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① 채무자회생법에 따라 회생과정에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등록면허세 비과세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신뢰보호원칙에 반하는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④ 과세예고통지 없이 이루어진 이 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⑤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3지4193 선고일 2023-12-14 조세심판원

[요지]

지방세특례제한법제3조 제1항은 이 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등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지방세법에서 정한 일반과세에 대한 지방세 특례를 정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채무자회생법은 지방세인 등록면허세의 면제 근거가 될 수 없는 점, 따라서 회사의 정리 또는 특별청산에 관하여 법원의 촉탁으로 인한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비과세는 쟁점규정에 따라 규율되어야 할 것인데, 쟁점규정은 그 단서에서 증자에 따른 등기 또는 등록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를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됨.② 청구법인은 채무자회생법 절차에 따라 증자를 하였을 뿐, 이러한 견해표명을 신뢰하였기 때문에 증자를 하게 된 것이 아닌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법인에게는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봄이 타당함.③ 청구법인은 등록면허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7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고 할 것임.④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과세처분을 할 수 있는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이 사건에서는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를 위법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에 반하는 이 부분 청구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임.⑤ 지방세법과 채무자회생법에서 등록면허세 과세여부를 서로 달리 정하고 있어 청구법인의 입장에서는 채무자회생법에 따라 등록면허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않은 것이라고 할 것이고, 동일한 등기행위에 대해 개별 법률에서 과세여부를 서로 달리 정하고 있는 이상 납세자가 양 법률 규정 모두를 사전에 인지한 후 등록면허세 등을 신고ㆍ납부하는 것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가 있다고 할 것임.

[참조결정] 조심2022서7132 / 조심2023지3665 / 조심2017지0326

[주 문] 경기도 안양시장 (동안구청장)이 청구법인에게 한 <별지> 기재와 같은 등록면허세 등 부과처분은 가산세를 취소하는 것으로 하여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1971.2.3. 설립되어 전선 케이블 및 기업 경영시스템을 지원하는 IT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 나. 청구법인은 2015.9.2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에 따라 서울회생법원 OOO호로 회생개시결정을 받은 후, 아래 <표1>과 같이 세 번에 걸쳐 자본증자등기를 하였으나, 등록면허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표1> 청구법인의 자본증자 내역(1주당 액면가 OOO원) (단위: 주, 원) 증자일 발행주식 수 자본금 비고 2016.4.19. 80,939,485 OOO 증자 당일 감자(-80,658,167주)하여, 발행주식수는 281,318주, 자본금은 OOO원이 됨. 2017.5.4. 216,719 OOO 증자 당일 감자(-214,555주)하여, 발행주식수는 283,482주, 자본금은 OOO원이 됨 2017.5.8. 19,349,302 OOO 증자 당일 감자(-19,155,811주)하여, 발행주식수는 476,973주, 자본금은 OOO원이 됨 ※ 청구법인은 주식을 병합하는 방법으로 감자를 하였음.
  • 다. 경기도지사는 경기도의 회생법인 등록면허세 과세누락 여부를 전수조사한 결과, 청구법인이 위 <표1>과 같이 세 번에 걸쳐 자본증자등기를 하였음에도 법정기한 내에 등록면허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한 후, 아래 <표2>와 같이 청구법인에게 등록면허세 등을 부과·고지하였다. <표2> 등록면허세 부과·고지내역 (단위: 원) 과세대상 고지일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합계 2016.4.19. 증자분 2023.4.14.※ OOO OOO OOO 2017.5.4. 증자분 2023.5.24. OOO OOO OOO 2017.5.8. 증자분 ※ 부과제척기간(2023.4.19.까지)으로 인하여 과세예고통지 없이 과세함.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7.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채무자회생법은 법원 촉탁 유상증자 등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채무자회생법 제25조 제4항은 회생계획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그 등기에 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지방세법제26조 제2항 제1호 단서(이하 “쟁점규정”이라 한다)를 근거로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쟁점규정은 채무자회생법의 취지에 반한다. 즉 쟁점규정은 회생 당사자들의 노력을 단지 세원확보의 기회로만 바라보고 있는 것으로, 이는 단순히 회생을 저해하는 것을 넘어 기업의 회생의지를 꺽고 폐업의 직접적인 유인을 제공하는 것과 다름없어 결과적으로 채무자회생법의 취지를 형해화하는 것이다. 이 사건의 예를 들더라도 청구법인은 2020사업연도에는 OOO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하였고, 2021사업연도에는 OOO원의 당기순이익을 냈을 따름이며, 2022사업연도에야 비로소 OOO원 가량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하였는데, 처분청이 이 사건에서 청구법인에게 부과한 OOO원의 지방세는 여전히 누적결손 상태에 있는 청구법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큰 금액이다. 쟁점규정은 기업의 회생과 운영 정상화를 위한 것이 아닐뿐더러 장기적인 시각에서 보더라도 폐업의 직접적인 유인이 되어 국세 및 지방세 세원 자체를 상실하게 되는 결과에 이르게 되는바 채무자회생법의 취지를 형해화함은 물론 지자체의 자주재원 확충이라는 본연의 목적 또한 달성하지 못하게 하는 것으로서 채무자회생법 규정에 반하는 위법 상태를 형성하면서까지 쟁점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다. 최근에 2023.8.18. 지방세법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에 따르면, 쟁점규정을 다시 삭제함으로써 등록면허세를 비과세하여 기업 회생과 경제회복을 지원하기로 하였는바, 이러한 입법에고 취지를 고려하더라도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행정안전부에서 발행한 2017 지방세 비과세·감면 사례집에 “유상증자에 의한 신주발행 등기가 채무자회생법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법원의 촉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등록세 비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3093, 2009.8.3.)”이라는 비과세 예규가 등재되어 있었으며, 이는 2019 지방세 비과세·감면 사례집에도 등재되어 있었는바, 이를 신뢰한 청구법인에게 한 이 건 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처분이다.

(3) 이 건 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여 위법하다. 회생절차의 일부로 이루어지는 자본변동 등에 관한 등기에 관하여, 납세자는 등기의 촉탁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을 뿐이고, 당사자가 등기소에 직접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담당 등기관에게는 이러한 신청을 수리하지 말아야 할 의무가 규정되어 있어, 납세자로서는 촉탁신청 이후의 절차에 전혀 관여할 수 없다. 그리고 법원이 직접 처리하는 등기촉탁서의 기재를 보면 등록세가 면제된다고 기재되어 있는바, 이처럼 청구법인의 경우와 같이 납세자가 회생채무자의 지위에 있어서 등기 과정에 전혀 관여할 수 없고, 납세자 대신 등기를 촉탁하는 법원은 그 촉탁서에 등기 관련 등록세를 “면제”라고 표시하여 등기소에 촉탁하고 있는바, 이러한 점을 종합할 때 법원이 납세자의 신청을 받아 등기소에 발송하는 등기촉탁서를 과세표준 신고로 간주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등기촉탁서가 등기소에 전달되었으므로 납세자가 무신고한 경우로 볼 수 없는바, 부과제척기간을 무신고에 적용되는 7년이 아닌 5년으로 보아야 하는바, 이 건 처분은 모두 부과제척기간 5년이 경과하여 위법하다.

(4) 이 건 처분 중 2016.4.19. 증자분에 대한 부과처분은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한 부과처분으로 이는 중대한 절차적 하자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지방세기본법제88조 제3항 제3호는 지방세 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고, 조세심판원 선결정례에 의하면 ‘과세관청이 현지시정 조치를 통보받고 장기간 방치하다가 국세부과제척기간 만료일이 임박하자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하고 부과처분을 한 경우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조심 2022서7132, 2023.4.10. 등 참조), 이 건의 경우에도 처분청이 부과제척기간 만료 직전에 이 건 처분을 하면서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5)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지방세기본법제57조 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건 등기가 등록면허세 부과 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관련 법령이 상충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이 건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것을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바, 청구법인이 이 건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지 못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규정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선결정례[서울고등법원(춘천) 2017.11.15. 선고 2017누362 판결, 조세심판원 2023지3665, 2023.9.27.]에 의하면 회생계획에 출자전환으로 인한 주식이 소각될 것이 예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출자전환에 따른 등기행위 자체는 존재하므로 이를 과세대상으로 삼는 것이 등록면허세의 본질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 등을 들어 쟁점규정에 기초한 등록면허세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시한 바 있다. 또한, 그동안 회사의 정리 또는 특별청산에 관하여 법원의 촉탁으로 인한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비과세 여부는지방세법에 의하여 규정되어 왔고,지방세특례제한법제3조 제1항에서 ‘이 법,지방세기본법,지방세법,조세특례제한법및 조약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지방세법에서 정한 일반과세에 대한 지방세특례를 정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25조 제4항은 등록면허세의 면제 근거가 될 수 없다.

(2) 이 건 처분은 법령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처분이고, 행정안전부가 발행한 비과세 사례집의 경우 일반적인 안내 사례집에 불과할 뿐, 청구법인에 대한 공적인 의사표명으로 볼 수 없고, 위 사례집의 내용은 쟁점규정 개정 전의 예규일 뿐만 아니라, 현행법령인 쟁점규정 내용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으로 이를 신뢰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보호할만한 신뢰라고 볼 수 없다.

(3) 과세관청이 아닌 등기소에 제출한 등기촉탁서를 과세표준신고서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법인의 경우 무신고에 해당하는바 7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4) 청구법인이 제시한 조세심판원 선결정례는 과세관청이 부과대상임을 알고도 이를 방치하다가 부과제척기간 만료 직전에 과세를 한 사안이나, 이 사건의 경우 경기도지사의 조사에 의하여 청구법인이 과세대상임을 알게 되어, 그 즉시 과세한 사건으로 위 선결정례의 경우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사안이므로, 지방세기본법제88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5) 가산세는 납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법원의 촉탁으로 인한 등기라는 사정만으로 달리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채무자회생법에 따라 회생과정에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등록면허세 비과세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신뢰보호원칙에 반하는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④ 과세예고통지 없이 이루어진 이 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⑤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23조(정의) 등록면허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등록"이란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ㆍ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제2장에 따른 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등기 또는 등록은 제외하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나 등록은 포함한다. 제24조(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등록면허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등록을 하는 자 제26조(비과세)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외국정부 및 주한국제기구가 자기를 위하여 받는 등록 또는 면허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한민국 정부기관의 등록 또는 면허에 대하여 과세하는 외국정부의 등록 또는 면허의 경우에는 등록면허세를 부과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ㆍ등록 또는 면허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회사의 정리 또는 특별청산에 관하여 법원의 촉탁으로 인한 등기 또는 등록. 다만, 법인의 자본금 또는 출자금의 납입, 증자 및 출자전환에 따른 등기 또는 등록은 제외한다. 제30조(신고 및 납부) ① 등록을 하려는 자는 제27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28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을 하기 전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48조(신고 및 납부기한 등) ③ 법 제30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등록면허세를 신고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로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3) 지방세기본법 제34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립한다.

2. 등록면허세

  • 가.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를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때 제38조(부과의 제척기간) ① 지방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부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7년. 다만, 다음 각 목에 따른 취득으로서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0년으로 한다. 제57조(가산세의 감면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2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88조(과세전적부심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납세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이하 이 조에서 “과세예고통지”라 한다)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내용의 적법성에 관한 심사(이하 “과세전적부심사”라 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

1. 세무조사결과에 대한 서면 통지

2. 제1항 각 호에 따른 과세예고통지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세무조사결과 통지 및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날부터 지방세 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4)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19조(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 ① 법 제38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신고납부하도록 규정된 지방세의 경우: 해당 지방세에 대한 신고기한의 다음 날. 이 경우 예정신고기한, 중간예납기한 및 수정신고기한은 신고기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5)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조(지방세 특례의 제한) ① 이 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및 조약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지방세법에서 정한 일반과세에 대한 지방세 특례를 정할 수 없다

(6)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3조(법인에 관한 등기의 촉탁) ① 법인인 채무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직권으로 지체 없이 촉탁서에 결정서의 등본 또는 초본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채무자의 각 사무소 및 영업소(외국에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때에는 대한민국에 있는 사무소 또는 영업소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소재지의 등기소에 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4. 제266조의 규정에 의한 신주발행, 제268조의 규정에 의한 사채발행, 제269조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포괄적 교환, 제270조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포괄적 이전, 제271조의 규정에 의한 합병, 제272조의 규정에 의한 분할 또는 분할합병이나 제273조 및 제274조의 규정에 의한 신회사의 설립이 있는 경우 제25조(등기소의 직무 및 등록세 면제) ① 등기소는 제23조 또는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의 촉탁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등기를 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등기에 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의 채무자회생법에 의한 자본증자 내역은 위 <표1>과 같다.

(2) 행정자치부에서 발간한 2017지방세 비과세·감면 사례집 내용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사례집 내용 중 발췌

2. 등록면허세(제3장) ㅇ 2-1-1 국가 등 등록 또는 면허(제26조) 관련조문: 쟁점규정 ㅇ 입법취지: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의 등록 등은 고도의 공공성, 공익성을 갖고 있으므로 등록면허세를 비과세하기 위하여 규정함. ㅇ 관련사례

• 유권해석

• 법원의 촉탁으로 인한 등기·등록 중 비과세대상을 별도로 한정하지 아니한 점, 채무자회생법 제23조 및 제25조에서 회생개시절차 등 국가기관으로서의 행위뿐만 아니라 회사정리절차개시 이후 법원의 촉탁에 의한 납입 등이 있는 신주발행(제266조), 사채발행(제268조) 등에 대해서도 등록세(현행 등록면허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감면규정을 두어 조세특례제한법과 배치되는 문제는 별론으로 함) 등을 고려해 볼 때 유상증자에 의한 신주발행에 따른 등기가 채무자회생법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법원의 촉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등록세 비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3093, 2009.8.3.)

(3) 법무부·행정안전부의 공동보도자료 내용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법무부·행정안전부의 공동보도자료 내용 중 발췌 ㅇ법무부와 행정안전부는 채무자회생법, 지방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합니다. ㅇ이번 개정은 법인회생절차에서의 증자·출자전환 등록면허세 과세여부와 관련하여 법률간 충돌상황을 해소하고, 법인회생 절차에서의 모든 촉탁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비과세로 규정하여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법인채무자들의 경제적 재건을 돕고자 하는 것입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채무자회생법 제25조 제4항은 회생계획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그 등기에 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채무자회생법의 취지에 반하는 쟁점규정에 근거하여 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지방세특례제한법제3조 제1항은 이 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등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지방세법에서 정한 일반과세에 대한 지방세 특례를 정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채무자회생법은 지방세인 등록면허세의 면제 근거가 될 수 없는 점, 따라서 회사의 정리 또는 특별청산에 관하여 법원의 촉탁으로 인한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비과세는 쟁점규정에 따라 규율되어야 할 것인데, 쟁점규정은 그 단서에서 증자에 따른 등기 또는 등록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를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2023.8.18. 지방세법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내용에 따르면 등록면허세를 비과세하여 기업 회생과 경제회복을 지원하기로 한 내용으로 추후 입법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위 개정법령이 이 사건에 적용된다고 볼 근거가 없는 점, 그 외에 회생계획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등록면허세의 감면에 관한 규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처분청이 쟁점규정에 근거하여 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행전안전부에서 발행한 2017 지방세 비과세·감면 사례집에 채무자회생법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법원의 촉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등록세 비과세대상이라는 취지의 예규가 기재되어 있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신뢰보호의원칙에 반하는 처분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조세법률 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첫째,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여야 하고, 둘째,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넷째,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며,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은 원칙적으로 일정한 책임있는 지위에 있는 세무공무원에 의하여 이루어짐을 요한다고 할 것이다(조심 2017지326, 2018.12.27. 같은 뜻임).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건을 살펴보면,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의 경우 청구법인은 처분청으로부터 직접적으로 공적인 견해표명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또한 청구법인은 채무자회생법 절차에 따라 증자를 하였을 뿐, 이러한 견해표명을 신뢰하였기 때문에 증자를 하게 된 것이 아닌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법인에게는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다) 다음으로 쟁점③에 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법원의 등기촉탁서를 과세표준의 신고로 볼 수 있으므로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하는바, 이 건 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여 이루어진 처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지방세법 시행령제48조 제3항은 등록면허세를 신고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로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법원의 등기촉탁서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법원이 등기촉탁서를 송부하였다 하여 청구법인의 등록면허세 신고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등록면허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청구법인은 지방세기본법제38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7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여 이루어진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라) 다음으로 쟁점④에 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지방세기본법제88조 제3항 제3호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와 관련된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제1항에 따른 과세예고통지는 의무적으로 하여야 하는바,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아니한 채 이루어진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전구제절차로서 과세예고통지와 과세전적부심사 제도가 가지는 기능과 이를 통해 권리구제가 가능한 범위, 이러한 제도가 도입된 경위와 취지,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 침해를 효율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통제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과세예고 통지의 대상으로 삼고 있지 않다거나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과세처분을 할 수 있는 예외사유로 정하고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세관청이 과세처분에 앞서 필수적으로 행하여야 할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납세자에게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과세처분을 하였다면, 이는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서 과세처분의 효력을 부정하는 방법으로 통제할 수밖에 없는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6.4.15. 선고 2015두52326 판결, 같은 뜻임). 따라서,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과세처분을 할 수 있는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이 사건에서는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를 위법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에 반하는 이 부분 청구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마) 마지막으로 쟁점⑤에 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법원의 촉탁으로 인한 등기라는 사정만으로 달리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부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 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는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부과할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3.1.10. 선고 2001두7886 판결, 같은 뜻임).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건을 살펴보면, 지방세법과 채무자회생법에서 등록면허세 과세여부를 서로 달리 정하고 있어 청구법인의 입장에서는 채무자회생법에 따라 등록면허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않은 것이라고 할 것이고, 동일한 등기행위에 대해 개별 법률에서 과세여부를 서로 달리 정하고 있는 이상 납세자가 양 법률 규정 모두를 사전에 인지한 후 등록면허세 등을 신고ㆍ납부하는 것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 청구주장은 이유가 있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처분을 하면서 가산세까지 부과한 부분은 위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제80조의2,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등록면허세 등 부과처분 내역 (단위: 원) 과세대상 고지일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합계 2016.4.19. 증자분 2023.4.14. OOO OOO OOO 2017.5.4. 증자분 2023.5.24. OOO OOO OOO 2017.5.8. 증자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