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의 서울사무소를 사실상의 본점으로 보아 그 설치일부터 5년 이내에 취득한 이 건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3지4262 선고일 2024-07-25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이 2021년 6월부터 현재까지 ○○사무소를 사업장으로 하여 처분청에 매월 종업원분 사업소세를 납부하고 있다거나 ○○사무소에서 수차례 이사회를 개최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단편적으로 존재하는 사실일 뿐이므로 이를 근거로 청구법인이 서울특별시 외의 지역에 있는 ○○사무소의 본점 기능을 서울특별시 내에 있는 ○○사무소로 옮겼다고 보는 것은지방세법제13조 제2항에서 규정하지 않은 부분을 지나치게 확장 해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을 청구법인이 서울특별시 내로 본점을 전입한 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주 문]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 2023.5.15.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22.9.29. 서울특별시 서초구 OOO토지 876.1㎡와 그 지상건축물 1,575.57㎡의 35%(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그 취득가격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법(2021.12.28. 법률 제18655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표준세율(1천분의 4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서울특별시 내로 본점을 전입한 후 5년 이내에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보아 2023.5.15.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동산의 취득가격 OOO원에지방세법제13조 제2항의 중과세율(1천분의 8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8.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처분청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OOO소재 건축물 634.16㎡(부속토지를 포함하여 이하 “OOO사무소”라 한다)에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실과 회의실이 있고,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으며, OOO사무소에서 청구법인의 이사회를 수차례 개최하였고, 처분청에 종업원분 주민세를 신고·납부하였다고 하여 OOO사무소를 본점으로 보고, 이 건 부동산을 서울특별시 내 본점 설치 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하였으나 이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부당하다. (가) 청구법인은 2011.8.2. 경기도 성남시 OOO를 본점으로 하고, 인체조직 가공 처리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2016년 4월 경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OOO내에 사무실을 얻어 OOO지점으로 사용하다가 2018.5.1. 서울특별시 강남구 OOO376.35㎡를 임차하여 OOO지점을 이전하였다가 2021.5.1. OOO사무소로 지점을 이전한 후 현재까지 지점용도로 사용하고 있고, 앞으로 OOO사무소로 사용하거나 임대하기 위해 2022.9.29.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18.6.15. 경기도 성남시 OOO(이하 “OOO사무소”라 한다)를 본점으로 등기한 후, 기업가치의 증대와 효율적인 영업 환경 구축을 위해 본점인 OOO사무소에는 전략기획본부, 혁신품질본부, 생산본부를 두고 있고, OOO사무소에는 영업/마케팅본부, 임상학술본부, 연구개발본부, 제약사업본부를 두고 주로 영업인력과 연구개발인력을 배치하고 있다. (다) 청구법인은 해외에서 들여온 인체조직을 가공·처리하여 주로 서울에 소재하는 피부과나 성형외과에 공급하는 사업을 하고 있으므로 그 특성상 관련 업계의 전문가인 대표이사의 영업이 필수적인데, OOO사무소에서 서울에 있는 고객들을 만나고 접견하는 것이 어려워 OOO사무소에 대표이사실과 회의실을 갖춘 것이다. 실제로 OOO사무소의 대표이사실(5층)은 규모가 8.1㎡(2.2m×3.7m)에 불과하여 대표이사가 상근하기에는 너무 작아, 가끔 대표이사가 서울에 있는 고객들을 만나기 위해 대기하는 장소로 사용하거나 OOO사무소에 근무하는 직원들과의 간단한 토의를 하는 공간으로 사용하고 있을 뿐이며, 회의실(6층)은 사실상 탕비실로서 냉장고와 개수대가 있는데 그 안에 테이블 하나를 가져다 놓고, 직원들이 간식을 먹거나 휴식을 하는데 사용하는 공간으로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는데 사용하는 회의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시설이다. (라) OOO사무소에는 청구법인의 영업/마케팅본부, 연구개발본부 소속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는데, 영업과 연구개발 인력들이 근무하고 있는 이상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인사, 예산, 자금 집행 등의 인력들도 반드시 필요하여, OOO사무소 인력 중 일부를 OOO사무소에 파견하여 관리 업무를 맡기고 있는 것으로 OOO사무소에 관리직원들이 근무하고 있다고 하여 청구법인의 중요한 의사결정이 OOO사무소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것은 아니다. (마) 2021.5.1. 서울특별시 서초구 OOO에 OOO사무소를 설치한 후 2021년 5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OOO사무소에서 이사회를 개최하였다고 공시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실제로 이사회를 개최한 것이 아니라 서면으로 개최한 것에 불과하고, OOO사무소나 OOO공장에서 개최한 이사회도 대부분 서면 이사회였으며, 주주총회만 설립 당시부터 현재까지 OOO사무소에서 실제로 개최하였음을 볼 때, OOO사무소에서 수차례 서면 이사회를 개최하였다고 하여 이를 본점으로 보는 것은 처분청이 하나의 사실만 가지고 전부를 예단한 것으로 부당하다. (바) 청구법인은 약 100명 정도의 임직원을 두고 있고, 매월 OOO원 정도를 급여로 지출하고 있으므로, 해당 급여를 임직원들의 주된 근무지(사업장) 대로 안분하면, 세 개 사업장(OOO사무소, OOO사무소, OOO공장) 모두 종업원분 주민세 면세점 이하라고 할 것이나, 종업원분 주민세에 대한 처분청의 세무조사를 대비하여 임직원에 대한 급여가 대부분 OOO사무소에서 발생한 것으로 하여 처분청에 종업원 주민세를 납부하고 일부만 경기도 성남시에 납부한 것이고, 처분청의 현지 확인 당시에도 OOO사무소의 인사 및 세금 납부 등을 담당하는 직원이 종업분 주민세 납부 등을 정확하게 하고 있다는 취지로 사실과 다른 임직원 재직확인서(명부)를 제출한 것으로 청구법인이 임직원 대부분을 OOO사무소 소속으로 하여 종업원분 주민세를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다고 하여 해당 임직원이 전부 OOO사무소에 상근하는 것은 아니며, 앞으로 종업원분 주민세에 대하여는 임직원의 근무상황 등을 고려하여 경기도 성남시와 처분청에 각각 신고·납부할 예정이다. (사) OOO사무소의 건축물 연면적은 4,605.54㎡로 OOO사무소의 건축물 연면적 634.16㎡ 보다 7배 이상 넓고, 주차 가능대수도 본점은 30대인 반면 OOO사무소는 4대에 불과하여 청구법인의 사업 규모와 임직원 수등을 볼 때, 청구법인이 OOO사무소를 본점으로 사용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의 자금 조달(사채 발행 및 상환, 유상증자 등) 및 자금 관리(현금 출납 등) 업무는 본점에서 전부 수행하고 있고, 주거래 은행도 OOO은행 OOO지점이며, 청구법인의 매출액은 전부 본점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처리하고 있고, 이에 대한 법인세도 관할 세무서인 성남세무서에 신고·납부하고 있음을 볼 때,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본점을 OOO사무소로 보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

(2) 따라서, OOO사무소는 그 실질과 형태 모두 청구법인의 지점이라 할 것이고, 청구법인은 2022.9.29. 향후 OOO사무소 등으로 사용하거나 임대하기 위해 이 건 부동산을 지점용으로 취득한 것이므로 이 건 부동산은 청구법인이 최초로 서울특별시 내에 지점을 설치한 때(2016년 4월)부터 5년이 경과한 후 취득한 지점용 부동산이라 할 것인바,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을 본점용 부동산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당연히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이 제출한 OOO사무소의 임직원 재직확인서와 종업원분 주민세 납부 현황 등을 보면, 청구법인은 2021.5.1. 서울특별시 서초구 OOO소재 건축물 634.16㎡로 OOO지점(OOO사무소)을 이전한 후 OOO사무소에 대표이사실과 임원실을 설치하고, 대표이사와 임원들이 근무하고 있고, OOO사무소로 전입한 때부터 현재까지 매월 처분청에 종업원분 주민세를 신고·납부하고 있으나, 경기도 성남시에는 종업원분 주민세를 3회만 신고·납부하였는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및 임원들은 OOO사무소에 상근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청구법인의 채용공고 등을 보면, 청구법인은 OOO사무소를 실제근무지로 하여 회계 관리자, 인사팀장, 재무관리팀장 등을 채용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OOO사무소에서 본점의 주요 기능인 인사, 회계, 재무관리 업무가 수행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3) 또한, 청구법인은 2021년 5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개최한 이사회 12회 중 OOO사무소에서 6회, OOO공장에서 2회를 개최하고 OOO사무소에서는 4회만 개최하였다고 주장하나, 금융감독원이 공시한 청구법인의 이사회 개최내역을 보면, 청구법인은 2021년 5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이사회(6회)를 전부 OOO사무소에서 개최하고, 주주총회(2023.2.24.)만 OOO사무소에서 개최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공시 등을 필요로 하는 중요한 의사결정은 모두 OOO사무소에서 이루어졌다고 할 것이다.

(4) 또한 청구법인의 급여대장, 재직확인서 및 주민세 납부내역 등을 종합해 보면, 청구법인은 2021년 6월 현재 OOO사무소에 근무하는 임직원에게 OOO원의 급여를 지급한 후 처분청에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주민세를 신고·납부한 것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에 근무하는 직원의 업무와 근무지 등을 잘못 기재한 재직확인서를 제출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5) 한편, 청구법인은 OOO사무소의 건축물 연면적이 OOO사무소보다 7배나 넓고 주차가능 대수도 훨씬 많으며, 법인세도 전액 성남세무서에 신고·납부하고 있다는 사실을 들어 OOO사무소가 청구법인의 실질적인 본점이라고 주장하나, 건축물의 크고 작음 등은 본점의 주된 기능인 중요한 의사결정과는 무관한 것으로 이를 근거로 OOO사무소를 청구법인의 본점이 아니라고 단정 할 수는 없다.

(6) 결국,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및 임원들은 OOO사무소에서 주로 근무하고 있고, 청구법인의 중요한 의사결정 또한 OOO사무소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OOO사무소를 청구법인의 사실상 본점으로 보아 그 설치일(2021.5.1.)부터 5년 이내에 취득한 이 건 부동산을 청구법인이 본점용 부동산으로 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의 OOO사무소를 사실상의 본점으로 보아 그 설치일부터 5년 이내에 취득한 이 건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21.12.28. 법률 제18655호로 개정된 것)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9. “중과기준세율”이란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세율에 가감하거나 제15조 제2항에 따른 세율의 특례 적용기준이 되는 세율로서 1천분의 20을 말한다.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6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40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신탁법에 따른 수탁자가 취득한 신탁재산을 포함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 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에서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뺀 세율(제11조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13조의2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한다. (단서 생략)

1.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면(休眠)법인(이하 “휴면법인”이라 한다)을 인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하거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및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대도시 밖에서 대도시로 전입(수도권정비계획법제2조에 따른 수도권의 경우에는 OOO특별시 외의 지역에서 OOO특별시로의 전입도 대도시로의 전입으로 본다. 이하 이 항 및 제28조 제2항에서 같다)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그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2) 지방세법 시행령(2021.12.31. 대통령령 제32293호로 개정된 것) 제27조[대도시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③ 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대도시에서의 법인 설립, 지점ㆍ분사무소 설치 및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ㆍ분사무소의 대도시 전입에 따른 부동산 취득은 해당 법인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사무소등”이라 한다)이 그 설립ㆍ설치ㆍ전입 이전에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 취득(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 취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하고, 같은 호에 따른 그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은 법인 또는 사무소등이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 5년 이내에 하는 업무용ㆍ비업무용 또는 사업용ㆍ비사업용의 모든 부동산 취득으로 한다. 이 경우 부동산 취득에는 공장의 신설ㆍ증설, 공장의 승계취득, 해당 대도시에서의 공장 이전 및 공장의 업종변경에 따르는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

(3)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6조[사무소 등의 범위] 영 제27조 제3항 전단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란법인세법제111조ㆍ부가가치세법 제8조 또는소득세법제168조에 따른 등록대상 사업장(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또는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 또는 과세면제 대상 사업장과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1조 제2항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의 종된 사업장을 포함한다)으로서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를 말한다. (단서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11.8.2. 본점소재지를 경기도 성남시 OOO로 하고, 목적사업을 인체조직 가공 처리업 등으로 하여 설립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16년 4월 경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OOO내에 OOO지점을 설치한 후, 2018.5.1. 서울특별시 강남구 OOO으로 OOO지점을 이전하였으며, 2018.6.15. 경기도 성남시 OOO(OOO사무소)로 본점을 이전하고, 본점으로 등기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21.5.1. OOO지점을 서울특별시 서초구 OOO(OOO사무소)로 이전하고, 2021.12.15. 지점으로 등기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2022.9.29. 서울특별시 서초구 OOO토지 및 건축물의 100분의 35(이 건 부동산)를 OOO원에 취득한 후,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표준세율(1천분의 4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마)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2023.2.6. OOO사무소의 사용현황을 확인하고 작성한 OOO사무소의 사용 현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청구법인의 OOO사무소 층별 사용 현황 (단위: ㎡)

○○○ (바) 처분청 담당 공무원이 OOO사무소 방문 당시 청구법인이 제출한 OOO사무소의 임직원 현황은 아래 <표2>과 같은데, 여기에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와 임원들도 OOO사무소에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2> 청구법인이 당초 제출한 OOO사무소의 소속 별 임직원 현황

○○○ 청구법인은 <표2>의 OOO사무소 임직원 73명 중 18명이 퇴사하여 2023.2.28. 현재 청구법인의 전체 임직원은 124명으로 이중 OOO사무소에 56명, OOO사무소에 55명, 나머지 13명은 OOO공장에 근무하고 있다고 한다. (사)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2023.4.3. 청구법인의 OOO사무소 사용현황을 확인하고 작성한 OOO사무소의 사용현황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청구법인의 OOO사무소 층별 사용 현황 (단위: ㎡)

○○○ (아) 청구법인의 2021년도 법인지방소득세 안분 신고 내역을 보면 청구법인은 OOO사무소를 본점으로 하고, OOO사무소와 OOO공장을 지점으로 하여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그 안분 방법 등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청구법인의 2021년도 법인지방소득세 안분 신고 내역 (단위: 명, ㎡, %, 원)

○○○ (자) 처분청의 제출한 종업원분 주민세 신고 내역을 보면, 청구법인은 2021년 6월(2021년 5월 귀속분)부터 2023년 1월까지 20개월 동안 매월 OOO원의 종업원분 주민세를 처분청(OOO사무소 관할)에 신고·납부하였으나, 같은 기간 동안 경기도 성남시장(OOO사무소)에게는 3개월에 대하여만 종업원분 주민세를 납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차) 청구법인은 임직원들에게 지급한 급여의 대부분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처분청에 종업원분 주민세를 납부한 이유에 대해 서울특별시 내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비해 종업원분 주민세의 납부 내역을 엄격하게 관리해서 종업원분 주민세를 실제보다 과다하게 납부한 것으로 이는 담당자의 단순한 실수로서 종업원분 주민세의 납부를 근거로 청구법인이 OOO사무소로 본점을 전입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며, 앞으로는 임직원의 근무상황 등을 고려하여 임직원들이 실제로 근무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종업원분 주민세를 납부할 예정이라고 답변하였다. (카) 한편,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청구법인은 2022년 9월과 같은 해 11월에 인터넷 채용 관련 포탈(사람인)에 OOO사무소를 근무지로 하여 회계 관리자, 인사팀장, 재무관리팀장의 채용 공고를 한 사실이 있고, 금융감독원의 홈페이지에 공시된 청구법인의 이사회 및 주주총회 개최 현황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청구법인의 이사회 및 주주총회 개최 현황

○○○ (타) 청구법인의 답변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임원들은 어느 한 곳의 사무실에 머물기 보다는 영업을 위해 외근을 많이 하고 있고, 특정한 시간에 모이기도 어려워 청구법인의 이사회는 그 회의 장소에 관계 없이 대부분 서면 회의로 개최한 후, 이를 공시만 한 것이라고 한다. (파) 청구법인의 직원 aaa과 bbb이 작성한 진술서를 보면, OOO사무소는 영업/마케팅의 강화와 우수 인재유지를 목적으로 설치한 사무소일 뿐 본점 기능을 하지 않고 있고, 대표이사 또한 영업활동을 위한 외부 출장이나 회의가 없는 경우 대부분 OOO사무소로 출근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하) 청구법인의 제출한 조직도를 보면, 청구법인은 대표이사 아래 8개 본부 21개 팀이 있는데, 그 중 전략기획본부, 혁신품질본부, 품질관리본부, 생산본부(4개 본부)는 OOO사무소에 있고, 영업/마케팅본부, 임상학술본부, 연구개발본부, 제약사업본부 및 전략기획본부 산하 전략기획실 및 경영지원팀은 OOO사무소에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지방세법제13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에서 서울특별시 외의 지역에서 서울특별시로의 본점을 전입한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모든 부동산의 취득세는지방세법제11조 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에서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뺀 세율(1천분의 80)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21.5.1. OOO사무소로 사실상의 본점을 이전하였으므로 그 이전일부터 5년 이내에 취득한 이 건 부동산은 본점용 부동산으로 취득세 중과세 대상이라는 의견이나, 대도시 내 법인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를 규정한지방세법제13조 제2항에서 본점 또는 본점의 전입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를 규율하는상법과 동일하게 해석하는 것이 법적 안정성이나 조세법률주의가 요구하는 엄격해석의 원칙에 부합하는 점, 상법상 회사의 “본점”이란 회사의 주된 사무소(영업소)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국내에 복수의 사무소가 있다면 그 가운데 총괄적 지휘를 하는 사무소 하나만을 말한다고 할 것인데, 이러한 취지에서 본다면 지방세법제13조 제2항 괄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외의 지역에서 서울특별시로의 ‘본점 전입’이란 서울특별시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된 사무소를 폐쇄하고 서울특별시 내로 본점을 옮기거나 적어도 본점의 기능 대부분이 서울특별시 내에 설치하는 사무소로 흡수 또는 편입되는 것을 말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청구법인은 이 건 심리일 현재 OOO사무소를 본점으로 등기하고 있고, OOO사무소에는 대표이사실, 전략기획본부, 혁신품질본부 등이 있으며 이들 부서의 임직원들이 청구법인의 중추적인 의사결정을 하고 있다고 보이는 이상 OOO사무소의 본점 기능이 폐쇄되거나 그 기능의 대부분이 OOO사무소로 흡수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취득세 중과 대상이 되는 대도시 내로의 법인의 본점 전입 이후 부동산 취득에는 본점의 전입 등기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실질적으로 대도시 내로 본점을 전입한 법인이 그 전입 이후 5년 이내에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도 포함하는 것이고, 법인이 취득세 중과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대도시가 아닌 지역에 위장 또는 가공의 사업장을 만들어 이를 본점으로 등기한 경우라면 그 실질적인 본점소재지가 대도시 내 인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이를 기준으로 취득세 중과세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인데, 청구법인은 OOO사무소를 본점으로 등기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곳에 인적·물적·설비를 두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을 하고 있으므로 OOO사무소가 위에서 말하는 위장 또는 가공의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다툼이 없다고 보이는 점, OOO사무소가 여전히 청구법인의 본점으로 기능한다고 보는 경우 OOO사무소를 OOO사무소와 구별되는 또 하나의 본점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OOO사무소에 대표이사실과 회의실 등을 설치하고 전략기획본부 소속 직원 중 일부를 근무하도록 하였다고 하여 이를 서울특별시 외의 지역에서 서울특별시 내로 본점을 전입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아울러, OOO사무소에 근무하는 임직원의 평균 급여가 OOO사무소에 근무하는 임직원 보다 많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OOO사무소에 머무는 시간이 많으며, 2021년 6월부터 현재까지 OOO사무소를 사업장으로 하여 처분청에 매월 종업원분 사업소세를 납부하고 있고, OOO사무소에서 수차례 이사회를 개최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단편적으로 존재하는 사실일 뿐 이를 근거로 청구법인이 OOO사무소의 본점 기능을 OOO사무소로 옮겼다고 보는 것은지방세법제13조 제2항에서 규정하지 않은 부분을 지나치게 확장 해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을 청구법인이 OOO특별시 내로 본점을 전입한 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