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가 본안심리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3지4204 선고일 2023-11-01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은 2018.9.13. 이 건 재산세 납세고지서를 수령하고 90일을 경과한 2023.7.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를 본다. 가.지방세기본법제91조 제3항에서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8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OOO도 OOO시 OOO읍 OOO리 OOO-OOO토지 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2018.9.13. 2018년도 재산세 등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재산세”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고, 청구인은 2018.9.21. 이 건 재산세를 납부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은 없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7.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2018.9.13. 이 건 재산세 납세고지서를 수령하고 90일을 경과한 2023.7.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3.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