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가 다시 본인에게로 환원되었다는 청구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임.
[요지] 청구인이 ○○○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가 다시 본인에게로 환원되었다는 청구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경기도 부천시 OOO일대 토지(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매입하여 동 토지상에 아파트 등을 건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자이며 명의수탁자인 aaa과는 동업자 관계로 청구인과 aaa 공동 매수인 지위에서 2021년 4월 이 건 토지 매매계약(이하 “이 건 제1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후 청구인을 대표이사로 하여 2021.5.17. 이 건 법인이 설립되면서 발행주식 각 30,000주(50%)씩을 소유하게 되었으나 aaa의 사정(다른 현장의 개발사업으로 자금여력 부족 등)으로 이 건 토지상의 건축사업에 참여하지 않기로 상호합의하면서 청구인 단독으로 건축사업을 진행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이 건 제1매매계약의 공동매수인 지위를 청구인 단독명의로 하는 새로운 매매계약(이하 “이 건 제2매매계약”이라 한다)이 2021.6.15. 체결되었다.
(2) 이처럼 aaa 개인사정으로 당해 건축사업이 당초 청구인․aaa 공동에서 청구인 단독으로 진행하게 되었고 이후 이 건 법인 설립 이후에는 법인의 주주는 외부에 공개되지 않아도 되어 굳이 aaa을 명의수탁자 신분으로 하여 주주명부에 등재하지 않더라도 이 건 토지 매매계약을 진행하는데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되면서 진정명의회복 차원에서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로 환원(이전)한 것 뿐이고, 증권거래세 납부는 세무대리인의 권유에 의한 것 뿐이다.
(3) 주주명부상 주식의 소유 명의를 차명으로 등재하였다가 실질 주주 명으로 개서한 경우 주주명부상 주식의 소유자로 기재된 차명인은 명의상의 주주에 불과하므로 주식의 실질주주가 주주명부상의 주주명의를 자기명의로 개서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실질주주가 주주명부상의 명의를 회복한 것에 불과하여 지방세 과세대상인 주주로부터 주식을 취득한 경우로 보지 않는다는 판결과 취득세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단순 주주명부상의 주주 명의가 아니라 그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 등을 통하여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여 법인의 운영을 지배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판결이 있는바, aaa은 이 건 법인 설립당시에는 주주로 신고가 되었다 하더라도 aaa은 이 건 제1매매계약체결 이후에 진행된 이 건 법인설립(2017.5.17.)과 이 건 제2매매계약체결(2021.6.15.) 등과 관련하여 주주로서 어떠한 권리행사를 한 사실이 없고, 조세회피(① 임직원 명의의 차명주식을 자녀에게 편법증여, ② 상속재산 누락을 통한 상속ㆍ증여세 회피, ③ 배당소득을 분산해 종합소득세 합산과세시 누진세율 회피 등)된 사실도 없으며, 오히려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조 제4항에서 명의신탁된 주식을 증여세 신고기한인 3개월 이내에 실소유자에게 반환시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으므로 이 건 법인설립 후 2개월도 채 지나기 전에 aaa에게 명의신탁한 쟁점주식을 실소유주인 청구인에게 전부 이전한 것에 대해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청구인에게는 간주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음에도 처분청이 당사자간 주식 양수도 거래인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등기사항증명서에 의하면, 이 건 법인은 청구인을 대표이사로 aaa을 사내이사로 하고, 부동산 분양․매매업․컨설팅업 등의 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2021.5.17. 설립되었고, 설립당시의 이 건 법인의 발행주식 총 수는 6만주이며, 자본금은 OOO원인이며, 이후 2023.2.13. aaa이 사내이사로 취임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법인설립비용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21.4.22.~2021.5.8.까지 이 건 토지 계약금액으로 OOO원, 2021.5.18. 법인설립비용으로 OOO원, 2021.6.1. 이 건 법인자금명목으로 OOO원 합계 OOO원을 이 건 법인에 출자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이 건 제1매매계약에 의하면, 공동 매수인 청구인과 aaa 은 2021.4.16.~2021.4.21.까지 이 건 토지 매매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하였다. <이 건 토지 매매계약 체결현황>
○○○ (라) 금융거래내역서(전자입출금거래)ㆍ부동산매매계약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aaa에게 2021.4.22.~2021.5.8.까지 OOO원을 지급(입금)하였고, aaa은 동 기간 동안 청구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위 금액을 일대 토지 소유자들에게 각각 해당 부동산의 계약금에 해당하는 금액 OOO원을 지급(입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이 건 제2매매계약에 의하면, 공동 매수인 청구인과 aaa은 2016.4.16.~2021.4.21.까지 이 건 토지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위 사실관계(다) 참조]하였고, 이후 2021.6.15. 공동매수인의 지위를 청구인 단독 명의로 변경하는 이 건 제2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aaa은 2021.7.2. 청구인에게 쟁점주식(3만주)을 양도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인은 6만주를 소유하였으며, 이후 청구인은 2022.12.31. 본인 주식 60,000주를 aaa과 이실에게 각 3만주(지분 50%)를 양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 건 법인 주주명부 현황, 2021.5.17.~2021.12.31>
○○○ <이 건 법인 주주명부 현황, 2022.1.1.~2022.12.31.>
○○○ (사) 증권거래세 신고서에 의하면, aaa은 2021년 7월 쟁점주식(3만주)에 대하여 과세표준을 OOO원으로 하여 증권거래세(세율 4.3/1000)로 OOO원을 부천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아) aaa은 2023.7.18. 사실확인서를 다음과 같이 작성하였다.
○○○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이 건 법인 설립당시부터 발행된 주식 전부(6만주)를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었던 자로서, 쟁점주식을 aaa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실소유주인 본인에게 환원된 것으로 쟁점주식 취득에 따른 간주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나)지방세법제7조 제5항에서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지방세기본법제46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을 취득(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에서 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다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거나 증자 등으로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해당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등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법 제7조 제5항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주식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고 할 것인데, 실제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경우 그 명의자가 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차용되었다는 사실을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객관적 자료 등에 의하여 증명하여야만 그 책임을 다하였다고 볼 수 있다. (라) 이 건의 경우,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21.7.2. aaa으로부터 쟁점주식(3만주)을 양도받았고, 이후 aaa은 쟁점주식 양도를 원인으로 하여 부천세무서장에게 증권거래세를 신고․납부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이 주장하는 이 건 법인설립비용명세서와 이 건 토지 제1․2차 매매계약서 및 금융거래내역만으로는 청구인이 이 건 법인설립 시에 본인 자금이 유입되었고, 이에 따른 대가로 이 건 법인으로부터 발행 주식 전부(6만주)를 인수받았으며, 당사자간 합의로 쟁점주식을 aaa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사실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입증자료인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추가로 명의신탁 관계를 입증할 만한 법원판결 등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는 점, 이 건 법인설립 당시 주주였던 aaa은 2021.7.2.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양도한 후 2022.12.31. 청구인으로부터 3만주를 다시 양도받고 2023.2.13. 이 건 법인의 사내이사로 취임한 일련의 사실관계가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aaa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가 다시 본인에게로 환원되었다는 청구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마) 따라서, 청구인은 2021.7.2. 쟁점주식(100분의 50)을 인수함에 따라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로 보는 것이 타당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19.12.31. 법률 제16855호로 개정된 것)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⑤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기본법제46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이하 “과점주주”라 한다)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법인이 신탁법에 따라 신탁한 재산으로서 수탁자 명의로 등기ㆍ등록이 되어 있는 부동산등을 포함한다)을 취득(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과점주주의 연대납세의무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제44조를 준용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2019.12.31. 대통령령 제30318호로 개정된 것) 제11조(과점주주의 취득 등) ① 법인의 과점주주(지방세기본법 제46조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아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다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주식 또는 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을 취득하거나 증자 등으로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해당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등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법 제7조 제5항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한다.
(3) 증권거래세법 제3조(납세의무자) 증권거래세의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권을 계좌 간 대체(對替)로 매매결제하는 경우에는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전자등록기관(이하 “전자등록기관”이라 한다)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94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예탁결제원
- 가. 증권시장에서 양도되는 주권
- 나. 증권시장 밖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양도되는 주권
2. 제1호 외에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8조 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업자(이하 “금융투자업자”라 한다)를 통하여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융투자업자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방법으로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주권등의 양도자. 다만,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비거주자 또는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외국법인이 주권등을 금융투자업자를 통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주권등의 양수인을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로 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 ④ 수증자가 증여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반환하기 전에 제76조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은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며,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