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 2023.8.21.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등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23.5.31. 대구광역시 동구 효목동 OOO 소재 OOO동 OOO호(이하 “쟁점주택” 이라 한다)를 분양으로 취득한 후, 그 취득가액(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3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라 조정대상지역 외에서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것으로 하여 다주택 중과세율(8%)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 등” 이라 한다)을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23.7.14. 쟁점주택 취득 당시 1주택을 소유중인 30세 미만 청구인 자녀 OOO(이하 “자녀”라 한다)의 쟁점주택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12개월 동안 발생한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의 100분의 40 이상이고,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관리ㆍ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어 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3 제2항 제1호에 따라 청구인과 청구인의 자녀는 별도의 세대로 볼 수 있으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의 일부가 환급되어야 한다는 사유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3.8.21.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9.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자녀는 대학졸업과 동시에 직장 근처로 세대를 분가하여 입시학원 강사로 2019년도부터 2023.2.28.까지 재직하다가 그 학원의 인원감축으로 인하여 권고사직을 받아 실직한 후 2023.4.13.부터 구직급여를 받고 있다. 청구인의 자녀는 2019년도부터 2023.2.28.까지 지속적인 수입이 있었고, 일시적 이직 중에도 자신의 경제력으로 부모의 도움없이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 청구인의 자녀가 쟁점주택을 취득할 당시 청구인의 자녀가 실직을 당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기간 동안에도 청구인이 재 취업을 위하여 학원을 수강하는 등 노력을 하였고, 청구인의 자녀가 청구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상북도 경산시 옥곡동 OOO 소재 OOO동 OOO호(이하 “이 건 주택”이라 한다)은 시세가 약 OOO원정도이나, OOO원의 전세를 두고 있어 별도의 관리·유지비용이 소요되지 않고 있으며, 실직기간 동안에도 구직급여를 수급중이므로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할 당시 청구인의 자녀는 쟁점주택을 관리ㆍ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한다고 볼 수 있어 청구인과 청구인의 자녀는 별도로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 자녀의 경우 쟁점주택을 취득할 당시소득세법제4조에 따른 소득이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 제11호에서 규정한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이상의 요건은 충족하고 있으나, 쟁점주택을 취득할 당시에는 실직상태가 3개월간 지속되고 있었으므로, 청구인 자녀가 소유하고 있는 이 건 주택을 관리·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 자녀가 쟁점주택을 취득할 당시 받고 있던 구직급여는 경상적 소득이 아닌 210일 동안의 한시적인 소득에 불과하여 쟁점주택 취득당시 계속적·반복적인 소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택 취득일 현재 청구인의 자녀는 청구인의 세대원으로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의 쟁점주택 취득에 대하여 다주택 중과세율(8%) 적용대상으로 보고 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21.2.16. 쟁점주택의 분양권을 대구광역시 동구에 거주하는 홍OOO 외 1인으로부터 승계받아 2023.5.31. 효동지구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으로부터 취득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할 당시(2023.3.31.) 청구인의 동일세대원(30세 미만 직계비속 포함)의 주택 보유현황을 보면 아래와 같다. 소유자명 취득일자 취득원인 물건소재지 비고 청구인 2023.5.31. 분양 대구광역시 동구 효목동 OOO 소재 OOO동 OOO호 쟁점주택 청구인 2021.2.1. 분양 경상북도 경산시 정평동 OOO 소재 OOO동 OOO호 청구인의 자녀 2020.11.25 증여 경상북도 경산시 옥곡동 OOO 소재 OOO동 OOO호 이 건 주택 (청구인으로부터 증여받음) (다)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 등에 의하면 청구인의 자녀는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할 당시(2023.5.31.) 30세 미만의 미혼이고, 2020. 11.23.부터 청구인과 별도 세대를 구성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라) 지방세특례제한법제28조의3 제2항 제1호에서 부모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30세 미만의 자녀로서 주택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12개월 동안 발생한 소득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의 100분의 40 이상이고,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관리ㆍ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각각 별도의 세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할 당시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 제11호에 따른 1인 가구 2023년 기준 중위소득(1년분 OOO원)의 40%는 OOO원인 것으로 확인되고, 처분청이 제출한 2022년 5월부터 2023년 4월까지의 근로소득 금액은 OOO원이다. (마) 청구인은 청구인의 자녀가 2019년도부터 권고사직 당시(2023. 2.28.)까지 직장생활을 하며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였다고 주장하며, 2023.7.3. 수성세무서장으로부터 2019년 귀속부터 2022년 귀속까지의 소득금액증명서를 본원에 제출하였고, 그 증명서상 2019년 귀속 소득금액은 OOO원, 2020년 귀속 소득금액은 OOO원, 2021년 귀속 소득금액은 OOO원, 2022년 귀속 소득금액은 OOO원인 것으로 확인된다. (바) 청구인이 제출한 대구고용센터에서 발급한 고용보험 수급자격증서을 보면 청구인의 자녀는 2023.2.28. 실직하여 2023.4.13.부터 2023.11.1.까지 210일 동안 매일 OOO원의 구직급여(월 30일 기준 OOO원)를 받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의 자녀는 2023.10. 30.부터 다시 대구광역시 동구 동촌로 48길 OOO 소재 주식회사 OOO에 취업한 것으로 확인된다. (사) 청구인은 2019.12.3. 이 건 주택을 경상북도 경산시에 거주하는 정OOO에게 보증금 OOO원에 전세를 주었고, 청구인의 자녀는 2020.11.25. 청구인으로부터 이 건 주택을 증여받으면서 그 전세를 승계한 것으로 확인되며,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할 당시 청구인의 자녀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동 OOO OOO호를 대구광역시 동구에 거주하는 이OOO으로부터 보증금 OOO원, 월세 OOO원에 임차한 후 거주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아) 국토교통부장관은 2023.4.28. 청구인 자녀의 이 건 주택에 대한 2023년도 공동주택 가격을 182,000,000원으로 공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지방세법제13조의2 제1항에서 주택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조 제1항 제8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고 하면서 그 제2호에서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3 제1항에서 법 제13조의2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1세대란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주민등록법제7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은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세대를 말하며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의 배우자 취득일 현재 미혼인 30세 미만의 자녀 또는 부모(주택을 취득하는 사람이 미혼이고 30세 미만인 경우로 한정한다)는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 또는 등록외국인기록표등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1세대에 속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별도의 세대로 본다고 하면서 그 제1호에서 부모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30세 미만의 자녀로서 주택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12개월 동안 발생한 소득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의 100분의 40 이상이고,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관리ㆍ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다만, 미성년자인 경우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주택 취득에 대하여 다주택 중과세율(8%) 적용대상으로 보고 한 처분이 적법하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할 당시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 제11호에 따른 1인 가구 2023년 기준 중위소득(1년분 OOO원)의 40%는 OOO원이었고,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 자녀의 2022년 5월부터 2023년 4월까지의 근로소득 금액은 OOO원으로 그 소득기준에 충족되는 점, 청구인의 자녀는 전세로 임대중인 이 건 주택을 증여받은 후 다른 소형의 주택을 임차하여 월 OOO원의 임차료를 지급하며 생활하고 있었고, 청구인의 자녀가 2023.2.28. 실직 이전 약 4년간의 소득이 있었음은 물론 그 실직기간 동안에도 매월 OOO원의 구직급여를 받고 있었으며, 쟁점주택이 속하는 달의 직전 12개월 동안 발생한 소득에서 구직급여 금액을 제외하더라도 기준 중위소득 이상으로 나타나는 점, 그 구직급여 종료일(2023.10.30.) 전 새로운 직장에 취업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자녀는 이 건 주택을 관리ㆍ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하는 것을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지방세법 제13조의2(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① 주택(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조 및 제13조의3에서 같다)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조 제1항 제8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2. 1세대 2주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주택법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장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또는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3(세대의 기준) ① 법 제13조의2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1세대란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 또는 출입국관리법 제34조 제1항에 따른 등록외국인기록표 및 외국인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등록외국인기록표등”이라 한다)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은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세대를 말하며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의 배우자(사실혼은 제외하며, 법률상 이혼을 했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제28조의6에서 같다), 취득일 현재 미혼인 30세 미만의 자녀 또는 부모(주택을 취득하는 사람이 미혼이고 30세 미만인 경우로 한정한다)는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 또는 등록외국인기록표등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1세대에 속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별도의 세대로 본다.
1. 부모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30세 미만의 자녀로서 주택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12개월 동안 발생한 소득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의 100분의 40 이상이고,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관리ㆍ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다만, 미성년자인 경우는 제외한다.
(3) 소득세법 제4조(소득의 구분) ①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종합소득: 이 법에 따라 과세되는 모든 소득에서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소득을 제외한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소득을 합산한 것
- 가. 이자소득
- 나. 배당소득
- 다. 사업소득
- 라. 근로소득
- 마. 연금소득
- 바. 기타소득
2. 퇴직소득
3. 양도소득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1. “기준 중위소득”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제20조 제2항에 따른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을 말한다.
(5) 2023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