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① 청구법인이 주택건설사업용으로 취득한 주택을 멸실 한 후 주택을 신축하지 않고 매각하였다고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 한 처분의 당부 ② 청구법인에게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3지4324 선고일 2023-11-23 조세심판원

[요지]

① 주택건설사업자인 청구법인은 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이 건 주택을 취득하였고, 취득 당시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2 제8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득세 중과세 제외 요건을 충족하였으며, 이 건 주택의 취득일(2020.8.28.)부터 3년 이내인 2022.3.2. 주거용 건축물을 멸실하였는바, 문언 상 취득세 중과세 제외 배제 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와 지방교육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②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취득세 등을 신고하면서 상가분 취득세 00원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00원을 납부하지 않았으므로 처분청이 납부불성실가산세 00원을 포함하여 농어촌특별세 00원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2지0157

[주 문]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 2023.4.26.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 중 농어촌특별세 OOO원을 제외한 나머지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22.8.5.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동 OOO 소재 상가 및 주택 382.8㎡(주택용 건축물 255.2㎡, 상가용 건축물 127.6㎡, 그 부속토지를 포함하여 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그 취득가격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법(2021.12.28. 법률 제18655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1항 제7호의 세율(1천분의 40, 상가)과 같은 항 제8호 다목의 표준세율(1천분의 30, 주택)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 중 주택의 경우 그 건축물 (255.2㎡, 그 부속토지를 포함하여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만 멸실하고 2023.2.28. 주식회사 OOO건설에게 매각하였으므로 쟁점주택은지방세법 시행령(2022.6.30. 대통령령 제32747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28조의2 제8호 나목 본문 및 4)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2023.4.26. 청구법인에게 쟁점주택의 취득가격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법제13조의2 제1항 제1호의 중과세율(1천분의 120)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청구법인이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7.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2 제8호 나목 4)에서 주택건설사업자가 취득한 주택으로 3년 이내에 멸실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중과세를 배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법인은 2022.8.5. 쟁점주택을 취득한 후 3년 이내인 2023.2.10. 그 지상건축물을 멸실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이 주택을 신축하지 않은 상태에서 2023.2.28. 쟁점주택을 매각하였다 하더라도 쟁점주택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 배제 요건은 충족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2)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2 제8호 나목 6)에서는 주택신축판매업자는 주택건설사업자와 달리 종전 주택의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지 않은 경우 종전 주택에 대하여는 취득세 중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상대적으로 등록이 쉬운 주택신축판매업자에 대해 취득세 중과세 배제 요건을 엄격히 하여 주택건설사업자와 주택신축판매업자의 형평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3) 법인이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 취득세를 중과세 하는 취지는 주택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부동산 투기수요를 근절하기 위한 것으로 청구법인은 쟁점주택을 취득한 후 그 지상건축물을 철거한 후 다른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이를 매각하여 현재 주택 신축에 계속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세 하는 것은 그 입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4) 설령, 쟁점주택이 취득세 중과세 대상이라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2023.2.28. 쟁점주택을 매각한 후 그 사유발생일(매각일)부터 60일 이내인 2023.4.27. 이 건 취득세 등을 납부하였으므로 이 건 취득세 등(OOO원)에 포함된 가산세 OOO원(이하 “쟁점가산세”라 한다)은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2 제8호의 입법 취지는 주택 공급정책을 지원하고 민간의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자 하는데 있다고 할 것이고, 여기에서 ‘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취득한 주택’이란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위해 취득하는 종전의 주택이란 의미가 이미 내재되어 있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인바, 그렇다면 주택건설사업자가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후 이를 멸실하고,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실수요자에게 공급하여야만 이 건 중과세율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2) 청구법인은 주택을 신축하기 위해 쟁점주택을 취득한 후, 이를 근거로 취득세 중과세 적용을 배제 받은 것인바, 이와 같은 중과세 적용 배제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후 그 지상에 새로운 주택을 신축하여 실수요자에 공급하는 것을 전제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청구법인이 쟁점주택의 건축물만 멸실한 상태에서 쟁점주택을 매각한 이상 쟁점주택은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2 제8호 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주택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인바,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청구법인이 주택건설사업용으로 취득한 주택을 멸실 한 후 주택을 신축하지 않고 매각하였다고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 한 처분의 당부

② 청구법인에게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19.4.4.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로 OOO, OOO호를 본점소재지로 하고, 주택건설사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후, 2020.12.4.주택법제4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22.8.5.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쟁점주택에 대하여는 1천분의 30을, 상가에 대하여는 1천분의 40을 각각 적용하여 아래 <표>와 같이 산출한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납부하였으나 상가분 취득세 OOO원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OOO원은 납부하지 않았다. <표> 이 건 부동산 취득 및 취득세 납부 내역 구분 면적 과세표준 세액 토지 건축물 합 계 취득세 지방교육세 쟁점주택 200.3 255.2 OOO OOO OOO OOO 상 가 100.2 127.6 OOO OOO OOO OOO 합 계 300.5 382.8 OOO OOO OOO OOO (단위: 원) (다) 청구법인은 2023.2.10. 이 건 부동산의 건축물(주택 포함)을 멸실하고, 2023.2.28. 이 건 부동산(토지만 해당)을 주식회사 OOO건설에게 OOO원에 매각하였다. (라)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주택을 신축하지 않고 쟁점주택을 매각하였다고 보아 2023.4.26. 청구법인에게 쟁점주택의 취득일(2022.8.5.)을 사유발생일로 보아 상가분 농어촌특별세 OOO원(본세)과 가산세 OOO원을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 등 OOO원을 부과하였고, 청구법인은 쟁점주택의 매각일(2023.2.28.)부터 59일째 되는 날인 2023.4.27. 이를 납부하였다.

(2)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지방세법제13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법인이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1천분의 40)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1천분의 120)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2 제8호 나목을 종합하면,주택법제4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 등이 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주택을 이 건 중과세율 적용 배제 대상으로 규정하면서, 나목6)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택신축판매업자의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주택을 멸실시키지 않거나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지 않는 경우 이 건 중과세율 적용 배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주택건설사업자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개발사업시행자 등의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주택을 멸실시키지 않는 경우를 이 건 중과세율의 적용 배제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주택건설사업자가 종전 주택을 멸실한 후 주택신축을 완료하지 않고 처분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중과세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나 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2 제8호는 2020.8.12. 대통령령 제30939호로 신설된 후 현재까지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주택의 취득세 중과제외 배제 사유를 “정당한 사유 없이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주택을 멸실하지 않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을 뿐 주택 신축을 완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는 않은 점, 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2 제8호에서 취득세 중과 제외 배제 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까지 그 입법취지 등을 감안하여 취득세를 중과세하는 것은 납세자의 조세법령에 대한 법적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저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우리 원은 그 동안 지방세의 면제 또는 감면을 받은 후 별도의 추징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함에도 과세관청이 해당조항의 입법취지 등을 고려하여 추징을 한 처분에 대하여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아 청구주장을 인용하는 결정(조심 2012지157, 2012.7.31. 등)을 하고 있는 점, 주택건설사업자인 청구법인은 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이 건 주택을 취득하였고, 취득 당시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2 제8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득세 중과세 제외 요건을 충족하였으며, 이 건 주택의 취득일(2020.8.28.)부터 3년 이내인 2022.3.2. 주거용 건축물을 멸실하였는바, 문언 상 취득세 중과세 제외 배제 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와 지방교육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취득세 등을 신고하면서 상가분 취득세 OOO원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OOO원을 납부하지 않았으므로 처분청이 납부불성실가산세 OOO원을 포함하여 농어촌특별세 OOO원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국세기본법제80조의2,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지방세법(2021.12.28. 법률 제18655호로 개정된 것)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8. 제7호 나목에도 불구하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ㆍ사용승인서ㆍ임시사용승인서 또는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건축법(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이 가능하였던 주택(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서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주택의 경우에도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된 것으로 본다}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이하 생략)

  • 가. 취득당시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 1천분의 10
  • 다. 취득당시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1천분의 30 제13조의2[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① 주택(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조 및 제13조의3에서 같다)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조 제1항 제8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1. 법인(국세기본법제13조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부동산등기법제4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등 개인이 아닌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51조에서 같다)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 제20조[신고 및 납부] ③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취득세를 비과세, 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취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 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 발생일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경감받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공제한 세액을 말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7까지,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제13조의2, 제13조의3,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이 장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지방세기본법제53조 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1.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

(2) 지방세법 시행령(2022.6.30. 대통령령 제32747호로 개정된 것) 제28조의2[주택 유상거래 취득 중과세의 예외] 법 제13조의2 제1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주택(이하 이 조 및 제28조의3부터 제28조의6까지에서 “주택”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중과세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멸실시킬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 다만, 나목6)의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주택을 멸실시키지 않거나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하고, 나목6) 외의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3년[나목5)의 경우 2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주택을 멸실시키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 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제3조에 따른 지방공기업이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주택

  • 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주택. 다만, 해당 주택건설사업이 주택과 주택이 아닌 건축물을 한꺼번에 신축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신축하는 주택의 건축면적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1)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 제8호에 따른 사업시행자 2)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사업시행자 3)주택법제2조 제11호에 따른 주택조합(같은 법 제11조 제2항에 따른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를 포함한다) 4)주택법제4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 5)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3조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개발사업 시행자

6. 주택신축판매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과 주거용 건물 건설업(자영건설업으로 한정한다)을 말한다]을 영위할 목적으로부가가치세법제8조 제1항에 따라 사업자 등록을 한 자

(3)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7조의2[주택 유상거래 취득 중과세의 예외] 영 제28조의2 제8호 나목 본문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이 주택과 주택이 아닌 건축물을 한꺼번에 신축하는 사업인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중과세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 1.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 중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주택법제2조 제11호 가목에 따른 지역주택조합 및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직장주택조합이 시행하는 사업: 해당 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주택의 100분의 100에 해당하는 부분 2.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 제2호 나목에 따른 재개발사 업 중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해당 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주택 중 다음의 비율에 해당하는 부분

3. 그 밖의 주택건설사업: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부분

  • 가. 신축하는 주택의 연면적이 신축하는 주택 및 주택이 아닌 건축물 전체 연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 해당 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주택의 100분의 100에 해당하는 부분
  • 나. 신축하는 주택의 연면적이 신축하는 주택 및 주택이 아닌 건축물 전체 연면적의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 해당 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주택 중 제2호의 비율에 해당하는 부분

(4) 농어촌특별세법 제3조[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5.지방세법에 따른 취득세 또는 레저세의 납세의무자 제4조[비과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9.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민주택에 대한 취득세 또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감면 제8조[부과·징수] ② 제7조에 따라 농어촌특별세의 신고·납부 및 원천징수 등을 하여야 할 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와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3. 제3조 제1호의 납세의무자 중 취득세 또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감면을 받는 자와 제3조 제5호에 따른 납세의무자에 대하여는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한다)이 해당 본세의 부과·징수의 예에 따라 부과·징수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