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조심2021지3194 / 조심2021지2783 / 조심2018지0842
[주 문] 경기도 의왕시장이 2023.5.3.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 및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과세표준에서 교량건설공사비 OOO원, 시그니처 비주얼 그래픽 설계비 OOO원, 내부점포 인테리어분담금 OOO원을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21.8.6. OOO 도시개발사업(이하 “이 건 도시개발사업”이라 한다) 지구 내 경기도 의왕시 OOO 건축물 176,013.42㎡[OOO(쇼핑센터), 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를 취득(신축)한 후, 2021.9.30. 그 취득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법(2020.12.29. 법률 제17769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1항 제3호의 세율(1천분의 28)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도급공사비 등 OOO원을 과다하게 신고하여 이를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2022.10.26.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경기도 의왕시 OOO 하천에 설치한 교량(OOO, 이하 “쟁점교량”이라 한다) 건설공사비 OOO원(이하 “쟁점교량건설비용”라 한다)과 시그니처 비주얼 그래픽 설계비 OOO원(이하 “쟁점설계비용”라 한다), 내부점포 인테리어분담금 OOO원(이하 “쟁점인테리어분담금”이라 한다) 등 합계 OOO원을 누락하고, 청구법인이 경정청구한 도급공사비 등 OOO원 중에서 OOO원을 과다신고한 것으로 보아 이를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한 후, 2023.5.3.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가산세 포함, 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ㆍ고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7.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법인 주장
(1) 쟁점교량건설비용은지방세법제9조 제2항에 따라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가)지방세법제9조 제2항에 따르면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할 것이 명시되어 있다. 또한, 조세심판원 심판결정례(조세심판원 2021지3194, 2022.8.22.)에서, 기부채납의 대상이 되는 공공시설용지의 위치나 면적이 어느 정도 특정되고, 구체적으로 공공시설용지로 편입될 부동산에 대하여 기부채납을 하도록 승인조건을 부과한 때에 비로소 기부채납에 대한 의사의 합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취득세 및 등록세의 비과세대상이 된다고 결정한바 있다. 청구법인은 이 건 건축물의 사용승인일(2021.8.6) 이전인 2018.6.26부터 교량 공사를 진행하여 2020년 2월 교량 공사를 완공하였고, 2020.10.8. 처분청에 시설물(교량) 인계를 완료하였다. 처분청에서 OOO프로젝트(이 건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에 송신한 '시설물 인수인계를 위한 하자보증서 발급 요청' 공문과 처분청(도시개발과)에서 처분청의 각 부서로 송신한 '공공시설물 인계' 공문에서 청구법인이 기부채납으로 쟁점교량을 건설하였음을 증명해주고 있다. 더불어 처분청에서 주식회사 OOO로 송부한 '소하천(OOO천) 점용허가 승인 통지' 공문에는 당사 신축 공사를 담당한 주식회사 OOO에 기부채납을 이유로 점ㆍ사용 허가한 사실을 명시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이 건설하여 처분청에 기부채납한 쟁점교량은 청구법인의 부지 밖의 시설물에 해당하고 청구법인 소유의 것이 아니므로 취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조세심판원 심판결정례(조심 2021지2783, 2022.12.12.)에서, 쟁점교량이 건축물과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으므로 건축물에 부합ㆍ부수된 것으로 볼 수 없고, 쟁점교량의 설치 목적과 기능이 발전소 내부의 물자 이동 및 통행을 위한 것임을 고려할 때 동 건축물과는 서로 독립된 별개의 객체로서 그 부합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결정한바 있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교량을 건설하여 기부채납한 사실과 쟁점교량이 청구법인의 부지 밖인 국유지에 건설된 것을 고려하지 않았고, 일반적인 교량은지방세법에서 열거하는 잔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취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하므로 쟁점교량건설비용을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2) 쟁점설계비용은지방세법제7조 제3항에 따라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지방세법제7조 제3항에서 건축물 중 조작(造作) 설비, 그 밖의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조부(主體構造部)와 하나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시그니처 비주얼 그래픽 설계비용은 이 건 건축물의 방문객들에게 매장의 위치를 안내하는 건물 안과 밖에 설치된 안내도 및 건물명을 표시하는데 지불한 비용으로, 건물 안에 설치된 안내도는 이 건 건축물에 고착되어 이 건 건축물과 일체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탈부착이 가능하고 매장의 위치변경 등에 따라 설치된 안내도를 탈부착하여 다른 곳에 설치가 가능하므로 이를 이 건 건축물과 일체를 이루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또한, 이 건 건축물의 밖에 설치된 안내도는 이 건 건축물과 일체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건축물과 분리되어 건축물 밖에 설치되어 있고 언제든지 위치를 변경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여 다시 디자인을 변경하여 설치할 수 있으므로 이 건 건축물과 일체를 이루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설령, 해당 부분이 건축물의 효용가치를 높이는 것이라고 하더라도,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 제1항에서 취득의 시기까지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비용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하는바, 이 건 건축물의 취득 시기인 사용승인일(2021.8.6.)까지 공사가 완료되지 않은 부분으로 이를 과세표준에 포함시키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 시그니처 비주얼 그래픽 설계 계약서(계약기간 2021.7.23.〜2021.10.1.) 상 공사 시작일이 사용승인일 이전이었으나, 계약의 시작만 이루어진 것이지 설계가 완료되지 않았고, 대금 지급은 이 건 건축물의 사용승인 이후인 2021.8.〜2021.9. 발생되었기 때문에 사용승인일 이전 지급원인이 확정된 비용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3) 쟁점인테리어분담금은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 제1항에 따라 취득의 시기까지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비용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바, 쟁점인테리어분담금은 이 건 건축물에 입주하는 임차인의 영업활동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건물주 입장에서 임차인의 인테리어 비용 일부를 부담하는 비용이므로 이는 이 건 건축물의 취득비용과 관련이 없다. 또한 시그니처 비주얼 그래픽 설계와 마찬가지로 취득 시기인 사용승인일(2021.8.6.)까지 공사가 완료되지 않은 부분으로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시키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 쟁점인테리어분담금은 계약서상 계약과 공사 시작일이 이 건 건축물 사용승인일 이전이었으나, 실제 공사는 사용승인일 이후에 진행되었고 공사가 완료되지 않아 비용이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이 건 건축물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 청구법인이 건설하여 기부채납한 쟁점교량의 경우, 청구법인이 이 건 건축물의 사용승인일 이전에 이 건 건축물과 연접한 하천에 설치한 교량으로 이 건 건축물에 진·출입하는 차량동선의 원활한 흐름과 교통체증 방지의 목적으로 설치되었고, 실제 이 건 건축물의 통행을 위한 용도로만 사용되고 있으므로 이 건 건축물을 신축하면서 그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함께 설치한 경우로 보아야 한다. 이 건 건축물에 대한 건축 허가 당시 쟁점교량의 설치가 처분청의 조건부허가 사항이었던 사실이 확인되는바, 쟁점교량을 설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인·허가권자로부터 사업승인을 받거나 공사를 완료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교량건설비용은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 제1항 제5호 및 제10호에 따른 취득자 조건 부담액 또는 그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간접비용에 해당한다. 아울러, 청구법인이 이 건 건축물의 사용승인일 이전에 처분청에 시설물 인계를 완료하는 등 쟁점교량을 기부채납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주장과 같이 쟁점교량은지방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별도의 독립적인 과세객체로 보아지방세법제9조 제2항에 따른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쟁점교량건설비용을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야 한다.
(2) 쟁점설계비용의 경우, 건축물의 용도가 판매시설(쇼핑센터)인 이 건 건축물의 특화공간(OOO)에 대한 전반적인 디자인과 안내 표지판 등에 대한 설계용역비로서 이 건 건축물과 일체가 되어 그 효용가치를 증대시키기 위한 비용에 해당하므로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해야 한다.
(3) 쟁점인테리어분담금은 이 건 건축물에 입점하는 점포에 대한 인테리어 공사비로서 그 공사항목(바닥‧벽체‧천장공사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건축물의 주체구조부 일부를 구성하는 비용에 해당하므로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야 한다. 아울러, 청구법인은 이 건 건축물의 취득시기인 사용승인일(2021.8.6.) 이전에 수급인 등과 쟁점설계비용과 쟁점인테리어분담금에 대한 용역 및 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설계 및 공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대금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취득시기 이전에 거래 상대방에게 그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되어 지급하여야 할 비용으로 이를 이 건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쟁점교량건설비용, 쟁점설계비용, 쟁점인테리어분담금이 포함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③ 건축물 중 조작(造作) 설비, 그 밖의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조부(主體構造部)와 하나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주체구조부 취득자 외의 자가 가설(加設)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본다. 제9조(비과세)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이 항에서 “국가등”이라 한다)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제3호에 따른 방식으로 귀속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귀속등”이라 한다)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 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1. 국가등에 귀속등의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매각ㆍ증여하거나 귀속등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조건이 변경된 경우
2. 국가등에 귀속등의 반대급부로 국가등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양여받거나 기부채납 대상물의 무상사용권을 제공받는 경우 제10조(과세표준)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ㆍ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3. 판결문ㆍ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등) ① 법 제10조 제5항 각 호에 따른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급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1.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
2. 할부 또는 연부(年賦) 계약에 따른 이자 상당액 및 연체료. 다만,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는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서 제외한다. 3.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제3항에 따른 미술작품의 설치 또는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출연하는 금액, 산지관리법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
4.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ㆍ수수료
5.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 부담액과 채무인수액
6.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주택도시기금법 제8조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을 해당 부동산의 취득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 이 경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이 조에서 “금융회사등”이라 한다) 외의 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동일한 날에 금융회사등에 양도하였을 경우 발생하는 매각차손을 한도로 한다.
7.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공인중개사에게 지급한 중개보수. 다만,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는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서 제외한다.
8. 붙박이 가구ㆍ가전제품 등 건축물에 부착되거나 일체를 이루면서 건축물의 효용을 유지 또는 증대시키기 위한 설비ㆍ시설 등의 설치비용
9. 정원 또는 부속시설물 등을 조성ㆍ설치하는 비용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
③ 법 제10조 제5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법인장부: 금융회사의 금융거래 내역 또는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감정평가서 등 객관적 증거서류에 의하여 법인이 작성한 원장ㆍ보조장ㆍ출납전표ㆍ결산서. 다만, 법인장부의 기재사항 중 중고자동차 또는 중고기계장비의 취득가액이 법 제4조 제2항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취득 가액 부분(중고자동차 또는 중고기계장비가 천재지변, 화재, 교통사고 등으로 그 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하락한 것으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한 경우는 제외한다)은 객관적 증거서류에 의하여 취득가액이 증명되는 법인장부에서 제외한다.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21.8.6. 이 건 도시개발사업 지구 내 이 건 건축물(OOO)을 취득(신축)한 후, 2021.9.30. 그 취득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도급공사비 등 OOO원을 과다하게 신고하여 이를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2022.10.26.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쟁점교량건설비용(OOO) OOO원과 쟁점설계비용(시그니처 비주얼 그래픽 설계비) OOO원, 쟁점인테리어분담금(내부점포 인테리어분담금) OOO원 등 합계 OOO원을 누락하고, 청구법인이 신고한 도급공사비 등 OOO원 중에서 OOO원을 과다신고한 것으로 보아 이를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 2023.5.3.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ㆍ고지하였다. <쟁점교량건설비용 등 내역> (단위: 원) 발생비용 신고과표 정당과표 차인과표 비고 합계 OOO OOO OOO
(1) 도급공사비 OOO OOO OOO
(2) 기타공사비 OOO OOO OOO
(3) 누락공사비
• OOO OOO 가설휀스설치
• OOO OOO 외관간판사인
• OOO OOO 교량건설공사
• OOO OOO 쟁점교량건설비용 시그니처공간설계
• OOO OOO 쟁점설계비용 내부점포인테리어
• OOO OOO 쟁점인테리어분담금 (라) 쟁점교량건설비용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2017.8.31.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건축물의 건축허가를 아래와 같이 조건부허가를 받았다. <건축허가 내용> 협의부서 회신결과 회신내용 경기도 의왕시 도시개발과 조건부허가
○ 지식문화시설 Ⅲ–1용지 신설 도로(교량)에 대하여 건축허가 이전에 실시계획인가를 득하여야 함 (마) 청구법인은 2018.6.26. 시공사(주식회사 OOO)와 쟁점교량건설공사에 대한 도급계약[공사명: OOO 복합 쇼핑몰 신축공사(교량 外 부지조성), 계약기간: 2018.6.26.〜2019.2.28., 계약금액: OOO원]을 체결하였다. (바) 청구법인은 2020.10.8. 쟁점교량건설공사를 완료한 후 이를 처분청에 기부채납을 이유로 인계(도시개발과-5356호)하였고, 처분청은 쟁점교량을 청구법인에게 점ㆍ사용 허가한 사실이 나타난다. (사) 쟁점교량은 이 건 건축물의 밖인 경기도 의왕시 OOO 하천에 설치되어 있고, 쟁점교량은 이 건 건축물의 방문객과 인근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아) 청구법인이 쟁점설계비용과 관련하여 체결한 계약 등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쟁점설계비용 계약 내용> 구분 OOO OOO 용역명 OOO 시그니처공간 (OOO) 비주얼 그래픽설계 OOO 시그니처공간 (OOO) 비주얼 그래픽설계 수탁자 주식회사 OOO 주식회사 OOO 계약일 2021.7.23. 2021.7.23. 계약기간 2021.7.23.〜2021.9.30. 2021.7.23〜2021.10.4. 용역대금 OOO원 OOO원 수탁자의 업무
• OOO 공용디자인
• OOO(전체) Application 디자인
• OOO(브랜드) Application 디자인
• 사이니지 실시설계
• 코디네이션
• OOO 공용디자인
• OOO Application 디자인
• 사이니지 실시설계
• 코디네이션 (자) 위 쟁점설계비용의 시그니처 비주얼 그래픽 설계 계약서(계약기간 2021.7.23.〜2021.10.1.) 상 공사 시작일은 사용승인일 이전이었으나, 실제 공사 시작일 및 대금 지급 시기는 2021.8.〜2021.9.로 이 건 건축물 사용승인 이후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난다. (차) 쟁점인테리어분담금의 경우, 계약서(계약기간 2021.7.26.〜2021.9.3.) 상 공사 시작일은 사용승인일 이전이었으나, 실제 공사 시작일 및 대금 지급 시기는 2021.8.〜2021.9.로 이 건 건축물 사용승인 이후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난다. (카) 위 쟁점인테리어분담금은 이 건 건축물에 입주하는 임차인의 영업활동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청구법인이 건물주 입장에서 임차인의 인테리어(가설‧바닥‧벽체‧천장‧집기‧전기‧사인공사 등) 비용 일부를 부담하는 비용으로 나타난다. <쟁점인테리어분담금 내용> 구분 OOO 매장 OOO 매장 OOO 매장 공사명 OOO 인테리어 공사 OOO 인테리어 공사 OOO 인테리어 공사 수급인 OOO OOO OOO 계약일 2021.7.30. 2021.7.30. 2021.7.23. 계약기간 2021.8.3.〜2021.9.3. 2021.8.2.〜2021.9.3. 2021.7.26.〜2021.9.7. 계약금액 OOO원 OOO원 OOO원 (총공사비 OOO원의 50% 정률 분담) (총공사비 OOO원의 30% 정률 분담)
•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교량건설비용, 쟁점설계비용, 쟁점인테리어분담금을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다. (가) 쟁점교량건설비용의 경우,지방세법제9조 제2항에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4조 제3호에 따른 방식으로 귀속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 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쟁점교량을 건설하여 이를 처분청에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이 건 건축물의 허가를 받은 후, 이 건 건축물의 사용승인일 전에 쟁점교량을 건설하여 이를 기부채납하였으므로 쟁점교량을 취득세 비과세 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쟁점교량은 청구법인의 부지 밖인 국유지에 건설된 것으로서 이 건 건축물과 떨어져 있는 별도의 구축물에 해당하고 교량은지방세법에서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열거하고 있지 아니한 점, 쟁점교량건설비용은 이 건 건축물과 별개의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비용으로서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조심 2018지842, 2018.12.10. 결정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교량건설비용을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 및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나) 쟁점설계비용의 경우,지방세법제7조 제3항에서 건축물 중 조작(造作) 설비, 그 밖의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조부(主體構造部)와 하나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주체구조부 취득자 외의 자가 가설(加設)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조 제5항에서 법인장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에 대하여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에서 법 제10조 제5항 각 호에 따른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설계비용은 이 건 건축물의 방문객들에게 매장의 위치를 안내하는 건물 안과 밖에 설치된 안내도 및 건물명을 표시하는데 지불한 비용으로, 이 건 건축물의 안과 밖에 설치된 안내도는 이 건 건축물에 고착되어 이 건 건축물과 일체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탈부착이 가능하고 매장의 위치변경 등에 따라 설치된 안내도를 탈부착하여 다른 곳에 설치가 가능하므로 이를 이 건 건축물과 일체를 이루는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설령, 이 비용이 이 건 건축물의 효용가치를 높이고 계약서상 계약과 공사 시작일이 사용승인일 이전이었다 하더라도, 실제 공사는 이 건 건축물의 사용승인일 이후에 진행되었고 그 대금의 지급도 사용승인일 이후에 지급되었으므로 이를 이 건 건축물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설계비용을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 및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다) 쟁점인테리어분담금의 경우,지방세법제7조 제3항에서 건축물 중 조작(造作) 설비, 그 밖의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조부(主體構造部)와 하나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주체구조부 취득자 외의 자가 가설(加設)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조 제5항에서 법인장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에 대하여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에서 법 제10조 제5항 각 호에 따른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인테리어분담금은 계약서상 계약과 공사 시작일이 사용승인일 이전이었으나, 실제 공사는 이 건 건축물의 사용승인일 이후에 진행되었고 그 대금의 지급도 사용승인일 이후에 지급되었으므로 이를 이 건 건축물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인테리어분담금을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 및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