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이 국가등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국가등에 쟁점임대주택을 매각한 것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일방적인 소유권의 무상이전에 해당하지 않아 지방세법제9조 제2항에 따라 취득세가 비과세 된다고 볼 수 없음.
[요지] 청구법인이 국가등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국가등에 쟁점임대주택을 매각한 것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일방적인 소유권의 무상이전에 해당하지 않아 지방세법제9조 제2항에 따라 취득세가 비과세 된다고 볼 수 없음.
[참조결정] 조심2021지197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임대주택은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 국가등에 귀속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이므로 지방세법제9조 제2항에 따른 취득세 비과세 대상이다. 지방세법은 제9조 제2항의 ‘귀속’을 별도로 정의하고 있지 아니하나, 헌법재판소는 이를 과세물건인 부동산의 소유권을 국가등이 취득하게 하는 것으로서 당사자 사이의 합의나 법률규정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다(헌법재판소 2011.12.29. 2010헌바191 참조). 이와 같은 귀속이 반드시 무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청구법인이 서울특별시에 쟁점임대주택을 건설하여 매각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그 주택을 취득한 것은 위 규정에 따라 국가등에 귀속을 조건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취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
(2) 쟁점임대주택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등 법률규정에 의해 국가등에 귀속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이므로 취득세 비과세 대상이다. 청구법인은 도시정비법등 관련 법률규정에 따라 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쟁점임대주택을 건설 및 매각하였다. 해당 규정에서 쟁점임대주택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의무, 상대방, 매매 시기, 가격 등을 모두 정하고 있고 청구법인의 의사에 따라 이를 변경할 수 없으므로, 청구법인의 쟁점임대주택 취득은 법률규정에 따라 국가등에 귀속을 조건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설령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한 부동산의 귀속이 지방세법제9조 제2항의 ‘귀속’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쟁점임대주택은 법률규정에 의해 국가등에 귀속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으로서 취득세가 비과세 되어야 한다.
(1) 청구법인의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 내용에 따르면 청구법인이 국가등에 귀속을 조건으로 쟁점임대주택을 취득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 지방세법제9조 제2항에 따라 취득세가 비과세 되기 위해서는 부동산을 취득하고 그에 관한 등기를 할 당시에 그 취득자가 당해 부동산을 국가등에 귀속시키는 것이 사실상 확정되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1.7.28. 선고 2010두6977 판결 참조). 그러나 청구법인의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를 살펴보면 쟁점임대주택을 서울특별시에 귀속하는 조건으로 해당 주택을 취득하기로 하는 내용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청구법인의 쟁점임대주택 취득이 위 규정에 따른 취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쟁점임대주택의 매매와 같은 부동산의 일반적인 유상양도는 지방세법제9조 제2항의 ‘귀속’에 해당하지 않는다. 지방세법제9조 제2항의 입법취지는 국가등에 귀속을 조건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고 그에 관한 등기를 하는 것이 그 부동산을 국가등에 귀속시키기 위한 잠정적이고 일시적인 조치에 불과하므로, 국가등이 직접 부동산을 취득하고 그에 관한 등기를 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다고 보아 그 경우 동법에서 취득세를 비과세하는 것과 같은 취지에서 취득세를 비과세하겠다는 데 있다(대법원 2011.7.28. 선고 2010두6977 판결 참조). 위와 같은 입법취지 및 동조 본문에서 국가등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를 비과세 하고 있고, 단서에서 국가등으로부터 대가성 있는 반대급부를 무상으로 양여받고 부동산을 취득한 후 이를 국가등에 귀속하는 경우 취득세를 부과하고 있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쟁점임대주택의 경우와 같은 일반적인 부동산의 유상양도까지 위 규정의 ‘귀속’으로 보아 취득세가 비과세 된다고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15.5.19. 이 사건 건물 신축을 위한 관리처분계획인가를, 2016.9.26.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를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나) 청구법인은 2018.4.19. 서울특별시장에게 쟁점임대주택을 OOO원에 매각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아래 <표>와 같이 체결하였다. <표> 쟁점임대주택 매매계약의 주요내용
○○○ (다) 청구법인은 2018.10.29.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고 준공인가를 받았으며, 2019.4.4. 해당 건물에 관한 소유권 이전고시를 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지방세법제9조 제2항은 본문에 “국가등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단서 제2호에서 “국가등에 귀속등의 반대급부로 국가등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양여받는 경우”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위 규정에서 취득세 비과세의 요건으로 반드시 ‘법률에 의한 무상귀속’이 이루어질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않으므로, 처분청에 매매하는 것을 조건으로 취득한 쟁점임대주택 역시 해당 규정에 따른 취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지방세법제9조 제2항의 입법취지가 조건없이 무상으로 소유권을 국가등에 이전하는 경우에 세부담을 완화해주고자 하는 데 있고(조심 2021지1972, 2023.2.16.), 그 단서에서 국가등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과 같은 일정한 반대급부를 제공받는 귀속등의 경우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 청구법인이 국가등에 매매대금을 지급받고 쟁점임대주택의 소유권을 이전한 것은 동 규정에 따른 취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이와 같은 해석은 지방세법 제9조 제2항의 체계에도 부합하는 바, ‘귀속’과 병렬적으로 규정된 ‘기부채납’은 민법상 증여계약에 해당하는데(대법원 1996.11.8. 선고 96다20581 판결 참조), 만약 청구법인의 쟁점임대주택 매매와 같은 유상의 매매계약이 위 규정의 ‘귀속’에 포함된다고 볼 경우 ‘기부채납’ 부분은 독자적인 의미가 없게 된다. 해당 규정 본문의 괄호부분에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 제3항에 따른 귀속, 즉, 사회기반시설의 준공 후 일정기간 동안 사업시행자에게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인정되며 그 기간의 만료 시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방식에 대하여는 이를 ‘귀속’으로 보겠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한 것과 달리, 청구법인의 경우와 같이 도시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시행 시 국가등에 임대주택을 유상으로 양도하는 방식에 대하여는 그와 같이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위 규정에서의 취득세 비과세는 법률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의 일방적 이전과 무상성에 근거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결국 청구법인이 국가등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국가등에 쟁점임대주택을 매각한 것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일방적인 소유권의 무상이전에 해당하지 않아 지방세법제9조 제2항에 따라 취득세가 비과세 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9조(비과세)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다른 법률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의제되는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지방자치법 제176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지방자치단체조합”이라 한다), 외국정부 및 주한국제기구의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한민국 정부기관의 취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외국정부의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이 항에서 “국가등”이라 한다)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제3호에 따른 방식으로 귀속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귀속등”이라 한다)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1. 국가등에 귀속등의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매각ㆍ증여하거나 귀속등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조건이 변경된 경우
2. 국가등에 귀속등의 반대급부로 국가등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양여받거나 기부채납 대상물의 무상사용권을 제공받는 경우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⑥ 건축물을 건축 또는 개수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서(도시개발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 증명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른 준공인가증 및 그 밖에 건축 관계 법령에 따른 사용승인서에 준하는 서류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내주는 날(사용승인서를 내주기 전에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임시사용승인일을 말하고, 사용승인서 또는 임시사용승인서를 받을 수 없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사실상 사용이 가능한 날을 말한다)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
(3)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 민간투자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3. 사회기반시설의 준공 후 일정기간 동안 사업시행자에게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인정되며 그 기간이 만료되면 시설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방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