 이 건 주택의 취득일로 보아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2항의 단서를 적용하여 이 건 주택에 대한 취득세를 면제하지 않는다면 이는 법률의 소급적용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지방세법의 용어를지방세특례제한법에 적용하도록 한지방세특례제한법제2조 제2항의 규정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5) 처분청은 이 건 주택에 대하여 구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하고, 청구인들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였는바, 이에 대하여 청구인들에게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납세자에게지나치게 불평등한 처분이라 할 것이므로 가산세 OOO원(과소신고가산세 OOO원, 납부불성실가산세 OOO원, 이하 “쟁점가산세”라 한다)은 당연히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 제2항 제1호에서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취득의 시기를 규정하고 있고,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2항에서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취득하는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감면하되 그 취득당시의 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은 이 건 주택의 분양계약을 체결한 2017.10.25.를 이 건 주택의 취득일로 보아 구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1항을 적용하여 총 취득가격이 6억원을 초과하는 이 건 주택에 대하여도 취득세를 면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건 주택의 분양권은지방세법제7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니고,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취득한 시기는 OOO에게 그 매매대금을 지급한 2020.12.30.이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그 취득 당시 시행 중인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2항에 따라 이 건 주택을 취득세 면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취득세는 납세자가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신고납부하는 세목이고, 청구인은 취득세 면제대상이 아님에도 처분청에 취득세 면제신청을 하여 취득세를 면제받았으므로 쟁점가산세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도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이 건 주택을 구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대주택으로 보아 취득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청구인들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들은 2017.10.25. OOO주식회사와 이 건 주택의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2018.9.13. 이 건 주택과 부산광역시 남구 OOO를 임대주택으로 하여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였다(등록번호 OOO). (나) 2020.8.12. 법률 제17474호로 개정된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2항을 보면, 임대사업자가 최초로 분양받은 주택이라 하더라도 3억원(수도권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취득세를 면제(감면)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청구인들은 2020.12.30. 이 건 주택을 OOO원에 취득한 후 이 건 주택을 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최초 분양받은 전용면적 60㎡이하의 공동주택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면제받고 취득세 등 OOO원(최소납부세액)을 신고·납부하였다. (라) 처분청은 2021.1.12 청구인들에게 이 건 주택에 대한 취득세 면제 통지 및 의무사항을 안내하였다. (마) 처분청은 이 건 주택의 취득 당시 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여 임대주택에 따른 취득세 면제대상이 아님에도 착오로 취득세를 면제하였다고 보아 2023.5.10. 청구인들에게 이 건 취득세 등 OOO원(가산세 OOO원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

(2)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지방세특례제한법제2조 제2항에서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지방세기본법,지방세징수법지방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1조 제2항에서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공동주택을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 그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지방세를 2021.12.31.까지 감면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단서에서 취득 당시의 가액이 3억원(수도권은 6억원으로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부칙(2020.8.12. 법률 제17474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1항에서 ‘제31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 및 오피스텔을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지방세법(2020.8.12. 법률 제17473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13조의3 본문 및 제3호에서 소유자의 주택 수를 판단할 때 주택분양권을 그 소유자의 주택 수에 가산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 규정은 2020.8.12. 신설되었다. (나)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2020.12.30. 이 건 주택을 취득하였으므로 이 건 주택에 대한 취득세 면제 여부는 이 건 주택을 취득할 당시 시행중인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2항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는 점, 지방세법제13조의3은 소유자의 주택 수를 산정할 때 주택분양권을 그 소유자의 주택의 수에 포함하겠다는 것이지 주택분양권 자체를 지방세법제7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보겠다는 것은 아닌 점, 과세관청이 착오 등의 사유로 지방세를 누락하거나 부족 과세한 경우 그 부과제척기간(5년) 내에는 이를 수시 부과할 수 있는 것이고, 이는 잘못된 과세처분을 바로 잡은 것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주택을 구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대주택으로 보아 취득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지방세법제20조 제1항에서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서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에지방세기본법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지방세기본법(2019.12.31. 법률 제16854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52조 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4조 제1항에서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한 경우로서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보다 납부세액을 적게 신고한 경우에는 과소 신고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소신고가산세로, 제55조 제1항에서 납세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지방세를 과소 납부한 경우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각각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57조 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취득세는 납세의무자가 지방세법령에서 정한 납세의무성립 요건 등을 확인하여 자신의 책임 하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납부하는 조세로서그 신고·납부에 대한 책임은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에게 있는 점(조심 2020지1236, 2021.7.20., 같은 뜻임), 과세관청이 납세자의 신고에 따라 취득세 납부서를 교부하는 것은 납세자의 편의를 위한 단순 사무행위에 불과하므로 과세관청이 과소 산출한 취득세 납부서를 교부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과세관청의 귀책으로 볼 수는 없는 점(조심 2018지168, 2018.8.29.,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쟁점가산세를 부과한 처분도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등

(1)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20.8.12. 법률 제17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①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및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임대용 부동산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임대용 부동산을 임대목적물로 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임대사업자”라 한다)가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해당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건축하는 경우 그 공동주택과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공동주택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준주택 중 오피스텔(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오피스텔"이라 한다)을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 그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다만,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내에 공동주택을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1.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2020.8.12. 법률 제17474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정의] ②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지방세기본법,지방세징수법지방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하 생략) 제31조[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②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공동주택 또는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준주택 중 오피스텔(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오피스텔”이라 한다)을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 그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다만,지방세법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3억원(수도권정비계획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은 6억원으로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3) 지방세특례제한법 부칙(2020.8.12. 법률 제17474호로 개정된 것)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에 관한 적용례] ① 제31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 및 오피스텔을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4) 지방세법(2020.8.12. 법률 제17473호로 개정된 것)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제13조의2[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13조의3을 적용할 때 주택의 범위 포함 여부, 세대의 기준, 주택 수의 산정방법 등 필요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의3[주택 수의 판단 범위] 제13조의2를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대별 소유 주택 수에 가산한다. 3.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부동산에 대한 공급계약”을 통하여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해당 지위를 매매 또는 증여 등의 방법으로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주택분양권”이라 한다)는 해당 주택분양권을 소유한 자의 주택 수에 가산한다.

(5) 지방세법 부칙(2020.8.12. 법률 제17473호로 개정된 것) 제3조[주택 수의 판단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3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및 오피스텔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6) 지방세법 시행령(2020.8.12. 대통령령 제30939호로 개정된 것)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②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제28조의4[주택 수의 산정방법] ① 법 제13조의2 제1항 제2호 및 제3호를 적용할 때 세율 적용의 기준이 되는 1세대의 주택 수는 주택 취득일 현재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하여 1세대가 국내에 소유하는 주택, 법 제13조의3 제2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이하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주택분양권(이하 “주택분양권”이라 한다)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오피스텔(이하 “오피스텔”이라 한다)의 수를 말한다. 이 경우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에 의하여 취득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의 취득일(분양사업자로부터 주택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분양계약일)을 기준으로 해당 주택 취득 시의 세대별 주택 수를 산정한다.

(7) 지방세기본법(2019.12.31. 법률 제16854호로 개정된 것) 제52조[가산세의 부과]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제54조[과소신고가산세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한 경우로서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보다 납부세액을 적게 신고(이하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지방소득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면서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초과환급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환급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 법과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가산세와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제55조[납부불성실·환급불성실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한 경우 또는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이 경우 가산세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과소납부분(납부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 또는 초과환급분(환급받아야 할 세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 제57조[가산세의 감면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2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