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조심2021지0879
[주 문] OOO구청장이 2023.7.21. 청구인에게 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과 aaa은 모자관계이고, 청구인은 OOO(이하 “이 건 아파트”라 한다)를 취득(매매)할 당시 30세 미만의 자로서 2022.5.17. 이 건 아파트의 취득이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같은 날 처분청에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중과세율(8%)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라 한다)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23.6.9. aaa 명의의 1주택을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하고 그 취득세율은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세율로 적용하여 기 과다 신고․납부한 취득세를 환급하여 달라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3.7.21.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7.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인 부모는 2007.2.9. 이혼하면서 모친은 재혼을 하였고 청구인은 부친슬하에서 성장하였으며 현재까지 16년간 모친으로부터 연락이 단절된 채 어떠한 경제적 지원(양육비 등)을 받은 사실이 없었으며 이 건 아파트는 투기목적이 아닌 실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였다.
(2) 청구인과 모친은 서로 별개의 세대이므로 청구인 세대의 주택수를 산정함에 있어 모친 소유의 주택에 대하여는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모친 소유의 주택을 포함하여 청구인이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개정된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3 제2항 제1호에서, “부모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30세 미만의 자녀로서 소득세법제4조에 따른 소득이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 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이상이고,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관리ㆍ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는 각각 별도의 세대로 보되, 미성년자인 경우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이 건 아파트를 취득할 당시 30세 미만의 자로서 모친이 주택 1채를 소유하고 있었는바, 위 법령에 따라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취득세율을 적용대상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과 모친은 별도 세대를 구성하고 있으므로 이 건 아파트의 취득세율 적용 시 모친 소유의 주택을 제외하여 1세대 2주택 에 해당하는 세율(8%)이 아닌 일반세율(1%)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기본증명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의 부친과 모친은 2007.2.9. 협의이혼을 하였고, 같은 날 청구인은 부친으로부터 친권자지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나) 주민등록표(초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건 아파트 취득일인 2022.5.17. 현재 30세 미만인 자로서 OOO에 부친인 bbb과 함께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이 건 취득세 등의 신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22.5.17. 이 건 아파트를 OOO원에 취득하면서 중과세율(8%)을 적용하여 산출한 이 건 취득세를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다.
(2) 개정된 지방세법 및 지방세법 시행령에 따른 다주택자의 주택 취득 중과세율 및 세대의 기준과 관련한 규정은 다음과 같다. (가) 지방세법(2020.8.12. 개정 전)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 및 제4항 제2호에 의하면, “1세대 3주택 이하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취득세율은 취득 당시의 가액에 따라 1~3%”로 되어 있다. 한편, 개정(2020.8.12.)된지방세법제13조의2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율은 8%”로 되어 있다. 다만, 개정된 법률의 부칙 제6조에 의하면, “2020.7.10. 이전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계약금 지급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된 경우 한정)한 당사자의 해당 주택의 취득에 대하여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고 되어 있다. (나) 지방세법 시행령(2020.8.12. 개정 전의 것) 제22조의2 제2항에 의하면, “법 제11조 제4항 제2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에서 ‘1세대’란 주택을 취득하는 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으로 구성된 세대를 말하되, 다만 그 배우자, 미혼인 30세 미만의 직계비속 또는 부모(주택을 취득한 자가 30세 미만의 미혼인 경우)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1세대에 속한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다. 2020.8.12. 개정된 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3 제2항 제1호에 의하면, “제1항의 1세대 규정에도 불구하고 부모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30세 미만의 자녀(미성년자 제외)로서 중위소득 100분의 40 이상이고,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관리ㆍ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는 별도의 세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령 제28조의4 제5항 제3호에 의하면, “제1항에서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1세대의 주택 수를 산정할 때,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는 주택 등으로서 상속개시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주택 등은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 적용과 관련하여 그 부칙 제3조에 의하면, “이 영이 시행 전에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 등은 시행일 이후 5년 동안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청구인(대리인)은 조세심판관회의에 전화진술을 하여 2003년 부모가 혼인을 하였고, 2007년 협의이혼을 하였으며, 부친의 친권행사로 현재까지 모친과는 약 16년간 교류가 없는 상태로 지내오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부모가 이혼한 후 부친과 함께 동거를 하였으나 이후 모친과는 약 16년간 연락이 단절된 상태에서 별개의 세대를 구성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처분청은 모친이 이혼을 하였다 하더라도 직계존비속 관계는 변함이 없는 것으로 모친의 주택도 청구인 세대의 주택 수에 포함하여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취득세율(8%) 적용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다. (나) 그러나,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함께 1세대를 구성하는 그 배우자(사실혼은 제외하며, 법률상 이혼을 했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는 법률상 배우자만을 의미한다고 해석되므로, 취득하는 사람에게 있어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이미 이혼하여 법률상 배우자가 없다면, 그 이혼을 무효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없는 한 종전 배우자와는 분리되어 따로 1세대를 구성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다. (다) 청구인 부모는 2003년 혼인을 하였고, 2007년경 협의이혼을 하게 되어 법률상 부부관계를 해소한 것으로 보이며, 그 당시 자녀인 청구인은 부친이 친권자로서 양육권을 행사하게 됨에 따라 부친과 세대를 함께 구성하였고, 모친은 협의이혼 후 재혼을 하여 사실상 청구인과 모친은 그 세대가 분리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라) 한편, 부모가 이혼을 하더라도 부모와 그 자녀와의 가족관계가 소멸되는 것은 아니므로 주택을 취득하는 부모와 30세 미만의 미혼 자녀는 1세대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나, 이 건의 경우와 같이 모친은 이혼 후 약 16여년의 기간 동안 청구인과 생계를 같이하거나 양육비 지원 등의 어떠한 경제적 및 법적인 행위를 하지 아니하였다면, 세대를 함께 구성할 만한 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으로 세대가 분리되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1세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이는 점, 위와 같이 모친은 이혼 후 약 16년간 청구인과 세대가 분리된 채 살아왔고, 이 건 아파트 취득을 전후하여서도 그 경제적 및 법적 지위관계가 변동이 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마)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20.8.12. 법률 제17473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 가. 농지: 1천분의 30
-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40
8. 제7호 나목에도 불구하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주택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사용승인서·임시사용승인서 또는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건축법(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이 가능하였던 주택(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서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주택의 경우에도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된 것으로 본다}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지분으로 취득한 주택의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하 이 호에서 "취득당시가액"이라 한다)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전체 주택의 취득당시가액으로 한다. 전체 주택의 취득 당시의 가액 = 취득 지분의 취득 당시의 가액 × 전체 주택의 시가표준액 취득 지분의 시가표준액
- 가. 취득당시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 1천분의 10
- 나. 취득당시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고 9억원 이하인 주택: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세율. 이 경우 소수점이하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계산한다. (해당 주택의 취득 당시 가액 = 2
• 3) × 1 3억원 100
- 다. 취득당시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1천분의 30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제8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주택을 신축 또는 증축한 이후 해당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포함한다)가 해당 주택의 부속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2) 지방세법 시행령(2020.8.12. 대통령령 제30318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의2(1세대 4주택 이상 주택의 범위) ① 법 제11조 제4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법 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3개 이상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추가로 취득하는 모든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1세대란 주택을 취득하는 자와 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 또는 출입국관리법 제34조 제1항에 따른 등록외국인기록표 및 외국인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등록외국인기록표등"이라 한다)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은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세대를 말한다. 다만, 주택을 취득하는 자의 배우자, 미혼인 30세 미만의 직계비속 또는 부모(주택을 취득하는 자가 미혼이고 30세 미만인 경우로 한정한다)는 주택을 취득하는 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 또는 등록외국인기록표등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1세대에 속한 것으로 본다.
(3) 지방세법(2020.8.12. 법률 제17473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 가. 농지: 1천분의 30
-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40
8. 제7호 나목에도 불구하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ㆍ사용승인서ㆍ임시사용승인서 또는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건축법(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이 가능하였던 주택(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서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주택의 경우에도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된 것으로 본다}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지분으로 취득한 주택의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하 이 호에서 “취득당시가액”이라 한다)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전체 주택의 취득당시가액으로 한다. 전체 주택의 취득 당시의 가액 = 취득 지분의 취득 당시의 가액 × 전체 주택의 시가표준액 취득 지분의 시가표준액
- 가. 취득당시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 1천분의 10
- 나. 취득당시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고 9억원 이하인 주택: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세율. 이 경우 소수점이하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계산한다. (해당 주택의 취득 당시 가액 = 2
• 3) × 1 3억원 100
- 다. 취득당시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1천분의 30 제13조의2(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① 주택(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조 및 제13조의3에서 같다)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조 제1항 제8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1. 법인(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 부동산등기법 제4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등 개인이 아닌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51조에서 같다)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
2. 1세대 2주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장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또는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
3.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또는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13조의3을 적용할 때 주택의 범위 포함 여부, 세대의 기준, 주택 수의 산정방법 등 필요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의3(주택 수의 판단 범위) 제13조의2를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대별 소유 주택 수에 가산한다.
(4) 지방세법 부칙(2020.8.12. 법률 제17473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에 대한 경과조치) 제13조 제2항 및 제13조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 법인 및 국내에 주택을 1개 이상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2020년 7월 10일 이전에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공동주택 분양계약을 포함한다)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의 해당 주택의 취득에 대하여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해당 계약이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 등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5) 지방세법 시행령(2020.8.12. 대통령령 제30939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28조의3(세대의 기준) ① 법 제13조의2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1세대란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 또는 출입국관리법 제34조 제1항에 따른 등록외국인기록표 및 외국인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등록외국인기록표등”이라 한다)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은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세대를 말하며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의 배우자(사실혼은 제외하며, 법률상 이혼을 했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제28조의6에서 같다), 취득일 현재 미혼인 30세 미만의 자녀 또는 부모(주택을 취득하는 사람이 미혼이고 30세 미만인 경우로 한정한다)는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 또는 등록외국인기록표등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1세대에 속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별도의 세대로 본다.
1. 부모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30세 미만의 자녀로서 소득세법 제4조에 따른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이상이고,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관리ㆍ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다만, 미성년자인 경우는 제외한다.
2. 취득일 현재 65세 이상의 부모(부모 중 어느 한 사람이 65세 미만인 경우를 포함한다)를 동거봉양(同居奉養)하기 위하여 30세 이상의 자녀, 혼인한 자녀 또는 제1호에 따른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성년인 자녀가 합가(合家)한 경우 제28조의4(주택 수의 산정방법) ① 법 제13조의2 제1항 제2호 및 제3호를 적용할 때 세율 적용의 기준이 되는 1세대의 주택 수는 주택 취득일 현재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하여 1세대가 국내에 소유하는 주택, 법 제13조의3 제2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이하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주택분양권(이하 “주택분양권”이라 한다)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오피스텔(이하 “오피스텔”이라 한다)의 수를 말한다. 이 경우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에 의하여 취득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의 취득일(분양사업자로부터 주택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분양계약일)을 기준으로 해당 주택 취득 시의 세대별 주택 수를 산정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1세대의 주택 수를 산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은 소유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3.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로서 상속개시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조(상속 주택 등의 주택 수 산정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 전에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제28조의4 제5항 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이후 5년 동안 주택 수 산정 시 소유주택 수에서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