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종전부동산 철거지연에 따른 대체부동산 신축공사 지연의 책임이 청구법인에게 더 커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종전부동산의 마지막 보상금을 수령한 후 이로부터 1년이 경과한 사용승인일(쟁점2취득일)에 대체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임.
[요지] 종전부동산 철거지연에 따른 대체부동산 신축공사 지연의 책임이 청구법인에게 더 커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종전부동산의 마지막 보상금을 수령한 후 이로부터 1년이 경과한 사용승인일(쟁점2취득일)에 대체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임.
[참조결정] 조심2016지0137 / 조심2016지0533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대체부동산(공장) 신축을 위한 설계계약서에 의하면, 공사예정기간은 당초 4개월로 예정되어 있었고 대체부동산(공장) 중 제OOO공장은 예정대로 진행되었으나 나머지 제OOO공장의 경우는 종전부동산(공장)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여 9개월간 지연되었다.
(2) 청구법인은 종전부동산(공장)에 설치되어 있던 기존 전기시설을 바로 활용하여 단기간 내에 대체부동산(공장) 중 우선 제OOO공장에 대하여 내부공사를 마무리 하고, 2022년 6월부터 일부 비품 등을 이전하기 시작하여 사무실도 이전하였고, 2022년 11월 새 기계를 구입하여 시험처리 가동함으로써 가동을 시작하였고, 이후 제OOO공장도 공사가 마무리되어 마침내 대체부동산(공장) 신축이 완료되어 시공사에 2022.12.5.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는바, 대체부동산(공장)의 취득일은 사실상 사용한 날인 쟁점1취득일(2022.12.5.)로 보아야 함에도 처분청은 대체부동산의 취득일을 종전부동산의 마지막 보상금을 수령(2021.12.27.)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한 대체부동산의 사용승인일인 쟁점2취득일(2023.2.7., 1년 3개월 경과)로 보아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청구법인이 대체부동산(공장)에 대하여 비품 등을 이전한 것과 새 기계 등을 설치한 경우는 공장으로 사용하기 위한 준비 과정에 불과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2022년도 대체부동산의 전기사용요금 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사용일(2022.12.5.) 전‧후로 전력량의 차이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나며 그 사용건축공사 기간 동안 매월 일정하게 지급되어 청구법인이 대체부동산 중 일부(제OOO공장)을 사실상 사용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로 보기 어렵다.
(2)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공사대금 지급여부는 청구법인이 대체부동산을 실제로 사용하였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영향이 없으며, 대체부동산 신축공사 감리 내역도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실제 사용일인 쟁점1취득일을 전후하여 계속하여 공사가 진행되고 있었고, 공사완료일자도 2023.1.10.인 것으로 확인되므로, 설령 청구법인이 대체부동산(공장)의 사용승인을 받기 이전에 건축물을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건축법제22조에 따른 건축법령 위반 사항으로 처분청(건축과)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거나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은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러한 청구주장은 무리가 있다.
(3) 종전부동산 철거지연으로 신축공사가 지체되었다고 주장에 대해서도 청구법인은 OOO지방국토관리청과 종전부동산의 손실보상협의계약 당시(2021.1.21.) 건물의 철거와 관련하여 보상금을 수령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시행에 지장이 없도록 토지나 물건 등을 이전하기로 약정하였는바, OOO 종전부동산의 소유권을 국가에 이전하였고, 2021.3.18. 대부분의 보상금을 수령하였음에도 적치물 등을 이전하지 않아 공사추진에 차질이 발생하여 2022.1.10. OOO에 이전토록 협조요청한 바가 있으며, 사업시행자의 답변 내용에 따르면, 공장이전이 지연되어 철거가 늦어졌고, 이에 시공사가 2022.7.1.부터 청구법인에게 이전을 요청하여 2022년 10월에 이전이 완료되었다고 답변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종전부동산(공장) 철거지연의 귀책사유는 사업시행자가 아닌 청구법인에게 있다.
3. 심리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인)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OOO을 본점소재지로 하고, 프레스․판금제조업 등의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OOO 설립되었다. (나) 국토교통부 고시(제OOO호)에 의하면, 국토교통부장관은 OOO “OOO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의 실시계획을 승인‧고시하였으며, 토지세목조서에 종전부동산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8.1.1.부터 2021.9.30.까지 종전부동산 소재지에서 부가가치세 매출OOO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손실보상협의계약서에 의하면, 청구법인과 OOO지방국토관리청은 2021.1.21. 종전부동산(물건 포함)에 대한 손실보상협의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하였다. ◯◯◯ (마) 등기사항전부증명서(토지, 건물)에 의하면, 종전부동산의 소유권은 OOO 국토교통부로 이전되었다. (바) 부동산 매수ㆍ수용ㆍ철거확인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종전부동산의 보상금(OOO원) 중 OOO원을 2021.3.18.에 수령하였고, 나머지 OOO원은 2021.12.27.에 수령한 것으로 확인된다. (사) 처분청(건축과장, 건축과-OOO 등) 공문 및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22.1.11. 처분청으로부터 대체취득한 토지를 포함한 이 건 토지상에 이 건 공장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았고, 2022.2.11. 주식회사 AAA건설과 신축공사 도급계약[준공예정년월일: OOO, 계약금액: OOO원(부가세 제외)]을 체결하였고, 2022.3.14. 처분청으로부터 착공허가를 받았다. (아) 표준계약서에 의하면, 청구법인 2022..1.11.~2022.6.22.까지 대체부동산 소재지상에 5개동(OOO동)의 공장을 신축하는 공사계약을 체결(2022.2.15.)하였다. (자) OOO고속도로 주식회사(사업시행자)는 2022.11.10. 처분청(건축과장)에게 사업부지로 편입된 종전부동산 등의 건축물 중 철거한 건축물(OOO동, 종전 공장 포함)에 대한 건축물 멸실신고서(건축물 해체공사 기간: 2022.7.1.~2022.10.31.)를 제출(OOO호)하였고, 같은 날 종전부동산(공장)의 건축물대장은 말소되었다. (차) 건축물관리대장(총괄)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23.2.7. 대체부동산 소재지에 OOO개동의 공장을 신축하였으며, 처분청은 2023.2.7. 청구법인에게 대체부동산(공장)의 사용승인서를 교부(허가담당관-OOO)하였다. (카) 세금계산서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22.6.1.~2023.1.31.까지 종전부동산(공장) 설비 이전과 대체부동산(공장) 가동(입주)를 위하여 BBB 등의 업체와 다음과 같이 거래한 것으로 나타난다. <청구법인 거래현황> ◯◯◯ (타) 기성검사원에 의하면, 주식회사 AAA건설은 2022.11.29. 청구법인에게 대체부동산(공장) 소재지상 신축공사와 관련한 기성사항(설계서ㆍ시방서 등)이 완료된 사실을 다음과 같이 통보한 것으로 나타난다. <대체부동산(공장) 신축공사 기성완료 사항> ◯◯◯ (파) 청구법인은 2022.11.1.~2023.1.31.까지 청구법인 직원 OOO이OOO회 상당의 야근일지를 제출하였다. (하) 법인장부(계정별원장)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22.1.1.부터 2022.12.31.까지 매월 OOO원의 전기사용료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거) 일반건축물대장(갑) 및 건축물 배치도에 의하면, 종전부동산(공장)과 대체부동산(공장)의 건축물 현황은 다음과 같다. <건축물 현황> ◯◯◯ (너) 처분청은 2023.5.15. “OOO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시행자에게 다음사항을 질의하였고, 위 시행자는 2023.5.24. 다음과 같이 회신하였다. ◯◯◯ (더) 처분청(세무과장)은 2023.6.13. 허가담당관에게 청구법인 대체부동산과 관련한 공사관련 자료를 요청하였고, 위 허가담당관은 2023.6.14. 세무과장에게 대체부동산(공장) 신축공사를 감리하는 감리사업자는 2022.3.15.~2022.12.23.까지 공사감리를 수행하였고, 공사완료일자는 2023.1.10.인 것을 확인하는 회신을 하였다. (러)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청구법인은 2021.12.27. 종전부동산의 보상금을 수령한 후, 그 보상금으로 2022.3.14.부터 공사착공을 하여 2023.2.7. 대체부동산을 신축한 것으로 나타나며,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종전부동산 철거 및 대체부동산 신축현황 주요내용> ◯◯◯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종전부동산(공장)이 수용되어 2021.12.27. 마지막 보상금을 수령하여 2021.12.27.~2022.10.31.까지 종전부동산(공장)을 철거한 후, 2022.1.11.부터 착공을 하여 2023.2.7. 대체부동산(공장)을 신축하였는바, 청구법인은 신축일 이전인 2023.12.5.부터 사실상 입주하여 사용하였으므로 이 날을 취득일인 것으로 보아, 대체부동산 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감면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 제6항에서 건축물을 건축 또는 개수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서를 내주는 날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위 규정을 살펴보면, ① 건축물을 건축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 중 빠른 날이 취득일이 되는 것이고, 사용승인 또는 임시사용승인일 이전에 사용을 한 경우에는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날이 사실상의 사용일로서 취득일이 되는 것이라 할 것이고, ②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건축 중인 건축물로서 그 일부를 사전입주하여 사실상 사용한 경우에는 사실상 사용한 부분에 대하여만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조심 2016지533, 2018.9.5., 같은 뜻임)이고, ③ 위 규정에서 말하는 사실상의 사용일이란 건축물을 당초 건축 목적에 맞게 사용하기 시작한 날을 의미하는 것으로, 그 사용을 위한 준비 과정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할 것(조심 2016지0137, 2014.4.21., 같은 뜻임)이고, ④ 공장 건축물과 같은 경우에 있어서의 사용이라 함은 제조를 위한 직접 가동을 의미한다 할 것(대법원 2001.6.15. 선고 2000두949 판결, 같은 뜻임)이다. (라) 위 규정과 법리와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며 살펴보면, 지방세법령에서 취득의 시기에 대해 건축물을 건축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서를 내주는 날을 원칙적인 취득일로 하되, 예외적으로 임시사용승인일 또는 객관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날을 취득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공사감리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사전입주일(쟁점1취득일, 2022.12.5.)을 전후하여 마감공사가 진행 중이며 최종 공사완료일은 2023.1.10.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동 공사완료일 이전에는 사실상 사용이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대체부동산이 건축 중인 2022년 6월부터 2023년 1월까지 사전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입증자료로 거래처명세서(세금자료, 3. (1) (카)의 기재사항 참조) 등을 제출하였으나, 일부 제조사실(OOO)이 있는 것으로는 보이나 대부분 원료(2022.11.30. 철강재 등) 매입 또는 종전부동산 기계이전설비 등이 혼재되어 있어 위 입증자료만으로는 청구법인이 제조를 위한 직접 가동을 하였는지 또는 그 사용을 위한 준비과정인지가 불분명해 보이는 점, 대체부동산 사용승인일 이전에 사전입주하여 공장을 직접 가동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당시의 제조관련 현장사진 등 객관적으로 확인이 가능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종전부동산 철거 등이 늦어져서 대체부동산 신축이 지연되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OOO 고속도로” 시공사업자가 청구법인에게 계속 종전부동산(공장) 이전을 요청하여 2022년 10월에 이르러서야 이전이 완료되었다고 회신하고 있는바, 종전부동산 철거지연에 따른 대체부동산 신축공사 지연의 책임이 청구법인에게 더 커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종전부동산의 마지막 보상금을 수령한 후 이로부터 1년이 경과한 사용승인일(쟁점2취득일)에 대체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마)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⑥ 건축물을 건축 또는 개수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서(도시개발법제51조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 증명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제74조에 따른 준공인가증 및 그 밖에 건축 관계 법령에 따른 사용승인서에 준하는 서류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내주는 날(사용승인서를 내주기 전에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임시사용승인일을 말하고, 사용승인서 또는 임시사용승인서를 받을 수 없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사실상 사용이 가능한 날을 말한다)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감면) 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개발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관광진흥법 제55조 제1항에 따른 조성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 및 농어촌정비법 제56조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 시행자를 포함한다)에게 부동산(선박ㆍ어업권ㆍ양식업권 및 광업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이 매수, 수용 또는 철거된 자(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부동산등을 해당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매도한 자 및 같은 법 제78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81조에 따른 이주대책의 대상이 되는 자를 포함한다)가 계약일 또는 해당 사업인정 고시일(관광진흥법에 따른 조성계획 고시일 및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개발계획 고시일을 포함한다) 이후에 대체취득할 부동산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축허가를 받고, 그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사업인정을 받은 자의 사정으로 대체취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취득이 가능한 날을 말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 제1항에 따라 토지로 보상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에 대한 취득이 가능한 날을 말하며, 같은 법 제63조 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보상금을 채권으로 받는 경우에는 채권상환기간 만료일을 말한다)부터 1년 이내(제6조 제1항에 따른 농지의 경우는 2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역에서 종전의 부동산등을 대체할 부동산등을 취득하였을 때(건축 중인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때를 말한다)에는 그 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새로 취득한 부동산등의 가액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등의 가액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액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며, 초과액의 산정 기준과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지방세관계법 운영 예규 지방세특례제한법73-1【대체취득 감면 기간】대체취득 감면 적용기간은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 이전에 사업인정을 받은 자에게 협의매수된 경우에는 그 협의매수 계약일)이 시기(始期)이고, 마지막 보상금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가 종기(終期)이다.
(4) 건축법 제22조(건축물의 사용승인) ① 건축주가 제11조ㆍ제14조 또는 제20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완료[하나의 대지에 둘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동(棟)별 공사를 완료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후 그 건축물을 사용하려면 제25조 제6항에 따라 공사감리자가 작성한 감리완료보고서(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공사감리자를 지정한 경우만 해당된다)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사완료도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사용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사용승인신청을 받은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에 합격된 건축물에 대하여는 사용승인서를 내주어야 한다.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사용승인서를 내줄 수 있다.
1. 사용승인을 신청한 건축물이 이 법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한 설계도서대로 시공되었는지의 여부
2. 감리완료보고서, 공사완료도서 등의 서류 및 도서가 적합하게 작성되었는지의 여부
③ 건축주는 제2항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후가 아니면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허가권자가 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사용승인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2. 사용승인서를 교부받기 전에 공사가 완료된 부분이 건폐율, 용적률, 설비, 피난ㆍ방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로서 기간을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시로 사용의 승인을 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