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유흥주점이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고급오락장)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재산세를 중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3지4259 선고일 2024-05-20 조세심판원

[요지] 쟁점유흥주점의 영업장은 객석과 구분된 곳에서 손님들로 하여금 춤을 출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된 영업형태로 하는 유흥주점의 영업장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유흥주점을 재산세가 중과세되는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조심 2022지1116, 2023.9.27. 외 다수, 같은 뜻임)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22지1116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2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O소재 건축물(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2023.7.10.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2호 가목 등에 따른 중과세율 등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OOO원, 도시지역분 OOO원, 지역자원시설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부과ㆍ고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8.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라 재산세가 중과세되는 고급오락장은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허가 대상인 유흥주점영업으로서 영업장의 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면서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을 설치한 영업장소(카바레, 나이트클럽, 디스코클럽 등)” 또는 “유흥접객원(남녀를 불문하며, 임시로 고용된 사람을 포함한다)을 두는 경우로 별도로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의 면적이 영업장 전용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거나 객실 수가 5개 이상인 영업장소(룸살롱, 요정 등을 말한다)”를 말하는 것인바, 이 건 건축물의 2층에서 영업하고 있는 “A”(이하 “쟁점유흥주점”이라 한다)의 경우, 유흥주점으로 영업허가가 되어 있고, 소주ㆍ호프를 주 업종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으며, 밴드, 노래방 및 무대 등 춤을 출 수 있는 공간이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 할 것임에도 처분청이 쟁점유흥주점에 대하여 지방세법제111조 제1항 제2호 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5항 제4호 가목에 따른 중과세 대상인 고급오락장(무도장)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재산세 등의 중과세 대상이 되는 “무도유흥주점”이라 함은 손님들이 춤을 출 수 있는 공간(무도장)이 설치된 모든 유흥주점의 영업장소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 영업형태나 춤을 출 수 있는 공간의 규모로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이 설치된 유흥주점의 영업장소만을 말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춤을 출 수 있는 공간과 객석 사이의 공간이 춤을 추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된다면 객석과 구분된 공간으로서 무도장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인바, 쟁점유흥주점의 객실의 면적이 영업장의 전용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거나 객실 수가 5개 이상이면서 유흥접객원이 있는 영업장이 아닌 점은 다툼이 없는 사실이나, 처분청의 출장복명서와 이용객들이 작성한 인터넷 블로그 후기 및 현장사진 등에 의하면, 쟁점유흥주점은 객석과 객석 사이 그리고 DJ박스 앞에서 춤을 추며 즐길 수 있는 공간이 충분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일반적인 주점과는 달리 별도의 입장료를 받고 있으며 물품보관소를 따로 운영하고 있는 점, DJ박스, 무대조명시설 및 음향기기 등을 설치한 공간을 따로 두고 있어 전반적인 영업형태가 나이트클럽과 유사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유흥주점을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2호 가목 등에 따른 중과세 대상이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유흥주점이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고급오락장)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재산세를 중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처분청이 제출한 유흥주점 영업허가 대장 등에 의하면, 쟁점유흥주점은 2021.7.7. “룸살롱” 형태로 허가를 받아 202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영업 중인 것으로 나타난다. <표1> 쟁점유흥주점 허가현황 (단위: ㎡)

○○○ (나) 처분청 담당공무원은 2023.6.27. 쟁점유흥주점에 대한 현지출장 조사를 통해 아래와 같은 사실을 확인한 사실이 고급오락장 출장복명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 처분청의 고급오락장 조사복명서(발췌) >

○○○ (다) 처분청은 쟁점유흥주점의 출장 당시의 사진, SNS 및 블로그 등 게시물의 사진을 증빙으로 제출하였으며, 그 사진 등에 의하면 쟁점유흥주점을 방문한 손님들이 DJ박스 앞 등의 공간에서 춤을 추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라) 쟁점유흥주점의 영업자는 룸살롱 형태로 영업허가를 받았으나, 처분청은 실질적으로는 룸살롱이 아닌 나이트클럽 등 무도장 형태의 영업을 하는 것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중과세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제111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는 제13조 제5항에 따른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에 대하여는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3조 제5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5항 제4호 나목에서는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허가 대상인 유흥주점영업으로서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을 설치한 영업장소(카바레, 나이트클럽, 디스코클럽 등 공용면적을 포함한 영업장의 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를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의 취지 등을 종합하면, 재산세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무도유흥주점 영업장소’라 함은 손님들이 춤을 출 수 있는 공간(무도장)이 설치된 모든 유흥주점의 영업장소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 영업형태나 춤을 출 수 있는 공간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손님들이 춤을 출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된 영업형태로 하고 또 그에 상응하는 규모로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이 설치된 유흥주점의 영업장소를 말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나) 살피건대, 쟁점유흥주점은 202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식품위생법에 의한 영업허가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고, 외관상 구분되는 별도의 무대 등이 없다 하더라도 손님들이 춤을 추는 공간(DJ박스 앞 등)이 조성되어 있으며, 주류 등의 판매를 위한 룸(2개), 물품보관함, DJ박스 등이 존재함과 동시에 영업장 전반에 음향 및 조명장치 등이 시설되어 있는 사실이 처분청의 출장복명서 및 현장사진 등에 의하여 나타나는 점, 쟁점유흥주점을 방문한 손님들이 DJ박스 앞 등의 공간에서 음악에 맞추어 자유롭게 춤을 추고 있는 사실이 처분청이 제출한 사진 등에 의하여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유흥주점의 영업장은 객석과 구분된 곳에서 손님들로 하여금 춤을 출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된 영업형태로 하는 유흥주점의 영업장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유흥주점을 재산세가 중과세되는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4. 고급오락장: 도박장유흥주점, 영업장특수목욕장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다만,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3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신고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제107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1. 공유재산인 경우: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해서는 그 지분권자

2.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그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按分計算)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소유자 제111조(세율) 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2. 건축물

  • 가. 제13조 제5항에 따른 골프장,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 ⑤ 법 제13조 제5항 제4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고급오락장이 건축물의 일부에 시설되었을 때에는 해당 건축물에 부속된 토지 중 그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의 연면적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고급오락장의 부속토지로 본다.

4.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허가 대상인 유흥주점영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장소(공용면적을 포함한 영업장의 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만 해당한다)

  • 가.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을 설치한 영업장소(카바레, 나이트클럽, 디스코클럽 등)
  • 나. 유흥접객원(남녀를 불문하며, 임시로 고용된 사람을 포함한다)을 두는 경우로, 별도로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의 면적이 영업장 전용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거나 객실 수가 5개 이상인 영업장소(룸살롱, 요정 등을 말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