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쟁점부동산은 청구법인이 창업일 당시 업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3지4300 선고일 2024-04-22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은 2022.6.17. 사업자등록을 하면서 업종을 건설업(실내건축 및 건축마무리공사 인테리어, 디자인 공사), 건설업(조경, 건축부지 조성), 건설업(건물철거), 도매 및 소매업(가구), 도매 및 소매업(건축자재) 등으로 하였다가, 2022.11.18. 제조업(가구제조)을 추가한 점, 청구법인의 2022년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 등을 보면 제조업 관련 매출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법인이 창업일 당시 제조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쟁점부동산을 창업일 당시 업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21지2682 / 조심2016지0536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22.6.17. 인테리어·실내건축 및 건축마무리 공사업, 가구 도·소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2023.1.20. OOO 외 6필지 부동산(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경매로 취득한 후 같은 날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1천분의4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2023.4.17. 처분청에 쟁점부동산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1항에 따라 창업중소기업이 그 설립일부터 4년 이내에 창업일 당시 업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의 100분의 75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3.6.19.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7.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증’을 판단기준으로 하여 2022.6.17.자 사업자등록증에는 ‘건설업(실내건축 및 건축마무리 공사, 인테리어 디자인 공사, 조경, 건축부지 조성, 건물철거), 도매 및 소매업(가구, 건축자재), 운수 및 창고업(보관 및 창고업), 부동산업(부동산컨설팅, 투자자문)’으로 등록하였다가, 2022.11.18. ‘제조업’을 추가하였다는 이유로 청구법인이 창업일 이후 다른 업종을 추가한 것으로 보고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그러나,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의2에서 규정하는 창업일이란 법인의 경우 법인설립등기일을 의미하고, ‘사업자등록’은 법인 설립등기 전·후 어느 때라도 할 수 있으므로, 설립등기일 당시의 사업목적은 ‘법인등기부등본’과 설립전 발기인 총회에서 승인된 ‘정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의 설립당시 정관과 법인등기부등본에는 목적사업으로 ‘제조업’을 명시하고 있다. 청구법인의 정관, 법인등기부등본, 청구법인의 사업계획 등에 의하면 ‘건설업(건물철거업, 실내건축 및 건축마무리 공사업, 인테리어 디자인 및 공사업, 인테리어 소품 제작), 도·소매업(가구, 건축자재), 각 호에 관련된 제조업, 각호에 부대하는 사업일체’를 목적사업으로 기재하고 있다. 따라서 당초 정관, 등기부등본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창업일 당시 건축업, 제조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되었음이 분명하고, 사업자등록증 상에 제조업을 추가로 등록하였다 하더라도 창업일 이후 다른 종목을 추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조세심판원 선결정례(조심 2016지536, 2017.3.15.)는 창업일 이후에 법인등기부와 사업자등록증 모두에 목적사업을 추가한 사례에서도 창업중소기업 취득세 감면을 인정하였는데,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은 법인등기부등록에는 당초 목적사업으로 제조업이 명시되어 있었고, 앞서 살핀 경위와 같이 사업자등록증 상에만 당초 사업자등록일로부터 약 5개월 뒤 ‘제조업’을 추가하였을 뿐이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청구법인은 당초 신축 건물에 가구를 제조하여 설치하고, 가구회사에 가구를 제조하여 납품할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이를 위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가구제조공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실질적인 창업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로 보아 조세감면혜택을 배제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청구법인의 대표인 aaa은 가구 전문회사인 OOO, OOO, OOO 등에서 가구제조 및 해당 업종경력을 바탕으로 이 사건 법인을 설립하였고, 설립 무렵부터 가구제조공장을 물색하던 중 쟁점부동산을 경매로 취득하였으며, 취득 직전 사업자등록증상 제조업을 등록하고 이 사건 부동산의 공장등록까지 마친 상태로, 현재는 쟁점부동산에서 가구 제조공정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다만, 청구법인이 사업자등록증 상에 제조업을 추가하는데 약 5개월 가량의 시간이 소요된 이유는, 처음 창업을 경험하여 사업자등록에 대해 잘 알지 못한 상태에서 제조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은 경우 제조업 업종등록이 어렵다는 조언을 듣고 제조업을 등록하지 못하였다가, 청구법인의 본점 소재지가 ‘지식산업센터’에 해당하여 제조업 등록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추후에 알게 되었기 때문일 뿐, 당초 목적사업이 아닌 제조업을 설립 이후 새로 추가한 것은 아니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건설업을 영위하던 중 제조업을 추가하였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의 사업 목적은 일반적 상용 가구가 아닌 주로 건설이나 실내건축, 인테리어에 포함된 빌트인가구(제작가구)를 만드는 것으로 건설업에 포함된 제조업을 영위하는 것이다. 처분청은 2022년 부가가치세 신고금액 OOO원 중 건설업에 대한 신고금액이 OOO원이라는 이유로 청구법인의 당초 사업목적에 제조업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보고 있으나, 위 금액에는 인테리어(실내건축)에 가구 제작이 포함되어 수주된 금액이 있다. 청구법인의 가구제조공장이 가동되기 전에는 가구 위탁생산을 일부 하기도 하였고, 2022.11.25. 가구제작용 머신(엣지밴더)을 설치하여 일부 공정은 직접 진행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청구법인의 2022년 매출은 건축물을 신축・증축하는 건설업이 아니라, 리모델링․인테리어 등 실내 건축으로서의 건설업에서 발생한 사실, 청구법인의 등기부등본, 정관, 사업계획서, 청구법인 대표자의 가구업 종사이력,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 2023년 4월 경 이를 공장으로 등록함으로써 그 후부터는 본격적으로 꾸준한 가구제조 매출이 발생하고 있는 사실 등을 종합하면, 청구법인이 법인을 설립할 당시부터 인테리어․리모델링 등 실내건축 건설업에 포함된 가구제조를 목적으로 창업하였음을 잘 알 수 있고, 쟁점부동산을 창업중소기업의 감면대상 업종인 제조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일련의 준비과정에서 취득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더하여, 일반적으로 제조업을 영위하고자 할 경우 그 준비과정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상황에서 실내건축 건설업과 관련된 매출실적이 먼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제조업을 추가로 등록하였다고 보아 취득세 면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창업중소기업에 대하여 조세 감면혜택을 부여하는 입법취지에도 반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6항에서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업종의 추가’란 최초로 영위하는 사업과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모든 경우를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할 것(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1084, 2017.5.22.)이다. 창업중소기업이 기존사업을 영위하면서 감면기간 내에 창업 업종에 속하는 업종을 추가한 다음, 추가한 업종에 사용하고자 취득하는 부동산의 경우 창업 당시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취득세 경감 대상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1352, 2015.5.18.)이고, 2019년부터 시행된 지방세특례제한법(2018.12.24. 법률 제16041호로 개정된 것)은 제58조의3 제1항 제1호에 ‘창업일 당시 업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의 문구를 추가하여 창업 당시 업종에 대해서만 감면하도록 감면요건을 규정하고 창업 이후 추가된 업종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하여 명확하게 개정하였는바, 창업일 당시 업종만을 기준으로 감면요건을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창업일 당시 업종’으로 계속 영위하였는지 여부 등은 법인등기부나 사업자등록증상의 형식적 기재만을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당해 중소기업이 실제 영위하는 사업의 실질적인 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대법원 2016.4.15. 선고 2016두30576 판결, 조심 2021지2682, 2022.6.13. 참조), 청구법인의 경우 제조업이 창업일 당시 목적사업으로 기재되어 있다는 형식적인 이유만으로 창업 당시의 업종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청구법인이 최초 사업자등록 당시 제조업을 제외한 건설업 등의 업종만을 등록하였고, 사업을 영위하면서 신고한 2022년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에서도 전체 신고금액 OOO원 중 건설업에 대한 신고금액이 OOO원이며 제조업에 대한 신고금액이 없고, 건설업을 영위하던 중 제조업을 추가하였으므로 이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이 건 부동산은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부동산은 청구법인이 창업일 당시 업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2022.6.17. 설립되었고, 설립 당시 청구법인의 정관 제2조(목적)에는 청구법인의 목적사업으로 실내건축 및 건축마무리 공사업, 인테리어 디자인 및 공사업, 가구 도․소매업, 건축자재 도․소매업, 각 호에 관련된 제조업, 각 호에 부대하는 사업일체 등이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는 청구법인의 목적으로 실내건축 및 건축마무리 공사업, 인테리어 디자인 및 공사업, 가구 도․소매업, 건축자재 도․소매업, 각 호에 관련된 제조업, 각 호에 부대하는 사업일체 등이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법인은 2022.6.17. 최초 사업자등록시 업종을 건설업(실내건축 및 건축마무리공사 인테리어, 디자인 공사), 건설업(조경, 건축부지 조성), 건설업(건물철거), 도매 및 소매업(가구), 도매 및 소매업(건축자재) 등으로 하였다가, 2022.11.18. 제조업(가구제조)을 추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2023.2.14. 쟁점부동산에 공장 제조시설 설치 승인을 신청하였고, 처분청은 2023.3.24. 공장 제조시설 설치를 승인하였으며, 2023.5.2. 공장 등록이 완료되었다. (마)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에 따르면 2022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 기간 동안 청구법인의 매출은 OOO원이고, 그 중 건설업에 대한 신고금액이 OOO원이며, 제조업에 대한 신고금액은 없다. (바) 청구법인은 2022.11.25. 가구제작용 머신(엣지밴더)을 설치하여 일부 공정을 직접 진행하였다는 청구주장과 관련하여 2022.11.25. 작성된 엣지 밴더의 매매계약서(공급가액 OOO원)를 제출하였다. (사) 청구법인이 제출한 2023년 매출 자료에 따르면, 아래 <표>와 같이 가구제작 매출이 발생하였음이 확인된다. <표> 청구법인이 제출한 2023년 가구제작 관련 매출 내역

○○○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1항 제1호에서 2023년 12월 31일까지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하는 중소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4년 이내에 창업일 당시 업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법 제58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법인이 창업하는 경우에는 설립등기일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에는 당초 목적사업으로 제조업이 명시되어 있었고, 사업자등록증 상에만 당초 사업자등록일로부터 약 5개월 뒤 ‘제조업’을 추가하였을 뿐이며, 당초 신축 건물에 가구를 제조하여 설치하고, 가구회사에 가구를 제조하여 납품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법인은 2022.6.17. 사업자등록을 하면서 업종을 건설업(실내건축 및 건축마무리공사 인테리어, 디자인 공사), 건설업(조경, 건축부지 조성), 건설업(건물철거), 도매 및 소매업(가구), 도매 및 소매업(건축자재) 등으로 하였다가, 2022.11.18. 제조업(가구제조)을 추가한 점, 청구법인의 2022년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 등을 보면 제조업 관련 매출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법인이 창업일 당시 제조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쟁점부동산을 창업일 당시 업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① 2023년 12월 31일까지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하 이 조에서 “창업일”이라 한다)부터 4년 이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기업의 경우에는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경감한다.

1. 창업일 당시 업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④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정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종은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으로 한다.

1. 광업

2. 제조업

3. 건설업(이하 생략)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의2(창업중소기업 등의 범위) ① 법 제58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

1. 법인이 창업하는 경우: 설립등기일

2. 개인이 창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일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