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① 쟁점임대주택이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쟁점임대주택은 양도자인 조합으로부터 청구법인이 포괄양수받아 취득한 주택으로 쟁점임대주택의 취득이 건축주로부터 최초 분양받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3지4288 선고일 2024-06-10 조세심판원

[요지] 임대사업자등록증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쟁점임대주택을 임대목적물로 하여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쟁점임대주택의 유형도 아파트인 것으로 나타나는 이상, 청구법인이 쟁점임대주택을 취득하면서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2항에 따른 감면요건을 충족하였다는 청구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OOO아파트주변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이 건 조합”이라 한다)은 경기도 안양시 OOO토지상에서 조합원 분양용 아파트 등과 임대주택용 아파트 44세대(전용면적 40㎡ 이하 OOO, 이하 “쟁점임대주택”이라 한다)를 신축하는 주택재개발사업(이하 “이 건 재개발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자이고, 청구법인은 부동산 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며, 청구법인과 이 건 조합은 2021.7.19. 이 건 조합의 임대사업자 지위를 포괄양수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이 건 재개발사업은 2023.1.5. 처분청으로부터 준공인가를 받았고, 청구법인은 2023.5.9. 이 건 조합에게 쟁점임대주택의 포괄양수도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위 포괄양수도 매매대금 지급일(2023.5.9.)을 쟁점임대주택의 취득일로 보고, 쟁점임대주액의 취득가격인 OOO원(위 포괄양수도 매매대금 OOO원 포함)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법제13조의2 제1항 제1호의 세율(12%)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지방세특례제한법제177조의2 규정에 따른 최소납부세제(15% 납부)를 적용한 나머지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라 한다)을 2023.6.7. 신고한 후, 2023.6.17. 납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2023.6.26. 처분청에 쟁점임대주택 취득 후 60일 이내인 2023.5.18. 쟁점임대주택을 임대목적물로 하여 임대주택사업자 변경등록을 하였으므로지방세특례제한법(2021.12.28. 법률 제18656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31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이 건 조합)로부터 최초 분양받은 경우로 보아, 이 건 취득세 중 일부를 환급(경정청구액 OOO원) 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3.7.13. 이를 거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8.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장기일반임대주택에 대하여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1항에서 2020.7.11. 이후 장기일반임대주택 중 아파트는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국세청 주택세금 100문 100답(양도소득세편)에서 임대주택 등록기간 동안 임대료 5% 상한 등 임대요건을 준수하는 경우에는 종전대로 세제혜택이 가능하다고 기재되어 있는바, 장기일반임대주택 중 아파트가 2020년 7월부터 취득세 감면대상 임대주택에서 폐지되었다 하더라도 위 국세청 문답 취지대로 세제(취득세)상의 불이익은 없어야 한다.

(2) 처분청은 지방세특례제한법령에서 분양의 개념에 관하여 용어의 정의나 구체적인 범위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따른 분양의 정의에 따라 해석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나,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 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나, 법규 상호 간의 해석을 통하여 그 의미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조세법률주의가 지향하는 법적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법 취지 및 목적 등을 고려한 합목적적인 해석을 해야 할 것인바, (가)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2항의임대주택법제2조 제4호에 따른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공동주택 등을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에서 최초 분양의 범위를 해석함에 있어 상기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할 때 감면대상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임대사업자 감면에 대한 입법취지 및 목적 등에 비추어, 해당 조합의 임대사업 전체를 포괄승계의 방식으로 이전받은 경우 비록 그 형식이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하는 포괄승계라 하더라도 그 실질은 임대사업에 사용한 적이 없는 신축임대주택을 최초로 이전받는 내용이므로, 이는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최초로 분양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나) 위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2항의 규정은 주택임대사업의 장려라는 입법취지를 감안하여 공동주택 등의 일부(각각의 수분양자)만을 취득하는 경우와 전체를 일괄 취득하는 경우는 그 실질은 동일하다. 동규정의 입법취지는 임대사업자가 건축주로부터 공동주택 등을 최초로 분양받아 임대사업을 하는 경우 취득세 등을 감면하여 매입임대사업을 장려하고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데에 있는바, 건축주로부터 공동주택을 최초로 일괄 취득하여 매입임대사업을 하는 경우와 그 공동주택의 일부만을 취득하여 매입임대사업을 하는 경우 그 실질은 동일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위 규정의 적용을 건축물을 신축한 이후 건축주가 소유권보존등기하고 최초로 매수인이 자기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로 해석하는 것이 주택임대사업의 장려라는 입법취지 및 목적에 더욱 충실할 수 있는 것으로 실질이 동일함에도 양자(각 수분양자와 일괄 취득자)를 차별하여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임대사업자에 대한 감면의 입법취지와 목적 등에 비추어 타당하지 아니하다. (다) 이 건 조합은 쟁점임대주택을 건설하더라도 이후 조합을 해산하여야 하는바, 8년 동안 장기임대를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임대주택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현실적 이유로 2021.7.19. 청구법인과 쟁점임대주택 포괄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2023.5.4. 이 건 재개발이 완료되자 청구법인은 2023.5.18. 쟁점임대주택에 대하여 임대주택 등록을 하는 등 이 건 조합을 대신하여 쟁점임대주택을 실질적으로 소유한 사실상의 건설임대주택건설사업자로 보아야 하며, 다른 재개발사업 등의 경우도 청구법인의 경우와 같이 일괄매입(포괄양수도 매매계약) 방식으로 임대주택을 운영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쟁점임대주택을 양도자인 이 건 조합으로부터 포괄양수받아 취득한 임대주택으로 쟁점임대주택의 취득은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아 취득한 경우로 보아야 한다는 이 건 경정청구를 처분청이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2항에 따른 감면요건인 임대목적물의 범위가 2020.7.11. 이후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7482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 신청을 한 같은 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인 경우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비록 쟁점임대주택에 대하여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였다 하더라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 감면대상이 아니다. (2)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2항에서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을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 그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건축주가 주택을 완공하기 전 분양공고 등 분양 절차 없이 특정 매수자와 포괄양수도 방식으로 사전 매매약정을 체결하고 주택을 건축하여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는 분양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청구법인의 경우, 2021.7.19. 쟁점임대주택의 포괄양수도 계약을 체결한 후, 이 건 조합이 2022.7.28.~2023.3.27. 쟁점임대주택에 대하여 임대를 개시하고, 청구법인이 2023.5.9. 이 건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처분청에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는 건축주인 이 건 조합이 쟁점임대주택을 완공하기 전 분양공고 등 분양 절차 없이 포괄양수도 방식으로 사전 매매약정을 체결하고 주택을 건축하여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에 해당하는바,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쟁점임대주택이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쟁점임대주택은 양도자인 조합으로부터 청구법인이 포괄양수받아 취득한 주택으로 쟁점임대주택의 취득이 건축주로부터 최초 분양받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경기도 성남시 OOO을 본점소재지로 하고 부동산 임대업 및 전대업 등의 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2016.10.24. 설립된 법인이다. (나) 경기도 안양시 고시에 의하면, 이 건 정비사업은 최초 정비계획이 지정․고시 되었고, 이후 사업시행인가 고시,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 사업시행인가 변경고시, 부분 준공인가 및 공사완료 고시 등을 거쳐 최종 준공인가 고시가 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이 건 조합은 2020.8.25. 쟁점임대주택을 임대목적물로 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였다. (라) 청구법인과 이 건 조합은 2021.7.19. 다음과 같이 쟁점임대주택을 포괄양수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 (마) 청구법인은 2023.5.17. 쟁점임대주택을 임대목적물(건설, 장기 민간임대주택 8년, 아파트)로 하여 다음과 같이 임대사업자 변경등록(임대개시일 2022.7.28.~2023.3.27.)을 하였다. <쟁점임대주택 등록 현황>

○○○ (바) 입법연혁 등에 의하면, 국토교통부장관은 2020.7.10. 아래와 같이 주택시장안정보완대책을 발표하였고, 이에 따라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020.8.18. 법률 제17482호로 개정된 것)이 개정되면서, 임대주택의 범위에 단기 민간임대주택(4년)과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아파트)이 폐지되었고, 2020.7.11. 이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신고한 주택에 대해서는지방세특례제한법(2021.12.28. 법률 제18656호로 개정) 제31조 제1항 및 제2항이 개정되면서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에서 제외되었다.

① 단기임대(4년) 및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8년) 폐지

  • 예) 단기임대 의무기간 4년을 기준하면 2017년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에 따라 기존 주택임대사업자는 2021년 폐업가능

② 폐지유형의 최소임대의무기간 종료 시 자동 등록말소 추진

③ 폐지유형의 임대주택에 대한 자발적 등록말소 기회 부여

• 폐지유형(단기ㆍ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으로 등록된 기존 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 내에도 자발적 등록말소를 허용,(공적 의무를 준수한 적법 사업자에 한하여 적용되며, 사업자 의무위반 적발시 원칙대로 행정처분 부과)

• 다만, 이 경우에도 현재 거주 중인 임차인의 신뢰 보호 필요성을 감안하여 자진말소 신청은 현재 임대차계약 체결 중인 임차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가능토록 하였다. [임대사업자의 공적 의무 강화]

① 장기임대유형의 최소 임대의무기간 연장 (기존 8년→10년)

② 등록 임대사업자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의무화

• 이중 법 시행 이후 신규 등록하는 주택의 경우 법 시행 즉시 적용하되, 기존 등록주택은 준비과정이 필요함을 고려하여 법 시행 1년 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주택시장안정보완대책 발표, 2020.7.10.> 2020.8.18. 법률 제174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020.8.18. 법률 제17482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 아닌 주택을 8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을 말한다.

6. "단기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4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을 말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 아닌 주택을 1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6. <삭 제> 제6조(임대사업자 등록의 말소)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임대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등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말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말소하여야 한다.

11. <신 설> 제6조(임대사업자 등록의 말소)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임대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등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말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말소하여야 한다.

11. 제43조에도 불구하고 종전의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7482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제2조 제5호의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 또는 제2조 제6호의 단기민간임대주택에 대하여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내 등록 말소를 신청(신청 당시 체결된 임대차계약이 있는 경우 임차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경우 <부 칙> 제5조(폐지되는 민간임대주택 종류에 관한 특례) ①ㆍ② (신설) <부 칙> 제5조(폐지되는 민간임대주택 종류에 관한 특례)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 또는 단기민간임대주택을 등록한 임대사업자 및 그 민간임대주택은 임대사업자 및 그 민간임대주택의 등록이 말소되기 전까지 이 법에 따른 임대사업자 및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다만, 임대의무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단기민간임대주택은 이 법 시행 이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또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 등록할 수 없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임대주택은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2항에 따른 취득세 감면대상 임대주택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고, 쟁점임대주택은 양도자인 조합 1인으로부터 청구법인이 포괄양수받아 취득한 주택으로 위 규정에 따른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나)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1항에서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등에 따른 임대사업자[2020년 7월 11일 이후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74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 신청을 한 같은 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은 제외한다]가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그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해당 취득세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 위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위 공동주택을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 그 공동주택(전용면적 60㎡ 이하 등) 등에 대해서는 해당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020.8.18. 법률 제174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5호에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 아닌 주택을 8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2020.8.18. 법률 제17482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제5호에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 아닌 주택을 1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을 말하되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은 제외한다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다) 위의 규정을 종합하면,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경우 의무 임대기간이 8년에서 10년으로 확대되면서 아파트에 대해서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개정(2020.8.18.)되었고, 이에 따라지방세특례제한법(2021.12.28. 법률 제18656호로 개정된 것) 제31조 제1항 및 제2항에서도 2020.7.11. 이후부터 아파트에 대하여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사업자로 등록(변경)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개정되었다. (라)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3) 위의 관련규정과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보면, 이 건 조합은 2020.8.25. 아파트인 쟁점임대주택을 임대목적물로 하여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이후 청구법인은 2021.7.19. 이 건 조합으로부터 쟁점임대주택을 포괄양수도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청구법인이 쟁점임대주택의 (건설)임대사업자 지위를 승계하였는바, 임대사업자등록증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쟁점임대주택을 임대목적물로 하여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쟁점임대주택의 유형도 아파트인 것으로 나타나는 이상, 청구법인이 쟁점임대주택을 취득하면서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2항에 따른 감면요건을 충족하였다는 청구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4)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쟁점①에서 쟁점임대주택이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감면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는바, 쟁점②에 대하여는 추가 심리할 실익이 없으므로 이를 생략한다.

(5)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2021.12.28. 법률 제18656호로 개정된 것) 제31조(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①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임대용 부동산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임대용 부동산을 임대목적물{2020년 7월 11일 이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74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 신청(임대할 주택을 추가하기 위하여 등록사항의 변경 신고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같은 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라 한다)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이거나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단기민간임대주택”이라 한다)인 경우 또는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한 단기민간임대주택을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2020년 7월 11일 이후 같은 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나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 신고한 주택은 제외한다}로 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를 말하되, 토지에 대해서는 주택법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날 또는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로서 토지 취득일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해당 임대용 부동산을 임대목적물로 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임대사업자”라 한다]가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해당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건축하는 경우 그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다만,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내에 공동주택을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1.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②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공동주택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준주택 중 오피스텔(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오피스텔”이라 한다)을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 그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다만,지방세법제10조의3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3억원(수도권정비계획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은 6억원으로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부 칙> 제4조(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31조 제1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31조 제4항의 개정규정 중지방세법제4조에 관한 부분은 이 법 시행 이후 임대사업자 등이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 및 오피스텔을 취득하여 등록하거나 이 법 시행 전에 보유한 공동주택 및 오피스텔을 신규 등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021.9.14. 법률 제18452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 목적으로 제공하는 주택[토지를 임차하여 건설된 주택 및 오피스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준주택(이하 “준주택”이라 한다)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만을 임대하는 주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임대사업자가 제5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을 말하며, 민간건설임대주택과 민간매입임대주택으로 구분한다.

3. “민간매입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매매 등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을 말한다.

5.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 아닌 주택을 1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아파트(주택법제2조 제20호의 도시형 생활주택이 아닌 것을 말한다)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제5조(임대사업자의 등록) ① 주택을 임대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구분하여야 한다.

2. 민간건설임대주택 및 민간매입임대주택

3.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③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가 그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임대주택 면적을 1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신고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등록 및 신고의 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의3(조합원 모집신고 및 공개모집) ① 조합원에게 공급하는 민간건설임대주택을 포함하여 30호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을 공급할 목적으로 설립된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이하 “민간임대협동조합”이라 한다)이나 민간임대협동조합의 발기인이 조합원을 모집하려는 경우 해당 민간임대주택 건설대지의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고,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조합원을 모집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개모집 이후 조합원의 사망ㆍ자격상실ㆍ탈퇴 등으로 인한 결원을 충원하거나 미달된 조합원을 재모집하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아니하고 선착순의 방법으로 조합원을 모집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고내용이 이 법에 적합한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하고 그 사실을 신고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조합원 모집 신고를 수리해서는 아니 된다.

1. 해당 민간임대주택 건설대지의 8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사용권원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2. 이미 신고된 사업대지와 전부 또는 일부가 중복되는 경우

3. 이미 수립되었거나 수립 예정인 도시ㆍ군계획, 이미 수립된 토지이용계획 또는 이 법이나 관계 법령에 따른 건축기준 및 건축제한 등에 따라 해당 민간임대주택 건설대지에 민간임대협동조합이 건설하는 주택을 건설할 수 없는 경우

4. 해당 민간임대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는 조합원을 모집하려는 경우

5. 신고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⑤ 제1항에 따른 모집 시기, 모집 방법ㆍ절차 등 조합원 모집의 신고, 공개모집 및 민간임대협동조합 가입을 신청한 자(이하 “조합가입신청자”라 한다)에 대한 정보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3)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2022.1.3. 대통령령 제32333호로 개정된 것) 제4조(임대사업자 등록 및 변경신고 등) ① 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건설하거나 소유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공동 명의로 등록해야 한다.

1.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주택을 소유한 자

2.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주택을 취득하려는 계획이 확정되어 있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가.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이하 “사업계획승인”이라 한다)을 받은 자
  • 나.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이하 “건축허가”라 한다)를 받은 자
  • 다.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주택을 매입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
  • 라.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주택을 매입하기 위해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등록 신청일을 기준으로 분양계약서에 따른 잔금지급일이 3개월 이내인 자

2. 등록 신청일이 분양계약서에 따른 잔금지급일 이후인 자

3.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주택을 취득하려는 제2호 외의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가. 주택법제4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
  • 나. 부동산투자회사법제2조 제1호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이하 “부동산투자회사”라 한다)
  • 다. 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31 제1항에 해당하는 투자회사(이하 “투자회사”라 한다)
  • 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 제18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이하 “집합투자기구”라 한다)
  • 마. 소속 근로자에게 임대하기 위하여 민간임대주택을 건설하려는 고용자(법인으로 한정한다)

③ 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신청서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임대사업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 또는 해당 민간임대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즉시 임대사업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⑤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임대사업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등록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한 후 적합한 경우에는 등록대장에 올리고 신청인에게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4)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2020.2.18. 법률 제17007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2. “분양”이란 분양사업자가 건축하는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2인 이상에게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건축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 중 둘 이상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축하는 건축물을 판매하는 경우 어느 하나의 용도에 해당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이 제3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규모 이상에 해당하고 그 부분의 전부를 1인에게 판매하는 것은 제외한다. 3.. “분양사업자”란 건축법제2조 제1항 제12호의 건축주로서 건축물을 분양하는 자를 말한다.

4. “분양받은 자”란 제6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분양사업자와 건축물의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건축법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여야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서의 교부(이하 “사용승인”이라 한다) 전에 분양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적용한다.

1. 분양하는 부분의 바닥면적(건축법제84조에 따른 바닥면적을 말한다)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 업무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주택법에 따른 주택 및 복리시설 2.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3.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시설 4.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5.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매입하는 업무용 건축물 6.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매입하는 업무용 건축물 제5조(분양신고) ① 분양사업자는 건축물을 분양하려는 경우에는 건축법제11조에 따른 허가권자(이하 “허가권자”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분양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분양신고를 할 때에는 신탁계약서, 대리사무계약서, 대지의 등기사항증명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권자가 전자정부법제36조 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한 서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허가권자는 분양신고의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한 경우에는 분양신고를 수리(受理)하고 그 사실을 분양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분양방법 등) ① 분양사업자는 제5조 제3항에 따른 분양신고의 수리 사실을 통보받은 후에 분양 광고에 따라 분양받을 자를 공개모집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인터넷을 활용하여 분양받을 자를 공개모집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분양 광고에는 건축물의 위치ㆍ용도ㆍ규모 및 내진설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분양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분양 광고에 따라 분양신청을 한 자 중에서 공개추첨의 방법으로 분양받을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④ 분양사업자는 제3항에 따라 분양받을 자로 선정된 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분양계약서에는 분양 건축물의 표시(공용부분의 위치ㆍ규모를 포함한다), 신탁계약ㆍ대리사무계약 또는 분양보증계약의 종류, 신탁업자 또는 분양보증기관의 명칭 등 분양계약의 체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라 분양받을 자를 선정하고 남은 부분이 있거나 제4항에 따라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남은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남은 부분에 대하여 분양받을 자를 선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분양받을 자로 선정된 자와의 분양계약 체결에 관하여는 제4항을 적용한다.

⑥ 제1항에 따른 공개모집의 절차,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