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무납부고지는 단순한 징수절차로서 부과처분이 아니라 할 것이어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향후 청구인이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고, 처분청이 이를 거부하는 경우 다시 심판청구를 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이 없는 상태에서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요지] 무납부고지는 단순한 징수절차로서 부과처분이 아니라 할 것이어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향후 청구인이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고, 처분청이 이를 거부하는 경우 다시 심판청구를 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이 없는 상태에서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인은 2023.4.25. 서울특별시 중구 OOO호 도시형생활주택(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분양을 원인으로 취득한 후, 2023.6.26. 취득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 세율(1천분의 1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2) 이후 청구인은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추가로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쟁점주택의 취득이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한 경우로 보아, 2023.6.27. 처분청에 지방세법 제13조2 제1항 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 납부한 취득세 등을 차감한 취득세 등 OOO을 수정신고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처분청은 2023.6.27. 취득세 등 OOO원(가산세 포함)을 무납부·고지하였다.
(3)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7.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7항,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