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조심2019지2113
[주 문] 경기도 시흥시장이 2023.7.10.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국민주택채권매각차손 OOO원과 외부도로 포장복구 공사비 OOO원을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 건설자금이자 OOO원은 차입기간을 2021.11.1.로 조정하여 건설자금이자를 재산정하며, 소화기류 및 쓰레기종량기기 구입설치비 OOO원은 소화기 및 쓰레기종량기기가 건축물에 고착되었는지를 재조사하여 취득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결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9.4.29. 경기도 시흥시 OOO 토지 22,04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분양)한 후, 2019.5.7. 그 취득가액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1천분의 4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고, 2021.12.27. 쟁점토지상에 건축물 65,954.6801㎡(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이하 “쟁점건축물”이라 하고, 쟁점토지와 합하여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신축)한 후, 2022.2.14. 그 취득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3호의 세율(1천분의 28)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ㆍ납부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국민주택채권매각차손 OOO원(이하 “쟁점①비용”이라 한다) 등 합계 OOO원을, 쟁점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소화기류 및 쓰레기종량기기 구입설치비 OOO원, 외부도로 포장복구 공사비 OOO원, 건축물 건축과 관련한 차입금(OOO원)에 대한 건설자금이자 OOO원 합계 OOO원(이하 “쟁점②비용”이라 하고, 쟁점①비용과 합하여, 이하 “쟁점비용”이라 한다)을 누락하여 신고한 것으로 보아, 2023.7.10. 취득세 등 합계 OOO원(가산세 포함, 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ㆍ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7.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비용 중 국민주택채권 매각차손은 청구법인이 2022.1.7. 쟁점토지를 매각하면서 발생한 비용으로, 이는 청구법인이 2018.4.24. 쟁점토지를 취득한 이후에 발생된 비용이므로 이를 쟁점토지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은 부당하다. 소화기류 및 쓰레기종량기기 구입‧설치비는 이동 및 재설치가 가능하고, 입주자의 선호에 따라 임의적으로 교환하거나 설치하지 아니할 수도 있는 소화기류 및 쓰레기종량기기의 구입과 설치와 관련된 비용으로, 쟁점건축물의 효용과 기능을 증진시키는 것과 무관하고, 완제품의 상태로 구매한 소화기류 및 쓰레기종량기기는 이 건 건축물의 종물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쟁점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은 부당하다. 외부도로 포장복구 공사비는 진입로 등 공용도로 공사비(개설비용)로 지출한 비용으로, 이에 대하여 지출한 목적이 쟁점건축물을 건설하기 위한 것이었다 하더라도, 쟁점건축물의 진입도로 부지는 대부분 처분청의 소유로서 사도가 아닌 공용도로로 포장사업비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여야 할 것이나, 청구법인이 쟁점건축물을 건설하면서 포장사업비의 일부를 인근 지역의 교통편의를 위해 기부한 것에 불과하므로 쟁점건축물 취득비용과는 별개의 것이므로 이를 쟁점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은 부당하다. 건설자금이자는 쟁점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차입한 금액OOO에 대한 이자비용으로, 차입금 OOO원 중 OOO원의 사용기간은 2021.6.30.부터 2021.8.1.까지이고, OOO원의 사용기간은 2021.9.29.부터 2021.11.1.까지이므로 재계산되어야 한다. 쟁점건축물을 건축하는 과정에서 지불한 기계설비공사비는 기계소화설비의 설치와 관련한 비용으로, 청구법인은 주식회사 AAA(이하 “AAA”이라 한다)과 당초 기계설비공사비를 OOO원에 계약을 하였다가 OOO원으로 변경하였으므로 이를 반영하여 재계산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비용 중 국민주택채권 매각차손은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발생한 비용이므로 쟁점토지의 취득가격에 포함되는 것이 타당하다(조심2019지2113, 2020.6.2. 참조, 같은 취지). 소화기류 및 쓰레기종량기기 구입‧설치비는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0조 제1항 제2호 등의 규정에 따라 건축물의 용도가 공동주택인 쟁점건축물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것이므로 이를 쟁점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야 한다. 외부도로 포장복구 공사비는 쟁점건축물 신축공사 중에 단지 외부의 도로가 파손되어 이를 복구하기 위한 포장공사비로 보이므로 쟁점건축물의 취득가격에 포함되어야 한다. 건설자금이자는 쟁점건축물의 사용승인 전에 차입금을 상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차입금에 대한 건설자금이자를 그 실행일부터 쟁점건축물의 사용승인일(취득일)까지로 계산하여 산출한 것은 정당하다. 쟁점건축물을 건축하는 과정에서 기계설비공사비는 청구법인이 쟁점건축물에 대한 취득세를 신고하면서 그 비용을 OOO원을 신고하였고, 청구법인의 계정별원장에서도 같은 금액이 지출된 것으로 확인되므로 기계설비공사비를 OOO원으로 보아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① 쟁점비용(국민주택채권매각차손, 소화기류 및 쓰레기종량기기 구입설치비, 외부도로포장복구공사비, 건설자금이자)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② 쟁점건축물을 건축하는 과정에서 지불한 기계설비공사비를 OOO원으로 변경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지방세법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3.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등) ① 법 제10조 제5항 각 호에 따른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급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1.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
2. 할부 또는 연부(年賦) 계약에 따른 이자 상당액 및 연체료. 다만,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는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서 제외한다.
3. 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 제3항에 따른 미술작품의 설치 또는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출연하는 금액, 산지관리법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
4.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수수료
5.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 부담액과 채무인수액
6.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주택도시기금법 제8조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을 해당 부동산의 취득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 이 경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이 조에서 "금융회사등"이라 한다) 외의 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동일한 날에 금융회사등에 양도하였을 경우 발생하는 매각차손을 한도로 한다.
7.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공인중개사에게 지급한 중개보수. 다만,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는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서 제외한다.
8. 붙박이 가구·가전제품 등 건축물에 부착되거나 일체를 이루면서 건축물의 효용을 유지 또는 증대시키기 위한 설비·시설 등의 설치비용
9. 정원 또는 부속시설물 등을 조성·설치하는 비용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은 취득가격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취득하는 물건의 판매를 위한 광고선전비 등의 판매비용과 그와 관련한 부대비용
2. 전기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집단에너지사업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전기·가스·열 등을 이용하는 자가 분담하는 비용
3. 이주비, 지장물 보상금 등 취득물건과는 별개의 권리에 관한 보상 성격으로 지급되는 비용
4. 부가가치세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
③ 법 제10조 제5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법인장부: 금융회사의 금융거래 내역 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감정평가서 등 객관적 증거서류에 의하여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결산서. 다만, 법인장부의 기재사항 중 중고자동차 또는 중고기계장비의 취득가액이 법 제4조 제2항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취득 가액 부분(중고자동차 또는 중고기계장비가 천재지변, 화재, 교통사고 등으로 그 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하락한 것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한 경우는 제외한다)은 객관적 증거서류에 의하여 취득가액이 증명되는 법인장부에서 제외한다.
(3)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① 다음 각 호의 주택의 소유자는 소화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이하 “주택용소방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2.건축법 제2조 제2항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 및 기숙사는 제외한다)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19.4.29. 쟁점토지에 대한 잔금을 지급하여 취득하였고, 2021.1.7.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며, 2021.12.27. 쟁점토지상에 쟁점건축물을 취득(신축)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쟁점①비용(국민주택채권매각차손 OOO원) 등 합계 OOO원을, 쟁점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쟁점②비용[소화기류 및 쓰레기종량기기 구입설치비 OOO원, 외부도로포장복구공사비 OOO원, 건축물 건축과 관련한 차입금(OOO원)에 대한 건설자금이자 OOO원 합계 OOO원]을 누락하여 신고한 것으로 보아, 2023.7.10.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ㆍ고지하였다. (다) 쟁점①비용의 경우, 청구법인은 2021.1.7. 쟁점토지에 대한 국민주택채권을 매각한 후, 그 매각차손을 지급수수료 계정에 회계처리하였다. (단위: 원) 날짜 계정과목 적요 거래처 차변 2021.1.7. 지급수수료 OOO2차 토지 국민주택채권 즉시 매도시 고객부담금 OOO OOO <국민주택채권 매각차손 회계처리내역> (라) 쟁점②비용 중 소화기류 및 쓰레기종량기기 구입‧설치비의 경우 소화기류 및 쓰레기종량기기는 쟁점건축물에 고착되어 있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쟁점②비용 중 외부도로 포장복구 공사비는 청구법인이 쟁점건축물의 진입로 등 공용도로를 건설하면서 공사비(개설비용)로 지출한 비용으로 진입도로 부지는 대부분 처분청의 소유이다. (바) 쟁점②비용 중 건설자금이자는 쟁점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한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으로 그 내역은 아래와 같고, 청구법인은 2021.11.2. OOO에 대출금 OOO원(차입기간: 2021.9.29.〜2021.11.2.)을 상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대출금 상환확인서를 제출하였다. <건설자금이자 내용>
○○○ (사) 기계소화설비공사비는 쟁점건축물에 기계소화설비를 설치하면서 발생한 비용으로, 청구법인은 쟁점건축물에 대한 취득세를 신고하면서 기계소화설비공사비를 OOO원으로 신고하였고, 청구법인의 계정별원장에서도 같은 금액이 지출되었다. (아) 청구법인은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면서 기계소화설비공사비를 과다하게 신고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22.3.14. AAA과 체결한 공사도급변경계약서를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비용을 쟁점부동산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나,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 제1항에서 법 제10조 제5항 각 호에 따른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6호에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주택도시기금법 제8조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을 해당 부동산의 취득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을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비용 중 국민주택채권 매각차손은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발생한 비용이기는 하나, 청구법인은 2019.4.29.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2021.1.7.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서 해당비용이 발생하였으므로 이를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하고, 외부도로 포장복구 공사비는 청구법인이 쟁점건축물을 건설하면서 포장사업비의 일부를 인근 지역의 교통편의를 위해 기부한 것으로 쟁점건축물 취득비용과는 별개의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쟁점비용 중 건설자금이자는 청구법인이 쟁점건축물을 건축하는 과정에서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으로, 청구법인은 2021.11.2. OOO은행에 대출금 OOO원을 상환하였으므로 이를 반영하여 이자비용을 재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쟁점비용 중 소화기류 및 쓰레기종량기기 구입‧설치비는 쟁점건축물에 필요한 비품 중 소화기 및 쓰레기 종량기기 구입과 관련된 비용으로, 소화기 및 쓰레기 종량기기가 쟁점건축물에 고착되어 있는지가 불분명하므로 이를 재조사하여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기계설비공사를 OOO원으로 변경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쟁점건축물에 대한 취득세를 신고하면서 제출한 신고서에 의하면, 그 비용을 OOO원을 신고하였고, 청구법인의 계정별원장에서도 같은 금액이 지출된 것으로 확인되므로 기계설비공사비를 OOO원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국세기본법제80조의2,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