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증여자인 배우자와 쟁점부동산에 대한 증여계약을 체결한 후 처분청의 검인을 받아 취득세를 신고함에 따라 납세의무가 확정되었고, 그 취득일(2022.5.27.)부터 60일이 지난 2022.11.2.에야 계약해제신고서를 제출함으로써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에 따른 취득으로 보지 않는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점 등에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음.
[요지] 청구인은 증여자인 배우자와 쟁점부동산에 대한 증여계약을 체결한 후 처분청의 검인을 받아 취득세를 신고함에 따라 납세의무가 확정되었고, 그 취득일(2022.5.27.)부터 60일이 지난 2022.11.2.에야 계약해제신고서를 제출함으로써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에 따른 취득으로 보지 않는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점 등에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음.
[참조결정] 조심2015지1158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김OOO은 2019.6.14. 부산광역시 강서구 미음산단4로 OOO에서 조립 금속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사업체인 OOO를 운영하다가 2019.10.29. 같은 장소에서 청구법인을 설립하고, 2020.12.31. OOO를 폐업하였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설립을 종전기업인 OOO를 폐업한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한 경우로 보아 창업이 아니라고 하나 폐업 후 다시 개시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사업을 실제로 영위하는 자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종전기업을 폐업한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면서 종전기업의 임직원 및 거래처 등을 승계하였는지도 함께 고려하여 실질적인 창업의 효과가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3)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김OOO이 종전기업인 OOO를 운영하다가 청구법인을 설립한 후 OOO를 폐업한 것은 사실이나, 청구법인은 설립 후 5명 이상의 직원을 채용하여 창업을 통한 고용증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고, 2020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당시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감면과 고용증대에 따른 세액공제도 적용받았으며, 청구법인은 개인사업체인 OOO의 인적·물적시설을 승계한 사실도 없으므로 청구법인의 설립은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창업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에도 처분청이 구체적인 근거 없이 청구법인의 설립을 창업이 아니라고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청구법인은 종전기업인 OOO와 유사한 업종인 금속 조립업을 영위하기 위해 OOO의 사업장을 본점소재지로 하여 설립한 후 생산시설이 없는 상태에서 상당한 규모의 매출을 올렸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김OOO은 청구법인을 설립(2020.11.9.)하기 전에 청구법인과 같은 업종인 주식회사 OOO텍(이하 “OOO텍”이라 한다)을 2005.10.24.부터 2017.12.12.까지 경영하다가 이를 폐업한 후 OOO를 설립하였으며, 청구법인을 설립한 후 2개월이 경과하기 전인 2020.12.31. OOO를 폐업하였음을 볼 때, 청구법인의 설립은 OOO텍을 폐업한 후 다시 사업을 개시한 것이거나 개인사업체(OOO)를 법인으로 전환한 것으로 사실상의 창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1. 2020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
④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정한다.
2. 제조업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생략)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김OOO은 1996.9.1.부터 현재까지 아래 <표>와 같은 사업체를 설립하여 운영한 사실을 알 수 있다. <표> 청구법인 대표이사 김OOO의 사업 이력 상호 개업일 폐업일 업종명 OOO크 1996.9.1. 2005.11.15. 전기전자부품 도소매 환경설비 제조 ㈜OOO텍 2005.10.24. 2017.12.12. 조립금속 제조 및 가공업 통신용부품 제조 및 조립업 통신용부품 도·소매업 OOO 2019.6.14. 2020.12.31. 조립금속 ㈜ OOO찬 (청구법인) 2019.10.29. 이동통신 방송기자재 제조 및 가공업 철강제품 제조 및 판매업 금속구조물 제작 및 시공업 (나) 김OOO은 2019.6.14. 부산광역시 강서구 미음산단4로 OOO를 사업장 소재지로 OOO를 설립한 후 2019.12.31.까지 매출액은 없었으나 2020.1.1.부터 2020.12.31.까지 OOO원의 매출과 OOO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하였다. OOO는 2020.12.31. 폐업하였다. (다) 청구법인의 법인등기부를 보면, 청구법인은 2020.10.29. OOO의 사업장 소재지인 부산광역시 강서구 미음산단4로 OOO에서 이동통신 방송기자재 제조 및 가공업 등을 목적사업을 하여 설립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서 상의 종목(업종)은 ‘조립금속 제조업’으로 OOO 동일한 것으로 나타나고, OOO는 청구법인의 설립일부터 2개월 정도 경과한 2020.12.31. 폐업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설립 후 2022.12.31.까지 OOO원의 매출과 OOO원의 순이익을 기록하였으며, 2022.12.31. 현재 청구법인의 자산은 OOO원으로 대부분 유동자산(OOO원)이고, 유형자산은 차량(OOO원)이 전부로서 생산설비는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법인이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보면, 청구법인은 무선통신 전용 함체와 무선통신 기지국용 가림막을 제작하기 위하여 2023.3.21.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김OOO은 2008년 경 OOO텍을 사실상 폐업하였으나 국세 체납으로 인해 2017.12.12.에서야 폐업 신고를 한 것으로 OOO는 OOO텍을 폐업한 후 10년 이상 경과한 후 설립한 것으로 이를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한 것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고, OOO텍에서 제작한 통신용 부품은 일반적인 철제 함체로서 OOO 또는 청구법인이 특수금속을 이용하여 제작하는 무선통신용 함체와는 다른 제품이며, 청구법인은 그동안 무선통신용 함체와 가림막 제작과 관련한 설계만 하고 제품은 위탁생산을 하였으므로 생산설비를 보유할 필요가 없었다고 답변하였다. (사) 청구법인이 제출한 직원 명부 등을 보면, 청구법인의 임직원은 대표이사인 김OOO을 포함하여 6명이며, 김OOO과 그 특수관계인이 청구법인의 발행주식 100%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1항 제1호에서 2020.12.31.까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창업일 당시 업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6항 제2호에서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제3호에서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김OOO은 OOO텍의 폐업일(2017.12.12.)부터 1년 6개월 정도 경과한 2019.6.14. OOO를 설립하였고, OOO는 OOO텍과 같은 종류의 사업(조립금속 제조업)을 영위한 점, 청구법인과 OOO는 그 대표자(김OOO)가 동일하고, 김OOO은 OOO의 사업장을 본점소재지로 하여 청구법인을 설립한 점, 청구법인은 2020.10.29. 종전기업인 OOO의 업종과 유사한 조립금속제조업(이동통신 방송기자재 제조)을 목적사업으로 설립되었고, OOO와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였으며, OOO는 청구법인의 설립 후 2개월 정도 경과한 2020.12.31. 폐업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설립은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6항 제2호에서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 해당하거나 또는 같은 조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