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쟁점발전기가 이 건 건물에 딸린 시설로서 건물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다고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3지4255 선고일 2024-03-14 조세심판원

[요지] 쟁점발전기는 주로 비상시 의료용기기 등을 가동하기 위하여 설치된 것으로서 이 건 건물의 유지관리를 위한 목적으로 설치된 발전기에 해당한다거나, 건물 자체의 효용 내지 가액을 증대시키는 부대시설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이 쟁점발전기를 수선하였다 하더라도 건축물 자체의 가액을 증가시키는 행위로서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개수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임.

[주 문] 경기도 성남시장(분당구청장)이 2023.7.12. 청구법인에게 <별지1> 기재와 같이 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OOO 본관 및 OOO 별관(이하 “이 건 건물”이라 한다)에 2021.7.23.부터 2022.12.31.까지 5차례에 걸쳐 시간당 20킬로와트 이상의 발전시설(이하 “쟁점발전기”라 한다)을 개수[오버홀(Overhaul) 공사 및 부품교체]하였음에도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23.7.12. 청구법인에게 의료법인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100분의 30)을 적용하여 산출한 <별지1> 기재와 같은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8.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이 건 처분과 관련된 사실관계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1992.12.3. 설립된 이후, 1998.1.14. OOO병원 본관을 준공하면서, 발전기(1200kw)와 분리형 라디에이터(1,200kw) 각 2대를 설치하였고, 1999.5.12. OOO병원 별관을 준공하면서, 발전기와 라디에이터 일체형(500kw) 2대를 설치하였다. 위 4대의 발전기가 쟁점발전기에 해당한다. (나) 그런데, 쟁점발전기는 평시에는 미가동하고, 정전 등 불가피한 경우에 공공전기시설로부터 전력공급이 불가능 할 경우를 대비한 기계장치이다. 또한 아래 <표1>과 같은 설비시스템 관리규정을 두어 수술장, 응급의료센터, 중환자실, 신생아실, 분만장 등 전력의 최우선 공급구역을 정하고 있다. <표1> 청구법인 설비시스템 관리 규정 내용 중 발췌 설비시스템 관리 규정번호: 11.2 제정일: 2010.8.1. 승인책임자: 병원장 최종검토일: 2022.9.30. 검토책임자: 규정관리위원장 최근개정일: 2022.10.31. 담당부서: 시설팀 검토주기: 2년 관련근거/참고문헌

1. 의료기관평가인증 조사기준 Ver. 4.0. 11.2 설비시스템 관리

2. 의료법 시행규칙 제35조 / 먹는물관리법 제8조 / 수도법 제33조 / 고압가스관리법 시행규칙 /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5조 (중략) 목적(Purpose) 환자진료를 위한 안전한 의료서비스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필수적인 전기 및 물 공급, 수질감시, 의료가스, 공기정화, 환기 등의 설비시스템에 대한 정기적인 검사, 유지, 보수, 개선계획을 수립하고 관리하기 위함이다. 절차(Process)

1. 전기설비 관리

  • 가. 안전점검

1. 수배전설비 (중략)

2. 발전기설비: 일일점검표에 일일점검실시 및 주1회 발전기 운전시험

  • 가) 발전기 설비 모니터링 (중략)
  • 나) 비상발전기 현황

(1) 본관: 1,200kw – 2대 보유

(2) 별관: 500kw – 2대 보유 (중략)

5. 본관 비상전력 계통도

  • 가) 최우선순위 공급구역

(1) 수술장, 응급의료센터, 중환자실, 신생아실, 분만장

(2) 인공신장실, 병동약국 등 생명유지장치

(3) 전산실, 중앙 통제실(자동제어), 소방설비 등 비상설비장비

(4) 통신실, 방송실 등 비상시의 설비

(5) 비상조명등 라인

  • 나) 우선순위

(1) 환자와 관계된 설비 및 시스템, 진료실, 병동 및 간호사실 처치실, 환자용 엘리베이터, 반송기계실, 의료기기장비, 의료가스, 기계실

(2) 병동 공급용 기계설비 (공조기, 펜코일) 등

(3) 기계실 – 병동공급용

(4) 중앙공급실

  • 다) 준 우선순위

(1) 오폐수 처리장

(2) 세탁실

  • 라) 상시비상용

(1) 비사용전등, 전열

(2) 비상동력

(3) 비상엘리베이터

  • 마) 일반용

(1) 일반조명

(2) 에어컨

(3) 일반동력 (이하 생략)

(2) 처분청은 쟁점발전기를 단순히 법에 열거된 시간당 20kw 이상의 발전시설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이나, 쟁점발전기는 건물의 효용을 높이기 위한 용도가 아니므로 이 건 건물에 딸린 시설이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인바, 쟁점발전기를 개수하였다 하더라도 쟁점발전기 개수비용을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다. (가) 대법원 2004.11.12. 선고 2003두5433 판결에 따르면, “이 사건 발전기는 그 대부분의 용도가 업무용으로서 일부분이 건물유지에 사용된다고 하더라도 건물 자체의 효용 내지 가액을 증대시키는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건물의 부대설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취득세를 과세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나) 쟁점발전기 역시 이 건 건물의 난방이나, 조명 등을 위한 용도 등 건축물의 효용을 높이기 위한 용도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병원 특성상 비상상황에서 수술실 및 환자의 생명유지장치 등 업무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쟁점발전기를 이 건 건물에 딸린 시설로 보아 취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발전기는 이 건 건물의 부수시설로서 건물 자체의 효용을 증가시키는 부대시설로 볼 수 있으므로, 이 건 취득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가) 지방세 예규(지방세운영과-4095, 2009.9.28.)에 따르면,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에서 20킬로와트 이상의 발전시설이란 “일반 조명, 보일러 가동, 급·배수 등 주로 건물의 유지관리에 사용할 목적으로 설치한 20킬로와트 이상의 발전시설을 말하며, 공장 등에서 주로 생산시설의 가동을 위하여 설치한 발전시설은 제외된다”라고 정의하고 있고, (나) 상가 및 지하주차장 건물 내에 설치된 발전장비는 정전이나 휴전시 자연채광이 불가능한 지하주차장 건물의 조명을 위하여 반드시 갖추어야 할 시설로서 위 건물의 부합물 내지 종물에 속하는 것이고 그 건물 자체의 경제적 효용을 증가시키는 부대시설에 해당한다(대법원 1984.7.10. 선고 83누316 판결 참조). (다) 청구법인의 경우 지방세법 시행령제6조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시간당 20킬로와트 이상의 발전시설을 설치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취득(개수)에 대한 납세의무가 성립하였고, 쟁점발전기는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정전 등 불가피한 상황에 전력공급이 불가능할 경우를 대비하여 설치한 건물의 부수시설로서 건물 자체의 효용을 증가시키는 부대시설로 볼 수 있으므로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라)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쟁점발전기 개수 비용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발전기가 이 건 건물에 딸린 시설로서 건물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다고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2>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건물에는 쟁점발전기가 설치되어 있고, 2021.7.21. 등에 개수공사를 하였으며, 위 사실에 대하여 청구법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이 제출한 2023.7.4.자 출장복명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출장복명서 내용 중 발췌

□ 출장내용 ㅇ 대상법인: 의료법인 대진의료재단 ㅇ 조사대상: 시설물 ㅇ 조사목적: “개수”에 해당하는 시설물 여부 ㅇ 확인결과 ① 본관 발전기 1∼2호기 오버홀 공사, 본관 발전기 라디에이터 및 인터쿨러 교체 완료, 라디에이터는 지4층과 1층 화단에 분리되어 설치됨(용량 2000kw) ② 별관 발전기 오버홀 공사 완료(라디에이터 일체형) ③ 지방세법제6조 제5항[개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시설물의 종류와 범위] 제2호 “시간당 20kw 이상의 발전시설”에 해당 (3) 청구법인은 쟁점발전기가 이 건 건물의 효용을 높이기 위한 목적이 시설이 아니라, 정전시 업무(병원용)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비상시설에 해당함을 입증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증빙들을 제시하였다. (가) 위 <표1>과 같은 청구법인의 설비시스템 관리 규정 (나)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에서 작성한 아래 <표3>과 같은의료법 시행규칙제34조에 따른 의료기관 자가발전시설 설치·운영 세부기준 <표3> 의료기관 자가발전시설 설치·운영 세부기준 의료기관 자가발전시설 설치·운영 세부기준 (의료기관 정책과, 2021.6.21.)

□ 의료법 기준 ㅇ 의료법 시행규칙[별표3](의료기관의 종류별 시설기준)에는 의료기관(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에 ‘자가발전시설’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고, [별표4](의료기관의 시설규격)의 ‘자가발전시설’은 ‘공공전기시설을 사용하지 아니하더라도 해당 의료기관의 필요한 곳에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자가발전시설을 갖추여야 한다’로 규정됨.

□ 비상전원설비 일반 ㅇ 의료진의 의료활동과 환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의료시설의 각종 설비 및 의료장비 등에 충분한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전기시설을 확보하여야 함. ㅇ 비상전원 설비는 KS C IEC 60364-7-710의 기준에 따라 설치되어야 함 ㅇ 비상전원의 전체 용량은 비상전원을 필요로 하는 설비 및 의료장비의 용량을 합산한 후 안전율을 적용하여 산정함. ㅇ 비상전원이 공급되는 콘센트 등에는 비상전원이 공급됨을 알리는 표식을 하여야 함. ㅇ 비상전원설비에 대한 무결성 검증을 수행하여야 함. ㅇ 비상전원은 상용전원의 정전, 단선 및 단락 등으로 전원 공급이 단절되었을 경우 외부 전원의 공급없이 의료기관 내 설치된 소방시설과 의료장비, 의료기기를 정해진 시간 내에 필요한 용량의 신뢰도 높은 전원을 부하에 공급하기 위한 별도 전원 공급장치를 말한다. ㅇ 화재 또는 지진 등 재난, 또는 비화재 상황에서 정전 발생 시 소방시설과 비상시설에 비상전원을 안정적으로 공급해 화재를 진압하거나 의료기관의 기본 기능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설비인 비상전원설비는 비상발전기(자가발전기)와 축전지설비가 주로 사용되며, 컴퓨터를 이용한 제어가 필요한 설비의 경우 무정전 전원장치(UPS)도 사용된다. 또한, 소규모 소방대상물에는 상용전원과 동일한 전력선에서 분기하는 비상전원수전설비도 사용된다. ㅇ 비상전원설비는 사용전원을 대체하여 해당 설비를 정해진 시간동안 운전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안정성 있는 출력과 운전용량을 갖추어야 하므로 설비 특성에 맞게 설계와 시공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유지관리 계획에 따라 정기적인 검사와 운전을 수행함으로써 화재, 지진 등 재난 유사시에 대비한 신뢰성 있는 설비가 유지관리 되어야 한다. (중략)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지방세 예규(지방세운영과-4095, 2009.9.28.)에 따르면, 20킬로와트 이상의 발전시설이란 “일반 조명, 보일러 가동, 급·배수 등 주로 건물의 유지관리에 사용할 목적으로 설치한 20킬로와트 이상의 발전시설을 말하며, 공장 등에서 주로 생산시설의 가동을 위하여 설치한 발전시설은 제외된다”라고 정의하고 있는바, 쟁점발전기는 이 건 건물을 위하여 반드시 갖추어야 할 시설로서 건물의 부합물 내지 종물에 속하는 것으로, 건물 자체의 효용을 증가시키는 부대시설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쟁점발전기와 같이 건물 내부에 설치된 발전기의 경우, 그 대부분의 용도가 업무용에 해당한다면, 그 일부분이 건물 유지에 사용된다고 하더라도 건물 자체의 효용 내지 가액을 증대시키는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건물의 부대시설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4.11.12. 선고 2003두5433 판결, 같은 뜻임).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건을 살펴보면, 청구법인이 제시한 의료기관 자가발전시설 설치·운영 세부기준(위 <표3> 참조)에 의하면, 쟁점발전기는 의료법제36조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 [별표3]에 의하여 청구법인과 같은 규모의 병원에는 반드시 설치하여야 할 자가발전시설로서, 공공전기시설을 사용하지 아니하더라도 필요한 곳에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자가발전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되는바, 쟁점발전기는 평소에는 주1회 발전기 운전시험을 위하여 가동될 뿐 이 건 건물의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전력공급을 위하여 가동하는 부대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점, 청구법인의 설비시스템 관리 규정(위 <표1> 참조)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비상시 쟁점발전기의 전력공급 우선 순위를 5개로 나누어 관리하고 있는데, 최우선 순위로 수술장, 응급의료센터, 중환자실, 생명유지장치 등에 전력을 공급하고, 우선순위로 환자와 관계된 설비 및 시스템, 진료실 등에 전력을 공급하도록 규정한 반면, 일반조명, 에어컨, 일반동력 등 이 건 건물의 유지관리를 위한 용도로는 가장 마지막인 5순위(일반용)로 전력을 공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쟁점발전기는 주로 비상시 의료용기기 등을 가동하기 위하여 설치된 것으로서 이 건 건물의 유지관리를 위한 목적으로 설치된 발전기에 해당한다거나, 건물 자체의 효용 내지 가액을 증대시키는 부대시설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이 쟁점발전기를 수선하였다 하더라도 건축물 자체의 가액을 증가시키는 행위로서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개수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발전기의 수선행위를 개수로 보아 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취득세 등 부과처분 내역 (단위: 원) 취득일 과세대상 과세표준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합계 2021.7.23. 본관 발전시설 2호기 오버홀 공사 OOO OOO OOO OOO 2021.9.16. 본관 발전시설 1호기 오버홀 공사 OOO OOO OOO OOO 2022.1.24. 별관 발전시설 오버홀 공사 OOO OOO OOO OOO 2022.8.31. 본관 발전시설 라디에이터 교체 OOO OOO OOO OOO 2022.12.31. 본관 발전시설 인터쿨러 교체 OOO OOO OOO OOO 합계 OOO OOO OOO OOO <별지2>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수용재결로 취득한 경우 등 과세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승계취득 또는 유상ㆍ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4.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dock)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ㆍ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6. “개수”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대수선 나. 건축물 중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dock)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ㆍ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수선하는 것 다.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을 한 종류 이상 설치하거나 수선하는 것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6조(시설물의 종류와 범위) 법 제6조 제6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2. 시간당 20킬로와트 이상의 발전시설 (3) 의료법 제36조(준수사항) 제33조 제2항 및 제8항에 따라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른 시설기준 및 규격에 관한 사항 (4) 의료법 시행규칙 제34조(의료기관의 시설기준 및 규격) 법 제36조 제1호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류별 시설기준은 별표 3과 같고, 그 시설규격은 별표 4와 같다. [별표3] 의료기관의 종류별 시설기준(제34조 관련) 시설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18. 자가발전시설 1 1 1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