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각 추징사유 발생일 당시의 실제 사용현황 및 매입‧매출내역 등을 통해 청구법인이 쟁점①‧②토지 중 영농에 직접 사용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다른 용도(드론훈련장 등)로 사용한 면적과 쟁점③토지 중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영농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면적을 재조사하여 이 건 취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요지]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각 추징사유 발생일 당시의 실제 사용현황 및 매입‧매출내역 등을 통해 청구법인이 쟁점①‧②토지 중 영농에 직접 사용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다른 용도(드론훈련장 등)로 사용한 면적과 쟁점③토지 중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영농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면적을 재조사하여 이 건 취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 문] 경기도 안산시장OOO이 2023.7.5.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 및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경기도 안산시 OOO 토지 21,605㎡에 대하여 추징사유 발생일 당시 영농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면적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각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 건 드론사업자에게 쟁점①‧②토지의 토지사용을 승낙한 사실을 근거로 쟁점①‧②토지에 대하여 기 감면한 이 건 ①취득세를 추징하였으나, 이 건 드론사업자의 매출에서 순수 드론교육과 관련된 매출액은 매우 미미한 수준이고 그 또한 대부분 안산지역 농업인의 농업드론교육의 일환으로 진행되었으며 드론교육상 이용하는 초경량비행체만 공중비행을 했기 때문에 청구법인이 재배하는 작물에는 피해가 없었다. 이 건 드론사업자와 체결한 합의각서상 사용을 승낙한 쟁점토지의 실제 사용이 가능한 부분은 드론비행에 필요한 지상(공중)부분으로 한정함에 따라 실제 드론훈련장과 관련한 시설은 5~6평에 불과하며, 드론 훈련장 사용 도중 작물에 훼손 또는 손실을 입힐 경우 드론사업자가 원상복구 또는 금전보상을 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등 드론훈련장의 훈련 내용 및 범위 또한 알 수 있다. 이와는 별개로 청구법인은 드론연습장 시설면적을 제외하고는 직원 및 일용직 근로자를 고용하여 감자, 유실수, 잔디, 각종 채소 등을 재배하였고, 비닐하우스 등의 재배동은 농기구저장, 비료저장, 및 감자, 채소 등을 재배하는 용도로 사용하였으며, 그 매입내역 및 매출내역을 제출한바 청구법인이 쟁점①‧②토지 취득 후 이 건 드론사업자에게 드론훈련장의 토지사용승낙을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청구법인이 ①‧②토지 취득 후 영농에 직접 사용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보아 이 건 ①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2) 또한, 처분청은 쟁점③토지에 대하여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이 건 ②취득세를 부과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쟁점③토지를 취득할 당시 블루베리가 식재되어 있었고 여기서 생산된 블루베리 판매활동을 통해 계속하여 매출이 발생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바, 청구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쟁점③토지의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영농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②취득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1) 청구법인은 이 건 드론사업자와 쟁점①‧②토지에 대한 토지사용승낙서와 합의각서를 작성하고 드론훈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며, 그 외 감자 및 블루베리 등 유실수를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나 노동집약적 작물을 경작 중임에도 인건비를 지급한 내역이 없고 청구법인 명의로 구입한 영농과 관련한 물품내역을 확인할 수 없는바, 쟁점①‧②토지를 다른 용도(임대)로 사용하였다고 보아 이 건 ①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은 정당하다.
(2) 또한, 청구법인은 종전 블루베리 체험농장으로 사용하던 쟁점③토지를 취득한 후 현재까지도 BBB에서 체험농장으로 사용하는 것이 다수의 블로그 등을 통해 확인되므로 청구법인이 쟁점③토지를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이 건 ②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2019.7.22. 경기도 안산시 OOO를 주사업장으로 하여 농산물의 출하, 가공, 수출 등을 통한 조합원의 소득증대를 목적으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으로 확인된다. (나) 청구법인은 2019.7.22.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지방세특례제한법제11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농업법인이 영농에 사용하기 위하여 법인설립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면제받았다. (다) 청구법인의 농업경영체 등록(변경등록)확인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23.5.8. 쟁점토지 21,605㎡를 자경농지로 등록하였고, 경작면적은 16,038㎡이고 휴‧폐경면적은 4,738㎡이다. (라)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2023.3.24. 및 2023.4.7. 쟁점토지를 현지출장 후 작성한 출장복명서 및 현장확인사진에 의하면, 쟁점토지 중 쟁점①토지의 길 좌측에 묘목이 식재되어 있으며 쟁점①‧②토지의 일부분에 ‘AAA’ 간판 및 드론장이 있고, 추가확인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법인은 2020.5.15. 이 건 드론사업자 중 OOO과 쟁점①‧②토지를 드론훈련장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토지사용승낙서(사용기간 2020.5.15.~2025.5.31.)를 작성하였다. 이후 청구법인은 2022.9.20. OOO과 토지사용승낙서(사용기간 2022.9.20.~2027.9.19., 사용면적 17,116㎡)를 다시 작성하였고, 그 합의각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 토지사용승낙에 관한 합의각서 >
1. 사용을 승낙한 경기도 안산시 OOO 토지의 실제 사용이 가능한 부분은 드론 비행에 필요한 지상(공중) 부분으로 한다.
2. 드론 이착륙장, 드론 조종실은 토지사용을 승낙한다(약5~6평 정도).
3. 드론 훈련장 사용도중 “을(조일섭)”이 “갑(청구법인)”의 작물(잔디, 채소, 과수 등)에 훼손 또는 손실을 입힐 경우 “을”은 “갑”에게 원상복구 또는 금전보상을 하여야 한다.
4. “갑”과 “을”의 토지사용료는 계약시 무상으로 하며 향후 “을”이 드론 훈련장 사업으로 이익을 낼 경우 이익금의 일정 부분을 “갑”의 명의로 지자체 또는 사회단체에 기부하기로 한다(일정부분은 추후 협의하여 결정한다). (바) 청구법인은 쟁점토지 취득 후 영농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아래와 같은 증빙을 제출하였다.
1. 청구법인이 제출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20.4.27. 한국조경표준공사로부터 잔디를 매입, 2022.6.27. 및 2023.5.8. 현대조경으로부터 잔디를 매입, 청구외 대한농원으로 소나무 및 배나무를 매입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이 제출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20~2023년 블루베리 및 감자 등을 판매하여 OOO원의 매출이 발생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안산농협이 2023.8.10. 발행한 청구법인의 농자재 구입내역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OOO지점으로부터 2019~2022년의 기간동안 농업영위 목적으로 OOO원의 농자재 구입한 것으로 확인된다.
4. 청구법인의 직원 OOO이 2019.9.1.부터 현재까지 청구법인의 농작업 및 출하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OOO이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서류를 제출하였고, 일손이 집중되는 파종, 식재, 출하 시기에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겸 조합원인 OOO과 그 외 조합원 4인이 보수 없이 노동력을 제공하고 있으며, 그 외에는 일용근로자를 고용하여 농작업을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일용근로자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였다. (사) 청구법인은 드론훈련장을 운영하던 사업자들의 매출내역 등에 관해 아래<표2>와 같은 자료를 제출하였다. <표2> 드론훈련장 사업자들의 매출현황 ◯◯◯ (아)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취득한 쟁점③토지가 청구법인이 쟁점③토지를 취득하기 이전과 동일하게 BBB이 운영되고 있음이 다수의 인터넷 블로그 등을 통해 확인된다는 의견이나, 이에 대해 청구법인은 2023.9.26. 체험농장의 운영자인 OOO이 작성한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며, 2020.4.2. OOO이 쟁점③토지상에 식재된 수목 및 관련 시설물의 소유권을 청구법인에게 인계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합의이행각서를 제출하였고, 우리 원 조사담당자가 BBB 운영자와 유선상 확인한 내용에 의하면 해당 농장은 쟁점③토지의 인접 토지인 ‘경기도 안산시 OOO’에서 운영 중이며 쟁점③토지의 전소유자가 청구법인에게 매각한 이후에는 경작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 참고 > OOO의 확인서 ◯◯◯ (자) 쟁점토지의 토지이용계획 관련 지도 및 네이버 로드뷰 사진 등에 의하면, 쟁점①‧②‧③토지는 서로 연접하여 있고, 쟁점①‧②토지상에 간이 휀스가 설치되어 구획되어 있으며 묘목이 식재되어 있고 일부에 드론훈련과 관련한 간이 시설물이 설치되어 있으며, 쟁점③토지상에는 블루베리가 식재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특례제한법제11조 제1항에서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이 영농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법인 설립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에서는 제1항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제2호에서는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쟁점①‧②토지의 경우 청구법인과 이 건 드론사업자간에 체결된 위 토지에 대한 토지사용승낙서를 근거로 쟁점①‧②토지의 전체 면적이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다고 보아 이 건 ①취득세를 추징하였고, 쟁점③토지의 경우 취득 전의 현황과 동일하게 BBB의 체험장 등으로 이용되고 있음을 근거로 쟁점③토지의 전체 면적이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영농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이 건 ②취득세를 추징하였다. 그러나, 쟁점①‧②토지에 대한 현황사진 및 묘목 매입내역 등에 의하면 해당 토지의 일부에 드론훈련장과 관련한 시설물이 설치되어 있는 등 영농 목적에 사용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는 반면 그 나머지 면적에는 소나무 및 배나무 묘목 등이 식재하여 해당 토지를 영농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쟁점③토지상의 식재된 블루베리 묘목의 취득경위 등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직접 블루베리를 경작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할 뿐 그에 대한 입증자료를 충분히 제시하지 못하는 반면 청구법인은 쟁점③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그 지상의 블루베리 묘목 등을 인수한 사실, 청구법인의 매출내역에서도 관련 매출이 발생된 사실, BBB은 쟁점③토지의 인근 지번에 위치한 사실 등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의 일부만을 영농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임에도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를 추징함에 있어 영농에 사용하지 않은 면적을 특정하지 아니하고 전체 면적에 대하여 추징한 처분에는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각 추징사유 발생일 당시의 실제 사용현황 및 매입‧매출내역 등을 통해 청구법인이 쟁점①‧②토지 중 영농에 직접 사용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다른 용도(드론훈련장 등)로 사용한 면적과 쟁점③토지 중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영농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면적을 재조사하여 이 건 취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1조(농업법인에 대한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업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이 영농에 사용하기 위하여 법인설립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1.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
② 농업법인이 영농ㆍ유통ㆍ가공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2020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3.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5년 미만인 상태에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의3에 따라 해산명령을 받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