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쟁점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이 아닌 실거래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3지4325 선고일 2024-09-05 조세심판원

[요지] 시가표준액은 지방세법령에서 규정한 합리적인 적용기준에 따라 산출하여 객관적인 가치를 반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산정에 있어서 개별 부동산의 특수한 사정 등이 모두 고려되지 못하여 부분적으로 불합리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유만으로 그 적용을 배제할 수는 없는 점(조심 2021지816, 2021.12.23.,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21지0816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23.4.24. A(청구인의 배우자)의 사망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OOO 사무용 오피스텔 31.33㎡ 및 그 부속토지 4.48㎡(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상속받아 취득한 후 2023.7.20. 쟁점부동산의 시가표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농특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23.8.7. 쟁점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이 실제 매매가격보다 높게 산정되어 취득세 등을 과다하게 납부하였다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3.8.22. 쟁점부동산 중 대지권의 실제 면적(4.48㎡)과 기준면적(4.5㎡)의 차이에 대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감액하여 경정하고, 나머지는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7.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지방세법 제10조의2 제2항 제1호에서 상속에 따른 무상취득의 경우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쟁점부동산의 시가표준액(OOO원)은 쟁점부동산의 2022년도 평균 실거래가액(OOO원)보다 약 OOO원이 과대평가되었다. 상속세의 경우,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 감정평가액보다 실거래가액을 우선으로 적용하는바, 시가표준액이 실거래가액과의 차이가 큰 경우에는 실거래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한편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시가표준액에 대한 이의신청기한(2023.2.28.)이 경과하여 시가표준액을 변경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시가표준액은 납세자들의 세액을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므로 실거래가액과 시가표준액 간에 큰 차이가 존재하여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기한에 관련 없이 즉시 변경되어야 할 것이고, 시가표준액의 이의신청기한이 경과했다는 사유로 잘못된 시가표준액을 변경하지 아니하여 납세자들이 잘못된 시가표준액으로 인해 금전적 손실을 감내하도록 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지방세법(2021.12.28. 법률 제18655호로 개정된 것) 제10조의2 제2항에서 상속에 따른 무상취득의 경우 지방세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쟁점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이 유사물건의 실거래가액보다 높다 하더라도 해당 실거래가액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는데 소요된 금액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청구인이 임의로 신고한 가격을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삼는 것은 납세자의 신고금액에 따라 과세표준이 다르게 되어 과세형평상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 또한 시가표준액의 적법 여부는 관련 법령이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이루어진 것인지에 의하여 살펴볼 것이지, 당해 토지의 시가나 실제 거래가격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단지 그 공시지가가 감정가액이나 실거래가액을 초과한다는 사유만으로 그것이 현저하게 불합리한 가격이어서 그 가격 결정이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5.7.15. 선고, 2003두12080 판결, 같은 뜻임)할 것이다.

(2) 2022년부터 오피스텔의 시가표준액 산정 시 거래사례 등을 반영한 표준가격 기준액을 기준하여 개별 특성을 반영하여 산정하도록 개정되었고, 처분청은 지방세법 제4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2023년 고시된 표준가격기준액(㎡당 938,000원), 용도지수(1), 층지수(1), 면적(전용면적 31.33㎡, 공용면적 27.19㎡) 및 가감산율(0.999)을 곱하여 건축물의 시가표준액 OOO원을 산출하고,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OOO원(개별공시지가 ㎡당 OOO원, 면적 4.5㎡)을 산출한 후 이를 합산하여 취득세 과세표준을 OOO원으로 산정하였으며, 이후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기한 경정청구에 대하여 쟁점부동산의 대지권 실제 면적(4.48㎡)과 시가표준액 산정시 기준 면적(4.5㎡) 간에 차이가 있는 것을 확인하고 일부 경정하였다. 한편, 2023.1.1.부터 시행한 2021.12.31. 개정 지방세법 시행령에 따라 2023.1.1. 기준으로 산정한 시가표준액에 대하여 2023.2.28.까지 건축물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 청취를 거쳐 2023.6.1. 최종 고시되었는데, 청구인은 의견제출기간 당시 건축물 소유자가 아니어서 의견제출을 거쳐 최종적으로 고시된 가액을 변경할 수 있는 별도의 법적 규정이 없으므로 쟁점부동산에 대한 시가표준액 결정에 있어서 어떠한 절차상 하자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그 가액 산정이 잘못되었다고 볼 만한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하다. 따라서 청구인이 상속으로 취득한 쟁점부동산의 취득세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이 아닌 실거래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피상속인 A가 2023.4.24. 사망한 후 청구인은 협의분할에 따라 쟁점부동산을 단독으로 상속받아 취득하였고, 2023.7.20. 시가표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2022년도 실거래가 평균 금액은 OOO원이라고 주장하면서, 아래와 같이 쟁점부동산과 같은 주소지에 소재한 다른 사무용 오피스텔에 대한 2022년도 실거래가 조회결과를 제출하였다. <청구인이 제출한 2022년도 실거래가 조회 내역> ㅇㅇㅇ (다) 청구인은 2023.8.7. 쟁점부동산의 과세표준을 실거래가액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23.8.22. 쟁점부동산의 대지권 면적(4.48㎡)과 시가표준액 산정기준 면적(4.5㎡)의 차이에 대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환급하는 취지로 일부 경정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실지거래가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부동산가격 결정이 적법한지의 여부는 관련 법령이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된다 할 것(대법원 2005.7.15. 선고 2003두12080 판결 참조)인바, 지방세법 제10조 및 같은 법 제10조의2 제2항 제1호에서 상속에 따른 무상취득의 경우,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조 제2항 제1호에서 오피스텔의 시가표준액은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가격기준액에 오피스텔의 용도별ㆍ층별 지수와 오피스텔의 규모ㆍ형태ㆍ특수한 부대설비 등의 유무 및 그 밖의 여건에 따른 가감산율(加減算率)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처분청은 지방세법등 관계 법령이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쟁점부동산의 취득일 당시 행정안전부장관이 결정ㆍ고시한 표준가격기준액(㎡당 OOO원)에 용도별ㆍ층별지수(1)와 면적 및 가감산율(0.999)을 곱하여 시가표준액을 산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시가표준액은 지방세법령에서 규정한 합리적인 적용기준에 따라 산출하여 객관적인 가치를 반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산정에 있어서 개별 부동산의 특수한 사정 등이 모두 고려되지 못하여 부분적으로 불합리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유만으로 그 적용을 배제할 수는 없는 점(조심 2021지816, 2021.12.23.,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23.3.14. 법률 제19230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4조(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① 이 법에서 적용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價額)으로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같은 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 외의 건축물(새로 건축하여 건축 당시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주택으로서 토지부분을 제외한 건축물을 포함한다), 선박, 항공기 및 그 밖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ㆍ건조ㆍ제조가격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 구조, 용도, 경과연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으로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의 적정한 기준을 산정하기 위하여 조사ㆍ연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의 결정은 지방세기본법 제147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⑬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名義改書) 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에 의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등이 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재분할한 결과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가액은 그 재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20조 제1항에 따른 신고ㆍ납부기한 내에 재분할에 의한 취득과 등기등을 모두 마친 경우

2.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의한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상속인 및 상속재산에 변동이 있는 경우

3. 민법 제404조에 따른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에 의하여 공동상속인들의 법정상속분대로 등기등이 된 상속재산을 상속인사이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재분할하는 경우 제10조(과세표준의 기준)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으로 한다. 제10조의2(무상취득의 경우 과세표준) ① 부동산등을 무상취득하는 경우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하 “취득당시가액”이라 한다)은 취득시기 현재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공매가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며, 이하 “시가인정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가액을 취득당시가액으로 한다.

1. 상속에 따른 무상취득의 경우: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이하의 부동산등을 무상취득(제1호의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 시가인정액과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 중에서 납세자가 정하는 가액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시가인정액으로 하되, 시가인정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

③ 납세자가 제20조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 과세표준으로 제1항에 따른 감정가액을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이상의 감정기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이하의 부동산 등의 경우에는 하나의 감정기관으로 한다)에 감정을 의뢰하고 그 결과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다른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해당 감정기관을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된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은 그 지정된 기간 동안 시가인정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⑥ 제7조 제11항 및 제12항에 따라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 증여의 경우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는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이하 이 조에서 “채무부담액”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제10조의3에서 정하는 유상승계취득에서의 과세표준을 적용하고, 취득물건의 시가인정액에서 채무부담액을 뺀 잔액에 대해서는 이 조에서 정하는 무상취득에서의 과세표준을 적용한다.

⑦ 제4항에 따른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의 지정기간ㆍ지정절차와 제6항에 따라 유상승계취득에서의 과세표준을 적용하는 채무부담액의 범위, 유상승계취득에서 과세표준이 되는 가액과 그 적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2023.4.18. 대통령령 제33417호로 개정된 것) 제4조(건축물 등의 시가표준액 산정기준) ① 법 제4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매년 1월 1일 현재를 기준으로 과세대상별 구체적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방식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1. 오피스텔: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가격기준액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적용한다.

  • 가. 오피스텔의 용도별ㆍ층별 지수
  • 나. 오피스텔의 규모ㆍ형태ㆍ특수한 부대설비 등의 유무 및 그 밖의 여건에 따른 가감산율(加減算率)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① 무상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상속 또는 유증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 또는 유증 개시일을 말한다)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ㆍ등록하지 않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로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1. 화해조서ㆍ인낙조서(해당 조서에서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공정증서(공증인이 인증한 사서증서를 포함하되,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공증받은 것만 해당한다)

3.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계약해제신고서(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제출된 것만 해당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