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조심2020지1477 / 조심2023지5655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20.12.22. 서울특별시 송파구 OOO를 본점 주소지로, 주택 건설업 및 임대주택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2021.8.17. 서울특별시 관악구 OOO 소재 건축물(근린생활시설) 및 토지(이하 “쟁점①부동산”이라 한다)를 OOO원에, 2021.8.30. 서울특별시 관악구 OOO 주택(이하 “쟁점②부동산”이라 한다)을 OOO원, OOO 주택(이하 “쟁점③부동산”이라 하고, 쟁점①부동산, 쟁점②부동산과 합하여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OOO원에 각 취득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쟁점①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 지방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에 대한 대도시 내 법인의 부동산 취득 중과세 예외 규정의 적용 대상인 것으로 보아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1천분의 40)을, 쟁점②부동산, 쟁점③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2 제8호 나목 6)에 따라 주택신축판매업자가 멸실시킬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에 대한 법인의 주택 취득 중과 예외 규정을 적용하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 다목의 세율(1천분의 30)을 적용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2023.1.26. 쟁점부동산 부지에 오피스텔 64호(이하 “쟁점오피스텔”이라 한다) 및 다세대주택 24세대(합계 88세대, 이하 “쟁점신축건물”이라 한다)를 신축하였고, 처분청은 쟁점오피스텔이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쟁점신축건물의 전체 연면적에서 쟁점오피스텔의 면적 비율인 72.81%에 해당하는 부분을 대도시 내 법인의 부동산 취득 중과 예외 및 법인의 주택 취득 중과 예외 규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여, 2023.5.15. 쟁점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8.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이 신축한 쟁점오피스텔은 생활공간구조 및 면적에 있어서 도시형 생활주택과 동일하고, 쟁점신축건물의 신축 과정에서 부대혜택을 받고자 주택 중 일정 세대를 주거용 오피스텔로 용도를 변경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주거용 오피스텔 부분도 주택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청구법인의 쟁점부동산 취득에 대하여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
(2) 2021.12.31. 대통령령 제32293호로 일부개정되어 2022.1.1. 시행된 지방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6호에서 공공매입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을 대도시 내 중과세 제외 업종으로 추가하였고, 이는 2021.12.28. 신설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의5(공공주택사업자의 임대 목적으로 주택을 매도하기로 약정을 체결한 자에 대한 감면) 제1항에 연계되어 추가된 것이다. 위의 입법 과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규정이 부칙에 따라 2022.1.1.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주택 등을 매도하기로 약정을 체결한 경우부터 적용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2022.1.4. 매매이행약정을 체결한 청구법인의 쟁점부동산 취득에 대하여 지방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6호에 따라 대도시 중과세 제외 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위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수 없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공공주택사업자인 서울주택도시공사와 2022.1.4. 매매이행약정을 체결하고 공공매입임대주택을 건설하여 2023.2.23. 서울주택도시공사에 소유권을 이전하였는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의5 제1항에 따라 취득세의 100분의 10을 감면하여야 한다.
(1)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서 “대도시 내 법인 설립 후 5년 이내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하되,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호에서 대도시 내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주택건설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 취득은 중과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법인의 주택 유상취득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하되,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2 제8호 나목 6)에서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멸실시킬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 대하여는 중과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7조의2 제3호 나목에서 “신축하는 주택의 연면적이 신축하는 주택 및 주택이 아닌 건축물 전체 연면적의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 해당 주택의 연면적 비율만큼을 주택”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에서 “주택이란 주택법 에 따른 주택으로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라고 규정하고 있고, 주택법 제2조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4호에서 준주택이란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가능한 시설이라고 규정하면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4호 나목 2)에 따른 오피스텔을 준주택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다. 종합하면, 쟁점오피스텔은 지방세법에 따른 주택이 아님이 명백하고, 주택법에 따른 주택도 아닐 뿐만 아니라, 건축물대장에도 주택이 아닌 업무시설로 기재되어 있는바, 쟁점오피스텔이 주택과 그 구조가 유사하고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에서 규정한 주택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인바, 쟁점오피스텔의 건설사업을 지방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으로 보기 어렵고, 쟁점오피스텔을 같은 법 제28조의2 제8호 나목에서 규정한 주택으로 볼 수도 없으므로(조심 2020지1477, 2021.12.7., 같은 뜻임), 쟁점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2) 지방세법 시행령(2021.12.31. 대통령령 제32293호로 일부개정되어 2022.1.1. 시행된 것) 제26조 제1항 제36호에서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매입임대주택(같은 법 제4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와 공공매입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자가 공공매입임대주택을 건설하여 양도하기로 2022년 12월 31일까지 약정을 체결하고 약정일부터 3년 이내에 건설에 착공하는 주거용 오피스텔로 한정한다)을 건설하는 사업”을 지방세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하는 대도시 내 중과 제외 업종으로 규정하고 있고, 해당 규정은 지방세법 시행령 부칙 제2조(일반적 적용례)에 따라 “이 영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즉, 위 규정은 2022.1.1. 이후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되는 것으로서 2022.12.31.까지 약정을 체결하고 약정일부터 3년 이내에 건설에 착공하는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하여 한시적으로만 중과세 적용 제외의 혜택을 부여하는 규정이고, 청구법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날짜(2021.8.17. 및 2021.8.30.)는 2022.1.1. 이전이므로, 쟁점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 지방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6호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3)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의5 제1항은 “임대 목적 주택을 건축하여 LH 등에 매도하기로 약정을 체결한 자가 해당 주택 등을 건축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부칙 제2조에서 “이 법 시행 이후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주택 등을 매도하기로 약정 계약을 체결한 경우부터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의5 제1항에 따른 취득세 감면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2022.1.1. 이후 LH 등과 약정을 체결한 자가 임대 목적의 주택을 건축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 경우이어야 할 것인데, 청구법인의 이 사건 부동산 취득은 2021.8.17., 2021.8.30.에 이루어졌고, 매매약정계약의 체결은 2022.1.4.에 이루어졌는바,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 취득 당시에는 ‘약정을 체결한 자’가 아니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의5 제1항에 따른 감면요건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① 청구법인이 신축한 오피스텔은 주택에 해당하므로 쟁점부동산의 취득은 지방세법 제13조 및 지방세법 제13조의2에 따른 중과세율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청구법인이 신축한 부동산은 공공매입임대주택이므로 쟁점부동산의 취득은 중과세율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쟁점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의5에 의한 취득세 감면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2021.8.17. 쟁점①부동산을 OOO원에, 2021.8.30. 쟁점②부동산을 OOO원, 쟁점③부동산을 OOO원에 각 취득하였고, 쟁점①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1천분의 40)을, 쟁점②부동산, 쟁점③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 다목의 세율(1천분의 30)을 적용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쟁점신축건물은 오피스텔 64호 및 다세대주택 24세대로 구성되어 있고, 연면적 합계 4,181.66㎡ 중 오피스텔의 면적 합계는 3,044.51㎡(약 72.81%), 주택의 면적 합계는 1,137.15㎡(약 27.19%)이며, 각 오피스텔은 모두 전용면적 85㎡ 이하이다. (다) 쟁점신축건물의 건축물대장에 따르면 쟁점오피스텔의 용도는 업무시설로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법인은 2022.1.4. 매매예정 주택 소재지를 쟁점부동산의 소재지OOO로 하여 서울주택도시공사와 ‘신축예정주택 2차 매매이행 약정’을 체결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 소재 건축물을 멸실한 후, 2023.1.26. 쟁점신축건물을 신축하여 사용승인을 받았다. (바) 처분청은 쟁점신축건물의 연면적 중 쟁점오피스텔의 면적 비율인 72.81%에 대하여 중과 예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2023.5.15. 아래와 같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고지하였다. (단위: 원) ◯◯◯ (사) 공공매입임대주택의 사업 절차와 관련하여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에 기재된 ‘매입임대주택사업’의 절차에는 ⑥단계가 토지 소유권 확보 및 건축허가, ⑧단계가 매매이행약정 체결로 기재되어 있다. (아) 쟁점신축건물은 2023.2.23. 매매를 원인으로 서울주택도시공사에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 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에서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뺀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에 따른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1호에서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하거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및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대도시 밖에서 대도시로 전입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그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에서 법 제13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종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3호에서 해외건설촉진법에 따라 신고된 해외건설업 및 주택법 제4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에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주택건설용으로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주택건설에 착공하는 부동산만 해당한다)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에서 주택(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조 및 제13조의3에서 같다)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조 제1항 제8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법인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2에서 법 제13조의2 제1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중과세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면서 제8호 나목 6)에서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사업자 등록을 한 자가 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멸실시킬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을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오피스텔은 주거용 오피스텔으로서 주택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청구법인의 쟁점부동산 취득에 대하여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주택법제2조 제1호는 “주택”을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 제4호에서는 준주택을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가능한 시설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4호에서 오피스텔을 주택이 아닌 ‘준주택’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주택’이라 함은 본래부터 주거용으로 사용될 목적으로 신축된 것을 말한다 할 것이고, 오피스텔과 같이 그 공부상 용도를 ‘업무시설’ 등으로 하여 신축된 경우에는 설령 납세자가 오피스텔을 취득한 이후에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조심 2023지5655, 2024.5.27.,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쟁점신축건물의 연면적 중 쟁점오피스텔의 연면적 비율인 72.81%에 해당하는 부분은 청구법인이 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취득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취득한 쟁점부동산 중 일부(72.81%)를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및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에 따른 중과세 대상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 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에서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뺀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에 따른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1호에서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하거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및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대도시 밖에서 대도시로 전입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그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2022.1.1. 시행, 2021.12.31. 대통령령 제32293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26조 제1항에서 법 제13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종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36호에서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매입임대주택(같은 법 제4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와 공공매입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자가 공공매입임대주택을 건설하여 양도하기로 2022년 12월 31일까지 약정을 체결하고 약정일부터 3년 이내에 건설에 착공하는 주거용 오피스텔로 한정한다)을 건설하는 사업을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시행령(2022.1.1. 시행, 2021.12.31. 대통령령 제32293호로 일부개정된 것) 부칙 제2조에서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6호와 연계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의5 규정이 부칙에 따라 2022.1.1.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주택 등을 매도하기로 약정을 체결한 경우부터 적용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2022.1.4. 매매이행약정을 체결한 청구법인의 쟁점부동산 취득에 대하여 대도시 중과세 제외 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지방세법 시행령(2021.12.31. 대통령령 제32293호로 일부개정되어 2022.1.1. 시행된 것) 제26조 제1항 제36호에서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매입임대주택(같은 법 제4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와 공공매입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자가 공공매입임대주택을 건설하여 양도하기로 2022년 12월 31일까지 약정을 체결하고 약정일부터 3년 이내에 건설에 착공하는 주거용 오피스텔로 한정한다)을 건설하는 사업”을 지방세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하는 대도시 내 중과 제외 업종으로 신설하였으나, 위 규정은 부칙 제2조(일반적 적용례)에 따라 이 영 시행(2022.1.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되는 것이므로, 위 시행령 시행일 이전인 2021.8.17., 2021.8.30. 각 납세의무가 성립한 쟁점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 적용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의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쟁점③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특례제한법(2022.1.1. 시행, 2021.12.28. 법률 제18656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31조의5 제1항에서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공공주택사업자”라 한다)의 임대가 목적인 주택을 건축하여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매도하기로 약정을 체결한 자가 해당 주택 등을 건축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10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부칙 제1조에서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부칙 제2조에서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부칙 제6조에서 제31조의5 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주택 등을 매도하기로 약정을 체결한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공공주택사업자인 서울주택도시공사와 2022.1.4. 매매이행약정을 체결하고 공공매입임대주택을 건설하여 2023.2.23. 서울주택도시공사에 소유권을 이전하였는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의5 제1항에 따라 취득세의 100분의 10을 감면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지방세특례제한법(2022.1.1. 시행, 2021.12.28. 법률 제18656호로 일부개정된 것) 부칙 제6조에서 제31조의5 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주택 등을 매도하기로 약정을 체결한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의5 제1항에서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의 임대가 목적인 주택을 건축하여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매도하기로 약정을 체결한 자가 해당 주택 등을 건축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10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고 규정하여 그 문언상 매도 약정 이후 취득하는 부동산을 감면대상으로 하고 있음을 고려하면, 부동산의 취득 시기가 위 법 시행일 이전인 경우까지 위의 규정을 적용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의5 제1항의 감면 규정 적용을 배제하고 취득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쟁점① 관련
(1) 지방세법(2021.7.8. 시행, 2021.7.8. 법률 제18294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 가. 농지: 1천분의 30
-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40
8. 제7호 나목에도 불구하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ㆍ사용승인서ㆍ임시사용승인서 또는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건축법(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이 가능하였던 주택(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서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주택의 경우에도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된 것으로 본다}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지분으로 취득한 주택의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하 이 호에서 “취득당시가액”이라 한다)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전체 주택의 취득당시가액으로 한다.
- 다. 취득당시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1천분의 30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신탁법에 따른 수탁자가 취득한 신탁재산을 포함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 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에서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뺀 세율(제11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13조의2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8조에서 “대도시”라 한다)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이라 한다)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에 따른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1.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면(休眠)법인(이하 “휴면법인”이라 한다)을 인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하거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및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대도시 밖에서 대도시로 전입(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에 따른 수도권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외의 지역에서 서울특별시로의 전입도 대도시로의 전입으로 본다. 이하 이 항 및 제28조 제2항에서 같다)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그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⑧ 제2항에 따른 중과세의 범위와 적용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13조의2(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① 주택(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조 및 제13조의3에서 같다)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조 제1항 제8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1. 법인(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 부동산등기법 제4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등 개인이 아닌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51조에서 같다)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13조의3을 적용할 때 주택의 범위 포함 여부, 세대의 기준, 주택 수의 산정방법 등 필요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2021.6.1. 시행, 2020.12.31. 대통령령 제31343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26조(대도시 법인 중과세의 예외) ① 법 제13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종을 말한다.
3. 해외건설촉진법에 따라 신고된 해외건설업(해당 연도에 해외건설 실적이 있는 경우로서 해외건설에 직접 사용하는 사무실용 부동산만 해당한다) 및 주택법 제4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에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주택건설용으로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주택건설에 착공하는 부동산만 해당한다) 제27조(대도시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③ 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대도시에서의 법인 설립, 지점ㆍ분사무소 설치 및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ㆍ분사무소의 대도시 전입에 따른 부동산 취득은 해당 법인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사무소등”이라 한다)이 그 설립ㆍ설치ㆍ전입 이전에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 취득(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 취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하고, 같은 호에 따른 그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은 법인 또는 사무소등이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 5년 이내에 하는 업무용ㆍ비업무용 또는 사업용ㆍ비사업용의 모든 부동산 취득으로 한다. 이 경우 부동산 취득에는 공장의 신설ㆍ증설, 공장의 승계취득, 해당 대도시에서의 공장 이전 및 공장의 업종변경에 따르는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 제28조의2(주택 유상거래 취득 중과세의 예외) 법 제13조의2 제1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주택(이하 이 조 및 제28조의3부터 제28조의6까지에서 “주택”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중과세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
2.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공공주택사업자가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공공매입임대주택으로 공급(신축 또는 개축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주택.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2년이 경과할 때까지 공공매입임대주택으로 공급하지 않거나 공공매입임대주택으로 공급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멸실시킬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 다만, 나목 6)의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주택을 멸실시키지 않거나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하고, 나목 6) 외의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3년[나목 5)의 경우 2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주택을 멸실시키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
- 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주택. 다만, 해당 주택건설사업이 주택과 주택이 아닌 건축물을 한꺼번에 신축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신축하는 주택의 건축면적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6. 주택신축판매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과 주거용 건물 건설업(자영건설업으로 한정한다)을 말한다]을 영위할 목적으로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사업자 등록을 한 자
(3)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7조의2(주택 유상거래 취득 중과세의 예외) 영 제28조의2 제8호 나목 본문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이 주택과 주택이 아닌 건축물을 한꺼번에 신축하는 사업인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중과세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
3. 그 밖의 주택건설사업: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부분
- 가. 신축하는 주택의 연면적이 신축하는 주택 및 주택이 아닌 건축물 전체 연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 해당 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주택의 100분의 100에 해당하는 부분
- 나. 신축하는 주택의 연면적이 신축하는 주택 및 주택이 아닌 건축물 전체 연면적의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 해당 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주택 중 제2호의 비율에 해당하는 부분
(4) 주택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4. “준주택”이란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가능한 시설 등을 말하며, 그 범위와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주택법 시행령 제4조(준주택의 종류와 범위) 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준주택의 종류와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 나목 2)에 따른 오피스텔
(6)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5 관련)
14. 업무시설
- 나. 일반업무시설: 다음 요건을 갖춘 업무시설을 말한다.
2. 오피스텔(업무를 주로 하며,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구획 중 일부 구획에서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2. 쟁점② 관련 지방세법 시행령(2022.1.1. 시행, 2021.12.31. 대통령령 제32293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26조(대도시 법인 중과세의 예외) ① 법 제13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종을 말한다.
36.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매입임대주택(같은 법 제4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와 공공매입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자가 공공매입임대주택을 건설하여 양도하기로 2022년 12월 31일까지 약정을 체결하고 약정일부터 3년 이내에 건설에 착공하는 주거용 오피스텔로 한정한다)을 건설하는 사업(2021.12.31. 신설) 부칙(대통령령 제32293호, 2021.12.31.)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3. 쟁점③ 관련
(1) 지방세특례제한법(2022.1.1. 시행, 2021.12.28. 법률 제18656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31조의5(공공주택사업자의 임대 목적으로 주택을 매도하기로 약정을 체결한 자에 대한 감면) ①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공공주택사업자”라 한다)의 임대가 목적인 주택을 건축하여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매도하기로 약정을 체결한 자가 해당 주택 등을 건축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10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② 공공주택사업자의 임대가 목적인 주택을 건축하여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매도하기로 약정을 체결한 자가 해당 주택 등을 건축하여 최초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10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경감받은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제1항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공공주택사업자의 임대가 목적인 주택 등을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
2. 제2항에 따라 최초로 취득한 주택 등을 6개월 이내에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매도하지 아니한 경우 부칙(법률 제18656호, 2021.12.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공공주택사업자의 임대 목적으로 주택을 매도하기로 약정을 체결한 자에 대한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의5 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주택 등을 매도하기로 약정을 체결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2)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주택”이란 제4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자 또는 제4조 제2항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이하 “주택도시기금”이라 한다)을 지원받아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건설, 매입 또는 임차하여 공급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한다.
- 가. 임대 또는 임대한 후 분양전환을 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하 “공공임대주택”이라 한다)
- 나. 분양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주택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이하 “공공분양주택”이라 한다) 1의2. “공공건설임대주택”이란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가 직접 건설하여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1의3. “공공매입임대주택”이란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가 직접 건설하지 아니하고 매매 등으로 취득하여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제2조의2(준주택의 준용) ① 제4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 매입 또는 임차하여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준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준주택(이하 “공공준주택”이라 한다)은 제3조, 제3조의2, 제4조, 제5조, 제35조부터 제39조까지, 제40조의2부터 제40조의5까지, 제41조, 제43조, 제44조, 제45조의2, 제48조, 제48조의2부터 제48조의7까지, 제49조, 제49조의2부터 제49조의4까지, 제49조의7, 제49조의8, 제50조, 제50조의2, 제50조의3, 제53조, 제53조의2, 제54조부터 제57조까지, 제57조의2부터 제57조의7까지 및 제58조부터 제6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주택”은 “공공준주택”으로 본다. 제4조(공공주택사업자)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공공주택사업자를 지정한다.
3.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 제43조(공공주택사업자의 기존주택등 매입) ① 공공주택사업자는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 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및 기준의 주택 등(이하 “기존주택등”이라 한다)을 매입하여 공공매입임대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다.
(3)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4조(공공준주택) 법 제2조의2 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준주택”이란 다음 각 호의 준주택을 말한다.
2. 주택법 시행령 제4조 제4호에 따른 오피스텔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
- 가.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일 것
- 나. 상ㆍ하수도 시설이 갖추어진 전용 입식 부엌, 전용 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시설(전용 수세식 화장실에 목욕시설을 갖춘 경우를 포함한다)을 갖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