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① 일부 심판청구가 본안심리대상인지 여부(청구기한을 도과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② 쟁점토지에서 농사를 지었다는 객관적인 사실이 다수의 증명자료에 의해 확인되어 쟁점토지는 「농지법」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농지에 해당하고, 쟁점토지에는 재산세 분리과세되어야 할 농로 2,982㎡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사건번호 조심 2023지4304 선고일 2023-11-30 조세심판원

[요지]

① 2022년도 재산세(토지) 등 4,315,380원의 부과처분 및 2018년도 재산세(토지) 등 1,528,200원의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심판청구기한을 도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로서 본안심리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됨.②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하여 2019〜2021년도 재산세(토지)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OOO도 OOO시장이 청구인에게 한 <별지1> 기재 2018〜2021년도 재산세(토지) 등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1. 재산세(토지) 2018년도분 OOO원 및 2022년도분 OOO원에 대한 각 심판청구는 각하하고,

2.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OOO도 합동 조사 결과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OOO도 OOO시 OOO면 OOO리 OOO, OOO, OOO, OOO, OOO번지 토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가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에 따른 분리과세대상 임야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기존 분리과세대상에서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과세유형을 변경하여 <별지1>과 같이 2018년 〜 2021년도 재산세(토지) 등 차액분 합계 OOO원을 수시분으로 부과고지하고, 2022년 재산세(토지) 등 OOO원[위 2018년 〜 2021년 재산세(토지) 등 차액분 합계 OOO원과 함께 이하 “이 건 재산세 등”이라 한다]을 정기분으로 부과·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8.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토지에는 재산세 분리과세되어야 할 농로 OOO㎡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분리과세대상으로 하여 재산세를 경정해야 한다. (가) 청구인은 OOO도 OOO시 OOO면 OOO리에서 농지 및 임야를 소유하며 실질적으로 임업과 농업을 경영하고 있는바, 쟁점토지 등을 취득한 후 농지인 전에서는 채소와 잡곡 등을, 임야에서는 산양삼 등의 임산물을 현재까지 경작해 오고 있으며, 농업경영체는 2014.10.22., 임업경영체는 2023.3.10. 등록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2021년까지 분리과세로 재산세를 부과하였으나, 청구인이 산지관리법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변경사항을 인지하지 못하여 법령에 따른 행정절차를 미이행한 것을 확인하고 5개년 귀속분을 소급하여 분리과세대상에서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하여 추가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농업경영체는 2014.10.22., 임업경영체는 2023.3.10. 등록하였으나 산지관리법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변경사항을 인지하지 못하여 임업경영체 등록이 늦었을 뿐 사실상 취득일부터 임산물과 농산물을 경작해 왔는바,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라) 특히 쟁점토지 내에는 청구인이 농산물을 경작하고 있는 농지인 OOO도 OOO시 OOO면 OOO리 OOO, OOO의 전이 있어 첨부한 현황도면상의 약 OOO㎡의 임도 및 농로가 없으면 농사를 짓는 것이 어렵다. (마) 국세기본법제14조는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재산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지방세법제106조 제3항은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은 공부상 현황이 아닌 사실상의 객관적 현황에 따라 과세하고 있다. 따라서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소유중인 다른 농지의 농사를 짓는데 있어 농로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토지를 사용한 그 실질 현황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이 아닌 분리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처분청 답변에 대한 항변 (가) 쟁점토지에서 농사를 지었다는 객관적인 사실이 다수의 증명자료에 의해 확인되어 쟁점토지는 농지법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농지에 해당하기 때문에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2006년 12월에 취득하여 지금까지 경작하고 있는 토지로서, 처분청이 재산세를 경정‧결정한 2018년 이후의 과세기간(이하 “쟁점과세기간”이라 한다) 동안 청구인이 해당 임야에서 농사를 지은 사실은 다음의 자료를 통해 입증된다. 먼저 청구인은 쟁점토지에서 수년에 걸쳐 산양삼 외 6종의 임산물을 재배해왔으며, 이 사실을 토지소재지인 OOO도 OOO시 OOO면 OOO리의 이장 OOO가 서명한 확인서와 구역도면에서 확인해 주고 있다. 더불어 청구인은 쟁점토지에서 임산물 뿐 아니라 닭을 길러왔고, 닭모이로 쓸 청취·싸래기를 2015년부터 지금까지 쟁점토지와 인접한 곳에 위치한 OOO조합법인에서 지속적으로 구입하였다. 또한 농산물 경작에 필요한 각종 씨앗·퇴비·공구 등과, 계농하는데 쓸 산란 닭사료·병아리사료 등을 쟁점토지와 같은 행정구역에 있는 OOO조합에서 2014년부터 2023년 현재까지 매년 주기적으로 구매한 내역 또한 청구인이 쟁점토지에서 농업과 양계업을 꾸려오고 있음을 증명하고 있다. 청구인은 쟁점토지에서 농작해 오다가 멧돼지‧고라니 등 인근에 서식하는 유해조수가 작물을 파괴하는 사례가 빈번해지자 2021.6.1.〜6.2. OOO원을 지출하여 아연망휀스를 설치하였고, 지출액 중 OOO원은 OOO OOO시의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에서 보조금을 수령하기도 하였다. 청구인은 2018.2.2. 표고목을 200그루 매입한 것을 시작으로 표고목을 백 그루 단위로 구매하여 쟁점토지에 표고버섯을 재배해오고 있는바, 임야에서 농산물 경작을 꾸준히 해온 사실이 입증된다. 이와 같이 청구인이 쟁점토지에서 농작물을 재배해온 사실을 일련의 자료를 통해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으므로 농지법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한 농지에 해당하고, 지방세법 제10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2조에서 규정하는 분리과세 대상 토지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할 것인바 쟁점토지를 종합합산으로 과세유형을 변경하여 고지한 처분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나) 지방세법 제106조 제3항과 동법 시행령 제105조의2 제1호에서 현황부과 원칙의 예외인 ‘공부상 현황에 따른 과세’ 조항은 2021.12.31에 신설된 규정으로서, 이미 납세의무가 성립한 2021년 이전 귀속 재산세에 대해 새로운 세법을 소급하여 과세하는 것은 헌법 제13조 제2항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 부당하다.

1. 지방세법 제106조 제3항은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현황과 사실상 사용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하는 현황부과 원칙을 명시하고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이를 취득한 이후 쟁점과세기간 동안 농산물을 경작한 현황상 농지에 해당하며, 따라서 분리과세 대상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

2. 이와 관련하여 처분청은 의견서에서 현황부과 원칙의 예외로 지방세법 시행령 제105조의2 제1호(이하 “쟁점규정”이라 한다)는 관계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허가 없이 재산세 과세대상 물건을 이용하는 경우로 사실상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하면 재산세 부담이 낮아지는 경우에는 공부상 등재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쟁점토지를 종합합산으로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쟁점규정은 2021.12.31. 신설된 조항으로 처분청의 주장대로 해당 규정을 근거로 과세한다면 법령이 개정된 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2022년 이후 재산세를 종합합산으로 과세할 수 있을 뿐, 쟁점토지의 2021년까지의 재산세에 대해서는 헌법 제13조 제2항의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따라 경정결정할 수 없다.

3. 결론적으로 처분청이 2018년까지 소급하여 재산세를 경정한 처분은 조세법률주의가 지향하는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침해하고, 국민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범함으로써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에도 위배된다. 따라서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부과한 처분청의 처분은 위법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이 건 재산세 등 부과처분 중 2022.9.1. 부과한 2022년 정기분 재산세(토지) 등 OOO원과 2023.4.24. 부과한 2018년 차액분 재산세(토지) 등 OOO원 2건은 송달일이 각각 2022.9.14. 및 2023.5.9.이고, 조세심판원 우편접수일이 2023.8.9.로 확인되는바, 지방세기본법 제91조 제3항에 따라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경과 후에 청구인이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형식적 요건 미충족으로 각하되어야 한다.

(2) 다음으로, 쟁점토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2006년에 취득하여 경작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쟁점토지는 지목이 임야이고 항공사진을 보면 자연림 형태이며,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에는 “5. 농지 등 및 농작물 재배”가 아닌 “6. 임야 및 임업경영”으로 2023.3.10.에서야 등재되어 있을 뿐 임야인 쟁점토지에서 농사를 지었다는 객관적인 사실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농지법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한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청구인은 현황도면을 제출하면서 쟁점토지 중 약 OOO㎡는 쟁점 외 토지인 OOO도 OOO시 OOO면 OOO리 OOO번지(전 OOO㎡), OOO번지(전 OOO㎡) 토지의 농산물 경작을 위해 필요한 농로로서 분리과세대상이라고 주장하나, 농지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2호는 지목이 임야인 토지로서 산지전용허가를 거치지 아니한 토지는 농지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농지의 개량시설인 농로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다) 2021.12.28. 신설된 지방세법 제106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의2 제1호는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허가 등을 받지 않고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을 이용하는 경우로서 사실상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하면 오히려 재산세 부담이 낮아지는 경우에는 공부상 등재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하라고 규정하고 있고, 개정 전 지방세법 시행령 제119조(재산세의 현황부과)의 사실상 현황에 따른 재산세 과세 규정 또한 행정안전부 유권해석[지방세정팀-3538(2007.8.29.)]에 따르면 공부상 임야가 공부와 다르게 20년 이상 농지로 사용하고 있어 농지원부에 등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산지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 허가 등을 득하지 않고 무단으로 농지로 이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농지로 볼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다. 더구나 쟁점토지는 농지나 농로로 인정할 만한 현황이 없고,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위 조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라) 따라서, 쟁점토지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에 따른 농지분리과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종합합산 과세대상으로 부과처분한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일부 심판청구가 본안심리대상인지 여부(청구기한을 도과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② 쟁점토지에서 농사를 지었다는 객관적인 사실이 다수의 증명자료에 의해 확인되어 쟁점토지는 농지법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농지에 해당하고, 쟁점토지에는 재산세 분리과세되어야 할 농로 OOO㎡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쟁점토지를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2>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이 건 재산세 등 부과처분 고지서 송달일자가 <별지1>과 같다고 하면서 각 고지서의 우편물배송조회 내역을 제출하였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이 건 심판청구서를 발송한 날은 2023.8.8.이고 우리원에 접수된 날은 2023.8.9.인 것으로 나타난다.

(3)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항공사진을 보면 자연림 형태로서 임야인 쟁점토지에서 농사를 지었다는 객관적인 사실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농지법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한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하면서 쟁점토지의 항공사진(2022년, 2020년, 2018년, 2016년)을 제출하였는바, 해당 항공사진과 우리원에서 확인한 쟁점토지의 포털사이트(네이버) 지도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자연림으로 뒤덮여 있는 모습이고 농로로 볼 수 있는 공간은 확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4)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의 “농업경영체 등록(변경등록) 확인서”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5. 농지 등 및 농작물 재배”란이 아닌 “6. 임야 및 임업경영”란에 등록되어 있고, 그 등록일자는 “2023.3.10.”로 나타난다.

(5) 쟁점토지의 공부상 현황은 다음 <표1>과 같다. OOO

(6)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재산세 분리과세되어야 할 농로 OOO㎡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분리과세대상으로 하여 재산세를 경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현황도면을 제출하였다.

(7) 청구인은 청구인이 쟁점토지에서 수년에 걸쳐 산양삼 외 6종의 임산물을 재배해왔으며, 이 사실을 토지소재지인 OOO도 OOO시 OOO면 OOO리의 이장 OOO가 서명한 확인서와 구역도면에서 확인해 주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임야 경작사실 확인서 및 임산물 재배단지 구역도면을 제출하였다.

(8) 청구인은 쟁점토지에서 임산물 뿐 아니라 닭을 길러왔고, 닭모이로 쓸 청취·싸래기를 2015년부터 지금까지 쟁점토지와 인접한 곳에 위치한 OOO조합법인에서 지속적으로 구입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5〜2023년 OOO조합법인 청취·싸래기 매입내역”을 제출하였다.

(9) 청구인은 농산물 경작에 필요한 각종 씨앗·퇴비·공구 등과, 계농하는데 쓸 산란 닭사료·병아리사료 등을 쟁점토지와 같은 행정구역에 있는 OOO협동조합에서 2014년부터 2023년 현재까지 매년 주기적으로 구매한 내역 또한 청구인이 쟁점토지에서 농업과 양계업을 꾸려오고 있음을 증명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2014〜2023년 OOO시 OOO조합 매출 상세내역”을 제출하였다.

(10) 청구인은 쟁점토지에서 농작해 오다가 멧돼지‧고라니 등 인근에 서식하는 유해조수가 작물을 파괴하는 사례가 빈번해지자 2021.6.1.〜6.2. OOO원을 지출하여 아연망휀스를 설치하였고, 지출액 중 OOO원은 OOO시의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에서 보조금을 수령하기도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OOO시 2021년 야생동물피해예방사업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하였다.

(11) 청구인은 2018.2.2. 표고목을 200그루 매입한 것을 시작으로 표고목을 백 그루 단위로 구매하여 쟁점토지에 표고버섯을 재배해오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2018〜2023년 표고목 매입영수증 및 계좌이체 내역”을 제출하였다.

(1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기본법제91조 제3항에서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00조에서 이 장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와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제7장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에서 심판청구가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되었을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처분청이 제출한 이 건 재산세 등 부과처분 각 고지서의 우편물배송조회 내역 및 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에 의하면 이 건 재산세 등 부과처분 중 2022.9.1. 부과한 2022년 정기분 재산세(토지) 등 OOO원과 2023.4.24. 부과한 2018년 차액분 재산세(토지) 등 OOO원 2건은 처분청의 고지서 송달일이 각각 2022.9.14. 및 2023.5.9.이고, 청구인의 심판청구서 발송일은 2023.8.8., 조세심판원 우편접수일은 2023.8.9.로 나타나는바, 심판청구서 발송일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청구인은 통지받은 날부터 각각 328일 및 91일이 경과한 후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2022년도 재산세(토지) 등 OOO원의 부과처분 및 2018년도 재산세(토지) 등 OOO원의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심판청구기한을 도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로서 본안심리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된다.

(1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농지에 해당하므로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으로 분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확인서, 임산물 재배단지 구역도면, 2015〜2023년 OOO조합법인 청취·싸래기 매입내역, 2014〜2023년 OOO시 OOO협동조합 매출 상세내역, OOO시 2021년 야생동물피해예방사업 보조금 교부신청서, 2018〜2023년 표고목 매입영수증 및 계좌이체 내역 등을 제출하였으나, 청구인이 제출한 확인서, 임산물 재배단지 구역도면은 공적으로 확인된 문서가 아니므로 해당 증빙으로는 농사를 지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OOO도 OOO시 2021년 야생동물피해예방사업 보조금 교부신청서는 쟁점토지에서 농사를 지었는지 여부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2018〜2023년 표고목 매입영수증 및 계좌이체 내역 역시 쟁점토지에서 이를 재배한 것이라는 직접적인 증빙으로 보기 어려운 점, 설령 쟁점토지가 공부와 다르게 농지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산지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 허가 등을 득하지 않고 무단으로 농지로 이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농지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고[행정안전부 지방세정팀-3538(2007.8.29.), 같은 뜻임], 농지법 제2조 제1호 가목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2호에서도 지목이 임야인 토지로서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거치지 아니하고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이용되는 토지를 농지에서 제외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거친 정황은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의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에는 쟁점토지가 “5. 농지 등 및 농작물 재배”가 아닌 “6. 임야 및 임업경영”으로 등재되어 있고 그 등재일자도 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이후인 2023.3.10.인바,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상으로도 임야인 쟁점토지에서 농사를 지었다는 객관적인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가 농지로서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하겠다. (나) 한편,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재산세 분리과세되어야 할 농로 OOO㎡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분리과세대상으로 하여 재산세를 경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토지의 항공사진(2022년, 2020년, 2018년, 2016년), 쟁점토지의 포털사이트(OOO) 지도상 쟁점토지의 현황사진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자연림 형태로 나타나고 농로가 존재하는 것으로 볼 정황이 나타나지 아니하므로 위 청구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하겠다. (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하여 2019〜2021년도 재산세(토지)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일부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고 나머지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2> 관련 법령

(1) 지방세기본법 제91조(심사청구 및 심판청구) ③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 제100조(이의신청 및 심판청구에 관한 국세기본법의 준용) 이 장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한 이의신청 등의 사항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7장을 준용한다.

(2) 국세기본법 제65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 가. 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심사청구를 제기(같은 날 제기한 경우도 포함한다)한 경우
  • 나.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 제80조의2(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1조 제3항‧제4항, 제63조, 제65조(제1항 제1호 가목 중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같은 날 제기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6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중 “20일 이내의 기간”은 “상당한 기간”으로 본다.

(3) 지방세법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국가의 보호‧지원 또는 중과가 필요한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 가. 공장용지‧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 나.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및 종중 소유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야
  • 다. 제13조 제5항에 따른 골프장용 토지와 같은 항에 따른 고급오락장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 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공장의 부속토지로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이 있기 이전에 그 부지취득이 완료된 곳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 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을 위한 특정목적 사업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 바. 에너지ㆍ자원의 공급 및 방송ㆍ통신ㆍ교통 등의 기반시설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 사.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개발사업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 아. 그 밖에 지역경제의 발전, 공익성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분리과세하여야 할 타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③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 공부상 등재되지 아니하였거나 공부상 등재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 다만,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을 공부상 등재현황과 달리 이용함으로써 재산세 부담이 낮아지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공부상 등재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 <신설 2021. 12. 28.>

(4)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① 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공장용지: 제101조 제1항 제1호 각 목에서 정하는 지역에 있는 공장용 건축물(제103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건축물을 포함한다)의 부속토지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 범위의 토지. 다만,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않은 공장용 건축물이나 사용승인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지 않고 사용 중인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제외한다.

2. 전ㆍ답ㆍ과수원

  • 가. 전ㆍ답ㆍ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개인이 소유하는 농지. 다만, 특별시ㆍ광역시(군 지역은 제외한다)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및 시지역(읍ㆍ면 지역은 제외한다)의 도시지역의 농지는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중 같은 법 제36조제1항제1호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부 용도지역이 지정되지 않은 지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 나. 농지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농업법인이 소유하는 농지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농지. 다만, 특별시ㆍ광역시(군 지역은 제외한다)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및 시지역(읍ㆍ면 지역은 제외한다)의 도시지역의 농지는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에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 다.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농어촌공사가 같은 법에 따라 농가에 공급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농지
  • 라. 관계 법령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자가 복지시설이 소비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농지
  • 마. 법인이 매립ㆍ간척으로 취득한 농지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해당 법인 소유농지. 다만, 특별시ㆍ광역시(군 지역은 제외한다)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및 시지역(읍ㆍ면 지역은 제외한다)의 도시지역의 농지는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에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 바. 종중(宗中)이 소유하는 농지

3. 목장용지: 개인이나 법인이 축산용으로 사용하는 도시지역 안의 개발제한구역ㆍ녹지지역과 도시지역 밖의 목장용지로서 과세기준일이 속하는 해의 직전 연도를 기준으로 다음 표에서 정하는 축산용 토지 및 건축물의 기준을 적용하여 계산한 토지면적의 범위에서 소유하는 토지

② 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야”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임야를 말한다.

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특수산림사업지구로 지정된 임야와 산지관리법 제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보전산지에 있는 임야로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받아 실행 중인 임야. 다만, 도시지역의 임야는 제외하되, 도시지역으로 편입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임야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보전녹지지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중 같은 법 제36조 제1항 제1호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부 용도지역이 지정되지 않은 지역을 포함한다)의 임야로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받아 실행 중인 임야를 포함한다.

2. 문화재보호법제2조 제3항에 따른 지정문화재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보호구역 안의 임야

3. 자연공원법에 따라 지정된 공원자연환경지구의 임야

4. 종중이 소유하고 있는 임야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야

  • 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의 임야
  • 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중 제한보호구역의 임야 및 그 제한보호구역에서 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임야
  • 다. 도로법에 따라 지정된 접도구역의 임야
  • 라. 철도안전법 제45조에 따른 철도보호지구의 임야
  • 마.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의 임야
  • 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에 따른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임야
  • 사. 하천법 제12조에 따라 홍수관리구역으로 고시된 지역의 임야

6. 수도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의 임야

(5) 농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 가. 전ㆍ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
  • 나. 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과 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

(6) 농지법 시행령 제2조(농지의 범위) ② 법 제2조 제1호 가목 단서에서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의 토지를 말한다.

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이 전ㆍ답, 과수원이 아닌 토지(지목이 임야인 토지는 제외한다)로서 농작물 경작지 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계속하여 이용되는 기간이 3년 미만인 토지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이 임야인 토지로서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인가ㆍ허가ㆍ승인 등을 포함한다)를 거치지 아니하고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이용되는 토지

3.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③ 법 제2조 제1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1. 법 제2조 제1호 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 가. 유지(溜池: 웅덩이), 양ㆍ배수시설, 수로, 농로, 제방
  • 나. 그 밖에 농지의 보전이나 이용에 필요한 시설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