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이 건 위탁자 지위이전에 따른 취득세 과세표준을 실제 거래가격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사건번호 조심 2023지4242 선고일 2023-11-15 조세심판원

[요지] 이 건 위탁자지위이전은 합리적 이유 없이 쟁점부동산의 실질가격과 괴리된 지극히 낮은 가격으로 대가를 지급하여 취득세 납부세액을 줄이려는 의도 외에는 달리 그 거래동기를 추단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위탁자에게 위탁자지위이전의 대가로 지급한 금액을 지방세법제10조 제5항 제3호에 따라 법인장부 등으로 증명된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보아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22.2.7. 주식회사 AAA(이하 “이 건 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OOO(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표1>과 같이 신탁계약의 위탁자지위를 이전받아 2021.4.26. 위탁자 지위이전에 따른 신탁원부 변경등기를 하였다. <표1> 쟁점부동산에 대한 위탁자 지위 변경 OOO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지급한 거래금액이 사회통념상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보기 어렵고지방세법제7조 제15항에 따라 새로운 위탁자인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무상으로 취득하였음에도 취득세 등을 과소신고‧납부한 것으로 보아, 2023.5.4. 청구인에게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가산세 포함, 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7.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신탁계약서 및 위탁자지위이전계약서에 따르면, 이 건 신탁재산의 실질적인 소유자가 수익자임을 알 수 있는바, 위탁자는 신탁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고, 신탁재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을 향유하지 않으며, 또한 위탁자의 지위가 이전되는 경우에도 이와 같이 위탁자의 권리‧의무가 그대로 승계되므로 이 건 위탁자지위이전은 지방세법제7조 제15항 단서에서 규정하는 위탁자 지위의 이전에도 불구하고 신탁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 변동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 세법에 따라 납세자는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확정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납세의무자의 판단은 그 자체로 법률적 효력이 발생하는바, 실질적인 소유권의 변동이 없는 위탁자지위이전은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면제 또는 비과세 대상과는 구별되어야 하고, 대부분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 건과 유사한 내용의 위탁자지위이전에 관하여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등록세 납부대상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이 건 신탁계약 종료시 신탁재산은 수익자에게 귀속되므로 수익자에게 취득자가 과세될 것이고, 만일 수익자가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거나 수익권을 증여하여 새로운 위탁자에게 신탁재산의 소유권이 귀속된다고 하더라도 새로운 위탁자가 취득세 납부 없이 취득(등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으므로 취득세 회피수단으로 사용될 우려가 없으므로 처분청에서 새로운 위탁자인 청구인이 이 건 신탁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2) 이 건 위탁자지위이전을지방세법제7조 제15항 본문에 따라 취득세 납부대상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이유로 청구인에게는 실제 취득가액을 인정하여야 한다. 지방세법은 위탁자지위이전에 따른 취득세 산정 시 과세표준 및 세율에 관하여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않으므로 취득세 관련 규정을 준용하여 기존 위탁자를 양도인, 신규 위탁자를 양수인, 위탁자지위이전의 대가를 취득가격으로 보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산출하게 된다. 이 건 위탁자지위이전은 위탁자(이 건 법인)가 신규 위탁자(청구인)로부터 금전을 수령하여 위탁자의 지위를 유상 양도한 것이고, 이 건 법인이 금융거래 내역을 바탕으로 전표를 작성하여 실제 거래내역을 입증하였는바, 지방세법령 규정에 따라 객관적 증거서류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에 해당하므로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보아야 한다. 또한, 이 건 위탁자지위이전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거래가 아닌 이 건 법인이 가지고 있던 위탁자 지위라는 권리를 이전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신탁계약서 등에는 위탁자에게 신탁을 통하여 단독으로 누릴 수 있는 이익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위탁자 지위는 경제적으로 가치가 없다. 결국 이 건 법인은 실제 취득가액이 OOO원이고 시가도 OOO원인 위탁자지위를 청구인에게 OOO원을 받고 양도함에 따라 처분이익이 발생하였는바, 위탁자 지위를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양도하여 처분이익을 줄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처분청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쟁점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위법·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지방세법제7조 제15항은 위탁자 지위의 이전이 있는 경우 취득세를 부과함으로써 과세 공백을 메우기 위하여 특별히 마련된 것으로, 위탁자지위이전에 대해 취득을 의제한 것은 당초 위탁자가 해당 재산을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다가 수탁자에게 신탁한 상태에서 당초 위탁자와 새로운 위탁자 간의 거래행위를 전제한 것인바, 이는 취득의 본질에 부합되어 취득세 과세를 원칙으로 하는 것이다. 이 건 위탁자지위이전의 경우, 당초 위탁자가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다가 수탁자에게 신탁한 상태에서 이 건 법인에게 위탁자 지위를 이전하였고, 청구인이 2021.4.27. 이 건 법인으로부터 그 위탁자 지위를 이전받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지방세법제7조 제15항에 따른 취득세 과세대상 위탁자지위이전에 해당한다. 지방세법 시행령제11조의2 각 호에서 위탁자 지위의 이전에도 불구하고 신탁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 변동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로서 부동산집합투자기구(제1호) 및 이에 준하는 경우(제2호)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그 예외를 인정하고 있으나 위 시행령은 신탁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 변동이 없는 경우에 관하여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업자가 그 위탁자 지위를 다른 집합투자업자에게 이전하는 경우’만을 구체적 예시로 두고 있는 점, 부동산집합투자기구는 자본시장법을 적용받고, 그 위탁자는 부동산 취득과 관련하여 자신이 직접 금전적인 부담을지지 않으며, 부동산을 취득‧소유한 적이 없으므로 위탁자 사이에 거래행위를 상정하기 곤란한 점, 이에 2021.12.31. 지방세법 시행령개정을 통해 위 시행령 제2호가 삭제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건 위탁자지위이전이 위 시행령 제2호에서 정한 ‘제1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위탁자 지위를 이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신탁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의 변동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만일 이와 같은 위탁자지위이전을 실질적인 소유권의 변동이 없는 경우로 보는 경우 위탁자의 지위 이전을 통한 신탁재산의 실질적인 양수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할 수 없게 되어 취득세는 부동산 등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는 지방세법제7조 제1항과 실질과세의 원칙에 어긋나게 되는 것이다.

(2) 결국 위탁자지위이전에 대한 취득의 원인 및 과세표준 적용과 관련하여 거래가액이 없거나 사회통념상 과세물건에 대한 유상거래로 볼 수 없는 정도의 소액인 경우라면, 이를 유상거래가 아니라 무상거래로 보아 그에 해당하는 세율과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삼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위탁자지위를 이전받는 대가로서 당초 위탁자에게 지급한 금액은 사회통념상 유상거래로 볼 수 없는 소액으로서 이 건 위탁자지위이전은 무상거래로 보아야 할 것인바,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무상취득세율을 적용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위탁자 지위이전에 따른 취득세 과세표준을 실제 거래가격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 나. 관련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쟁점부동산의 신탁계약서를 살펴보면, 이 건 법인은 <표3>과 같이 수탁자들과 신탁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2> 쟁점부동산에 대한 신탁계약 OOO (나) 위탁자 지위 변경계약서 및 신탁원부 등에 따르면, 청구인은 <표4>와 같이 이 건 법인으로부터 위탁자지위를 이전받기고 하였고, 2021.5.14. 신탁원부상 위탁자를 이 건 법인에서 청구인으로 변경등기하였다. <표3> 쟁점부동산에 대한 위탁자 지위 변경 OOO (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였다는 증빙으로 거래내역확인증을 제출하였고, 이 건 위탁자 지위이전이 실질적 소유권이전이 없는 것으로서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질의민원 답변서 등을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이 건의 경우 지방세법제7조 제15조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탁재산 소유권 변동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므로 신탁대상 부동산의 위탁자 지위이전은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지방세법제7조 제1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2에서는 신탁재산의 위탁자 지위 이전의 경우 새로운 위탁자가 해당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과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신탁재산의 위탁자 지위이전을 하였다 하더라도, 신탁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의 변동이 없는 경우로서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업자가 그 위탁자의 지위를 다른 집합투자업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와 이에 준하는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그 예외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준하는 경우란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신탁구조와 유사한 경우에 한해 적용하는 것이 조세법규의 엄격해석 원칙에 부합하는 점, 부동산집합투자기구는 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수탁자), 재산을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위탁자), 자금을 제공하는 투자자(수익자)로 구성된 금융투자상품(펀드)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집합투자업자(위탁자)는 집합투자재산(부동산)을 본인의 명의로 취득할 수 없고(제80조 제1항), 신탁업자 명의로 취득‧보관해야 하며(제184조 제3항 및 제4항), 위탁자는 부동산 취득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금전 부담을 지지 않는 등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특성상 위탁자 지위가 이전된다 하더라도 부동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 변동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이를 지방세법 시행령제11조의2 제1호로 규정한 것으로 보이는 데 반해, 이 사건에서 쟁점부동산에 대한 위탁자 지위 이전의 경우는 기존 위탁자가 부동산을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다가 수탁자에게 신탁한 상태에서 기존 위탁자와 새로운 위탁자 간에 지위 이전이 이루어 진 것으로 신탁계약에 따라 언제든지 수익권이 새로운 위탁자에게 귀속될 수 있고, 신탁계약 종료시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도 새로운 위탁자에게 이전될 수 있는 상태로서 이를 지방세법 시행령제11조의2 제1호의 집합투자업자가 그 위탁자의 지위를 다른 집합투자업자에게 이전하는 경우나 이에 준하는 경우로 보기 어려운 점, 쟁점부동산의 신탁계약 제8조에서 수익자는 위탁자에게 신탁부동산 또는 신탁부동산이 대체된 물건 혹은 권리 등이 귀속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부동산의 위탁자이자 수익자인 이 건 법인(주식회사 AAA)의 의지에 따라 그 수익권을 청구인에게 이전할 수 있다고 보이고, 만일 이와 같이 위탁자 지위이전을 실질적인 소유권의 변동이 없는 경우로 보는 경우 위탁자의 지위 이전을 통한 신탁재산의 실질적인 양수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할 수 없게 되어 취득세는 부동산 등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는 지방세법제7조 제1항과 실질과세의 원칙에 어긋나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의 위탁자 지위이전은 지방세법제7조 제15항 본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득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위탁자지위를 양수하고 그 권리에 대한 대가로 위탁자(이 건 법인)에게 지급한 대가를 쟁점부동산의 사실상 취득가격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인이 위탁자에게 지급한 대가는 위탁자와 청구인 간에 작성한 위탁자지위 변경 계약서에 따라 청구인이 위탁자의 지위(권리)를 양수하는 대가로 지급한 금액에 불과하고, 이 건 위탁자지위이전 대가는 쟁점부동산의 실질적 가치와 무관하게 무상거래가 아닌 것처럼 외관을 형성하기 위하여 당사자 간에 임의로 소액의 일정 금액을 그 거래가격으로 책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나아가 지방세법제10조 제5항 제3호에서 법인장부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의 경우 법인의 장부가액을 사실상 취득가격으로 보아 과세표준으로 한 취지는 개인과는 달리 객관화된 조직체로서 거래가액을 조작할 염려가 적은 법인의 장부가액은 특별히 취득가격을 조작하였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실제의 취득가격에 부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신빙성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인바, 청구인이 위탁자인 이 건 법인에게 지급한 금액이 금융거래내역과 법인장부에서 확인된다는 사실만으로 이를 쟁점부동산의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인정한다면 이는 지방세법제10조 제5항 제3호의 취지를 훼손시킬 우려가 있는 점, 청구인이 제시한 심리자료만으로는 위탁자지위이전 경위 및 그 대가를 OOO원으로 설정한 이유 등이 명확하게 나타나지 아니한 점 등을 감안하면 이 건 위탁자지위이전은 합리적 이유 없이 쟁점부동산의 실질가격과 괴리된 지극히 낮은 가격으로 대가를 지급하여 취득세 납부세액을 줄이려는 의도 외에는 달리 그 거래동기를 추단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위탁자에게 위탁자지위이전의 대가로 지급한 금액을 지방세법제10조 제5항 제3호에 따라 법인장부 등으로 증명된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보아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법령

(1) 지방세기본법 제17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가 서류상 귀속되는 자는 명의(名義)만 있을 뿐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을 적용한다.

②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 중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지방세법(2021.12.28. 법률 제186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① 이 법에서 적용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價額)으로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같은 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신탁법 제10조에 따라 신탁재산의 위탁자 지위의 이전이 있는 경우에는 새로운 위탁자가 해당 신탁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자 지위의 이전에도 불구하고 신탁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 변동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ㆍ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3. 판결문ㆍ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제17조(면세점) ① 취득가액이 50만원 이하일 때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3) 지방세법 시행령(2021.12.31. 대통령령 제32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2(소유권 변동이 없는 위탁자 지위의 이전 범위) 법 제7조제1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업자가 그 위탁자의 지위를 다른 집합투자업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2. 제1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위탁자 지위를 이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신탁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의 변동이 없는 경우 제18조(사실상취득가격의 범위 등) 법 제10조 제5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법인장부: 금융회사의 금융거래 내역 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감정평가서 등 객관적 증거서류에 의하여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결산서.

(4) 신탁법 제10조(위탁자 지위의 이전) ① 위탁자의 지위는 신탁행위로 정한 방법에 따라 제3자에게 이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전 방법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 위탁자의 지위는 수탁자와 수익자의 동의를 받아 제3자에게 이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자가 여럿일 때에는 다른 위탁자의 동의도 받아야 한다.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0조(자산운용의 지시 및 실행) ①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그 투자신탁재산을 보관ㆍ관리하는 신탁업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투자신탁재산별로 투자대상자산의 취득ㆍ처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여야 하며, 그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투자대상자산의 취득ㆍ처분 등을 하여야 한다. 다만,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자신의 명의로 직접 투자대상자산의 취득ㆍ처분 등을 할 수 있다. 제184조(집합투자기구의 업무수행 등) ① 투자신탁재산 또는 투자익명조합재산에 속하는 지분증권(그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의결권 행사는 그 투자신탁 또는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가 수행하여야 하며, 투자회사등의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지분증권의 의결권 행사는 그 투자회사등이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투자회사등은 그 투자회사등의 집합투자업자에게 그 투자회사등의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지분증권의 의결권 행사를 위탁할 수 있다.

③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은 집합투자재산의 보관ㆍ관리업무를 신탁업자에게 위탁하여야 한다.

④ 집합투자업자는 자신이 운용하는 집합투자재산을 보관ㆍ관리하는 신탁업자가 되어서는 아니 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