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이 대도시에서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시작한 후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3지4236 선고일 2024-09-05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은 2021.7.23. 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장 소재지를 종전주소지에서 쟁점부동산으로 변경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은 2021년 7월까지 종전주소지에 대한 임차료를 지급한 후 2021년 8월부터 쟁점부동산에 대한 임차료를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사전입주하여 레이져커팅키 등을 설치하고 시운전을 완료한 이후 사업을 시작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만한 별도의 증빙은 제출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0조 제1항에 따른 취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21.9.30. 경기도 화성시 OOO 등 4필지 토지 1,703.4㎡ 및 그 지상 건축물 744.6㎡(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같은 날 그 취득가격(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23.4.11. 쟁점부동산의 취득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0조 제1항에 따른 대도시에서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의 공장 이전에 따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3.5.24. 이를 거부하는 내용으로 통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7.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6년 9월부터 OOO에서 전자부품 제조업 공장을 운영하다가 공장 이전을 위하여 쟁점부동산을 매매하였으나, 쟁점부동산을 취득(2021.9.30.)하기 전 수입 장비의 시험가동을 위하여 매도인과 협의하여 사전입주하였고, 사전에 계약한 수입장비가 2021.7.13. 세관을 통과하여 이를 쟁점부동산에 설치한 후 2021.7.31. 공장을 이전하였으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0조의 입법취지를 벗어났다고 할 수 없고, 자금난으로 사전 입주할 수밖에 없었던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위 감면 적용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혜량하여 줄 것을 간청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8조 제2항 제1호에서 대도시 외에서 신규로 취득하는 감면 대상인 공장용 부동산은 ‘이전한 공장의 사업을 시작하기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일 것’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이 때의 사업개시일은 설립등기일이라든가 사업자등록일 등을 기준으로 형식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사업의 준비가 끝나고 본래의 사업 목적을 수행하거나 수행할 수 있는 상태로 된 때를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판단(감심 2002-151, 2002.09.27., 같은 뜻임)하여야 할 것인바,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2021.9.30.)하기 전 사전입주를 특약사항으로 명시한 후, 2021.7.13.부터 전자부품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레이져커팅기 등의 장비를 쟁점부동산에 설치한 후 2021.7.31. 공장을 이전하여 사전입주한 것으로 보이는 점, 2021.7.23. 사업장 소재지를 쟁점부동산으로 정정신고한 점, 쟁점부동산에 대한 전기요금이 2021.7.25.부터 산정되어 청구인에게 청구된 점, 쟁점부동산으로 이전하기 전 공장 소재지의 임대차계약서를 살펴보면 임차기간이 2021.9.1.까지로 되어 있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기 전으로 나타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기 전에 이미 사업을 개시하여 실질적으로 본래의 사업목적인 전자부품 제조업을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대도시에서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시작한 후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증을 살펴보면, 청구인의 상호는 A, 개업일은 2016.9.22., 업태 및 종목은 제조업, 전자부품으로 기재되어 있고, 개업 당시 사업장소재지는 경기도 OOO로 하였으나 2017.4.27. 경기도 OOO(이하 “종전주소지”라 한다)으로 이전하였고, 2021.7.23. 경기도 OOO로 다시 이전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주식회사 B(매도인)과 2021.6.18. 경기도 OOO 등 5필지 토지 1,709.4㎡ 및 공장용 건축물 744.6㎡에 대하여 매매대금을 OOO원으로 하고 잔금일과 인도일을 2021.9.30.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1.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서상 특약사항 4.에 “매수인은 계약 후 잔금 전에 입주하는데 매도인은 동의하며, 입주날짜에 토지 및 공장 사용료로 매달 OOO원 선불(부가세 별도) 매도인 계좌로 입금하기로 하며, 매매잔금이 되면 월 사용료는 없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서상 특약사항 7.에 매매대상 도로지분은 경기도 OOO(143.4㎡), OOO(3㎡), OOO(3㎡), 경기도 OOO(3㎡), OOO(3㎡)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청구인이 취득세 신고시 제출한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을 살펴보면, 추가물건정보에서 경기도 OOO 등 2필지 도로 6㎡의 거래가격은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처분청이 제출한 전기요금 청구서를 살펴보면, 쟁점부동산에서 2021.7.25.부터 산정된 2021년 8월분 전기요금 OOO원이 청구인에게 부과된 것으로 나타난다. <쟁점부동산에 대한 전기요금 청구내역> ㅇㅇㅇ (라) 청구인은 2017.9.1.부터 2019.9.1.까지를 임대기간으로 하여 임차보증금을 OOO원, 월 임차료를 OOO원(매월 1일, 후불)으로 하여 종전주소지의 공장에 대한 월세계약을 체결하였고, 청구인의 2021년도 지급임차료 계정별 원장에서 청구인은 종전주소지의 공장에 대한 임대료를 2021.7.28.(2021년도 7월분)까지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인은 수입장비의 시험가동을 위하여 사전입주를 하였을 뿐 쟁점부동산에서 사업을 개시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C과 2021.5.24. 체결한 레이져 장비 등에 대한 매매계약서와 수입신고필증(수리일자: 2021.7.14.)을 제출하였다. (바)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2021.6.18.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21.9.30.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으로 나타난다. (사) 부동산 매매대금 확인서를 살펴보면, 주식회사 B(매도자)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잔금(OOO원)을 2021.9.30.에 납부한 것으로 확인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0조 제1항에서 대도시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직접 하는 자가 그 공장을 폐쇄하고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서 공장 설치가 금지되거나 제한되지 아니한 지역으로 이전한 후 해당 사업을 계속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제2항 제1호에서 법 제80조 제1항에 따라 감면 대상이 되는 공장용 부동산은 이전한 공장의 사업을 개시하기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일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취득일(2021.9.30.) 이전인 2021.7.14. 청구인의 사업에 필요한 레이져커팅기 등의 장비를 쟁점부동산에 설치한 후 청구인이 2021.7.31. 쟁점부동산에 사전입주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과 청구인간 다툼이 없는 점, 청구인은 2021.7.23. 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장 소재지를 종전주소지에서 쟁점부동산으로 변경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은 2021년 7월까지 종전주소지에 대한 임차료를 지급한 후 2021년 8월부터 쟁점부동산에 대한 임차료를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사전입주하여 레이져커팅키 등을 설치하고 시운전을 완료한 이후 사업을 시작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만한 별도의 증빙은 제출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0조 제1항에 따른 취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2021.9.10., 법률 제17919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80조(공장의 지방 이전에 따른 감면) ① 대도시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직접 하는 자가 그 공장을 폐쇄하고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서 공장 설치가 금지되거나 제한되지 아니한 지역으로 이전한 후 해당 사업을 계속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고, 재산세의 경우 그 부동산에 대한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9조(대도시의 범위) 법 제7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도시”란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는 제외한다)을 말한다.

(3)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2021.1.1., 행정안전부령 제95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8조(대도시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 ① 법 제80조 제1항에 따른 공장의 범위는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표 2에서 규정하는 업종의 공장으로서 생산설비를 갖춘 건축물의 연면적(옥외에 기계장치 또는 저장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설물의 수평투영면적을 포함한다)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 경우 건축물의 연면적에는 그 제조시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장 경계구역 안에 설치되는 종업원의 후생복지시설 등 각종 부대시설(수익사업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은 제외한다)을 포함한다.

② 법 제80조 제1항에 따라 감면 대상이 되는 공장용 부동산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이어야 한다.

1. 이전한 공장의 사업을 시작하기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일 것

2. 공장시설(제조장 단위별로 독립된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이전하기 위하여 대도시 내에 있는 공장의 조업을 중단한 날까지 6개월(임차한 공장의 경우에는 2년을 말한다) 이상 계속하여 조업한 실적이 있을 것. 이 경우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폐수배출시설 또는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등의 개선명령ㆍ이전명령ㆍ조업정지나 그 밖의 처분을 받아 조업을 중단하였을 때의 그 조업 중지기간은 조업한 기간으로 본다.

3. 대도시 외에서 그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6개월(시운전 기간은 제외한다) 이내에 대도시 내에 있는 해당 공장시설을 완전히 철거하거나 폐쇄할 것

4. 토지를 취득하였을 때에는 그 취득일부터 6개월 이내에 공장용 건축물 공사를 시작하여야 하며, 건축물을 취득하거나 토지와 건축물을 동시에 취득하였을 때에는 그 취득일부터 6개월 이내에 사업을 시작할 것.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6개월 이내에 공장용 건축물 공사를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할 수 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