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에 담보된 채무를 인수하는 방법으로 매매대금을 갈음하기로 하였다고 하는데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거나 담보된 근저당권을 이전등기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사실상 취득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요지]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에 담보된 채무를 인수하는 방법으로 매매대금을 갈음하기로 하였다고 하는데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거나 담보된 근저당권을 이전등기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사실상 취득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주 문] OOO도 OOO시장이 2023.6.22.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등 경정청구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2020.6.25. 이 건 토지의 전 소유자인 OOO과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매매가격 OOO원을 2020.6.25.에 전액 지급하는 것으로 계약하였으나, 실제로는 이 건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채권최고액 OOO원)을 청구법인이 인수하고, 그 대금은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2) 이 건 토지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준비하던 중 2020.7.9. 이 건 토지에 대한 임의경매개시 결정이 이루어지고, 청구법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2021.10.6. OOO(OOO-OOO)에게 낙찰되었고, OOO는 2021.10.14. 경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3)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에 대해 매매대금을 지급하거나 근저당권을 양수한 사실이 없어, 이 건 토지를 취득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명백함에도 청구법인이 2020.6.25. 이 건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신고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취득행위가 존재하여 조세채권이 적법하게 성립하였다면 그 후 매매계약을 해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에는 영향을 줄 수 없다고 할 것(대법원 2018.9.13. 선고 OOO두OOO 판결)이다.
(2)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하고 취득세 등을 신고할 당시 제출한 계정(토지)별 원장을 보면, 청구법인은 2020.6.25. 이 건 토지의 매매대금 OOO원을 일시에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고, 2022.10.4.가산금을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납부하였으며, 이 건 토지의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매매계약을 해제함에 따라 계정별 원장의 가액을 수정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 또한, 청구법인은 전 소유자가 이 건 토지를 담보로 설정한 근저당권을 양수하는 방법으로 그 매매대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음을 볼 때 이 건 토지를 사실상 취득하지 않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20.6.25. 이 건 토지의 매매금액을 OOO원으로 하고, 잔금지급일을 2020.6.25.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날 처분청에 이 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하면서 매매계약서와 청구법인의 계정별 원장을 제출하였는데, 그 계정별 원장을 보면, 계정과목 란에 이 건 토지의 소재지가 기재되어 있고, 취득일자 및 매매가액을 수기로 작성한 후 청구법인의 인감을 날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대하여 위의 계정별 원장은 이 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의 신고를 대리한 대리인(법무사)이 임의로 작성한 것이고, 현재 이 건 토지의 매매계약과 관련한 서류를 보관하고 있지 않고 대리인과도 연락이 되지 않아, 그 작성 이유나 방법 등에 대하여는 전혀 알 수 없다고 답변하였다. (라) 이 건 토지의 등기부를 보면, 이 건 토지는 OOO(OOO-OOO)이 소유하다가 OOO가 2021.10.6. 경매(OOO지방법원 OOO지원 OOO타경OOO)로 취득하여 2021.10.14.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며,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소유권이전등기 하지 않았다는 사실과 이 건 토지에 담보된 근저당권을 이전등기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다툼이 없다. (마)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의 매매계약과 관련해서 그 매매대금을 이 건 토지에 담보된 채무를 인수하는 것으로 갈음하기로 하여 매매대금의 지급과 관련한 금융증빙 등을 제출할 수 없다고 하면서, 이를 입증하기 위해 이 건 토지의 전 소유자인 OOO이 2022.8.11. 작성한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으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사실확인서 본인은 2020.6.25. OOO법인(청구법인)과 본인 소유였던 OOO도 OOO시 OOO동 OOO-OOO 외 2필지에 대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음 매매대금은 OOO원이고, 위의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담보물의 피담보채무를 OOO(청구법인)가 넘겨받고 나머지 차액에 대하여 OOO가 본인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위 매매대금을 지급하기로 하였음 그러나 담보권자들이 OOO의 채무인수를 반대하면서 위 부동산매매계약에 따른 본인의 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위 계약은 더 이상 진행되지 않았음 결국 위 부동산은 근저당권자 OOO의 경매신청으로 제3자에게 이전되었음 본인은 위 부동산계약과 관련하여 OOO로부터 한 푼도 받은 사실이 없고, 위 부동산매매계약은 경매로 인하여 종료되었음 (바)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 취득하지 않은 상태에서 매매계약을 해제하였다고 주장하나,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의2에 따라 처분청에 이 건 토지의 매매계약을 해제한 사실을 신고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 (2)지방세법제7조 제2항에서 부동산 등의 취득은민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ㆍ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1호에서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에, 그 제2호에서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에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2020.6.25. 이 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하면서 제출한 계정별 원장은 계정과목에 토지가 아닌 이 건 토지의 소재지가 기재되어 있고, 거래일자와 매매가액이 수기로 작성된 것으로 보아 이를 사실상의 법인장부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에 담보된 채무를 인수하는 방법으로 매매대금을 갈음하기로 하였다고 하는데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거나 담보된 근저당권을 이전등기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에 대한 매매대금을 전혀 지급하지 아니하여 관련 금융증빙을 제출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처분청도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의 매매대금을 실제로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사실상 취득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19.12.31. 법률 제16855호로 개정된 것)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② 부동산등의 취득은민법,자동차관리법,건설기계관리법, 항공안전법,선박법,입목에 관한 법률,광업법,수산업법 또는양식산업발전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ㆍ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단서생략) 제10조[과세표준]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ㆍ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소득세법제101조 제1항 또는법인세법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3. 판결문ㆍ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②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60일이 경과한 날을 말한다).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ㆍ등록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3)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2[부동산 거래의 해제등 신고] ① 거래당사자는 제3조에 따라 신고한 후 해당 거래계약이 해제, 무효 또는 취소(이하 “해제등”이라 한다)된 경우 해제 등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거래당사자 중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