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쟁점호텔용 건축물이 대도시 내 청구법인의 새로운 지점의 설치에 따른 부동산으로서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3지4254 선고일 2024-01-16 조세심판원

[요지] 쟁점호텔은 이 건 위탁운영자가 스스로 임직원을 채용하여 자기 상호(○○○ 등), 자기가 정한 규정에 따라 운영하는 이 건 위탁운영자의 사업장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쟁점호텔에는 청구법인 소속 임직원이 없고 청구법인이 상시적으로 지휘․감독할 수 있는 인적설비가 없어 청구법인의 지점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이에 따라 쟁점호텔용 건축물은 청구법인의 새로운 지점 설치에 따른 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대상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9지3838 / 조심2014지4023 / 조심2018지0226 / 조심2015지0766

[주 문]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 2022.11.14.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0.8.2. 부동산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OOO에 설립된 법인으로, 2018.6.1. 서울특별시 중구 OOO 토지상에 지하 5층 지상 20층 규모의 호텔용 건축물(이하 “쟁점호텔”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취득한 후, 원시취득의 일반세율(1천분의 28)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2016.5.16. 쟁점호텔을 위탁경영 방식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A매니지먼트(이하 “이 건 위탁운영자”라 한다)와 호텔위탁운영계약(이하 “이 건 위탁운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 건 위탁운영자는 2018.7.2. 쟁점호텔(상호: B서울동대문호텔&레지던스)의 영업을 개시하였다.
  •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호텔의 모든 회계상 손익을 인식하고 호텔 운영에 관여한다는 이유로 쟁점호텔이 청구법인의 지점에 해당하고, 쟁점호텔은 대도시 내의 청구법인의 새로운 지점설치에 따른 부동산의 취득으로서 중과세율 적용대상이나 청구법인이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과소 신고ㆍ납부한 것으로 보아, 2022.11.14. 청구법인에게 쟁점호텔에 대하여 법인의 대도시 내 취득 등 중과세율(1천분의 44)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납부한 세액을 차감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부과ㆍ고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23.7.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규정된 ‘지점’이란 법인세법 제111조·부가가치세법 제8조 또는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등록대상 사업장으로서 인적 및 물적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를 말한다. 조세심판원은 채용, 보상, 징계, 해고 등의 인사관리권 행사 여부를 기준으로 인적설비에 대한 지휘·감독 권한을 판단하였고(조심 2018지226, 2019.2.19.), 서울특별시장은 운영자가 호텔 운영에 관한 모든 정책과 절차를 소유자의 간섭 없이 결정하고 운영자의 책임 아래 호텔의 모든 종업원을 고용하는 등 소유자의 사무 또는 사업이 그 호텔에서 행하여지지 아니하고 소유자가 종업원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경우로서 실질적으로 지점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라면 인적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해지는 지점으로 보기 어렵다고 회신하였다(서울특별시 세제과-8723, 2018.7.2.) 이 건 위탁운영자는 쟁점호텔 직원의 고용계약서상 고용주이며 채용공고 등 모든 채용절차를 진행하였고 쟁점호텔 직원에 대한 징계, 해고, 복무기준 등 모든 인사관리 권한을 가지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아닌 이 건 위탁운영자가 쟁점호텔의 직원에 대한 지휘·감독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이 건 위탁운영자가 객실의 숙박료나 추가적인 할인 혜택 제공 등 쟁점호텔의 가격을 결정하고 호텔의 개조나 공사 등 쟁점호텔의 소유권을 행사하므로 청구법인의 간섭 없이 쟁점호텔 운영과 관련된 모든 정책과 절차를 결정한다고 볼 수 있다. 청구법인은 이 건 위탁운영계약에 따라 쟁점호텔의 총지배인 및 재무관리자에 대한 불승인권과 부지배인 및 주요 부서장 선임에 대한 의견제시권을 보유하고 있으나 실제로 행사한 적이 없고, 이 건 위탁운영자가 호텔 운영의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 청구법인에게 월별보고를 하고 분기별 정기미팅을 통해 청구법인과 운영을 협의한다고 되어있지만, 월별보고와 분기별 정기미팅은 청구법인이 쟁점호텔 운영에 관여하기 위함이 아닌 쟁점호텔의 회계상 손익을 인식하기 위하여 관련 자료를 제공받기 위함일 뿐이고, 실제로 분기별 정기미팅은 이루어진 적이 없다. 또한, 대법원에서는 위탁자가 사업자 등록 및 세금계산서 발행 주체이고 매출금 일체가 위탁자 명의의 계좌에 입금되며 관련 세금을 위탁자가 부담하고 관련 법령상 인허가 또한 위탁자가 받는 경우라 할지라도, 수탁자가 쟁점사업장 운영과 관련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부담하며 임직원 채용 및 인사관리에 대한 최종결정권을 가지고 있다면 위탁자의 지점 사업장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대법원 2014.6.26. 선고 2014두4023 판결, 같은 뜻임)을 하였으며, 이는 이 건과 사실관계가 유사하므로 해당 판결 취지와 동일한 판단을 하여야 한다. 따라서 쟁점호텔은 청구법인이 인적설비를 구비하고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를 수행하는 지점에 해당하지 않고 쟁점호텔을 청구법인의 지점으로 보아 대도시 내 취득 등 중과세율(1천분의44)을 적용하여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 제13조에서 대도시 내 지점을 설치하는 경우 취득세 중과대상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서는 대도시 내 지점의 설치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 등이 그 설립ㆍ설치 이전에 지점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을 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서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란 법인세법 제111조ㆍ부가가치세법 제8조 또는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등록대상 사업장으로서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에서는 인적설비란 해당 법인의 지휘·감독하에 인원이 상주하는 것을 뜻할 뿐이고, 그 고용형식이 반드시 해당 법인에 직속하는 형태를 취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고 판시하였고(대법원 2011.6.10. 선고 2008두18496 판결, 같은 뜻임), 조세심판원에서는지방세법 제13조의 지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청구법인이 쟁점사업장의 부가가치세 등 국세와 지방세를 납부한 점, 위탁관리계약에 따라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는 점, 쟁점사업장 직원의 복리후생비를 지급한 점, 쟁점사업장을 청구법인 명의로 영업신고 한 점 등 관련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보아 판단하여야 한다고 결정하였다(조심 2019지3838, 2020.5.15., 조심 2015지766, 2015.11.19.). 청구법인은 쟁점호텔 직원이 이 건 위탁운영자의 인적설비에 해당하고 대법원의 판례와 이 건의 사실관계가 유사하여 이와 동일하게 판단하여야 하므로 쟁점호텔은 청구법인의 지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인적설비 구비 여부는 고용계약서상 고용관계 및 인사관리권의 행사 여부만으로 판단할 수 없고 관련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보아야 한다. 청구법인은 쟁점호텔의 총지배인 및 재무관리자 직위에 선임되기 위하여 추천된 자를 불승인할 수 있는 권리와 부지배인 및 주요 부서장으로 추천된 자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고 있고, 총지배인을 포함한 고위 인력은 재경, 인사, 총무 등 호텔의 모든 운영사항에 관여하므로 청구법인은 고위 인력 선임 절차에 관여함으로써 고위 인력을 통해 쟁점호텔 직원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행사한다고 볼 수 있다. 청구법인은 쟁점호텔 직원의 모든 고용비용을 지급하고 있고 모든 고용 계약서 사본에 대해 열람이 가능하며 쟁점호텔의 인력 관리와 채용 등의 문제로 이 건 계약을 체결하여 이 건 위탁운영자 명의로 고용 형식을 취한 것일 뿐, 청구법인이 실질적으로 쟁점호텔 직원을 지휘·감독한 것이며 쟁점호텔에 상주한 인력은 청구법인의 인적설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게다가 이 건 계약에서는 이 건 위탁운영자가 쟁점호텔의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청구법인에게 보고하고 당해 사업계획에 따라 호텔이 운영되며 매월 호텔 운영의 세부사항(손익계산서, 운영계좌 등)을 청구법인에게 보고하고 청구법인과 정기적인 미팅을 통해 호텔 운영을 협의한다고 되어 있어 이 건 위탁운영자가 호텔 운영에 관한 모든 정책과 절차를 청구법인의 간섭 없이 결정한다고 볼 수도 없다. 더불어 청구법인이 쟁점호텔에서 발생하는 모든 회계상 손익을 인식하고 있는 점, 쟁점호텔이 청구법인의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으로 등록되어있는 점, 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각종 세금을 신고납부하고 있는 점, 이 건 위탁운영자의 호텔 운영 실적이 좋지 않을 경우 청구법인이 이 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호텔은 실질적으로 물적·인적설비를 갖추고 청구법인의 지점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한편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4.6.26. 선고 2014두4023 판결)에서는 위탁자가 쟁점사업장의 인사보직 및 재무집행 등에 대해 관여할 수 없는 구조이며 수탁자가 위탁자에게 제공한 일일매출 일보 등은 위탁자와 쟁점사업장의 운영을 협의하기 위한 자료가 아닌 위탁운영수수료를 확인하는 자료에 불과하며, 위탁자가 이행강제금을 회피하려는 목적으로 쟁점사업장을 형식상 수탁자와 위탁운영관리계약을 맺어 운영한 것으로 실질은 임대차계약과 동일하다고 판시한 사항이며, 이 건은 청구법인이 쟁점호텔의 고위인력에 대한 불승인권 등으로 인사관리에 관여할 수 있고 월별보고 및 분기별 미팅을 통해 쟁점호텔의 운영에 개입할 수 있으므로 위 대법원 판례와 사실관계가 상이하여 동일한 판단을 해야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원용될 수 없다. 관련 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해보면 쟁점호텔을 청구법인의 지점으로 보아 법인의 대도시 내 부동산 취득 등 중과세율(1천분의44)을 적용하여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호텔용 건축물이 대도시 내 청구법인의 새로운 지점의 설치에 따른 부동산으로서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10.8.2. 부동산매매업, 부동산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OOO에 본점을 두고 설립되었고, 주요 목적사업은 부동산 개발 공급업, 부동산 임대업, 숙박시설 운영업, 음식점업 등이며, 청구법인은 숙박시설운영업을 목적사업으로 등재한 것은 청구법인 나주연수원, 대전인재개발원 운영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의 등기부등본에는 전국에 95개 지점이 등기되어 있고, 쟁점호텔이 소재한 서울특별시 중구 OOO 소재에 2012.12.1. OOO지점이 설치되었고, 2012.12.17. 등기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삼성세무서장이 2023.8.1. 발행한 청구법인의 사업자 등록증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증 주요 기재내용>

○ 법인명: ㈜OOO, 대표자 OOO

○ 개업연월일: 2010.8.2.

○ 본점 소재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O

○ 사업의 종류: 부동산업, 건설업, 음식, 운수업

○ 종된 사업장 명세: 103개 지점 기재 번호 상호 개설일 대표자 소재지 업태 종목 67 ㈜OOO OOO지점 2012.12.1. OOO 서울특별시 중구 OOO 부동산 건설업 건설업 소매 소매 임대업 주택공급 일반소방공사감리업 통신판매업 (라) 등기사항일부증명서에 의하면 이 건 위탁운영자인 주식회사 A매지지먼트는 2006.9.12. 본점을 서울특별시 중구 OOO로 하고, 목적사업을 호텔 운영 및 경영 등으로 하여 설립된 사실이 나타난다 (마) 청구법인은 2012년에 주식회사 OOO 소유의 서울특별시 중구 OOO빌딩(쟁점호텔이 신축되기 전의 건물)을 현물출자 받아 취득한 후 2015년 쟁점호텔용 건축물을 작공하기 전까지 OOO, OOO, 주식회사 OOO 등에게 임대하여 임대용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바) 2015.10.26. 개최된 청구법인의 이사회 의사록에 의하면 결의 내용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청구법인 이사회 의사록 기재내용>

○ 상정안건: OOO지사 호텔개발사업(안) 승인의 건

○ 결의내용: 원안가결함

○ 주요내용

• 투자규모: OOO원

• 위탁경영사 선정을 통한 호텔사업 추진 (사) 청구법인은 2016.5.16. 쟁점호텔을 위탁경영 방식으로 운영하기 위해 주식회사 A매니지먼트와 이 건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건 위탁운영계약 주요내용>

1. 운영자의 선임 운영자는 사업계획과 일치하는 방식으로 계약기간 동안 호텔을 운영하기 위하여 소유자의 대리인으로 선임되었고, 총지배인을 통하여 그리고 그의 조력을 받아 의무를 이행할 수 있다. 소유자는 운영자가 호텔 운영을 위한 모든 정책과 절차를 결정한다는 점과 운영자가 소유자로부터의 간섭 없이 호텔을 관리할 권리를 가진다는 점을 인정한다. 본 계약상 규정에 따라, 소유자는 운영자가 호텔 운영권을 평온하게 향유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한 모든 합리적인 조치를 취할 것임을 약속한다.

2. 근로자 (a) 소유자가 운영자에게 지급하는 HR관리 수수료의 대가로서, 운영자는 외주인력을 제외한 호텔 직원(이하 “운영자 고용 호텔 근로자”)을 본 계약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고용하여야 한다. 의문의 소지가 없도록 하자면, 운영자 고용 호텔 근로자는 소유자에 의하여 고용되는 것이 아니며 소유자는 외주인력계약의 당사자가 아니지만, 고용 비용은 호텔의 영업 비용이며 소유자는 본 계약 제7조에 따라 고용 비용 상당액이 운영 계좌로 예치되고 운영 계좌에서 지급되도록 하여야 한다. 본 제 2. (a), (i) 및 (j)항은 본 계약이 해지되거나 그 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존속한다. (e) 운영자가 본건 호텔의 모든 직원들을 선택하고, 임명하고, 해고하고, 고용의 조건을 정할 권리를 가지고, 소유자는 운영자에게 본건 호텔의 모든 직원을 운영자가 본건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바람직하다고 결정하는 바에 따라 감독할 권한을 위임한다. 모든 고용 계약서 사본은 총지배인이 보관하여야 하고 합리적인 모든 시간에 소유자의 열람이 가능하여야 한다. (f) 소유자는 별표 2 의 항목 1 에 명기된 직위에 선임되기 위하여 추천된 자를, 운영자의 추천으로부터 14 일 이내에 및 합리적으로 행위하는 범위 내에서 불승인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고, 운영자에게 부지배인 및 객실 관련 부서, 식음료 관련 부서, 판매&마케팅 부서, HR 부서, 구매 부서, 의 장으로 추천된 자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며, 운영자는 소유자의 의견을 고려하여야 한다. 운영자는 소유자가 후보자들을 평가할 수 있도록 소유자에게 후보자들의 경력과 자격에 관한 배경 정보 및 총지배인에 관한 제안된 고용계약서 사본을 제공하여야 한다. 소유자가 위 14 일 이내에 서면으로 회신하지 않을 경우, 소유자는 해당 후보자를 승인한 것으로 간주된다.

4. 사업계획 늦어도 매 회계연도 개시 60일 전까지, 운영자는 소유자에게 차기 회계연도에 대한 총 수입, 영업 비용, 호텔의 직원에 대한 비용, 총 영업 이익 및 객실이용률(아큐펀시) 예산에 반영된 현금흐름표, 예상 운전자본 및 본건 호텔에 대한 자본적 지출의 필요 및 판매 마케팅 계획을 포함하는 사업계획 초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당사자들은 그 제출 이후 가능한 조속히 사업계획 초안을 검토 및 승인하기 위하여 신의성실하게 만나야 하고, 운영자는 소유자의 합리적인 요청이 있으면 소유자에게 설명을 제공하여야 한다.

7. 수입, 비용, 운전자본 소유자는 본건 호텔을 위하여 명망있는 거래 은행에 소유자 명의로 운영계좌(이하 “운영 계좌”)를 개설하고 본건 호텔의 총지배인 및 재무 관리자를 포함하는 지정 서명인들을 두어야 한다. 운영계좌로부터의 어떤 지급이라도 최소 2인의 서명이 있어야 하고, 서명인은 총지배인 및 재무 관리자이지만, 그들 중 1인이 서명할 수 없는 경우, 필요한 서명인들은 아래와 같이 한다 본 제7조에 따른 운영자의 권리를 침해함이 없이, 운영 계좌에 있는 자금은 소유자의 재산으로 유지된다. 소유자는 본건 호텔의 원활한 운영을 보장하기 위하여, 운영자가 합리적으로 요구하는 바에 따라, 최소한 3개월분의 고용 비용을 포함하는 충분한 운전자본을 제공하여야 하고, 이러한 운전자본은 모든 총 수입과 함께 운영계좌로 예치되어야 한다. 급여 비용 지급, 외주인력에 대한 비용, 고용 비용, 비상상황에서의 지급과 운영자 및 그 계열회사 수수료와 판매 및 마케팅 기여금은 다른 지급과 같이 위에서 규정한 것과 동일한 서명 요건에 따라 운영자에 의하여 운영계좌로부터 지급될 수 있다.

9. 월별 보고 운영자는 매월 20일 또는 그 전에 소유자에게 그 전 역월 동안의 본건 호텔 운영의 세부사항에 관한 보고서(그 전 월의 이익과 손실 및 총 영업이익을 보여주는 손익계산서, 운영 계좌 및 FF&E 계좌의 조정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함)를 제공하여야 한다.

10. 정기미팅 각 당사자의 대표자는 별표 2 항목 11에서 명기한 시간적인 간격을 두고 본건 호텔의 운영을 협의하고 본건 호텔과 관련된 문제의 해결방안을 찾기 위하여 (합의될 경우 유선으로) 만나야 한다. 운영자는 총지배인을 그의 대표자로 선임할 권리가 있다. 미팅에서 이루어지는 결정은 만장일치에 따라야 하고 회의록은 회람되어야 한다.

12. 회계장부와 회계기록 운영자는 호텔표준회계시스템에 따라 발생주의에 기초하여 본건 사업의 운영 결과를 반영하는 완전하고 적절한 회계장부 및 기타 회계기록을 위한 절차를 유지하여야 한다. 이러한 회계장부와 회계기록(중앙집중화된 회계 체계에 따라 기록된 것들은 제외)은 본건 호텔에 보관되어야 하고 모든 회계장부와 회계기록(중앙집중화된 체계에 따라 기록된 것들도 포함함)은 모든 합리적인 시간에 소유자가 열람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회계장부와 회계기록은 소유자의 재산이다.

13. 운영자의 수수료 소유자는 매월 20일까지 운영자에게 그 전 역월에 관하여 기본 수수료, 인센티브 수수료 및 HR관리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기본 수수료는 영업 비용에 해당하지만, 인센티브 수수료는 그러하지 않다. 각종 수수료 기본 수수료 총 수입의 1.5% 인센티브 수수료 총 영업 이익이 총 수입의 35% 이하일 경우, 총 영업 이익의 6.0% 총 영업 이익(%)이 총 수입의 35%를 초과하지만 그 42% 이하일 경우, 총 영업 이익의 6.5%, 총 영업 이익(%)이 총 수입의 42%를 초과할 경우 총 영업 이익의 7.0% 그리고 이는 해당 회계연도에 이미 지급된 금액을 산입하여 회계연도 시작일부터 현재일까지를 기준으로 계산된다. 사전 개점 수수료 없음 객실예약 수수료 별표 4에 의하여 객실예약 수수료로서 결정된 금액 판매 및 마케팅 수수료 객실 수입의 2.0% (아) 청구법인은 이 건 위탁운영자가 쟁점호텔 직원들의 고용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아래와 같은 직원 채용 공고문을 제출하였다. <청구법인의 채용 공고문 주요내용> ㈜A매지니먼트 B서울동대문호텔- 각 부분 신입/경력사업채용 지원자격 경력 신입경력(2년이상), 학력 초대졸이상(졸업예정자 가능) 우대 기본우대(영어가능자) 근무조건 고용형태 계약직 근무기간 24개월 정규직 전환가능 급여 회사내규에 따름, 지역 서울시 중구 기업정보 산업(업종) 호텔업, 사원수 135명, 설립연도 2006년 (자) 청구법인은 이 건 위탁운영자가 쟁점호텔 근무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며 아래의 고용계약서를 제출하였다. <청구법인의 고용계약서 주요내용> OOO (차) 청구법인은 2015.7.6. 서울특별시 중구 OOO 외 1필지 토지 지상에 쟁점호텔을 신축하기 위하여 건축허가를 받고, 2015.12.4. 쟁점호텔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2018.6.1. 지하 5층 지상 20층의 쟁점호텔을 신축하여 취득한 후,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3호의 표준세율(1천분의 28)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카)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 2021.4.16. 발행한 관광사업등록증에 의하면, 상호는 B서울 동대문 레지던스로, 성명은 OOO로, 업종은 관광숙박업(가종호텔업)으로 등록되어 있다. (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호텔의 모든 회계상 손익을 인식하고 호텔 운영에 관여한다는 이유로 쟁점호텔이 청구법인의 새로운 지점에 해당하고, 쟁점호텔은 대도시 내의 청구법인의 지점설치에 따른 부동산의 취득으로서 중과세율 적용대상이나 청구법인이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과소 신고ㆍ납부한 것으로 보아 2022.11.14. 쟁점호텔에 대하여 법인의 대도시 내 취득 등 중과세율(1천분의44)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납부한 세액을 차감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원을 부과ㆍ고지하였다. (파) 청구법인은 2018.5.23. 쟁점호텔이 중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장에게 질의를 하였고, 서울특별시장은 위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세제과-8723, 2018.7.2.)하였다. <서울특별시장의 질의 회신 내용> 제목: 호텔을 신축하여 위탁운영하는 경우 취득세 중과대상인 지점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의 회신

2. 제시사항

  • 가. 질의대상 법인(이하 “소유자”라 함)은 소유 토지에 호텔 건물을 신축하여 글로벌호텔운영사(이하 “운영자”라 함) 운영을 위탁함
  • 나. 호텔 운영에 관한 모든 정책과 절차는 운영자가 결정함
  • 다. 운영자가 호텔의 모든 종업원을 고용하며, 마케팅ㆍ영업ㆍ구매ㆍ인사관리 등 모든 경영활동의 주체로서 의사결정 권한을 가짐
  • 라. 호텔 운영에 필요한 자금은 소유가 부담하며, 운영 수익 및 비용은 소유자의 회계 처리에 반영함
  • 마. 본 건 호텔은 소유자의 종사업장으로 등록되어 있으나, 소유자의 종업원이 없으며 호텔과 관련한 대외적ㆍ독자적 영업활동을 하지 않는 등 사무 또는 사업이 이루어지지 아니함

3. 회신내용 귀 질의에서와 같이 호텔 운영에 관한 모든 정책과 절차는 운영자가 소유자의 간섭없이 결정하고 운영자 책임 아래 호텔의 모든 종업원을 고용하는 등 소유자의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해지지 아니하며, 소유자가 해당 사업장의 종업원에 대한 지휘ㆍ감독권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경우로서 실질적으로 지점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않는 경우라면 인적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 지는 지점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같은 취지의 대법원 2014지4023, 2014.6.26., 대법원 2005두13469, 2007.8.24. 참조). 다만,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관청이 위탁운영계약관계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최종 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끝. (하) 청구법인은 쟁점호텔의 운영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출하였다.

1. 청구법인 직원 수는 총 340명, 이 건 위탁운영자(A매니지먼트) 직원 수는 총 661명이고, 쟁점호텔(B 동대문 호텔) 직원 수는 총 147명이며, 쟁점호텔의 주요부서장의 소속 및 업무현황은 아래와 같다. <쟁점호텔의 주요부서장 및 업무 현황> 직책/직위 수 소속 급여지급자 역할 총지배인 1 ㈜A 매니지먼트 ㈜A 매니지먼트

• 호텔 운영 및 부서 관리 총괄 운영부장 1 ㈜A 매니지먼트 ㈜A 매니지먼트

• 호텔 운영관리 총괄 재무팀장 1 ㈜A 매니지먼트 ㈜A 매니지먼트

• 호텔 재무 총괄 판촉팀장 1 ㈜A 매니지먼트 ㈜A 매니지먼트

• 세일즈 총괄 인사팀장 1 ㈜A 매니지먼트 ㈜A 매니지먼트

• 인력운영 총괄 객실팀장 1 ㈜A 매니지먼트 ㈜A 매니지먼트

• 호텔 객실운영 총괄 식음팀장 1 ㈜A 매니지먼트 ㈜A 매니지먼트

• 호텔 식음 총괄

2. 청구법인은 이 건 위탁운영자가 쟁점호텔의 직원들을 지휘․감독한다고 주장하며 이 건 위탁운영자가 쟁점호텔 직원을 징계한 회의록, 이 건 위탁운영자가 한 쟁점호텔의 인사공고문 등을 제출하였다.

3. 청구법인은 이 건 위탁운영자가 쟁점호텔의 직원들의 급여를 지급한다고 주장하며, 급여대장,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등을 제출하였고, 급여대장이 의하면 이 건 위탁운영자가 쟁점호텔 직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다.

4. 이 건 위탁운영자는 쟁점호텔을 사업소로 하여 2023년 8월 주민세 사업소분, 주민세 종업원분을 납부한 사실이 납부영수증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5. 청구법인은 쟁점호텔 명칭ㆍ브랜드 사용권은 이 건 위탁운영자가 보유하고 있고, 청구법인은 이와 관련된 권리가 없다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출하였다. <쟁점호텔 명칭 및 브랜드 권리 귀속 내용>

□ 쟁점호텔 명칭 관련 구분

○ 브랜드 명칭: OOO

○ 쟁점호텔 명칭: B 서울 동대문 호텔&레지던스

○ 부동산 소유자: 주식회사 OOO

□ 쟁점호텔 명칭상 브랜드 구분

○ 쟁점호텔 명칭 구분: OOO + OOO + 서울 동대문 호텔&레지던스

○ 쟁점호텔 명칭 구분상 관련 브랜드 구분 OOO OOO 서울 동대문 호텔&레지던스 명칭 프랑스 호텔체인인 OOO 그룹의 브랜드 국내 호텔운영법인인 OOO 그룹의 브랜드 호텔 소재 지역 표기 관련 상표 OOO 그룹 상표 OOO 그룹 상표

• 호텔 상표

• □ 각 브랜드의 소유권자와 ㈜A매니지먼트의 관계

○ OOO그룹과 OOO호텔 그룹이 공동출자하여 2006.9.12. 호텔 경영 및 경영관리 컨설팅을 목적사업으로 ㈜A매니지먼트를 설립

• ㈜A매니지먼트의 보통주식은 OOO와 주식회사 OOO이 각각 50.5% 및 49.5%를 소유

• OOO: OOO이 주식 100%를 소유

• 주식회사 OOO: ㈜OOO의 지분 24.39% 소유한 내국법인 * A매니지먼트 감사보고서 주석 OOO

○ 이 건 호텔위탁운영계약상 ㈜A매니지먼트는 OOO 그룹과 OOO 그룹의 일원으로서의 지위를 가짐 * 호텔위탁운영계약서 33 페이지 OOO

□ 쟁점호텔 명칭·브랜드 등에 관한 권리 귀속

○ 청구법인은 브랜드 명칭OOO, OOO 브랜드, OOO 브랜드, 관련 영업권, 마크, 상징물, 로고, 표장 파생물, OOO·A매니지먼트·OOO 그룹 또는 그들의 계열회사가 사용하거나 소유한 모든 재산적 정보에 대한 권리와 관련된 또는 이들을 포함하는 상표명, 서비스마크 등에 대한 권리(호텔위탁운영계약상 ‘본건 권리’)를 스스로 이용할 수 없고, 당해 권리를 해외·국내에서 등록 신청할 수 없으며, 당해 권리에 대하여 아무런 권리, 권원 또는 이익을 갖지 않음(이 건 위탁운영계약서 제5조)

○ 쟁점호텔은 이 건 위탁운영계약의 계약기간 동안에 한하여, ㈜A매니지먼트의 승인 하에 브랜드 명칭 등이 사용됨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 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에서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뺀 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하거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및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대도시 밖에서 대도시로 전입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그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에서 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대도시에서의 법인 설립, 지점ㆍ분사무소 설치 및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ㆍ분사무소의 대도시 전입에 따른 부동산 취득은 해당 법인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사무소등”이라 한다)이 그 설립ㆍ설치ㆍ전입 이전에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 취득으로 하고, 같은 호에 따른 그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은 법인 또는 사무소등이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 5년 이내에 하는 업무용ㆍ비업무용 또는 사업용ㆍ비사업용의 모든 부동산 취득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서 영 제27조 제3항 전단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란 법인세법 제111조ㆍ부가가치세법 제8조 또는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등록대상 사업장(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 또는 과세면제 대상 사업장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의 종된 사업장을 포함한다)으로서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위 조항에 따른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 대상인 ‘대도시에서 법인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있어 지점 또는 분사무소는 법인세법ㆍ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에 따라 등록대상이 되는 사업장으로서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를 말하는데, 여기에서 ‘인적 설비’란 그 고용형식이 반드시 해당 법인에 직속하는 형태를 취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해당 법인의 지휘ㆍ감독 아래 인원이 상주하는 것을 뜻한다 할 것(대법원 2011.6.10. 선고 2008두18496 판결, 대법원 2014.6.26. 선고 2014두4023 판결, 같은 뜻임)이다. (다) 처분청은 쟁점호텔용 건축물이 청구법인의 새로운 지점 설치에 따른 부동산으로서 중과세율 적용대상이라는 의견이다. 그러나, 쟁점호텔에는 이 건 위탁운영자 소속의 임직원만 근무하고 있고 청구법인의 임직원이 없는 사실이 이 건 위탁운영자의 급여대장,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이 건 위탁운영계약서에도 소유자(청구법인)는 이 건 위탁운영자가 호텔 운영을 위한 모든 정책과 절차를 결정한다는 점과 이 건 위탁운영자가 소유자로부터의 간섭 없이 호텔을 관리할 권리를 가진다는 점을 인정하고, 이 건 위탁운영자가 고용한 호텔 근로자는 소유자에 의하여 고용되는 것이 아니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법인이 이 건 위탁운영자의 임직원을 일반적으로 지휘ㆍ감독할 수 있는 명문의 규정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처분청은 이 건 위탁운영계약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쟁점호텔의 총지배인, 재무관리자 직위에 선임되기 위하여 추천된 자를 불승인할 수 있는 권리와 부지배인 및 주요 부서장으로 추천된 자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고 있고 이 건 위탁운영자의 임직원을 지휘․감독 할 수 있어 이 건 위탁운영자의 임직원을 청구법인의 인적설비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이 총지배인 선임 불승인권 등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선임된 이후 다른 법인 소속의 총지배인 및 이 건 위탁운영자 직원등을 일반적으로 지휘․감독할 수 있기 위해서는 명확한 근거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나 그 근거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실제로도 청구법인이 이 건 위탁운영자의 임직원을 지휘․감독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위탁운영자의 임직원이 청구법인의 직원 등 인적설비가 될 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호텔의 상표인 OOO․OOO의 경우 청구법인은 그 사용권이 없고, 이 건 위탁운영자가 사용권을 가지고 있는바, 이 건 위탁운영자가 OOO 등의 상호로 OOO 등이 정한 절차 등에 따라 운영하고 있는 쟁점호텔을 청구법인의 지점으로 보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이 건 위탁운영자는 이 건 위탁운영계약에 따라 쟁점호텔을 자기 상표로 자기가 정한 규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그 대가로 기본수수료(1.5%),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 수수료(이익 규모에 따라 지급) 등을 받는 것으로 나타나고, 사업계획 월별 제출, 청구법인 명의로 회계처리, 재무관리자 선임에 대한 불승인권 등은 사업상 피해방지와 정확한 수수료 산정 등을 위한 것일 뿐 위 조항으로 인하여 청구법인과 다른 법인인 이 건 위탁운영자의 임직원을 청구법인의 인적설비로 간주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이 건 위탁운영자는 쟁점호텔을 자기의 사업소로 하여 주민세 사업소분 및 종업원분을 신고․납부한 사실이 확인되고, 처분청도 쟁점호텔을 이 건 위탁운영자의 사업장으로 보아 전국사업체 조사를 실시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호텔은 이 건 위탁운영자가 스스로 임직원을 채용하여 자기 상호(OOO 등), 자기가 정한 규정에 따라 운영하는 이 건 위탁운영자의 사업장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쟁점호텔에는 청구법인 소속 임직원이 없고 청구법인이 상시적으로 지휘․감독할 수 있는 인적설비가 없어 청구법인의 지점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이에 따라 쟁점호텔용 건축물은 청구법인의 새로운 지점 설치에 따른 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대상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6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3. 원시취득: 1천분의 28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신탁법에 따른 수탁자가 취득한 신탁재산을 포함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에서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뺀 세율(제11조 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13조의2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8조에서 “대도시”라 한다)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이라 한다)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에 따른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1.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면(休眠)법인(이하 “휴면법인”이라 한다)을 인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하거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및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대도시 밖에서 대도시로 전입(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에 따른 수도권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외의 지역에서 서울특별시로의 전입도 대도시로의 전입으로 본다. 이하 이 항 및 제28조 제2항에서 같다)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그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7조(대도시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③ 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대도시에서의 법인 설립, 지점ㆍ분사무소 설치 및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ㆍ분사무소의 대도시 전입에 따른 부동산 취득은 해당 법인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사무소등”이라 한다)이 그 설립ㆍ설치ㆍ전입 이전에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 취득(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 취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하고, 같은 호에 따른 그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은 법인 또는 사무소등이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 5년 이내에 하는 업무용ㆍ비업무용 또는 사업용ㆍ비사업용의 모든 부동산 취득으로 한다. 이 경우 부동산 취득에는 공장의 신설ㆍ증설, 공장의 승계취득, 해당 대도시에서의 공장 이전 및 공장의 업종변경에 따르는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

(3)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6조(사무소 등의 범위) ① 영 제27조 제3항 전단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란 법인세법 제111조ㆍ부가가치세법 제8조 또는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등록대상 사업장(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 또는 과세면제 대상 사업장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의 종된 사업장을 포함한다)으로서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를 말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