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쟁점건축물을 당초 취득목적인 종교행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지역아동센터)로 사용하고 있다고 보아 취득세 등의 면제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3지4253 선고일 2024-01-11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은 쟁점건축물을 종교행위에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다른 용도(지역아동센터)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부동산에 소재하는 ○○○○ 지역아동센터는 청구인이 설치·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청구인의 대표자인 ○○○ 목사가 개인 자격으로 운영하고 있으므로 이를 쟁점부동산의 소유자인 청구인이 지역아동센터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20.6.15. 서울특별시 강동구 OOO 토지 661㎡(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2022.5.4. 그 지상에 건축물 762.68㎡(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를 신축하고, 이 건 토지와 건축물을지방세특례제한법(2020.1.15. 법률 제16865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50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종교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하 “종교행위”라 한다)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 나. 청구인은 2022.12.16. 이 건 건축물의 1층 138.43㎡(그 부속토지를 포함하여, 이하 “쟁점건축물”이라 한다)를 지역아동센터로 사용하기 위해 노유자시설로 용도를 변경한 후, 쟁점건축물을 종교행위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하여 아래 <표>와 같이 산출한 취득세 등 OOO원(이자상당액 및 가산세 포함, 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기한 후 신고·납부하였다. <표> 이 건 취득세 등 신고·납부 현황 (단위: ㎡, 원) OOO
  • 다. 청구인은 2023.5.11. 쟁점건축물을 아동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한 것이므로지방세특례제한법제19조의2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3.6.14. 이를 거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7.24.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의 대표자 aaa 목사는 이 건 건축물을 신축하기 이전부터 이 건 건축물의 1층에 아동복지시설(이하 “지역아동센터”라 한다)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와 서울특별시 등에 법령 검토 등을 요청하였다.

(2) 청구인은 2022.5.4. 이 건 건축물을 신축한 후 바로 쟁점건축물을 지역아동센터로 사용하고자 하였으나, 쟁점건축물을 지역아동센터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처분청의 담당부서(아동청소년과, 건축과 등) 등과 입지조건, 설치기준 등에 대한 협의를 거쳐야 하고, 그 이후 건축물의 용도를 종교시설에서 노유자시설로 변경해야 한다고 하여 청구인은 쟁점건축물을 사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위와 같은 협의 과정을 거쳐 2022.12.16. 쟁점건축물의 용도를 노유자시설로 변경한 후 2022.12.26. 쟁점건축물을 소재지로 하여 지역아동센터 설치신고를 하고, 2023.1.27. 처분청으로부터 지역아동센터 설치 신고증을 교부받았다.

(3) 처분청은 쟁점건축물을 종교행위에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지역아동센터로 사용하였으므로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쟁점건축물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할 수 없다고 하나, 어떠한 과세대상이 당초 감면을 받은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다른 감면규정에 의한 감면대상에 해당하고 그에 관하여 추징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면 다른 규정에 따른 감면사유가 여전히 존재하는 이상 추징처분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대법원 2014.2.13. 선고 2013두18582 판결)이고, 청구인은 쟁점건축물을 취득한 후 종교행위에 사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사용승인일(2022.5.4.)부터 1년 이내인 2023.1.27. 지역아동센터로 직접 사용하였으므로 쟁점건축물은지방세특례제한법제19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를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으로 취득세 면제대상이라 할 것임에도 처분청이 쟁점건축물을 종교행위에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종교단체가 취득한 부동산을 종교행위에 직접 사용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당해 부동산의 사용 용도가 종교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되는 것을 뜻하고, “그 사업에 사용”의 범위는 종교단체의 사업목적과 취득목적을 고려하여 그 실제의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종교단체가 취득하는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취득세 등의 비과세대상이 되는 것은 취득자가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한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쟁점건축물을 지역아동센터로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종교행위에 직접 사용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2) 청구인이 제시한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4.2.13. 선고 2013두18582 판결)는 두 개의 감면규정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하나의 규정에 대하여 추징 사유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나머지 하나의 규정이 여전히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세액을 추징할 수 없다는 판례로서 쟁점건축물과 같이 종교행위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부동산의 경우에는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취득세 감면 규정을 충족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청구인은 쟁점건축물을 종교행위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후 그 취득일부터 2년 미만인 상태에서 쟁점건축물을 종교행위가 아닌 다른 용도(지역아동센터)로 사용하였는바, 이는 종교단체에 대한 취득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그 소유자인 청구인이 쟁점건축물을 지역아동센터에 직접 사용하고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건축물을 당초 취득목적인 종교행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지역아동센터)로 사용하고 있다고 보아 취득세 등의 면제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20.6.15. 이 건 토지(661㎡)를 취득한 후 2021.2.22. 그 지상에 이 건 건축물 762.68㎡(1층 325.29㎡, 2층 326.32㎡, 3층 111.07㎡)를 신축한 후 이 건 토지와 건축물을 종교행위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처분청에 취득세 면제신청을 하여 그 취득세 등을 면제하였다. 제 서울강동-아동-20221226-001호 아동복지시설 신고증

1. 시설의 명칭: 꿈꾸는땅 지역아동센터

2. 시설의 종류: 지역아동센터

3. 소재지: 서울특별시 강동구 아리수로93나길 90(강일동, 쟁점건축물)

4. 정 원: 19명

5. 운영법인 또는 운영자: 신 길 수

6. 사업자등록번호

7. 주 소: 서울특별시 강동구 아리수로97길 20, 504동 408호

8. 시설의 장: 김 태 선 (생년월일: 1961.11.25.) 1 아동복지법제50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23조 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회복지시설 신고증을 교부합니다. 2023.1.27.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 (나) 청구인은 2022.12.16. 쟁점건축물(138.43㎡)의 용도를 종교시설에서 노유자시설(지역아동센터)로 변경하였고, 청구인의 대표인 aaa 목사는 2022.12.26. 쟁점건축물을 소재지로 하여 지역아동센터 설치신고를 하였으며, 처분청은 2023.1.27. aaa 목사에게 아래와 같이 아동복지시설 설치 신고증을 교부하였다. OOO (다) 청구인은 2023.2.27. 쟁점건축물을 종교행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보아 이 건 토지와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격 OOO원에 쟁점건축물이 차지하는 비율(18.15%)을 곱한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토지와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율을 각각 적용하여 산출한 이 건 취득세 등 OOO원을 기한 후 신고·납부하였다. (라) 청구인은 당초 청구인의 명의로 쟁점건축물에 지역아동센터를 설치·운영하고자 하였으나,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발행한 ‘2023년도 지역아동센터 지원사업 안내(발간등록번호 11-1352000–00 1412-10)’에서아동복지법제50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아동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자를 자연인과 법인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교회인 청구인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여 청구인의 대표자인 aaa 목사 명의로 지역아동센터를 설치한 것일 뿐, 그 설치자의 명의에 관계 없이 사실상 청구인이 쟁점건축물을 지역아동센터로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2)지방세특례제한법제2조 제1항 제5호에서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 등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 등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0조 제1항에서 종교단체가 종교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되, 그 제3호에서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지방세특례제한법제19조의2에서아동복지법제52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지역아동센터를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3.12.31.까지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건축물을 종교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였고, 이 건 건축물 중 쟁점건축물을 제외한 나머지 건축물은 종교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정상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이상 청구인이 쟁점건축물만을 종교행위에 사용하지 않고 비워두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청구인은 쟁점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인 2022.5.4.부터 노유자시설로 용도를 변경한 2022.12.16.까지 약 7개월 동안 쟁점건축물을 종교행위에 사용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는 이상, 청구법인은 쟁점건축물을 종교행위에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다른 용도(지역아동센터)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설령, 쟁점부동산을지방세특례제한법제19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를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으로 볼 수 있는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쟁점부동산에 소재하는 꿈꾸는땅 지역아동센터는 청구인이 설치·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청구인의 대표자인 aaa 목사가 개인 자격으로 운영하고 있으므로 이를 쟁점부동산의 소유자인 청구인이 지역아동센터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2020.1.15. 법률 제16865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차량·건설기계·선박·항공기 등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차량·건설기계·선박·항공기 등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19조의2[아동복지시설에 대한 감면]아동복지법제52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지역아동센터를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지역아동센터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각각 2023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2017.12.26. 본조 신설) 제50조[종교단체 또는 향교에 대한 면제] ① 종교단체 또는 향교가 종교행위 또는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3.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아동복지법 제50조[아동복지시설의 설치]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아동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제52조[아동복지시설의 종류] ① 아동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8. 지역아동센터: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ㆍ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