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이 건 아파트 취득에 대하여 취득세 중과세율(12%)을 적용한 것은 조세법률주의와 비례․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한 부당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3지4290 선고일 2024-04-03 조세심판원

[요지] 증여세와 취득세는 그 근거법령, 과세체계, 입법목적 등이 서로 다른 조세로서 이미 증여세를 부담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지방세법령에서 정하는 규정 이외의 방법으로 취득세를 부과(중과세→일반과세로 전환)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점, 지방세법제13조의2 제2항의 규정은 국민 다수의 주거안정 실현을 위한 법령으로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동 규정으로 인해 청구인이 부친(1세대 2주택 이상)으로부터 증여받아 취득한 이 건 아파트에 대하여 취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불이익이 동 규정이 추구하는 공익에 비하여 균형을 상실할 정도로 크다고 볼 수 없는 점(대법원 2023.3.30. 선고, 2023두32112 판결,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수증인)은 2023.5.22. 부친 aaa(증여인) 소유의 서울특별시 서초구 OOO(이하 “이 건 아파트”라 한다)의 지분 2분의 1을 증여받아 취득한 후, 2023.5.30. 처분청에 이 건 아파트의 시가표준액인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3조의2 제2항에 따른 중과세율(12%)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라 한다)을 신고․납부한 후, 같은 날 본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23.6.1. 이 건 아파트의 취득에 대하여 중과세율 적용은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한 것으로 부당하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3.7.18.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8.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주택법상 조정대상지역지정은주택법제63조의2의 제1항 제1호의 주택분양 과열, 제2호의 분양ㆍ매매 등 거래 위축의 경우에 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 건 아파트가 소재하는 지역(서초구 일대)은 주택분양 등이 과열되어 있거나 과열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니라 주택 매매가격의 급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곳일 뿐이다. 다만, 주택 분양 등이 주택매매를 포함하는 것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으나 그 제2호에서 분양ㆍ매매를 명시한 것을 보면 분양과 매매는 별개로 주택법이 다루고 있음을 알 수 있음에도 주택법의 위임 범위 내에 있지 아니한 사항을 하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고 이것이 지방세법에 의하여 그대로 차용되고 있으며 지방세법 등 조세 관련법령에서 국민에게 부담을 지우는 중과세 규정을 두기 위해서는 소관 지방세법에서 구체적인 과세요건을 규정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절차 없이 처분청이 중과세율을 적용한 것은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한 것이다.

(2) 지방세법제13조의2 제2항의 규정은 이중과세로 이중과세는 동일인에 대하여 이중의 조세부담을 지우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경제적 효과가 동일함에도 세목만 달리하여 과세하는 것은 다음의 사유로 헌법상 과도한 사유재산권 침해사유에 해당하며 비례ㆍ과잉금지원칙에도 위배된다. (가) 증여로 인한 취득일 경우에는, 먼저 증여세가 부과되며 이 때 증여세는 유상취득시에 부과되는 양도세에 비하여 무거운 조세부담을 하고 있고 이 경우 조세를 부담하는 자는 수증자이다. 그런데 지방세인 취득세가 이 건 아파트와 같이 증여로 인한 취득일 경우에는 다시 그 취득원인이 증여라는 이유로 4배까지 중과세를 부과하고 있어 경우에 따라서는 증여세 부담보다 취득세 부담이 더 크다. 취득세는 유통세 성격의 조세이어서 가벼운 조세라는 점을 전제로 이처럼 4배 이상을 중과세 한다면 증여세의 최고세율이 50%이고 같이 취득세로 이 건 아파트 시가에 4배를 다시 가산한 세율을 적용하면 양도되는 자산가격에 근접(70-80%)하게 되는 등 과중한 조세부담을 지게 된다. (나) 대법원은 소유권의 형식적인 취득의 경우에도 취득세의 과세대상인 취득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이 같은 실질적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취득세가 과세되는 경우임을 감안하면, 증여로 인한 취득이어도 이를 합의해제한 경우 취득세가 부과되는 결과가 된다. 취득세라는 형태를 취하여 무상취득을 무겁게 과세하려면, 취득세의 본질에 맞는 과세체계를 갖추어야 하고, 무상취득에 대하여 이미 무겁게 과세하고 있는 증여세와의 조화 내지 정합성을 고려하여 과세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고려없이 취득세라는 유통세를 입법형식을 빌려, 그것도 사실상 조정대상지역이라는 행정규칙을 통하여, 중과하는 것은 형식상으로도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될 뿐만 아니라, 수단의 적합성이라는 측면에서 비례원칙과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한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2020.8.12. 법률 제17473호로 개정된 지방세법령의 개정이유를 보면, 주택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투기수요를 근절하기 위하여 법인이 주택을 취득하거나 1세대가 2주택 이상을 취득하는 경우 등은 주택 취득에 따른 취득세율을 상향하고, 단기보유주택 양도 및 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에 대한 지방소득세 중과세율을 인상하는 한편, 법인의 주택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추가세율을 인상함으로써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보유를 유도하여 서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이라고 법 개정 이유를 명시하고 있으므로 입법권자의 재량에 따라 입법된 지방세법제13조의2 규정이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한 위법한 법령이라고 볼 수 없다.

(2)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의 직계존비속간 무상취득에 대해 취득세를 중과하는 것이 사유재산을 침해하였다는 주장에 대해 지방세법 제13조의2 규정은 투기적 주택 소유 억제를 통한 주거생활의 안정을 위한 공익차원의 법령이고 동 지방세법령이 이러한 공익에 비하여 균형을 상실할 정도로 불합리하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건 아파트의 취득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 건 아파트 취득에 대하여 취득세 중과세율(12%)을 적용한 것은 조세법률주의와 비례․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한 부당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에 의하면, aaa․bbb은 청구인의 부모이며, 이들과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OOO세대에 함께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증여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부친 aaa으로부터 이 건 아파트의 지분 2분의 1을 무상으로 증여받아 취득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OOO (다) 감정평가표에 의하면, 이 건 아파트의 2023.5.24. 현재 감정평가액은 OOO원인 것으로 나타난다. (라) 이 건 아파트 취득일(2023.5.22.) 현재 청구인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 현황은 다음과 같다. <청구인세대 주택보유 현황> OOO (마) 이 건 아파트가 소재한 지역은 조정대상지역 내에 있으며, 청구인이 속한 세대는 1세대 2주택자 이상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다. (바) 다주택자·법인 취득세 중과 운영요령(2020년 8월, 행정안전부)에 의하면, 지방세법제13조의2 제2항의 규정은 2020.8.12. 법률 제17473호로 개정되었고, 증여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중과세율(12%)를 적용하도록 하였다. ㅇ 개정사유

• 주택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투기수요를 근절하기 위하여 법인이 주택을 취득하거나 1세대가 2주택 이상을 취득하는 경우 등은 주택 취득에 따른 취득세율을 상향하고, 단기보유주택 양도 및 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에 대한 지방소득세 중과세율을 인상하는 한편, 법인의 주택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추가세율을 인상함으로써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보유를 유도하여 서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ㅇ 주요 개정내용(다주택자‧법인 주택 취득세 강화)

• 개인은 1세대 2주택 이상 취득시 8~12%로 인상, 법인을 이용한 우회취득 방지를 위해 법인은 1주택부터 12% 적용 * 투기대상으로 볼 수 없거나 공공성이 인정되는 주택은 현행과 같이 1〜3% 적용

• (다주택자) 조정대상지역내 2주택, 조정대상지역 외 3주택 취득시 8%, 조정대상지역 내 3주택, 조정대상지역 외 4주택 이상시 12%로 인상

• (증여취득자) 다주택자가 조세회피 목적으로 명의 분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조정대상지역 內 일정가액(3억원) 이상 주택 증여 시 세율 12%로 인상 * 단, 1세대 1주택자가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게 증여하는 경우는 제외 < 적용세율 > 구 분 1주택 2주택 3주택 법인·4주택~ 조정대상지역 1~3% 8% ※ 일시적 2주택 제외 12% 12% 非조정대상지역 1~3% 1~3% 8% 12%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이 건 아파트가 소재하는 지역은 주택분양이 과열되고 있는 지역이 아님에도 조정대상지역이라는 이유만으로 이 건 아파트 취득세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한 것과 이 건 아파트를 취득하면서 이미 증여세를 부담하였음에도 취득세까지 중과세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 및 비례․과잉금지 원칙에 반하는 것이므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지방세법제13조의2 제2항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가액 이상의 주택을 제1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무상취득을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11조 제1항 제2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되 1세대 1주택자가 소유한 주택을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무상취득하는 등의 경우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주택법제63조의2 제1항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지역을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되 이 경우 제1호에 해당하는 조정대상지역은 그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시ㆍ군ㆍ구 또는 읍ㆍ면ㆍ동의 지역 단위로 지정하되, 택지개발지구등 해당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지정 단위를 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1호에서 주택가격, 청약경쟁률, 분양권 전매량 및 주택보급률 등을 고려하였을 때 주택 분양 등이 과열되어 있거나 과열될 우려가 있는 지역을, 그 제2호에서 주택가격, 주택거래량, 미분양주택의 수 및 주택보급률 등을 고려하여 주택의 분양ㆍ매매 등 거래가 위축되어 있거나 위축될 우려가 있는 지역을 각각 규정하고 있다. (다) 위 규정의 입법취지는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1세대가 2주택 이상을 취득하는 경우 또는 1세대 2주택 이상인 자가 조세회피 목적으로 명의를 분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율의 상향을 통해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보유를 유도하여 서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이라 할 것이다. (라) 위 규정과 법리를 종합하여 살펴본다.

1.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바, 청구인이 이 건 아파트를 증여받아 취득할 당시 청구인 세대는 1세대 2주택 이상인 세대로서 이 건 아파트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지방세법제13조 제2항에 따른 중과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는 점,

2. 증여세와 취득세는 그 근거법령, 과세체계, 입법목적 등이 서로 다른 조세로서 이미 증여세를 부담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지방세법령에서 정하는 규정 이외의 방법으로 취득세를 부과(중과세→일반과세로 전환)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점, 3)지방세법제13조의2 제2항의 규정은 국민 다수의 주거안정 실현을 위한 법령으로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동 규정으로 인해 청구인이 부친(1세대 2주택 이상)으로부터 증여받아 취득한 이 건 아파트에 대하여 취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불이익이 동 규정이 추구하는 공익에 비하여 균형을 상실할 정도로 크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마) 따라서, 이 건 아파트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율은 중과세율 적용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4조(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① 이 법에서 적용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價額)으로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같은 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 외의 건축물(새로 건축하여 건축 당시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주택으로서 토지부분을 제외한 건축물을 포함한다), 선박, 항공기 및 그 밖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ㆍ건조ㆍ제조가격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 구조, 용도, 경과연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으로 한다.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6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2. 제1호 외의 무상취득: 1천분의 35.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의 취득은 1천분의 28로 한다.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40 제13조의2(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②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가액 이상의 주택을 제1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무상취득(이하 이 조에서 “무상취득”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11조 제1항 제2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7호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1세대 1주택자가 소유한 주택을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무상취득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과 제13조 제5항이 동시에 적용되는 과세물건에 대한 취득세율은 제16조 제5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 각 호의 세율 및 제2항의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적용할 때 조정대상지역 지정고시일 이전에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공동주택 분양계약을 포함한다)을 체결한 경우(다만,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 등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 한정한다)에는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13조의3을 적용할 때 주택의 범위 포함 여부, 세대의 기준, 주택 수의 산정방법 등 필요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6(중과세 대상 무상취득 등) ① 법 제13조의2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가액 이상의 주택”이란 취득 당시 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취득한 경우에는 전체 주택의 시가표준액을 말한다)이 3억원 이상인 주택을 말한다.

② 법 제13조의2 제2항 단서에서 “1세대 1주택자가 소유한 주택을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무상취득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사람으로부터 해당 주택을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무상취득을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

2. 법 제15조 제1항 제3호 및 제6호에 따른 세율의 특례 적용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3. 법인세법제46조 제2항에 따른 적격분할로 인하여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취득하는 미분양 주택. 다만, 분할등기일부터 3년 이내에 법인세법제46조의3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제외한다.

(3) 주택법 제63조의2(조정대상지역의 지정 및 해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지역을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에 해당하는 조정대상지역은 그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시ㆍ군ㆍ구 또는 읍ㆍ면ㆍ동의 지역 단위로 지정하되, 택지개발지구(택지개발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택지개발지구를 말한다) 등 해당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지정 단위를 조정할 수 있다.

1. 주택가격, 청약경쟁률, 분양권 전매량 및 주택보급률 등을 고려하였을 때 주택 분양 등이 과열되어 있거나 과열될 우려가 있는 지역

2. 주택가격, 주택거래량, 미분양주택의 수 및 주택보급률 등을 고려하여 주택의 분양ㆍ매매 등 거래가 위축되어 있거나 위축될 우려가 있는 지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