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2018.9.13. 이 건 재산세 납세고지서를 수령하고 90일을 경과한 2023.7.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요지] 청구인은 2018.9.13. 이 건 재산세 납세고지서를 수령하고 90일을 경과한 2023.7.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를 본다. 가.지방세기본법제91조 제3항에서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2018.9.13. 이 건 재산세 납세고지서를 수령하고 90일을 경과한 2023.7.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3.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