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의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이 부족하여 유예기간이 경과한 것으로서 그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요지]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의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이 부족하여 유예기간이 경과한 것으로서 그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21지2710
[주 문] 경기도 용인특례시장(수지구청장)이 2023.3.20.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증빙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2021.1.18. 경기도 화성시 OOO를 본점으로 하고 부동산임대, 매매 컨설팅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노인요양시설운영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되었다. (나) 청구법인은 2021.10.22. 쟁점부동산을 경매(수원지방법원 2020타경11970 부동산임의경매)로 취득한 후, 같은 날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하여 청구법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21.12.7. 이 건 건축물의 지하1층에 대한 용도변경(운동시설에서 교육연구시설로 변경)을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2022.1.11. 건축물 용도변경 신고수리를 통보(건축허가과-802)한 후 2022.4.7. 사용승인서를 교부(건축허가과-8632)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법인이 제출한 협의결과내역서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2022.5.11. 처분청(건축허가과)에 건축허가에 대한 관련법 협의에 대한 민원을 제출하였고, 이에 따라 도시미관과, 노인복지과 등 관련부처로부터 2022.6.21. 등에 조건부허가 회신을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법인은 2022.7.8. 이 건 건축물의 연면적 151.98m2 증축, 용도 변경(교육연구시설에서 요양원으로 변경) 및 대수선(내력벽 및 보 수선)에 대한 건축·대수선·용도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같은 날 처분청으로부터 건축허가서를 교부(건축허가과-16759)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바) 착공신고서 및 건축물대장(갑) 등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준공예정일자를 2023.1.15.로 하여 2022.8.3. 착공신고를 하였고, 처분청은 2022.8.18. 착공신고필증(허가번호: 2022-건축허가과-증축허가-6)을 교부한 후 2023.4.14. 건축물 사용승인서를 교부(건축허가과-9182)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1> 이 건 건축물에 대한 건축·대수선·용도변경 신청내역 구분 용도변경 증축 및 용도변경 신청일 2021.12.7. 2022.5.10. 허가(수리)일 2022.4.7. 2022.7.8. 변경내용 면적변동 없음 건축면적 증가 용도: 운동시설(지하1층) → 교육연구시설(지하1층) 용도: 교육연구시설(학원) → 노유자시설(요양원) (사) 쟁점노인복지시설은 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확인증(경기용인-노인-20230418-1호)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2023.5.8. 아래 <표2>와 같이 처분청으로부터 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확인증을 교부받았다. <표2> 쟁점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확인증 일부 대표자 성명 A 복지시설 명칭 A요양원 시설의 종류 노인요양시설 시설의 장 A (아) 청구법인은 처분청과 이 건 건축물에 대한 용도변경에 관한 협의과정에서 공사가 지연되었다고 주장하면서 OOO건축사사무소 건축사 B이 작성한 확인서, 국민신문고 질의회신 공문 등을 제출하였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건축사의 진술의견서 중 일부 발췌>...(중략)... 건축법 제19조 규정에 의하면 기존의 연구시설을 노유자시설로 변경할 경우 기재사항변경 절차만 이행하면 되고, 지하 1층의 운동시설도 노유자시설로 변경하는 경우 용도변경신고를 하는 걸로 검토되었으며, 당사는 당시 위 건물의 지하 수영장 용도를 교육연구시설(부속시설)로 용도변경(표시변경)신고 처리하고 추후 요양원으로 용도변경하는 의견을 이론상 가능할 것 같다는 의견을 건축주한테 드렸으며, 그러나 실제 접수를 하고 건축과에서 검토를 하던 중 건축과에서 교육연구시설의 부속 연구시설로 하기에는 이론적으로 가능하나, 수영장 규모가 커서 해당공간을 부속시설로 하기에는 애매하여 강당 및 다목적실로 변경 후 추가로 진행하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이하 생략)...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특례제한법제20조에서 노인복지법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무료 노인복지시설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78조에서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서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납세자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하고, 정당한 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입법취지, 부동산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고유목적에 사용하는 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고유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당해 납세자가 부동산을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의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대법원 2002.9.4. 선고 2001두229 판결 등 다수, 같은 뜻임)이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2021.10.22. 경매로 취득하여 무료 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2021.12.7. 이 건 건축물 지하1층의 운동시설을 교육연구시설로 용도(표시)변경을 신청하여 2022.4.7. 이에 대한 허가를 득하였고, 처분청과의 협의를 거쳐 2022.5.10. 이 건 건축물의 용도변경(교육연구시설을 노유자시설로 변경) 및 대수선을 신청한 후 2022.7.8. 이에 대한 허가를 득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은 처분청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은 후 감면유예기간(1년)이 경과하기 전인 2022.8.18.에 착공신고필증을 교부받아 건축물해체 및 증축공사에 착공할 수 있었던 점, 이후 중단 없이 건축공사를 진행하여 2023.4.14. 이 건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았고, 2023.5.8. 노인복지시설 설치인가를 받아 쟁점부동산 소재지를 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필증상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현재까지도 해당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의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이 부족하여 유예기간이 경과한 것으로서 그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2021.12.28. 법률 제186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ㆍ차량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ㆍ차량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20조(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노인복지법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2023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료 노인복지시설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종교단체의 경우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가 아닌 그 대표자 또는 종교법인이 해당 부동산을 노인복지시설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노인의 여가선용을 위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경로당으로 사용하는 부동산(부대시설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같은 법 제146조 제3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면제한다. 제178조(감면된 취득세의 추징) ①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의4(무료 노인복지시설의 범위) 법 제20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료 노인복지시설”이란노인복지법제31조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ㆍ노인보호전문기관ㆍ노인일자리지원기관ㆍ노인주거복지시설ㆍ노인의료복지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입소자의 입소비용(이용비용을 포함한다)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하는 시설
2. 노인복지시설 이용자 중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를 지급받는 사람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급여를 지급받는 사람이 연평균 입소 인원의 100분의 80 이상인 시설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
(3) 노인복지법 제31조(노인복지시설의 종류) 노인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노인주거복지시설
2. 노인의료복지시설
3. 노인여가복지시설
4. 재가노인복지시설
5. 노인보호전문기관
6. 제23조의2 제1항 제2호의 노인일자리지원기관
7. 제39조의19에 따른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제35조(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④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 인력 및 운영에 관한 기준과 설치신고 및 설치허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