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1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이 건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1가구 2주택자가 된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이 건 주택의 취득이 지방세법제15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세율의 특례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요지] 청구인은 1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이 건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1가구 2주택자가 된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이 건 주택의 취득이 지방세법제15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세율의 특례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이 제출한 피상속인의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에 의하면 피상속인은 2023.3.15. 사망한 것으로 나타나고, 사망당시 상속인은 배우자 B, 자녀 OOO, OOO, OOO(이하 “상속인들”이라 한다)으로 확인된다. (나) 이 건 주택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상속인들이 2023.5.16. 작성한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의하면, 이 건 주택은 피상속인과 청구인의 어머니 B이 각 2분의 1지분을 소유하여 오다가 상속인들이 피상속인의 사망이후 상속재산인 피상속인의 지분을 청구인에게 단독 상속하는 것으로 협의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 상속주택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갑구] (소유권에 관한 사항) 순위 번호 등기목적 접수 등기원인 권리자 및 기타사항 1 소유권보존 2017년12월22일 공유자 지분 2분의 1 피상속인 지분 2분의 1 B 2 1번 피상속인 지분 전부이전 2013년5월19일 2023년3월15일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 공유자 지분 2분의 1 청구인 (다) 처분청이 제출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피상속인 사망이전부터 피상속인, B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다가 피상속인의 사망이후에는 B과 함께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토지에 대한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전국과세자료조회(주택) 및 재산세 과세내역서 등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쟁점토지를 A 소유의 단독주택의 부속토지로 보아 그 지상의 주택과 함께 매년 개별주택가격을 공시하고 주택분 재산세를 부과한 것으로 확인되며, 청구인은 2016.4.5.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이후 이 건 상속개시일 현재에도 소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주택의 부속토지임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사실상 재산적 가치가 없는 주택의 부속토지임에도 이를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상속으로 인한 취득 중 1가구 1주택의 취득에 대한 세율의 특례를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제15조 제1항 제2호 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및 제2항을 종합하면, 상속으로 인한 1가구 1주택에 대한 세율의 특례적용은 상속인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으로 구성된 1가구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를 말하고, 주택수의 산정시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이 건 상속개시일 현재 주택의 부속토지인 쟁점토지를 소유한 상태에서 이 건 주택의 피상속인 지분을 상속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점, 그 지상의 주택이 현황상 주택인 것이 확인되므로 그 부속토지만을 소유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보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1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이 건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1가구 2주택자가 된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이 건 주택의 취득이 지방세법제15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세율의 특례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9. “중과기준세율”이란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세율에 가감하거나 제15조제2항에 따른 세율의 특례 적용기준이 되는 세율로서 1천분의 20을 말한다.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6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상속으로 인한 취득
2. 상속으로 인한 취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9조(1가구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15조제1항제2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이란 상속인(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재외국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같은 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은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1가구(상속인의 배우자, 상속인의 미혼인 30세 미만의 직계비속 또는 상속인이 미혼이고 30세 미만인 경우 그 부모는 각각 상속인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같은 가구에 속한 것으로 본다)가 국내에 1개의 주택[주택(법 제11조제1항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으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하되, 제28조제4항에 따른 고급주택은 제외한다)]을 소유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도 공동소유자 각각 1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보고,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본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을 그 주택의 소유자로 본다. 이 경우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두 명 이상일 때에는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 중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그 주택의 소유자를 판정한다.
1. 그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2.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