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이 건 토지를 국가 등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한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3지4280 선고일 2024-10-16 조세심판원

[요지] 이 건 토지를 취득(2020.3.19.)하기 전에 처분청 등의 유관부서와 기부채납 목적물의 범위에 대한 논의를 거친 후 2020.2.28. 정비기반시설(공원)의 위치나 면적을 특정하여 정비구역 변경(안)을 처분청(도심재생과)에 제출한 것으로 보임.청구법인이 이 건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면서 국가 등으로부터 무상양여받을 용도폐지되는 토지가 510.9㎡로 나타나는바, 그 무상양여 대상 토지는 기부채납되는 이 건 토지의 반대급부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지방세법제9조 제2항 본문에 따른 비과세 적용대상은 아니라 할 것이고, 같은 조 제2항 단서, 지방세특례제한법제73조의2 제1항 및 같은 법 제177조의2 제1항을 적용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참조결정] 조심2022지0952 / 조심2019지2241 / 조심2022지1332

[주 문]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 2022.12.26.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서울특별시 중구 OOO 토지 92.6㎡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제73조의2 제1항 및 제177조의2를 적용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20.3.19. 서울특별시 중구 OOO 토지 92.6㎡(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후, 매매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에 따른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이후 청구법인은 2022.11.25. 이 건 토지가 지방세법제9조 제2항에 따른 기부채납에 따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2.12.26. 거부처분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3.17. 이의신청을 거쳐 2023.7.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 사업시행인가일인 2021.8.27. 이전에 지방자치 단체에 기부채납할 목적으로 취득하였으나, 이 건 토지는 2016.10.6. OOO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 당시 토지이용계획상 공원 신설을 위해 기부채납 대상으로 예정되어 있었으며, 2020.9.23. OOO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제12지구 정비계획 변경·결정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그 위치와 면적이 특정되었다. 대법원에서는 “사업계획승인 이전이라도 이미 기부채납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위치나 면적이 구체적으로 특정된 상태에서 행정관청과의 사이에 기부채납에 대한 협의가 진행중인 건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전에 취득하여 국가 등에 기부채납 한 토지도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시(대법원 2011.11.10. 선고 2011두17363 판결)하였고, 최근 조세심판원에서도 “사업자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고 그 승인조건에서 나타난 기부채납 등의 조건에 맞추어 취득한 토지가 이에 해당함은 당연하고 나아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이전이라도 이미 기부채납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위치나 면적이 구체적으로 특정된 상태에서는 행정관청과 사이에 기부채납에 대한 협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후에 취득하여 국가 등에 기부채납한 토지도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결정(조심 2022지0952, 2022.12.20. 결정, 위 대법원 판례와 합하여 “쟁점사례”라 한다)한바, 이 건 토지는 취득 이전부터 중구청장과 협의하여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한 토지에 해당하므로 지방세법제9조 제2항에 따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

(2) 청구법인의 이 건 토지 기부채납은 국가 등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무상으로 양여받은 대가로 기부채납하는 토지와 무관하고, 이 건 토지의 경우 청구법인의 사업부지(제12지구)가 아닌 OOO에 위치하여 사업부지와 도보 5분 거리에 위치하며 무상공급 토지와 기부채납 대상 토지의 감정평가액 간에 현저한 차이가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에도 이 건 토지의 기부채납이 무상공급 받는 토지의 반대급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사례에서 “주택건설사업 계획승인 이전이라도 이미 기부채납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위치나 면적이 구체적으로 특정된 상태에서는 행정관청과 사이에 기부채납에 대한 협의가 진행중인 것으로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후에 취득하여 국가 등에 기부채납한 토지도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OOO 제12지구 기부채납 대상 부동산에 대한 구두승인 확인요청서’는 해당 요청서에 기재된 과거의 내용에 대해 서울시 도시정비계획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구청과의 구두 협의 하에 진행하였음을 확인 요청하는 것으로, 담당자의 이름과 서명,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으나 날짜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볼 때, 기부채납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위치나 면적이 구체적으로 특정된 상태에서 행정관청과 사이에 그의 소유재산을 국가 등에 증여한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국가 등이 이를 승낙하는 채납의 의사표시에 대한 기부채납 약정서나 협약서에 해당하지 않고, 공식적이고 객관적인 자료에 해당하지도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의 경우 기부채납에 대한 협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쟁점사례 중 대법원 판례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하는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권 일체를 양수받은 후 해당 토지를 취득하고 사업시행자만 변경하여 주택건설 사업계획변경승인을 받은 것으로, 이미 최초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이 이루어진 이후 기부채납 목적물이 충분히 특정된 상태에서 해당 토지를 취득하였으므로, 이 건 재개발사업 사업시행인가일 이전 이 건 토지를 취득한 청구법인의 경우와는 사실관계가 다르다. 한편, 대법원에서는 “도시정비법에 따른 사업시행인가 전에는 교통영향평가, 건축심의, 국·공유지 관리와 처분, 무상양도 및 용도폐지에 대한 각 관리청과의 협의 등 일련의 절차를 거쳐 기존에 사업시행자가 신청한 사업 시행계획이 변경될 여지가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건설교통부장관이나 서울특별시장의 정비구역의 지정 및 변경은 잠정적, 유동적인 것이고 적어도 관할 구청장의 사업시행인가시에 비로소 새로이 설치될 정비기반시설의 위치와 면적이 확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사업시행인가를 받기 전 토지를 취득하고 그 후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국가에 귀속되는 경우, “취득 당시에는 이 건 토지 부분이 정비기반시설로서 국가등에 귀속이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국가등에 귀속을 조건을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볼 수 없어 취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대법원 2011.7.28. 선고 2010두6977판결)한 바 있다.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 이 건 재개발사업 사업시행인가일인 2021.8.27. 이전에 취득하였으며, 청구법인이 2020.3.19 이 건 토지를 취득하기 전인 2016.10.6. OOO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에서는 공원 예정 부지에 대해 도로 및 공원으로 표시는 되어 있으나 각 지번과 면적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고(조심 2019지2241, 2020.6.3. 참조), 이 건 토지 취득 당시 기부채납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위치나 면적이 구체적으로 특정된 상태에서 행정관청과 사이에 기부채납에 대한 협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토지를 지방세법 제9조 제2항에 따른 기부채납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2) 설령,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국가 등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 취득하면서 국가 등에 귀속 등의 ‘반대급부’로 국가 등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무상양여 받으므로,지방세특례제한법제73조의2 제1항 및 같은 법 제177조의2의 적용대상이다. 청구법인은 OOO 외 1필지(면적 510.9㎡)의 기존 정비기반시설을 처분청으로부터 무상으로 양여 받고 쟁점부동산을 포함한 신설 정비기반시설을 기부채납하기로 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양자 사이에 대가관계가 있고 청구인의 기부채납은 무상양여에 대한 반대급부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지방세법제9조 제2항의 비과세 적용이 아닌지방세특례제한법제73조의2 제1항에 따른 감면이 적용되어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토지를 국가 등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한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19.11.12. 상법법인세법제51조의2 제1항 제9호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서울특별시 중구 OOO 도시환경정비구역 제12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이하 “이 건 개발사업”이라 한다)의 시행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ㅇㅇㅇ (나) 서울특별시장은 2016.10.6. OOO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하였고, 모든 사업지구가 정비기반시설을 일정비율로 공동분담하되 산발적 확보를 예방하기 위해 관리청과 협의 후 확보하고, 제12지구는 OOO 일대를 확보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문 일부 발췌 내용 >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310호 OOO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101호(2010.3.18.),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247호(2016.8.11.)로 결정된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도시환경정비사업부문]의 OOO 일대 정비예정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 규정에 의거 도시환경정비구역을 지정·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함께 고시합니다. 2016년 10월 6일 서울특별시장 <중략>

2. 도시환경정비계획 가 ~ 나. 생략.

  • 다. 도시계획시설 결정조서: 변경

1. ~ 2) 생략

3. 공원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① 공원 역사 공원 OOO 일대 1,368.8 감)128.4 1,240.4 2005.8.25. (서고 제255호) 신설 ② 공원 역사 공원 OOO 일대 - 증)1,551.0 1,551.0

  • 라.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부담)계획

1. 정비기반시설 부담계획 구분 시행 면적 (㎡) 대지면적(㎡) 정비기반시설면적 (㎡) 계획기반시설내기공공용지 (㎡) 대지내폐지되는국공유지 (㎡) 순부담 면적(㎡) 순부담율(%) OOO구역 42,641.6 25,657.2 16,984.4 11,304.1 732.7 4,947.6 16.2% 사업시행지구 소계 31,609.3 25,657.2 5,952.1 271.8 732.7 4,947.6 16.2% 제1지구 2,678.8 2,230.0 448.8

• - 448.8 16.8% 제2지구 1,977.0 1,645.8 331.2

• - 331.2 16.8% 제3지구 1,078.9 1,078.9

• -

• -

• 제4지구 1,882.5 1,567.1 315.4

• - 315.4 16.8% 제5지구 1,983.9 1,651.5 332.4

• - 332.4 16.8% 제6지구 4,993.0 4,156.4 836.6

• - 836.6 16.8% 제7지구 2,618.9 2,013.3 605.6

• 200.3 405.3 16.8% 제8지구 2,402.8 2,000.1 402.7

• - 402.7 16.8% 제9지구 1,945.6 1,619.5 326.1

• - 326.1 16.8% 제10지구 2,323.9 1,916.6 407.3

• 21.4 385.9 16.8% 제11지구 1,630.1 1,356.9 273.2

• - 273.2 16.8% 제12지구 3,924.2 2,845.5 1,078.7

• 505.9 572.8 16.8% 제13지구 2,169.7 1,575.6 594.1 271.8 5.1 317.2 16.8% 청소년 수련시설 985.1

• 985.1 985.1

• -

• 기타 정비기반시설 10,047.2

• 10,047.2 10,047.2

• -

• 주2) 순부담면적 중 “공동분담”면적의 확보기준은 다음과 같이 정함

• 기준: 1) 공원1 부지(공원 및 도로)를 우선 확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공원부지를 2필지 이상 확보할 경우 청계천로변과 이면부 및 을지로변과 이면부의 필지를 함께 확보하고, 인접한 필지를 확보하여 집중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함.(산발적 확보를 예방하기 위해 관리청과 협의 후 확보)

• 사업시행이 빠른 구역부터 “공동분담” 해당하는 필지는 선택적 확보 가능하되, 5,6,7,8,9지구는 공원1(수표교지복원)를 확보하고, 그 외 시행지구가 공원2(혜민서 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유도함

2. 정비기반시설 설치(확보)계획 구분 위치 시설의종류 정비기반시설 부담면적(㎡) 비고 기정 증(감) 변경 12지구 OOO 소계 - 증)1,078.7 1,078.7 65-7 도로 및 공공청사 - 증)183.1 183.1 65-8 - 증)303.5 303.5 65-9 - 증)93.2 93.2 65-6 공공청사 - 증)45.0 45.0 65-10 - 증)118.7 118.7 65-11 - 증)37.5 37.5 65-12 - 증)26.3 26.3 65-24 - 증)96.5 96.5 공동분담 도로 및 공원 - 증)174.9 174.9 (다) 위 고시문 정비기반시설 (도시계획시설) 결정도에 따르면, 이 건 토지는 도면표시번호 ② OOO 일대 1,551.㎡ 면적에 포함돼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OOO일대 공원②부지 정비기반시설 (도시계획시설) 결정도> (이 건 토지: 붉은색 부분, 초록색 부분: 공원) (라) 청구법인은 이 건 개발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2019.12.19. ㈜A로부터 이 건 재개발사업권 일체를 양수받았다. (마)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 취득(2020.3.19.)하기 전인 2020.2.28. 위치나 면적이 특정된 상태로 이 건 토지를 기부채납대상 정비기반시설(공원)로 지정하는 내용의 도시계획시설(정비기반시설 등) 설치계획이 포함된 정비구역 변경(안) 신청서를 아래와 같이 처분청(도심재생과)에 제출하였다. ㅇㅇㅇ (바) 처분청은 2020.9.23. 이 건 토지를 정비기반시설에 포함하여 이 건 재개발사업 정비계획을 변경 결정(안)을 공람·공고하였다.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제12지구 정비계획 변경 결정(안) 공람·공고문 일부 발췌 내용 >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20-695호 2020. 9. 23. OOO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제12지구 정비계획 변경 결정(안) 공람·공고

2. 정비기반시설의 설치(확보) 계획 ㅇㅇㅇ (사) 처분청은 2021.8.27. 서울특별시 중구 OOO 제12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다음과 같이 고시하였다.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문 일부 발췌 내용 > 제2861호 2021. 8. 27. 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제2021-103호 OOO 제12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255(2016.10.6.)로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47호(2021.01.28.)로 정비계획 결정(변경)된 OOO 제12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0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인가 처리하고 제50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중구청 도심재생과(☎3396-5774)에 비치하여 토지등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 가. 정비사업의 명칭 및 종류: OOO 제12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 나.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서울특별시 중구 OOO 일대

• 면 적: 3,963.0㎡ (대지 2,845.5㎡, 정비기반시설 1,117.5㎡)

  • 다.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B(주) 대표이사 A

• 주 소: 경기도 용인시 OOO

  • 라. 정비사업의 시행기간: 사업시행계획인가(변경)일로부터 51개월
  • 마. 사업시행계획인가일: 2021. 8. 27.
  • 바. ~ 사. <생략>
  • 아. 정비기반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에 관한 사항 구분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 새로이 설치할 정비기반시설 종류 규모() 종류 규모(㎡) 시행자 부담자 및 부담내용 관리청 정비 기반시설 대지 504.8 도로(중로3-3, 소로1-a, 1-b) 206.6 B 피에프브이㈜ 시행자 부담설치 후 무상귀속 서울특별시 중구 지하도로(소로3-b) - 도로 6.1 공공청사 736.5 공원 174.4 합계 510.9 1,117.5 (아) 청구법인은 2023.3.17. 과거 도시정비계획에 따라 중구청과의 구두 협의 하에 이 건 재개발사업을 진행하였음을 나타내는 소명자료로 ‘OOO 제12지구 기부채납 대상 부동산에 대한 구두승인 확인서’를 제출하였는데, 작성일자는 기재되어 있지 않다. ㅇㅇㅇ (자) 이 건 재개발사업 내에 용도가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 등의 조서에 따른 부담계획도는 아래와 같고, 파란색부분은 신설되는 기반시설면적이고, 회색부분은 용도폐지되어 무상양되는 면적이며, 분홍색부분은 국·공유지 매입 후 정비기반시설로 부담하는 부분이다. ㅇㅇㅇ (차) 청구법인이 제출한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과 신설 정비기반시설의 평가액비교표에 따르면, 청구법인이 국가등으로부터 무상공급 받는 토지의 감정평가액은 OOO원이고, 청구법인이 기부채납하는 토지의 감정평가액은 OOO원으로 나타난다.

(2) 지방세법제9조 제2항에서 국가 등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단서 및 제2호에서 국가등에 귀속 등의 반대급부로 국가등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양여받거나 기부채납 대상물의 무상사용권을 제공받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지방세특례제한법제73조의2 제1항 제2호에서지방세법제9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 중 국가 등에 귀속되거나 기부채납한 것의 반대급부로 국가 등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등을 무상으로 양여받는 조건으로 2020.12.31.까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77조의2에서지방세특례제한법제73조의2 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하는 경우 최소납부세제 적용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 기부채납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위치나 면적이 구체적으로 특정된 상태에서 행정관청과 기부채납에 대한 협의가 없었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 취득(2020.3.19.)하기 전에 처분청 등의 유관부서와 기부채납 목적물의 범위에 대한 논의를 거친 후 2020.2.28. 정비기반시설(공원)의 위치나 면적을 특정하여 정비구역 변경(안)을 처분청(도심재생과)에 제출한 것으로 보이는 점, 2016.10.6.자 도시환경정비사업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서울특별시고시 제2016-310호)와 2021.8.27.자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상의 기반시설(공원) 등의 면적이 일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청구법인은 이 건 재개발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설립된 특수법인으로서 정비기반시설(공원)이 설치될 이 건 토지를 국가 등에 기부채납할 것을 전제로 이 건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이 건 재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 건 토지를 처분청에 기부채납 할 수밖에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토지는 국가 등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봄이 합리적이다 할 것이다. 다만, 청구법인이 이 건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면서 국가 등으로부터 무상양여받을 용도폐지되는 토지가 510.9㎡로 나타나는바, 그 무상양여 대상 토지는 기부채납되는 이 건 토지의 반대급부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지방세법제9조 제2항 본문에 따른 비과세 적용대상은 아니라 할 것이고, 같은 조 제2항 단서, 지방세특례제한법제73조의2 제1항 및 같은 법 제177조의2 제1항을 적용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조심 2022지1332, 2024.3.11., 같은 뜻임)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제80조의2,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9조(비과세)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이 항에서 “국가등”이라 한다)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4조 제3호에 따른 방식으로 귀속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귀속등”이라 한다)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2조 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1. 국가등에 귀속등의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매각·증여하거나 귀속등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조건이 변경된 경우

2. 국가등에 귀속등의 반대급부로 국가등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양여받거나 기부채납 대상물의 무상사용권을 제공받는 경우

(2) 지방세특례제한법(2021.12.28. 법률 제186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의2(기부채납용 부동산 등에 대한 감면) ①지방세법제9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 중에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이 조에서 “국가등”이라 한다)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이하 이 조에서 “귀속등”이라 한다)의 반대급부로 국가등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또는 사회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양여받거나 기부채납 대상물의 무상사용권을 제공받는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또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감면한다.

1. 2020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3)지방세특례제한법(2015.12.29. 법률 제13637호로 개정된 것) 제177조의2(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① 이 법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재산세가 면제(지방세 특례 중에서 세액감면율이 100분의 100인 경우와 세율경감률이 지방세법에 따른 해당 과세대상에 대한 세율 전부를 감면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취득세 또는 재산세의 면제규정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감면율(지방세법제13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세율은 적용하지 아니한 감면율을 말한다)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각 호 생략) 부칙 <법률 제13637호, 2015. 12. 29.> 제5조(지방세 면제 특례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77조의2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부터 적용한다.

2. 제22조의2, 제43조, 제54조 제6항, 제57조의2 제3항 제5호ㆍ제7호,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60조 제3항 제1호의2, 제73조의2, 제74조 제3항 제4호ㆍ제5호, 제79조 및 제80조: 2019년 1월 1일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