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1항 등에 따른 감면대상 창업을 한 것으로 보기가 어려움은 물론, 설령 창업을 한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 등으로 보기가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요지] 청구인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1항 등에 따른 감면대상 창업을 한 것으로 보기가 어려움은 물론, 설령 창업을 한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 등으로 보기가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중 건축물의 건축물대장을 보면 2008.4. 3. 체육도장 264㎡로 신축되었다가, 2017.6.2. 그 용도가 제조업소 264㎡로 변경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2018.3.5. 경기도 양평군에 주소를 둔 aaa과 쟁점부동산 취득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아래와 같이 체결하였다. OOO (다) 청구인은 2018.4.11. 처분청으로부터 쟁점부동산 매도인 aaa로부터 아래 즉석판매제조업·가공업(이하 “해당 사업”이라 한다) 신고를 승계받는 것으로 하여 그 신고수리 통지서를 받았고, 청구인은 처분청 관내에 쟁점부동산과 청구인이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주택 이외에는 별도의 부동산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OOO (라) 청구인은 2018.4.16. 이천세무서장으로부터 아래의 종전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았다. OOO (마) 청구인은 2018.4.17. 쟁점부동산을 매매로 취득한 후, 같은 날 처분청에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1항 제1호에 따른 창업중소기업이 창업일로부터 4년 이내에 창업의 업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하여 취득세 등 100분의 75를 감면을 신청하여 감면을 받았고, 그 감면 신청 당시 처분청에 아래의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된다. OOO (바) 처분청이 제출한 종전 사업자등록(업종코드: 155401, 비알콜음료 및 얼음제조업)에 대한 국세청 사업장연계 전산자료를 보면 2020.4.20. 폐업된 것으로 확인된다. (사)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 사업자등록에 대한 국세청 사업장연계 전산자료를 보면 상호명은 양평프렌즈로, 개업연월일은 2020.4.27.로, 사업장면적은 110㎡로, 업태명은 제조업, 종목명은 액상차로, 업종코드는 154905(기타 식료품 제조업)로 확인되고, 이후 2023.6.30. 그 사업자등록을 폐업한 것으로 확인된다. (아)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는지 등에 대한 별도 자료를 제출한 바가 없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매입·매출 등이 없어 국세청에 별도의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을 신고하거나, 부과받은 사실이 없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였다. (자) 처분청이 2024.2.26. 쟁점부동산에 출장한 후 작성한 결과보고서를 보면 쟁점부동산에는 영업장 간판이 없고, 영업장에 진입하기 위한 계단이 부서지는 등 오랜기간 동안 방치된 것으로 보임은 물론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다는 흔적을 찾을 수 없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6항에서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하면서 그 제1호에서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사업개시 당시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7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하면서 그 제1호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그 부동산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의2 제8항에서 법 제58조의3 제6항 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30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 등으로 보고 한 이 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6항 본문에 규정하고 있는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의 의미가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함으로써 원시적인 사업 창출의 효과 및 새로운 공장 신설 등의 효과가 있는 경우에만 취득세 등의 감면혜택을 주겠다는 것이나, 청구인의 경우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종전 쟁점부동산의 소유자 bbb로부터 해당 사업의 신고를 승계하고, 청구인의 종전 쟁점부동산 소유자 bbb로부터 해당 사업에 사용되던 쟁점부동산을 매입하여 해당 사업에 사용하려고 한 것 등에서 볼 때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해당 사업에 사용하려고 한 것은 원시적인 사업 창출이나 새로운 공장 신설 등으로 볼 수가 없어 청구인이 창업을 한 것으로 보기가 어려운 점,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3년 이내인 2020.4.20. 종전 사업자등록이 폐업처리 되었고, 종전 사업자등록과 쟁점사업자 등록은 사업자등록번호와 업종코드가 상이하여 양 사업자를 동일한 사업자로 보기도 어려운 점,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는지 등에 대한 별도 자료를 제출한 바가 없고,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매입·매출 등이 없어 국세청에 별도의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을 신고하거나, 부과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여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해당 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기가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1항 등에 따른 감면대상 창업을 한 것으로 보기가 어려움은 물론, 설령 창업을 한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 등으로 보기가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법률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창업을 한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하 이 조에서 "창업일"이라 한다)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한다. 이 경우 제2호의 경우에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이하 이 조에서 "확인일"이라 한다)부터 4년간 경감한다.
1. 2020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
2. 2020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으로서 창업일부터 3년 이내에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벤처중소기업"이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사업개시 당시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1항에 따른 통합(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간 통합"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와 같은 법 제32조 제1항에 따른 법인전환(이하 이 조에서 "법인전환"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그 부동산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ㆍ증여하는 경우
3. 최초 사용일부터 계속하여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ㆍ증여하는 경우
(2) 지방세특례제한 시행령 제29조의2(창업중소기업 등의 범위) ① 법 제58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
1. 법인이 창업하는 경우: 설립등기일
2. 개인이 창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일
⑦ 법 제58조의3 제6항 제1호 단서에서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이란 토지와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른 감가상각자산을 말한다.
⑧ 법 제58조의3 제6항 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30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