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상태에서 상속으로 이 건 주택을 취득한 경우 1가구 1주택의 취득에 대한 세율의 특례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3지4199 선고일 2024-02-01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은 1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이 건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1가구 2주택자가 된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이 건 주택의 취득이 지방세법제15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세율의 특례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6.4.5. 전라남도 담양군 OOO 소재 단독주택의 부속토지 38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증여로 취득하여 소유한 상태에서, 2023.3.15. 청구인의 아버지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사망으로 피상속인 소유의 서울특별시 서초구 OOO의 2분의 1지분(이하 “이 건 주택”이라 한다)을 상속으로 취득하고,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세율(1천분의 28)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라 한다)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23.6.7. 이 건 주택의 취득이 지방세법제15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정하는 상속으로 인한 취득 중 1가구 1주택의 취득으로서 세율의 특례(1천분의 8) 적용대상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23.7.3.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7.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와 그 지상의 주택은 당초 청구인의 할아버지 소유였다가 집안 내부의 사정으로 그 지상의 주택은 청구인의 삼촌 A(이하 “A”이라 한다)에게, 부속토지인 쟁점토지는 청구인의 아버지에게 분리해서 증여한 이후 청구인이 아버지로부터 다시 증여받아 소유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2016년 당시부터 지금까지 쟁점토지가 주택의 부속토지임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사실상 재산적 가치가 없는 주택임에도 그 부속토지를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청구인이 취득하는 이 건 주택에 대하여 상속으로 인한 1가구 1주택 세율의 특례를 적용을 배제하고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제15조 제1항에서는 상속으로 인한 취득 중 1가구 1주택의 취득의 경우 세율의 특례(1천분의 8)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및 제2항에서는 상속인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으로 구성된 1가구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를 ‘1가구 1주택’으로 보되,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의 경우 상속을 원인으로 이 건 주택을 취득하기 이전인 2016.4.5. 주택의 부속토지인 쟁점토지를 증여받아 소유 중인 사실이 확인되고, 주택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지상의 주택에 대한 개별주택가격을 매년 공시하고 주택분 재산세를 부과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는 이상 청구인이 그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주택의 취득에 대하여 상속으로 인한 1가구 1주택 세율의 특례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상태에서 상속으로 이 건 주택을 취득한 경우 1가구 1주택의 취득에 대한 세율의 특례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이 제출한 피상속인의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에 의하면 피상속인은 2023.3.15. 사망한 것으로 나타나고, 사망당시 상속인은 배우자 B, 자녀 OOO, OOO, OOO(이하 “상속인들”이라 한다)으로 확인된다. (나) 이 건 주택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상속인들이 2023.5.16. 작성한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의하면, 이 건 주택은 피상속인과 청구인의 어머니 B이 각 2분의 1지분을 소유하여 오다가 상속인들이 피상속인의 사망이후 상속재산인 피상속인의 지분을 청구인에게 단독 상속하는 것으로 협의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 상속주택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갑구] (소유권에 관한 사항) 순위 번호 등기목적 접수 등기원인 권리자 및 기타사항 1 소유권보존 2017년12월22일 공유자 지분 2분의 1 피상속인 지분 2분의 1 B 2 1번 피상속인 지분 전부이전 2013년5월19일 2023년3월15일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 공유자 지분 2분의 1 청구인 (다) 처분청이 제출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피상속인 사망이전부터 피상속인, B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다가 피상속인의 사망이후에는 B과 함께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토지에 대한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전국과세자료조회(주택) 및 재산세 과세내역서 등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쟁점토지를 A 소유의 단독주택의 부속토지로 보아 그 지상의 주택과 함께 매년 개별주택가격을 공시하고 주택분 재산세를 부과한 것으로 확인되며, 청구인은 2016.4.5.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이후 이 건 상속개시일 현재에도 소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주택의 부속토지임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사실상 재산적 가치가 없는 주택의 부속토지임에도 이를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상속으로 인한 취득 중 1가구 1주택의 취득에 대한 세율의 특례를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제15조 제1항 제2호 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및 제2항을 종합하면, 상속으로 인한 1가구 1주택에 대한 세율의 특례적용은 상속인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으로 구성된 1가구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를 말하고, 주택수의 산정시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이 건 상속개시일 현재 주택의 부속토지인 쟁점토지를 소유한 상태에서 이 건 주택의 피상속인 지분을 상속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점, 그 지상의 주택이 현황상 주택인 것이 확인되므로 그 부속토지만을 소유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보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1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이 건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1가구 2주택자가 된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이 건 주택의 취득이 지방세법제15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세율의 특례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9. “중과기준세율”이란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세율에 가감하거나 제15조제2항에 따른 세율의 특례 적용기준이 되는 세율로서 1천분의 20을 말한다.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6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상속으로 인한 취득

  • 가. 농지: 1천분의 23
  •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28 제15조(세율의 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로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되, 제11조제1항제8호에 따른 주택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해당 세율에 100분의 50을 곱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물건이 제13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계산방법으로 산출한 세율의 100분의 300을 적용한다.

2. 상속으로 인한 취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

  •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의 취득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9조(1가구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15조제1항제2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이란 상속인(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재외국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같은 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은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1가구(상속인의 배우자, 상속인의 미혼인 30세 미만의 직계비속 또는 상속인이 미혼이고 30세 미만인 경우 그 부모는 각각 상속인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같은 가구에 속한 것으로 본다)가 국내에 1개의 주택[주택(법 제11조제1항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으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하되, 제28조제4항에 따른 고급주택은 제외한다)]을 소유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도 공동소유자 각각 1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보고,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본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을 그 주택의 소유자로 본다. 이 경우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두 명 이상일 때에는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 중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그 주택의 소유자를 판정한다.

1. 그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2.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