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쟁점호실을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임대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 취득세 등의 추징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요지] 청구인은 쟁점호실을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임대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 취득세 등의 추징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3지0660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쟁점호실은 2021.12.29.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되었고, ◯◯◯호 또한 같은 날 매매를 원인으로 이 건 법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된 사실이 나타난다. (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인)에 따르면, 이 건 법인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OOO호(OOO빌딩)를 본점으로 하고, 승강기 설치 유지 및 보수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2016.2.29. 설립되었으며, 대표이사는 2018.12.17.부터 현재까지 CCC이고, 청구인은 2018.12.17.부터 현재까지 사내이사이며, 2022.1.28. 본점을 서울특별시 강서구 OOO호로 이전한 사실이 확인된다. (다) 청구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증에 의하면, 상호는 DDD(DDD), 사업장소재지는 쟁점호실, 개업연월일은 2019.9.27., 업태는 광고대행, 종목은 광고대행업인 사실이 나타난다. (라) 주식회사 EEE그룹이 작성한 쟁점호실과 ◯◯◯호의 인테리어 도면에 의하면, 프로젝트명은 이 건 법인으로 기재되고, 쟁점호실과 ◯◯◯호가 하나의 도면에 작성되어 있으며, 인테리어 내용은 쟁점호실과 ◯◯◯호를 분리하는 역할을 하는 가벽을 철거하는 것과, 쟁점호실에는 재무실, 사무공간 등을 설치하고, ◯◯◯호에는 임원실, 대표실, 회의실 등을 설치하기로 한 사실이 나타난다. (마) 처분청 담당자가 쟁점호실을 현지조사후 결과보고한 문서(처분청 세무1과-OOO)에 의하면, 쟁점호실과 ◯◯◯호 주출입구는 하나로 연결되어, 이 건 법인의 간판이 부착되어 있는 사실 및 청구인이 ‘직원없이 혼자 근무하고 있으며, 쟁점호실 사무공간에는 이 건 법인 소속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다’고 진술한 사실이 나타난다. (바) 청구인의 주민등록등・초본에 의하면, 이 건 법인의 대표이사 CCC은 청구인의 배우자인 사실이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2 제2항에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4에 따라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하거나 증축하여 설립한 자로부터 최초로 해당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은 입주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경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2022년 12월 31일까지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이 건 법인과 쟁점호실의 일부를 한시적으로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청구인이 쟁점호실을 사업시설용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한다고 보아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쟁점호실과 ◯◯◯호를 하나의 공간으로 사용하기 위한 공사계획이 인테리어 도면을 통해 확인되고, 처분청이 2023.3.9. 쟁점호실을 현지조사한 결과도 동일한 점, 청구인은 2019.9.27. 개인사업체인 DDD에 대한 사업자등록 이후 3년반이 지난 취득세 추징시점까지 개인사업체에서 광고대행업을 수행했다는 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였고, 처분청 현장조사 당시 쟁점호실에는 이 건 법인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며, 청구인은 이 건 법인의 사내이사의 지위를 겸하고 있어, 청구인이 쟁점호실에서 이 건 법인의 사내이사로서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과 이 건 법인은 인격이 다르고, 이 건 법인은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쟁점호실을 무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쟁점호실을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임대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 취득세 등의 추징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2021.4.20. 법률 제18128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ㆍ차량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ㆍ차량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58조의2(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 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에 따라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하는 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22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경감한다.
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5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시설용(이하 이 조에서 “사업시설용”이라 한다)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신축 또는 증축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신축 또는 증축한 부분에 해당하는 부속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시설용으로 분양 또는 임대(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분양 또는 임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기 위하여 신축 또는 증축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35를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2.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그 사업시설용으로 분양 또는 임대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0분의 375를 경감한다.
②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4에 따라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하거나 증축하여 설립한 자로부터 최초로 해당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은 입주자(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자로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경감한다.
1. 2022년 12월 31일까지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2.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0분의 375를 2022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5(지식산업센터에의 입주) ①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1. 제조업, 지식기반산업, 정보통신산업,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
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
3. 그 밖에 입주업체의 생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② 제1항 제1호에 따라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의 범위 및 규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산업단지의 입주자격) ② 법 제2조 제18호에서 “지식산업”이란 창의적 정신활동에 의하여 고부가가치의 지식서비스를 창출하는 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산업을 말한다.
21. 광고 대행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