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①·②주택의 취득이 「지방세법」제15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상속으로 인한 취득 중 1가구 1주택의 취득’으로서 세율의 특례적용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3지4238 선고일 2024-08-28 조세심판원

[요지] 쟁점①·②주택을 소유한 청구인 가구가 1가구 2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 쟁점①·②주택의 취득에 대하여 이 건 특례세율을 적용하여 달라는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임.

[참조결정] 조심2021지1903 / 조심2019지1906 / 조심2017지0564 / 조심2020지026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들은 2022.11.3. 청구인 AAA의 배우자이자 BBB 및 CCC의 아버지인 DDD(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자,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피상속인 소유의 서울특별시 송파구 소재 주택(이하 “쟁점①주택”이라 한다)은 AAA 11/35, BBB 12/35, CCC 12/35의 지분비율로, 경기도 광명시 소재 주택(3분의 1 지분, 이하 “쟁점②주택”이라 한다)은 AAA의 단독소유로 하는데 합의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였다.
  • 나. 청구인들은 쟁점①주택 취득에 대하여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세율(1천분의 28)을 적용하여 2023.4.4. 송파구청장에게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이하 “이 건 ①취득세”라 한다)을 신고‧납부하였다가, 쟁점①주택의 취득이 지방세법제15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정하는 상속으로 인한 취득 중 1가구 1주택의 취득으로서 세율의 특례(1천분의 8, 이하 “이 건 특례세율”이라 한다) 적용대상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2023.5.8.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송파구청장이 2023.6.5. 이를 거부하자 이에 불복하여 2023.7.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다. 한편, 청구인 AAA(이하 “AAA”이라 한다)은 쟁점②주택 취득에 대하여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세율(1천분의 28)을 적용하여 2023.4.14. 광명시장에게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이하 “이 건 ②취득세”라 한다)을 신고‧납부하였다가, 쟁점②주택의 취득이 이 건 특례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2023.5.23.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광명시장이 2023.7.4. 이를 거부하자 이에 불복하여 2023.8.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이 건 특례세율 적용시 주택수 산정에 관하여 정하는 지방세법 시행령제29조 제3항에서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을 그 주택의 소유자로 본다는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말하는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란 상속재산을 공동으로 상속받은 자 중 상속지분이 가장 큰 자를 일컫는 것임에도 처분청은 위 규정이 피상속인이 소수지분으로 상속(이하 “1차상속”이라 한다)받아 소유하다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다시 AAA에게 상속(이하 “2차상속”이라 한다)된 쟁점②주택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쟁점①‧②주택의 취득에 대하여 이 건 특례세율 규정을 적용하여 달라는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피상속인은 생전에 2010.8.30. 여동생 EEE(이하 “EEE”이라 한다)의 사망으로 청구인의 형제들과 함께 고인의 재산을 3분의 1 지분의 비율대로 상속받아 쟁점②주택을 소유하게 되었는데, 당시 공동상속인 중 FFF이 동일한 지분으로 상속받는 자 중 그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이었으므로 지방세법 시행령제29조 제3항에서 정하는 그 주택의 소유자이고 피상속인은 소유자 판정에서 제외되는 것인바, 쟁점②주택의 1차상속시 주택수 판정에서 쟁점②주택을 피상속인의 주택으로 보지 않았던 것과 같이 쟁점②주택의 2차상속시 주택수 판정에서도 AAA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은 것이 타당하므로 이 건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들 가구는 쟁점①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로서 이 건 특례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한다. 지방세법 시행령제29조 제3항 제2호에서는 이 건 특례세율 적용시 하나의 주택에 대하여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상속받는 경우는 공동상속받은 여러 사람 중 그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최다 지분소유자로 하여 그 1인에 대하여만 “그 주택의 소유자로 판정”하고, 나머지 소수지분 소유자는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한 내용이며, 위 규정과 동일한 취지로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3항에서는 공동으로 상속받은 주택 외의 주택을 양도시 최다지분자를 제외하고는 상속주택을 주택수 계산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20조의2 제1항 제8호 단서 동거주택 상속공제시 공동으로 상속받은 재산의 2차상속시 최다지분자를 제외하고는 상속주택을 주택수 계산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조세심판원에서는 다수의 사건에서 청구인들의 주장과 동일한 취지로 소수지분으로 취득한 상속주택을 이 건 특례세율의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결정한바 있다.

1. 조심 2021지1903 사건에서는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소수지분은 상속인의 주거안정을 지원할 필요성이 있어서 그 상속주택에 대해서는 특례세율을 적용하려는 입법의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하면서, 청구인이 무주택 상태에서 상속이 개시됨에 따라 쟁점주택의 전체지분과 쟁점상가주택의 소수지분을 동시에 상속받은 경우 쟁점주택에 대해 이 건 특례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한바 있고, 2) 조심 2019지1906 사건의 경우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하여 1가구 1주택에 해당되는 지를 판단할 때에 한해서 납세자가 이미 상속으로 취득하여 소수지분만을 보유하고 있는 주택은 해당 납세자의 소유로 보지 않는 것이 이 건 특례세율 규정의 입법 취지에 부합한다고 명확히 설시한바 있고, 3) 조심 2017지564 및 2020지262 사건 또한 소수지분으로 상속받은 주택의 경우 최다 지분소유자의 것으로 판단한다고 결정한바 있다. 따라서, AAA이 이후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쟁점②주택을 상속받았다 하더라도 이미 1차상속시 주택의 소유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정받은 경우 AAA 또한 위 주택의 소유자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한바,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받은 쟁점①주택만을 보유한 것이므로 처분청들이 쟁점①‧②주택의 취득에 대하여 이 건 특례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상속재산의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이므로 피상속인의 사망일을 기준으로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의 1가구 1주택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AAA은 피상속인이 지분으로 소유하던 쟁점②주택을 단독으로 상속받으므로 비록 지분소유라 하더라도 지방세법 시행령제2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1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쟁점②주택은 AAA의 소유로서 1주택에 해당하고, 쟁점①주택은 청구인들이 공동으로 상속받아 지분이 가장 크고 연장자인 BBB의 소유로서 1주택에 해당하므로 이 건 상속개시일 현재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AAA과 BBB가 각각 1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간주되어 1가구 2주택에 해당하게 되는바, 처분청이 이 건 특례세율을 적용하여 달라는 청구인들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청구인들은 조세심판원의 선결정례를 들어 쟁점①주택의 취득 또한 이 건 특례세율 적용대상이라고 주장하나, ① 조심 2021지1903 사건의 경우 청구인이 상속주택은 100%, 또 다른 상속주택은 공동상속(청구인 지분 20%) 받은 경우로서, 또 다른 상속주택의 최다지분자인 어머니(35%)와 동일 세대를 이루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건의 사실관계와 차이가 있고, ② 조심 2019지1906 사건의 경우 청구인이 이미 A주택을 상속으로 취득하여 소수지분만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B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에 대해 A주택은 청구인 소유의 주택으로 보지 않으므로 청구인은 B주택에 대해 이 건 특례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므로 이 건의 사실관계와 차이가 있으며, ③ 조심 2017지564 및 조심 2020지262 사건 또한 소수지분으로 1차상속 받은 주택을 다시 2차상속 받은 이 건의 경우와 사실관계가 다르다.

(2) 피상속인이 2010.8.30. EEE의 사망으로 상속받은 쟁점②주택의 취득에 대하여 이 건 특례세율 규정을 적용받은 것은 EEE의 사망으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피상속인과 그 형제들에 관한 것이고, AAA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쟁점②주택을 취득에 대한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이므로, 과세대상물건이 쟁점②주택으로 동일하다 하더라도 서로 다른 취득원인(EEE과 피상속인의 사망)에 대하여 소수지분이라는 이유로 동일한 세율의 특례 규정을 적용할 수는 없는바, 상속으로 인한 취득의 납세의무자 및 세율의 적용은 각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아울러, AAA은 쟁점①주택은 최대지분을 소유한 공동상속인 중 연장자인 BBB의 소유로 봄이 타당하므로 AAA이 소유한 쟁점②주택은 이 건 특례세율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 시행령제29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상속인과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으로 구성된 1가구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도 공동소유자 각각 1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들 가구의 경우 이 건 상속개시일 현재 쟁점②주택과 쟁점①주택의 2개의 주택을 수유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지방세법제15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세율의 특례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처분청이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①‧②주택의 취득이 지방세법제15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상속으로 인한 취득 중 1가구 1주택의 취득’으로서 세율의 특례적용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피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여동생 EEE이 2010.8.30. 사망함에 따라 청구인의 형제 GGG, FFF과 함께 경기도 광명시 OOO 주택(이하 “종전 상속주택”이라 한다)의 각 3분의 1 지분(이하 “쟁점②주택”이라 한다)을 상속으로 취득하였다. (나) 피상속인의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등에 의하면, 피상속인은 2022.11.3. 사망하였고, 상속인은 배우자인 AAA과 자녀인 BBB, CCC 3인이며, 상속 개시 당시 청구인들은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다) 상속인들은 2023.4.5. 상속재산 중 경기도 광명시 소재 쟁점②주택을 AAA의 소유로, 2023.4.24. 서울특별시 송파구 소재 쟁점①주택을 AAA 11/35, BBB 12/35, CCC 12/35의 지분으로 분할하는 것에 합의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였다. (라) 청구인들은 AAA이 단독으로 상속받은 쟁점②주택과 공동으로 상속받은 쟁점①주택의 취득에 대하여,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세율(1천분의 28)을 적용하여 아래 <표>와 같이 그 취득세의 신고를 마친 것으로 확인된다. <표> 쟁점①‧②주택의 취득신고내역 (단위: 원) ◯◯◯ (마) 청구인들은 쟁점①‧②주택의 취득이 지방세법제15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정하는 상속으로 인한 취득 중 1가구 1주택의 취득으로서 세율의 특례(1천분의 8) 적용대상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2023.5.8. 및 2023.5.23. 각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들은 2023.6.5. 및 2023.7.4. 이를 거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인들은 지방세법 시행령제29조 제3항에 따라 소수지분으로 상속받은 쟁점②주택은 AAA의 소유가 아니므로 청구인들 가구는 상속으로 인하여 쟁점①주택만을 소유한 1가구 1주택으로서 쟁점①‧②주택의 취득에 대하여 이 건 특례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상속으로 인한 1가구 1주택 취득에 대한 특례세율’ 규정의 입법취지는 무주택자가 상속을 원인으로 주택을 취득하여 1주택이 된 경우 그 취득이 상속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하고 무주택 상속인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는 데에 있다 할 것이고, 위 시행령 규정은 종전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상속으로 또 하나의 주택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특례세율을 배제하되,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이 소수지분인 경우에는 소유권 행사 등을 함에 있어 제한 등이 따르므로 실질적인 주택의 소유자로 보지 않겠다는 것(조심 2017지564, 2018.5.15.)인 점을 고려하여,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주택을 상속받는 경우 다수지분자를 그 주택의 소유자로 보아 주택수를 판정하고 소수지분자의 주택수 판정시에는 이를 제외한다는 것으로, 동차상속시 다수의 상속인이 존재할 경우 그 상속주택을 다수지분자의 주택 수에 더하여 특례세율 적용여부를 판단할 수 있고, 소수지분자가 동차상속시 또는 이후 다른 주택을 상속받는다 하더라도 소수지분자의 상속주택은 이미 다수지분자의 주택으로 평가되었기 때문에 소수지분자의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하더라도 그 소수지분의 주택이 주택수 계산 및 상속에 의한 취득세 과세대상에서 누락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아니한다. 이와 달리 청구인들의 경우와 같이 상속주택의 소수지분자가 사망함에 따라 소수지분자의 상속인이 그 소수지분을 다시 상속받는 경우에는 동차상속인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소수지분자의 상속인 외의 자를 해당 소수지분 주택의 소유자로 특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건 특례세율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택이 결과적으로 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주택에 대하여 적용하는 세율에 관한 것인데, 청구인들의 주장과 같이 소수지분으로 상속받은 주택을 모두 위 시행령 적용대상으로서 소수지분자의 소유로 보지 않는다고 해석하게 된다면 그 소수지분 주택이 유일한 상속재산인 경우 이 건 특례세율의 적용뿐만 아니라 상속에 의한 취득세를 과세할 수 없는 경우에 이르게 된다. 또한, 위 시행령 규정을 문언적으로 해석하더라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상속받는 경우’란 피상속인이 쟁점②주택을 상속받았던 1차상속과 같은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이 건과 같이 1차상속으로 받은 소수지분의 주택을 단독으로 2차상속 받는 경우로서 동차상속에 대한 다수지분자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까지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려운바, 소수지분자의 상속주택의 2차상속시 상속인이 1인이라면 그 상속인의 주택으로, 상속인이 다수일 경우 위 시행령 규정에 따라 다수지분자를 그 소수지분의 소유자로 판정하여 이 건 특례세율 적용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 건의 경우 청구인들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쟁점①주택은 청구인들 공동으로, 쟁점②주택은 AAA이 단독으로 소유하기로 한바, 지방세법 시행령제29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쟁점①주택은 최다지분자이자 연장자인 BBB의 소유이고, 쟁점②주택은 AAA의 소유이므로 쟁점①‧②주택을 소유한 청구인 가구가 1가구 2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 쟁점①‧②주택의 취득에 대하여 이 건 특례세율을 적용하여 달라는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⑦ 상속(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한 유증 및 포괄유증과 신탁재산의 상속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과 제3장에서 같다)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는 취득물건(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취득물건을 말한다)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상속인의 납부의무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44조제1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제15조(세율의 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로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되, 제11조제1항제8호에 따른 주택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해당 세율에 100분의 50을 곱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물건이 제13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계산방법으로 산출한 세율의 100분의 300을 적용한다.

1. 환매등기를 병행하는 부동산의 매매로서 환매기간 내에 매도자가 환매한 경우의 그 매도자와 매수자의 취득

2. 상속으로 인한 취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

  •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의 취득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9조(1가구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15조제1항제2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이란 상속인(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재외국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같은 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은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1가구(상속인의 배우자, 상속인의 미혼인 30세 미만의 직계비속 또는 상속인이 미혼이고 30세 미만인 경우 그 부모는 각각 상속인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같은 가구에 속한 것으로 본다)가 국내에 1개의 주택[주택(법 제11조제1항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으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하되, 제28조제4항에 따른 고급주택은 제외한다)]을 소유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도 공동소유자 각각 1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보고,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본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을 그 주택의 소유자로 본다. 이 경우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두 명 이상일 때에는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 중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그 주택의 소유자를 판정한다.

1. 그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2.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

(3)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단서 이하 생략)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③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할 때 공동상속주택[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주택을 말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상속받은 1주택이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시행으로 2 이상의 주택이 된 경우를 포함한다)을 소유한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 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공동상속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2명 이상의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해당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그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1.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

2. 삭제 <2008. 2. 22.>

3. 최연장자

(5) 상속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동거주택 상속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속주택가액(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주택부수토지의 가액을 포함하되, 상속개시일 현재 해당 주택 및 주택부수토지에 담보된 피상속인의 채무액을 뺀 가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공제할 금액은 6억원을 한도로 한다.

1. 피상속인과 상속인(직계비속 및 민법 제1003조 제2항에 따라 상속인이 된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인 경우로 한정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기간은 제외한다)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할 것

2.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1세대를 구성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하 이 조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한다)에 해당할 것. 이 경우 무주택인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은 전단에 따른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기간에 포함한다.

3.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이거나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자로서 피상속인과 동거한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일 것

(6) 상속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0조의2(동거주택 인정의 범위) ① 법 제23조의2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소득세법 제88조 제6호에 따른 1세대가 1주택(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고가주택을 포함한다)을 소유한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1세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도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8.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사망 전에 발생된 제3자로부터의 상속으로 인하여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주택을 소유한 경우. 다만,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해당 주택의 공동소유자 중 가장 큰 상속지분을 소유한 경우(상속지분이 가장 큰 공동 소유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2명 이상의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순서에 따라 해당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이 가장 큰 상속지분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는 제외한다.

  • 가. 해당 주택에 거주하는 자
  • 나. 최연장자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