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조심2021지3323 / 조심2022지0656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OOO 소재 OOO동 OOO호(공동주택, 이하 “이 건 신탁재산”이라 한다)을 목적물로 하여 위탁자겸 수익자 주식회사 AAA(대표이사 aaa, 이하 “AAA”이라 한다)와 수탁자 bbb은 2021.3.24. 부동산 관리신탁 계약(이하 “이 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 건 신탁계약 위탁자인 AAA은 2021.3.25. 청구인과 위탁자 지위이전 계약을 체결하였다.
- 나. 청구인은 위(가)의 2021.3.25. AAA과 위탁자 지위이전(이하 “이 건 위탁자 지위이전”이라 한다)계약과 관련하여 그 거래가격(OOO원)이 지방세법제17조 제1항에 따른 면세점(취득가액 OOO원)이하에 해당하여 처분청에 취득세 등을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지 않았다.
- 다. 이후,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위탁자 지위이전에 대한 거래가격OOO이 이 건 신탁재산의 시가표준액OOO 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신고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이 이 건 신탁재산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 등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지방세법제4조 제1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OOO으로 하고, 같은 법 제11조 제2항 제2호의 세율(1천분의 35, 이하 “무상취득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 납부한 취득세 등을 차감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2023.6.9.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7.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이 건 위탁자 지위이전은 실질적인 소유권의 변동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지방세법제7조 제15항과 같은 법 시행령(2020.12.31. 대통령령 제31343호로 개정된 것) 제11조의2 제2호에서 신탁법제10조에 따라 신탁재산의 위탁자 지위의 이전이 있는 경우에는 새로운 위탁자가 해당 신탁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되, 위탁자 지위의 이전에도 불구하고 신탁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 변동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이 건 신탁재산의 위탁자를 청구인으로 변경하는 이 건 위탁자 지위이전 계약을 체결한 후 위탁자 지위변경등기를 하였으나, 이 건 신탁재산의 신탁계약서 및 이 건 위탁자 지위이전 계약서의 약정내용을 보면, 위탁자의 지위 이전에도 불구하고 신탁재산의 실질적 소유자는 당초 위탁자로 동일한바, 이는 신탁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 변동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임에도 처분청은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는 전혀 고려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이 건 신탁재산의 위탁자를 청구인으로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등기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신탁계약이 종료된 이후 수익자가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는 등의 사유로 위탁자에게 신탁재산의 소유권이 귀속된다면, 그때에 비로소 취득세 과세대상인 위탁자의 무상취득이 발생하는 것일 뿐, 이 건 위탁자 지위이전 당시에 취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2) 이 건 위탁자 지위이전을지방세법제7조 제15항 본문에 따라 취득세 납부대상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이유로 청구인에게는 실제 취득가액 OOO원에 대하여 유상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이 건 위탁자 지위이전을 지방세법제7조 제15항 본문에 해당하여 취득세 납부대상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실제 취득가액이 있는 유상거래이므로 이에 대하여 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지방세법은 위탁자 지위이전에 따른 취득세 산정 시 과세표준 및 세율에 관하여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않으므로 취득세 관련 규정을 준용하여 기존 위탁자를 양도인, 신규 위탁자를 양수인, 위탁자지위이전의 대가를 취득가격으로 보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산출하게 되는데, 이 건 위탁자 지위이전은 기존 위탁자가 신규 위탁자로부터 금전을 수령하여 위탁자의 지위를 유상 양도한 것이고, 청구인이 금융거래 내역을 바탕으로 전표를 작성하여 실제 거래내역을 입증하였는바, 지방세법령 규정에 따라 객관적 증거서류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에 해당하므로 사실상의 취득가격인 OOO원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보아야 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1) 이 건 위탁자 지위이전은 실질적인 소유권의 변동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지방세법제7조 제15항은 위탁자 지위의 이전이 있는 경우 취득세를 부과함으로써 과세 공백을 메우기 위하여 특별히 마련된 것으로, 위탁자 지위이전에 대해 취득을 의제한 것은 당초 위탁자가 해당 재산을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다가 수탁자에게 신탁한 상태에서 당초 위탁자와 새로운 위탁자 간의 거래행위를 전제한 것인바, 이는 취득의 본질에 부합되어 취득세 과세를 원칙으로 하는 것이다. 이 건 위탁자 지위이전의 경우, 당초 위탁자가 이 건 신탁재산을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다가 수탁자에게 신탁한 상태에서 청구인에게 위탁자 지위를 이전하였고, 청구인은 2021.3.25. AAA로부터 그 위탁자 지위를 이전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그렇다면지방세법제7조 제15항에 따른 취득세 과세대상 위탁자 지위이전에 해당하는바, 이는 2021.12.31. 개정을 통해지방세법 시행령제11조의3 제2호를 삭제하여 소유권 변동이 없는 위탁자 지위이전 범위를 명확히 한 것에서도 확인된다.
(2) 이 건 신탁재산 취득에 대한 과세표준은 이 건 신탁재산의 시가표준액이다. 지방세법제7조 제15항 본문에서 신탁재산의 위탁자 지위의 이전이 있는 경우 새로운 위탁자가 단지 위탁자의 지위만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신탁재산 자체를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탁자 지위이전에 대한 취득의 원인 및 과세표준 적용과 관련하여 거래가액이 없거나 사회적 통념상 과세물건에 대한 유상거래로 볼 수 없는 정도의 소액인 경우라면 이는 유상거래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되며, 무상거래로 보아 무상취득에 해당하는 세율과 그에 따른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삼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고, 부동산의 거래가격은 대상 물건의 시장가치를 감안하여 책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라 할 것(조심 2021지3323, 2022.9.2. 외 다수 참조)인데, 이 건 위탁자 지위이전의 거래가액OOO은 그 시가표준액OOO과 비교하면 유상거래로 볼 수 없는 정도의 소액에 불과하고, 이 건 신탁재산의 실질가치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점, 지방세법등 관련 법령이 법인의 장부가액을 사실상의 취득가액으로 보고 이를 과세표준으로 한 취지는 객관화된 조직체로서 거래가액을 조작할 염려가 적은 법인의 장부가액은 특별히 취득가액을 조작하였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실제의 취득가격에 부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신빙성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법인의 장부가액이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부합되는 여부에 관계없이 무조건 법인의 장부가액을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닌바, 이 건 위탁자 지위이전의 거래가액을 이 건 신탁재산의 취득가격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건 신탁재산의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1) 이 건 위탁자 지위이전이 있는 경우 이 건 신탁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이 건 위탁자 지위이전에 따른 취득세 과세표준을 실제 거래가격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부동산 관리 신탁계약서 제1조 기재 당사자들은 제2조 기재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유권 명의만을 수탁자 명의로 변경하고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 관리신탁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당사자)
① 다음 각호 기재의 사람 혹은 법인을 위탁자로 한다.
1. 명칭: 주식회사 AAA 4. 대표자: 사내이사 bbb
② 다음 각호 기재의 사람 혹인 법인을 수탁자로 한다.
1. 명칭: bbb
③ 다음 각호 기재의 사람 혹은 법인을 수익자로 한다.
1. 명칭: 주식회사 AAA 4. 대표자: 사내이사 bbb
④ 위탁자와 수익자가 같은 경우 관련 법률의 적용시 행위의 주체로 수익자가 기재되어 있더라도 위탁자가 한 행위로 볼 수 있다. 제2조(신탁부동산) ① 위탁자는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다음 각호의 집합건물의 소유권을 수탁자에게 신탁한다.
1. 경기도 수원시 OOO아파트 제OOO동 제OOO호 제3조(신탁의 기간) 본 계약에 따른 신탁의 기간은 본 계약의 체결일로부터 수익자가 본 계약에 따른 신탁을 종료하기를 원하는 시점까지로 한다. 단, 위탁자는 수익자의 동의를 얻어 본 계약에 따른 신탁의 기간을 정할 수 있다.
1. 제4조(등기)
2. ① 위탁자는 본 계약의 체결과 동시에 제2조 기재 신탁 부동산의 소유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하고, 신탁등기를 하는데 필요한 제반 서류를 수탁자에게 제공한다.
3. 제5조(신탁부동산의 관리) ① 수탁자는 신탁부동산의 명의를 보유하고, 일체의 처분 및 관리를 할 수 없다.
② 수익자는 신탁부동산의 일체의 처분 및 관리를 한다. 단, 수익자는 필요한 경우 수탁자에게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수탁자는 제2항의 협조요청을 받은 경우 적극적으로 응해야 한다. 제8조(신탁계약의 종료)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서 본 계약에 따른 신탁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신탁부동산 또는 신탁부동산이 대체된 물건 혹은 권리 등은 수익자에게 귀속된다.
⑤ 수익자는 제4항에도 불구하고 위탁자에게 신탁부동산 또는 신탁부동산이 대체된 물건 혹은 권리 등이 귀속하게 할 수 있다. 제9조(계약의 변경) ① 본 계약의 내용은 수익자가 수탁자와 위탁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는 방법으로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다. 위탁자와 수탁자는 이를 승낙한 것으로 본다.
② 위탁자는 수익자의 승낙을 얻어 제3자에게 위탁자의 지위를 양도할 수 있다. 단, 위탁자는 본 계약에 따른 각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를 아무런 변형 없이 제3자에게 승계시켜야 한다.
③ 수탁자는 수익자의 승낙을 얻어 제3자에게 수탁자의 지위를 양도할 수 있다. 단, 수탁자는 본 계약에 따른 각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를 아무런 변형 없이 제3자에게 승계시켜야 한다. 2021.3.24. (가) 이 건 신탁재산에 대하여 2021.3.24. 위탁자겸 수익자 AAA과 수탁자 bbb은 아래와 같이 이 건 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이 건 신탁계약 위탁자인 AAA은 2021.3.25. 청구인과 아래와 같이 위탁자 지위이전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계약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위탁자 지위 변경 계약서 제1조 기재 당사자들은 제2조 기재 신탁계약상의 위탁자 지위의 양도와 관련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본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당사자)
① 양도인과 관련된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명칭: 주식회사 AAA
4. 대표자: 사내이사 bbb
② 양수인과 관련된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명칭: ccc 제2조 (양수도 대상 권리)
① 양도인은 양수인에게 다음 각호에 기재된 신탁계약상의 위탁자 지위를 신탁법 제10조에 따라서 이전한다.
1. 위탁자 주식회사 AAA(대표자 사내이사 bbb)과 수탁자 bbb 사이에 2021.3.24. 체결된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OOO아파트 제127동 제703호 등에 대한 부동산 관리신탁 계약에 따라 해당 부동산에 등기된 신탁계약
② 양수인은 제1항에 따른 신탁계약 상의 수익자의 지위를 이전 받지 않는다.
③ 양수인은 제1항에 다른 신탁계약의 내용을 검토하였으며, 양도인이 제1항에 따른 신탁계약에 따라 가지고 있는 권리와 의무를 그대로 승계함을 확인한다. 제3조 (양수도의 방법)
② 양도인은 제2조 제1항의 신탁계약의 수탁자와 수익자에게 별지의 서식에 따라 본 위탁자 지위변경 계약에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4조 (양수도대가) 양수인은 양도인에게 제2조 제1항의 신탁계약상의 위탁자의 지위를 양수하는 대가로 금 OOO원을 계약체결과 동시에 지급한다. 2021.3.25. (다) 청구인은 이 건 위탁자 지위변경에 따른 거래대금으로 100, 000원만 AAA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하나은행에서 발급한 이체결과자료 등을 우리 원에 제출하였고, 그 자료에는 2021.8.25. 청구인이 AAA에게 100,000원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된다. (라) 위탁자의 지위이전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하는 내용의 지방세법제7조 제15항은 2016.1.1. 시행되었는데, 그에 대하여 행정안전부가 밝힌 입법취지는 아래와 같다(부동산세제과-2669, 2021.10.12.).
○ 지방세법 제7조 제15항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것으로 해당 규정이 신설된 이유는,
• 신탁법제10조(2011.7.25. 법률 제10924호로 개정된 것, 전부개정, 2012.7.16. 시행)의 개정으로 신탁을 종료하지 않고서도 위탁자의 지위이전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새로이 위탁자의 지위를 이전받았음에도 취득세를 과세 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였는바,
• 신탁재산에 대한 위탁자 간 지위이전도 종전과 같이 취득으로 보는 것이 취득세 본질에 부합하고, 이를 통해 조세회피를 방지하여 납세자 간의 과세형평을 제고할 필요가 있었음
○ 신탁법 개정으로 위탁자 지위이전이 가능해짐에 따라 이를 과세하기 위한 정책적 취지에서 위탁자 간의 지위이전에 대해 일반적인 취득의 경우와 같이 거래행위가 존재한다고 간주하여 이를 지방세법에서 취득으로 의제한 것임
• 대법원에서도지방세법제7조 제15항은 위탁자 지위의 이전이 있는 경우 취득세를 부과함으로써 과세 공백을 메우기 위하여 특별히 마련된 조항으로서 창설적 규정이라고 보았음(대법원 2017두67810 판결, 2018.2.8. 참조) (마) 청구인이 이 건 위탁자 지위이전에 따라 이 건 신탁재산을 양수 할 당시 이 건 신탁재산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OOO원인 것으로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이 건 위탁자 지위이전이 있는 경우 이 건 신탁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제7조 제1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2에서는 신탁재산의 위탁자 지위 이전의 경우 새로운 위탁자가 해당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과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신탁재산의 위탁자 지위이전을 하였다 하더라도, 신탁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의 변동이 없는 경우로서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업자가 그 위탁자의 지위를 다른 집합투자업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와 이에 준하는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그 예외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준하는 경우란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신탁구조와 유사한 경우에 한해 적용하는 것이 조세법규의 엄격해석 원칙에 부합하는 점, 부동산집합투자기구는 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수탁자), 재산을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위탁자), 자금을 제공하는 투자자(수익자)로 구성된 금융투자상품(펀드)으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집합투자업자(위탁자)는 집합투자재산(부동산)을 본인의 명의로 취득할 수 없고(제80조 제1항), 신탁업자 명의로 취득‧보관해야 하며(제184조 제3항 및 제4항), 위탁자는 부동산 취득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금전 부담을 가지지 않는 등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특성상 위탁자 지위가 이전된다 하더라도 부동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 변동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이를지방세법 시행령제11조의2 제1호로 규정한 것으로 보이는 데 반해, 이 사건에서 신탁대상 부동산에 대한 위탁자 지위 이전의 경우는 기존 위탁자가 부동산을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다가 수탁자에게 신탁한 상태에서 기존 위탁자와 새로운 위탁자 간에 지위 이전이 이루어진 것으로 신탁계약에 따라 언제든지 수익권이 새로운 위탁자에게 귀속될 수 있고, 신탁계약 종료시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도 새로운 위탁자에게 이전될 수 있는 상태로서 이를 지방세법 시행령제11조의2 제1호의 집합투자업자가 그 위탁자의 지위를 다른 집합투자업자에게 이전하는 경우나 이에 준하는 경우로 보기 어려운 점, 이 건 신탁재산에 대한 이 건 신탁계약 제8조 제5항에서 수익자는 위탁자에게 신탁부동산 또는 신탁부동산이 대체된 물건 혹은 권리 등이 귀속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신탁재산의 위탁자이자 수익자인 AAA의 의지에 따라 그 수익권을 청구인에게 이전할 수 있다고 보이고, 만일 이와 같은 위탁자 지위이전을 실질적인 소유권의 변동이 없는 경우로 보는 경우 위탁자의 지위이전을 통한 신탁재산의 실직적인 양수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할 수 없게 되어 취득세는 부동산 등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는지방세법제7조 제1항과 실질과세의 원칙에 어긋나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신탁대상 부동산의 위탁자 지위이전은지방세법제7조 제15항 본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득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조심 2022지656, 2022.5.30. 같은 뜻임)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신탁재산에 대한 이 건 위탁자 지위이전은지방세법제7조 제15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득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이 건 위탁자 지위이전에 따른 취득세 과세표준을 실제 거래가격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AAA이 청구인에게 지급한 OOO원은 청구인과 AAA간에 작성한 이 건 위탁자 지위이전 계약에 따라 청구인이 AAA의 지위(권리)를 양수하는 대가로 지급한 금액에 불과하고, 이 건 위탁자 지위이전 댓가는 이 건 신탁재산의 실질적 가치와 무관하게 무상거래가 아닌 것처럼 외관을 형성하기 위하여 당사자 간에 임의로 소액의 일정 금액을 그 거래가격으로 책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지방세법제10조 제5항 제3호에서 법인장부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의 경우 법인의 장부가액을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보아 과세표준으로 한 취지는 개인과는 달리 객관화된 조직체로서 거래가액을 조작할 염려가 적은 법인의 장부가액은 특별히 취득가격을 조작하였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실제의 취득가격에 부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신빙성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인바, 청구인이 AAA에게 지급한 OOO원이 금융거래내역에서 확인된다는 사실만으로 이를 이 건 신탁재산의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인정한다면 이는지방세법제10조 제5항 제3호의 취지를 훼손시킬 우려가 있는 점, 청구인이 제시한 심리자료만으로는 위탁자 지위이전 경위 및 그 댓가를 OOO원으로 설정한 이유 등이 명확하게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등을 감안하면 이 건 위탁자 지위이전은 합리적 이유 없이 이 건 신탁재산의 실질가격과 괴리된 지극히 낮은 가격으로 대가를 지급하여 취득세 납부세액을 줄이려는 의도 외에는 달리 그 거래동기를 추단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AAA에게 이 건 위탁자 지위이전의 대가로 지급한 OOO원을지방세법제10조 제5항 제3호에 따라 법인장부 등으로 증명된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보아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신탁재산의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⑮신탁법제10조에 따라 신탁재산의 위탁자 지위의 이전이 있는 경우에는 새로운 위탁자가 해당 신탁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자 지위의 이전에도 불구하고 신탁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 변동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ㆍ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3. 판결문ㆍ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의2(소유권 변동이 없는 위탁자 지위의 이전 범위) 법 제7조제1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업자가 그 위탁자의 지위를 다른 집합투자업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2. 제1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위탁자 지위를 이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신탁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의 변동이 없는 경우 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등) ③ 법 제10조 제5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법인장부: 금융회사의 금융거래 내역 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감정평가서 등 객관적 증거서류에 의하여 법인이 작성한 원장ㆍ보조장ㆍ출납전표ㆍ결산서. 다만, 법인장부의 기재사항 중 중고자동차 또는 중고기계장비의 취득가액이 법 제4조 제2항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취득 가액 부분(중고자동차 또는 중고기계장비가 천재지변, 화재, 교통사고 등으로 그 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하락한 것으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한 경우는 제외한다)은 객관적 증거서류에 의하여 취득가액이 증명되는 법인장부에서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