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들이 이 건 토지의 유예기간 내에 해당 용도(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3지4307 선고일 2024-02-13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들이 이 건 토지를 그 유예기간 내에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7지0188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들(aaa·bbb·ccc·ddd)은 2019.12.10. 인천광역시 서구 OOO토지 4,579.54㎡(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아래 <표1>과 같이 취득한 후 이 건 토지를 무료노인복지시설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하여지방세특례제한법제20조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표1> 청구인들의 이 건 토지 취득 현황 OOO
  • 나.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 건 토지의 취득일부터 1년(이하 “유예기간”이라 한다)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2023.6.9. 청구인들에게 이 건 토지의 취득가격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아래 <표2>와 같이 산출한 취득세 등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표2> 청구인들에 대한 취득세 등의 부과 내역 OOO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3.8.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1) 청구인들은 이 건 토지를 취득하여 소유자별로 분할한 후, 그 지상에 노인복지시설용 건축물 2개동(각 2,459.84㎡, 1개동은 aaa·bbb 소유, 1개동은 ccc·ddd 소유, 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을 신축하기 위해 2019.3.14., 2019.5.28. 이 건 토지의 전 소유자인 주식회사 A(이하 “A”이라 한다)과 이 건 토지의 매매계약 및 이 건 건축물의 신축을 위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2) 청구인들은 2019.11.6. 이 건 토지의 전 소유자인 A의 동의를 받아 처분청에 이 건 건축물의 건축허가를 신청한 후 2019.12.10. 이 건 토지를 취득하였다.

(3) 처분청은 2019.11.11.부터 2021.1.11.까지 19차례에 걸쳐 건축허가 보완 요구 등을 하였으나 여기에 청구인들의 귀책으로 볼만한 사항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처분청이 건축허가와 관련한 관계부서 간 협의를 상당기간 지체하였으므로 건축허가 지연은 처분청의 귀책에 해당한다.

(4) 청구인들은 이 건 건축물의 건축허가를 신청한 날(2019.11.6.)부터 약 1년 2개월이 경과한 2021.1.12.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건축물의 건축 허가를 받아 2021.3.24. 이 건 건축물의 신축공사를 착공하여 2년 3개월만인 2023.6.8. 이 건 건축물(2개동)의 사용승인을 각각 받았다.

(5)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정당한 사유 없이 유예기간 내에 이 건 토지를 노인복지시설의 용도(이하 “해당 용도”라 한다)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고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하였으나,지방세특례제한법제178조 제1항에서 정당한 사유란 법령에서 정한 의무의 불이행이 납세자의 책임으로 볼 수 없는 사유로 발생하는 경우 납세자에게 불이익이 가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규정한 것으로, 여기에는 법령에 의한 금지 등 납세의무자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 사유는 물론이고, 납세자가 해당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으나 시간의 부족하여 그 유예기간을 넘긴 경우(내부적 사유)도 포함한다.

(6) 청구인들은 이 건 토지의 유예기간 내에 이 건 건축물을 착공하기 위해 이 건 토지를 취득하기 전인 2019.11.6. 처분청에 이 건 건축물의 건축허가를 신청하고, 산지개발행위허가, 진출입로 확보 등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였으나, 처분청은 2019.11.11.부터 19차례에 걸쳐 건축허가 보완요구를 하였고, 행정 편의적으로 관계부서 간의 협의를 진행하여 청구인들로서는 2021.1.12. 건축허가를 받을 때까지 마냥 기다릴 수밖에 없었으며, 그 유예기간의 대부분을 건축허가 보완요구와 협의 등으로 할애하였는바, 청구인들이 이 건 건축물의 건축허가를 받을 때까지는 이 건 토지를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7) 대법원은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였고, 거기에 다른 목적을 찾아보기 어려우며 노인복지시설의 취득세 감면혜택 등을 부여하는 입법취지 등을 고려할 때 납세자가 이를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였다 하더라도 여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결(대법원 2017.8.18. 선고 2017두42293 판결)하였고, 조세심판원도 유예기간이 경과한 후 건축물 신축공사를 착공하였다 하더라도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으나 시간이 부족하여 그 유예기간을 경과한 것이라면 이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결정하였다(조심 2017지188, 2017.3.13.).

(8) 청구인들은 2019.12.10.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이 건 건축물의 착공신고를 할 때까지 이 건 토지를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고, 이를 다른 용도에 사용한 사실도 없으므로 비록 청구인들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3년 6개월이 경과한 후 에야 이 건 건축물을 노인복지시설로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하더라도 여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 제1의2호에서 부지면적 1,500㎡ 이상인 노인복지시설의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2) 처분청은 건축허가 신청을 접수한 후, 이 건 토지의 개발행위 심의를 위해 2019.12.10. 청구인들에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안건(개발행위 관련, 이하 “심의 안건”이라 한다)을 2019.12.23.까지 제출하도록 하였으나, 청구인들은 특별한 이유 없이 8차례에 걸쳐 그 제출을 연기신청하였고, 처분청은 그 신청을 받아들여 제출기한을 2020.10.31.까지 연기하였으며, 청구인들은 2020.10.29.에서야 심의 안건을 제출하였는바, 청구인들이 처분청이 당초 요구한 2019.12.23.까지 심의 안건을 제출하였다면 이 건 토지의 유예기간(2020.12.10.) 내에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었다고 할 것이다.

(3) 또한, 2020.11.16. 개최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차폐 경관유의’, ‘공사 착공 시 차량통행 관련 주민 사전협의’ 등에 대하여 보완 요구를 하였으나, 청구인들이 이를 보완하지 아니하여 2020.11.30., 2020.12.17. 재차 보완 요구를 하였는바, 청구인들이 이 건 토지의 유예기간이 경과한 후인 2021.1.12.에서야 이 건 건축물의 건축허가를 받은 것은 건축허가의 보완 요구를 제때 수행하지 않은 청구인들의 잘못이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귀책으로 유예기간 내에 이 건 건축물의 신축공사를 착공하지 못하였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따라서, 청구인들이 이 건 토지를 유예기간 내에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는 법령에 의한 금지 등 납세자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가 있다거나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으나 시간이 부족하여 그 유예기간을 넘긴 것으로 볼 수는 없다.

(5) 또한, 청구인들이 처분청의 건축허가 보완요구에 대해 8차례에 걸쳐 보완 연기신청을 한 것은 청구인들 간의 내부 문제로 인한 것으로 이를 정당한 사유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들이 이 건 토지의 유예기간 내에 해당 용도(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들은 2019.11.6. 처분청에 이 건 건축물의 건축허가를 신청한 후 이 건 토지의 취득 및 건축물 신축을 위한 진행 사항 등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건축허가 신청 후 처분청의 보완 요구 및 착공 신고 등 OOO (나) 청구인들이 제출한 이 건 건축물(건축주 aaa 외 1)의 건축공사 표준계약서(이하 “이 건 공사계약서”라 한다)를 보면, 그 공사 기간을 10개월(2019년 6월~2020년 4월)로 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들은 2021.3.24. 이 건 건축물의 신축을 위한 공사 착공신고를 한 후 2023.6.8. 그 사용승인을 받아 이 건 심리일 현재 노인복지시설로 사용하고 있다. (2)지방세특례제한법제20조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4 제1호에서 무료노인복지시설(입소자의 입소비용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하는 시설)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178조 제1항 제1호에서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 등을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6조 제1항에서 개발행위(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등)를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 등으로부터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9조 제1항에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행위를 허가하거나 다른 법률에 따라 인가 등을 하려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나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이 건 건축물과 같은 대규모 노인복지시설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해당 토지의 개발행위 허가가 선행되어야 하는데, 개발행위 허가를 하기 위해서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뿐만 아니라 관련 부서 등과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하여야 하므로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며, 이러한 과정은 관련 법령에 의한 것이므로 이와 같은 절차를 이행하느라 유예기간을 경과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를 행정관청의 금지나 제한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청구인들은 처분청이 2019.12.23.까지 제출하도록 한 심의 안건을 8차례에 걸쳐 연기하여 2020.10.29. 제출하였는바, 그 때까지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진행하지 못한 것은 사실상 청구인들의 귀책에 해당하는 점, 청구인들이 심의안건을 제출한 지 2개월 정도 경과한 후 처분청이 이 건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를 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이 제 때 심의 안건을 제출하였다면 이 건 토지의 유예기간 내에 건축허가를 받아 신축 공사를 착공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이 건 공사계약서에는 그 공사기간을 10개월로 기재하고 있는데 청구인들은 이 건 건축물의 신축공사를 착공한지 27개월이 경과한 후에야 이 건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았는바, 청구인들이 정상적으로 이 건 건축물의 신축공사를 진행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이 이 건 토지를 그 유예기간 내에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0조[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노인복지법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2020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료 노인복지시설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종교단체의 경우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가 아닌 그 대표자 또는 종교법인이 해당 부동산을 노인복지시설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178조[감면된 취득세의 추징] ①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의4[무료 노인복지시설의 범위] 법 제20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료 노인복지시설”이란노인복지법제31조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ㆍ노인보호전문기관ㆍ노인일자리지원기관ㆍ노인주거복지시설ㆍ노인의료복지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입소자의 입소비용(이용비용을 포함한다)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하는 시설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개발행위의 허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이하 “개발행위”라 한다)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이하 “개발행위허가”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도시ㆍ군계획사업(다른 법률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사업을 의제한 사업을 포함한다)에 의한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제59조[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5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행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이 법에 따라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거나 다른 법률에 따라 인가ㆍ허가ㆍ승인 또는 협의를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나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