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① 청구법인은 양도법인으로부터 사업권을 양도받는 대가로 쟁점인수비를 지급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쟁점인수비를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청구법인이 교원산업개발에게 실제 지급한 용역비는 35.5억원이므로, 쟁점부동산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감액된 쟁점용역비를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3지4243 선고일 2024-08-22 조세심판원

[요지]

① 양도법인에게는 이 건 사업부지에서 시행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권이 있었다고 할 것이고, 청구법인은 이 건 포괄양도계약을 통해 쟁점인수비를 지급하고 양도법인으로부터 사업권을 양수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쟁점인수비는 쟁점부동산이 아닌 사업권 즉 권리에 관한 것이어서 당해 물건의 가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② 쟁점용역비는 쟁점부동산의 취득을 위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비용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함.

[참조결정] 조심2008지1076 / 조심2018지0018

[주 문]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 2023.5.30.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OOO의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사업권 인수비 등 OOO원을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8.5.4. 주식회사 AAA(이하 “양도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대구광역시 수성구 OOO(이하 “이 건 사업부지”라 한다)에 공동(임대)주택의 신축 및 분양 등을 하는 사업 일체를 포괄적으로 양수하는 계약(이하 “이 건 포괄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8.6.29.∼2019.5.28. 기간 동안 이 건 사업부지 중 대구광역시 수성구 OOO의 부동산(토지 면적 30,081㎡)을 취득한 후, 부동산 매매대금에 수수료, 유동화 비용, 기타 용역 수수료 등 간접비 합계 OOO원(상세 내역은 아래 <표1> 기재와 같다)을 합한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표1>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한 간접비 현황 (단위: 원) ◯◯◯
  • 나. 청구법인은 2023.4.18. 대구광역시 수성구 OOO의 부동산(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면서 과세표준에 포함한 간접비 합계 OOO원 중 사업권 인수비 OOO원(이하 “쟁점인수비”라 한다)과 계약 변경으로 인하여 감액된 토지 용역비 OOO원(이하 “쟁점용역비”라 한다)을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3.5.30.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7.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인수비는 쟁점부동산 취득과는 무관한 별개의 권리에 해당하므로, 쟁점부동산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가) 지방세법상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을 포함하되, 그것이 취득의 대상이 아닌 물건이나 권리에 관한 것이어서 당해 물건의 가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면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삼을 수 없다(대법원 2010.12.13. 선고 2009두12150 판결, 같은 뜻임). 또한 사업권 인수비는 취득세 과세대상 토지와는 별개의 권리이므로 토지의 취득가격에 산입하여서는 아니된다(조심 2008지1076, 2009.9.8., 대법원 2013.6.27. 선고 2013두3641 판결, 같은 뜻임). 쟁점인수비는 이 건 포괄양도계약서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토지와 별도의 독립적인 가치를 가지는 양도법인의 권리로서, 토지 대금 이외의 사업권 명목으로 별도로 양도법인에게 지급하는 비용이며, 양도법인은 대구광역시장으로부터 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을 위한 제안 및 수용결정을 받았고 국토교통부 및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협의까지 거쳐 배타적 유·무형의 사업권을 소유하고 있었음이 확인되는바, 이에 대한 대가로 지급한 쟁점사업비는 쟁점부동산과 별개의 권리에 대한 비용으로서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인수비를 사업권에 대한 대가로 지급한 것이지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한 목적에서 지급한 것이 아니다. 청구법인은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여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양도법인과 이 건 포괄양도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즉 청구법인 입장에서는 양도법인으로부터 사업권을 인수하지 못하면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할 수 없고 그에 따른 수익도 발생할 수 없으므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청구법인이 양도법인으로부터 인수받고자 한 것은 ‘양도법인의 사업 자체’라 할 것이고, 쟁점인수비는 그 사업권 자체에 대한 대가로 지급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이러한 측면에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쟁점인수비를 지급하였다는 처분청 의견은 인과관계를 오인한 주장에 불과하다. 게다가 쟁점인수비를 지급받은 주체는 쟁점부동산 매도인들이 아니라 양도법인이다. 즉 쟁점인수비 지급과 관계 없이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부분도 있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쟁점인수비가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다) 양도법인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사업권(영업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1. 양도법인은 2016.9.20. 임대주택 촉진지구 계획 및 교통영향 평가를 위한 기술용역 계약(용역금액 OOO원)을 체결하는 등 임대주택 건설 사업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2. 그리고 양도법인은 2017.6.2. 이 건 사업부지 상에 임대주택 건설을 위한 건축계획 등을 첨부하여 임대주택 촉진지구 지정 제안서를 대구광역시장에게 제출하였고, 2017.7.26. 대구광역시장으로부터 수용 결정을 통보 받아, 이 건 사업부지에 임대주택 건설이 가능하게 되었다.

3. 또한 대구광역시장은 2017.12.29. 이 건 사업부지 상에 임대주택 촉진지구 지정 신청 제안에 대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공람·공고를 하였다.

4. 양도법인은 2018.1.24. 이 건 사업부지에 임대주택 공급 촉진지구 지정의 공공성을 인정받기 위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임대주택 공급 촉진지구 지정 사업인정 협의를 하였던바,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18.2.8. 공공성이 인정된다고 협의 회신하여 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토지수용도 가능하게 되었다.

5. 즉 양도법인은 이 건 사업부지에 2년 이상 주택건설사업을 추진하여 배타적으로 주택건설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권리(사업권)을 소유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 취득세 신고·납부 당시 토지 용역비를 OOO원으로 신고·납부하였으나, 용역대금이 OOO원으로 감액되었으므로, 차액인 OOO원은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가) 청구법인은 2018.5.4. 주식회사 BBB(이하 “BBB”이라 한다)과 “사업대상지에 대하여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사업대상지 토지계약금 집행 후 토지사용승낙서(인감증명서 첨부)를 징구하여 청구법인이 본 사업의 인·허가를 진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는 용역”을 제공받기로 하고, 그 대가로 OOO원을 지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청구법인은 2019.9.19. 위 계약에 따른 용역대금을 OOO원으로 감액하는 합의를 하였고, 결국 청구법인은 쟁점용역비로 OOO원을 감액한 OOO원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실제 BBB에게 지급한 용역대금 OOO원만 과세표준에 산입하여야 하므로, OOO원은 쟁점부동산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인수비는 양도법인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소요된 비용 등을 보전해 주기 위하여 지급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비용에 해당하는바,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가) 청구법인과 양도법인이 작성한 이 건 포괄양도계약서에 따르면 양도법인의 사업을 포괄적으로 청구법인에게 이전하도록 하고 있어, 위 계약의 목적물로 양도법인의 권리 뿐만 아니라 양도법인의 자산 일체 및 사업 진행에 필요한 사항 등으로 기재한 것이 확인되는 점, 이 사건 포괄양도계약서 작성 당시 양도법인은 관할청에 기업형임대주택에 대한 승인을 받은 것만 확인되고, 청구법인의 개발사업과 관련한 개발행위 및 관할청의 승인 등이 확인되지 않는 점, 이 사건 포괄양도계약 이후 청구법인이 이 건 사업부지에 대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고 공동주택에 대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득한 것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인수비는 양도법인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소요된 비용 등을 보전해 주기 위하여 지급된 것으로 보이고, 쟁점인수비를 지급하지 않았다면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인수비는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비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쟁점인수비를 토지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보아 한 처분청의 거부처분은 정당하다(조심 2018지18, 2018.5.29., 같은 뜻임). (나) 양도법인이 추진하던 임대주택 공급 사업과 청구법인이 추진한 주택신축판매업은 그 내용이 달라 양도법인의 사업을 인수하였다고 볼 수 없다. 양도법인은 청구법인 주장과 같이 이 건 사업부지에서 임대주택 공급사업을 추진하였다. 그런데 청구법인은 2018.5.4. 양도법인과 이 건 포괄양도계약을 체결한 후 2018.7.3. 이 건 사업부지에 대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였고, 대구광역시장으로부터 2018.12.6.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통지를 받았다. 즉 양도법인과 청구법인이 추진한 사업 내용이 다르므로 청구법인이 양도법인의 사업권을 인수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2)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쟁점용역비 만큼 용역비가 감액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쟁점용역비와 관련한 청구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청구법인은 양도법인으로부터 사업권을 양도받는 대가로 쟁점인수비를 지급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쟁점인수비를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청구법인이 BBB에게 실제 지급한 용역비는 OOO원이므로, 쟁점부동산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감액된 쟁점용역비를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양도법인이 이 건 사업부지에서 추진했던 사업내용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1. 양도법인이 2016.9.29. 주식회사 CCC와 체결한 기술용역 계약서에 따르면, 양도법인은 대구 수성구 민간임대주택 촉진지구계획 및 교통영향평가 용역 등을 제공받는 대가로 OOO원을 지급하기로 한 내역이 나타난다.

2. 대구광역시장이 양도법인에게 발송한 공문(건축주택과-OOO)에 따르면, 양도법인이 2017.6.2. 대구광역시장에게 신청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2조,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한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 지구 지정제안서에 대하여, 대구광역시장은 2017.7.26. 양도법인의 신청을 수용한 것으로 나타난다(전체 주택수 OOO를 임대주택으로 함).

3. 대구광역시장은 양도법인의 임대주택사업 신청에 대하여 2017.12.29.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고 제OOO호로 OOO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의견 공람을 하였다. <의견공람 내역> ◯◯◯

4. 중앙토지수용위원회위원장이 양도법인에게 한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정 관련하여 회신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검토의견 내용 중 발췌> ◯◯◯ (나) 청구법인은 2018.5.4. 양도법인과 아래와 같이 이 건 포괄양도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BBB과 아래와 같이 이 건 사업부지 소유자들로부터 부동산을 매입하는 용역을 제공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건 포괄양도계약서 내용 중 발췌> ◯◯◯ <부동산 매입 용역계약서 내용 중 발췌> ◯◯◯ (다) 청구법인은 2018.7.3. 이 건 사업부지에 대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였으며, 대구광역시장은 2018.12.6. 청구법인에게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통지(대구광역시 OOO)를 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 후한 간접비 OOO원을 각 부동산별로 아래의 방법으로 안분하여 각 부동산의 취득가액에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청구법인의 부동산별 취득세 신고내용> ◯◯◯ (마) 청구법인이 처분청으로부터 승인받은 주택건설사업계획 내용은 아래와 같다(건축주택과-OOO). <사업승인계획서 내용 중 발췌> ◯◯◯ (바) 청구법인은 2019.9.19. BBB과 부동산 매입 용역계약에 따른 금액을 OOO원에서 쟁점용역비를 공제한 OOO원으로 감액하기로 하는 합의서를 아래와 같이 체결하였으며, 청구법인의 세금계산서 발행내역(세부내용은 아래 <표2>와 같다) 및 계정별 원장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BBB에게 총 OOO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합의서 내용 중 발췌> ◯◯◯ <표2> BBB에게 발급한 매입세금계산서 내역 중 발췌 ◯◯◯ (사) 청구법인이 양도법인에게 이 건 포괄양도계약에 따라 쟁점인수비 OOO원을 지급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2019.9.18. 쟁점사업비를 OOO원으로 감액하는 합의를 체결하였으며, 청구법인의 계정별원장(영업권)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양도법인에게 사업권 인수비로 총 OOO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아) 청구법인 대리인은 2024.6.25. 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쟁점용역비가 감액된 사유에 관하여 ‘청구법인은 BBB과 이 건 사업부지를 OOO원 이내에서 매수하는 경우에 OOO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인데, 실제 BBB이 이 건 사업부지를 매수하는데 지급한 비용이 위 금액을 초과함에 따라 부동산 매입 용역계약서 제4조 제2항에 근거하여 용역대금을 감액하기로 합의하여 쟁점용역비만큼 감액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양도법인에게는 사업권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쟁점인수비는 사업권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반드시 지급하여야 하는 비용에 해당하므로 쟁점부동산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의견이다. 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 제1항은 취득가격의 범위에 관하여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2항 제3호에서는 “이주비, 지장물 보상금 등 취득물건과는 별개의 권리에 관한 보상 성격으로 지급되는 비용”은 취득가격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취득의 대상이 아닌 물건이나 권리에 관한 것이어서 당해 물건의 가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면, 당해 물건의 취득시기 이전에 그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이라도 이를 당해 물건의 취득가격에 포함된다고 보아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삼을 수 없다(대법원 2010.12.23. 선고 2009두12150 판결, 같은 뜻임)고 할 것이다. 그런데,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양도법인에게는 이 건 사업부지에서 사업시행 등에 있어서 가질 수 있는 우선적인 지위 등에 해당하는 사업권이 있었다고 할 것이고, 청구법인이 양도법인에게 지급한 쟁점인수비는 쟁점부동산과는 별개의 권리인 사업권에 대한 대가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쟁점인수비는 취득가격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1. 사업권이라 함은 양도법인이 이 건 사업부지에서 사업을 추진하면서 얻은 신용·명성·거래선과 같은 영업상의 이점과 사업시행 등에 있어서 가질 수 있는 우선적인 지위 등을 의미하는바(대법원 2013.6.27. 선고 2013두3641 판결, 같은 뜻임), 처분청 의견과 같이 양도법인이 반드시 직접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양도법인에게 사업권이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2. 양도법인의 경우 2016년 9월경부터 이 건 사업부지에서 임대주택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자신의 자본과 비용을 투입하여 대구광역시장에게 이 건 사업부지에 대하여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제안을 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및 사업인정에 관한 의견청취 공람·공고를 실시하였으며,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의견청취에 대한 회신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 건 사업부지 토지주들로부터 토지사용승낙서를 전체면적 대비 94%이상 수취하였는바, 양도법인의 경우 이 건 사업부지에서 대구광역시장에게 사업시행을 위한 승인을 신청하면 지연 없이 그 승인을 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3. 청구법인은 2018.5.4. 양도법인으로부터 이러한 지위를 이전받은 다음, 청구법인이 직접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여 대구광역시장으로부터 2018.12.6.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았는데, 청구법인이 이와 같이 짧은 기간 내에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양도법인이 그 동안 이 건 사업부지에서 얻은 영업상의 이점 및 사업시행 등에 관하여 가지는 우선적인 지위(특히 토지사용승낙서는 승인을 받기 위한 필수적인 서류이다)를 그대로 이어받았기 때문이다. 만일 청구법인이 이러한 지위를 확보하지 못하였다면 양도법인이 거친 절차를 다시 한번 거쳐야 할 뿐만 아니라 이 건 사업부지 토지주들로부터 토지사용승낙서를 받는 등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할 수 밖에 없었을 것이다.

4. 또한, 양도법인에게 이 건 사업부지에 관한 사업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청구법인이 제3자인 양도법인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것도 없으므로, 제3자인 양도법인에 대한 ‘증여’가 아니라면 쟁점인수비 뿐만 아니라 그 어떠한 금원도 지급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그리고, 청구법인이 양도법인으로부터 사업권을 인수하지 못했다면, 이 건 사업부지에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애당초 쟁점부동산을 매수할 이유도 없었다. 즉 청구법인이 사업권을 인수하였기 때문에 쟁점부동산을 매수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므로, 처분청 의견과 같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쟁점인수비를 지급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5. 결국 양도법인에게는 이 건 사업부지에서 시행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권이 있었다고 할 것이고, 청구법인은 이 건 포괄양도계약을 통해 쟁점인수비를 지급하고 양도법인으로부터 사업권을 양수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쟁점인수비는 쟁점부동산이 아닌 사업권 즉 권리에 관한 것이어서 당해 물건의 가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부동산 매입 용역계약에 따라 BBB에게 실제 지급한 용역비가 쟁점용역비 만큼 감액한 OOO원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쟁점용역비 또한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청구법인과 BBB이 체결한 부동산 매입 용역계약서 제4조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잠정적으로 BBB이 이 건 사업부지를 기준금액 OOO원 범위 내에서 매수하는 경우 총 용역비 OOO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기는 하였으나, 위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토지비 증가금액의 10%를 위 용역비에서 차감하고, 위 기준금액 미만으로 계약이 이루어질 경우 감액된 금액의 20%를 용역비에 가산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 취득 당시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신고한 용역비 OOO원은 확정된 금액이 아니라 잠정적인 금액에 불과하다고 할 것인 점, 청구법인이 이 건 사업부지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과세표준으로 신고한 금액 OOO원에서 간접비 OOO원을 공제하면 이 건 사업부지 매매대금은 약 OOO원인 것으로 보이는바, BBB은 기준금액 OOO원을 상당히 초과한 금액으로 청구법인으로 하여금 이 사건 사업부지를 매수하도록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되며, 청구법인과 BBB은 부동산 매입 용역계약 제4조에 따라 쟁점용역비만큼 용역비를 감액하기로 하여 합의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바, 청구법인이 BBB에 최종적으로 확정되어 지급하여야 할 용역비는 OOO원이라 할 것인 점, 청구법인이 발행한 전자세금계산서 및 계정별 원장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BBB에 실제 지급한 용역비도 OOO원인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쟁점용역비는 쟁점부동산의 취득을 위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비용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인수비와 쟁점용역비가 쟁점부동산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19.12.31. 법률 제168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ㆍ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3. 판결문ㆍ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5.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⑥ 법인이 아닌 자가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여 취득하는 경우로서 취득가격 중 100분의 90을 넘는 가격이 법인장부에 따라 입증되는 경우에는 제2항 단서, 제3항 및 제5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가액, 가격 또는 연부금액의 범위 및 그 적용과 취득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2019.12.31. 대통령령 제303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등) ① 법 제10조 제5항 각 호에 따른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급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1.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

2. 할부 또는 연부(年賦) 계약에 따른 이자 상당액 및 연체료. 다만,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는 취득가격에서 제외한다.

3. 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산지관리법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

4.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ㆍ수수료

5.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 부담액과 채무인수액

6.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주택도시기금법 제8조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을 해당 부동산의 취득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 이 경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이 조에서 “금융회사등”이라 한다) 외의 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동일한 날에 금융회사등에 양도하였을 경우 발생하는 매각차손을 한도로 한다.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은 취득가격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취득하는 물건의 판매를 위한 광고선전비 등의 판매비용과 그와 관련한 부대비용

2. 전기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집단에너지사업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전기ㆍ가스ㆍ열 등을 이용하는 자가 분담하는 비용

3. 이주비, 지장물 보상금 등 취득물건과는 별개의 권리에 관한 보상 성격으로 지급되는 비용

4. 부가가치세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

③ 법 제10조 제5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판결문: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에 의하여 확정된 판결문(화해ㆍ포기ㆍ인낙 또는 자백간주에 의한 것은 제외한다)

2. 법인장부: 금융회사의 금융거래 내역 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감정평가서 등 객관적 증거서류에 의하여 법인이 작성한 원장ㆍ보조장ㆍ출납전표ㆍ결산서. 다만, 법인장부의 기재사항 중 중고자동차 또는 중고기계장비의 취득가액이 법 제4조 제2항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취득 가액 부분(중고자동차 또는 중고기계장비가 천재지변, 화재, 교통사고 등으로 그 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하락한 것으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한 경우는 제외한다)은 객관적 증거서류에 의하여 취득가액이 증명되는 법인장부에서 제외한다.

④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타인으로부터 이전받은 자가 법 제10조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해당 부동산 취득을 위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의 합(이하 이 항에서 “실제 지출금액”이라 한다)이 분양ㆍ공급가격(분양자 또는 공급자와 최초로 분양계약 또는 공급계약을 체결한 자 간 약정한 분양가격 또는 공급가격을 말한다)보다 낮은 경우에는 부동산 취득자의 실제 지출금액을 기준으로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정한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한 취득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법 제10조 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취득가격”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1. 제3항 제2호에 따른 법인장부로 증명된 금액

2. 제3항 제2호에 따른 법인장부로 증명되지 아니하는 금액 중 소득세법 제163조에 따른 계산서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로 증명된 금액

3.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주택도시기금법 제8조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을 해당 부동산의 취득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 이 경우 금융회사등 외의 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동일한 날에 금융회사등에 양도하였을 경우 발생하는 매각차손을 한도로 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