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 내에 해당 목적(물류단지 개발)으로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3지4190 선고일 2024-08-13 조세심판원

[요지] 여기서 부동산을 직접 사용한다는 것은 ‘물류단지를 개발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과 같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 내 착공에 이르렀다면, 청구법인이 1년 내에 쟁점부동산을 물류단지를 개발하는 것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처음부터 추징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설령 추징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더라도 지연 사유들은 모두 청구법인의 귀책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참조결정] 조심2021지3150 / 조심2022지1234 / 조심2019지2031

[주 문] 경기도 광주시장이 2023.4.19.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아래 <표1>과 같이 총 13회에 걸쳐 OOO 토지 외 72필지 토지 194,495㎡ 및 건축물(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한 후,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제71조 제1항에 따라 OOO 개발사업(이하 “이 건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자가 물류단지를 개발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감면 신청하여 취득세의 100분의 35를 감면받았다. <표1> 청구법인 쟁점부동산 취득 현황 ◯◯◯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23.4.19.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7.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2017.6.22.부터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2018.1.5. 착공신고를 하고 진지한 노력을 다하여 순차적으로 물류단지 조성공사를 실시하였으나, 외부민원 발생, 행정청의 추가 도로 개설 요청 등 청구법인의 귀책사유 없는 사유로 지연되었을 뿐이므로, 이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가) 청구법인은 2017.6.22.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기 시작한 후, 2017년 10월 문화재 표본조사, 경계측량 등을 진행하여 사업구역에 휀스를 설치하고, 2018.1.5. 착공신고를 하였으며, 2018년 2월부터 흙깍기 등 본격적인 토목공사를 지속적으로 진행하였다. (나) 그러나 청구법인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공사가 지연될 수밖에 없었는데, 그 과정에서 청구법인의 귀책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는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1. 청구법인은 2018년 초 쟁점부동산 대부분을 매입 완료하고 인허가 조건인 경기도 지방산지관리위원회 심의를 통한 부수적인 토석채취허가를 진행하였다. 그러나 관련법상 ‘공공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대한 경기도 관련부서와 환경부간 해석이 상이하여 의견회신에 약 3개월 가량이 소요되었으며 이로 인해 초기 개발사업 진행이 지연되었다. 청구법인은 관련법상 허가심의자료를 기준에 따라 적법하게 작성하여 허가를 신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당초 예측할 수 없었던 행정청 간 내부기준에 대한 이견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개발사업이 지연되었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청구법인은 경기도 관련부서, 산림과, 환경부 등 해당부서와 계속하여 협의를 진행하여 허가가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였다.

2. 또한, 청구법인은 이 건 사업 진행에 있어 한국전력공사의 배전선로 이설이 필요함을 알고 있었으며 정상적인 공사에 소요될 기간을 예측하여 한국전력공사와 배전선로 이설 내용에 대한 충분한 사전 협의 후 이설 신청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어 2018년 4월경 배전선로 이설 신청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전력공사 측의 배전선로 이설이 약 6개월 이상 지체되었다. 한전주는 도로 양 바깥쪽(보도가 있을 경우 보도 편측)에 위치하고 있어 도로 확장(편도 1차로를 2차로로 변경) 공사시 상당히 지장이 되며, 신규 한전주 설치도 보도 내 설치되므로 차도, 보도공사를 하기에 한전주 이설 지연은 공사일정에 상당히 지장을 초래한 것이다. 청구법인은 지체 없이 공사를 진행하고자 충분한 사전 협의를 거쳐 한국전력공사에게 배전선로 이설 신청을 하였으며, 2019.1.29.경에는 경기도지사에게 한국전력 광주지사 배전선로 이설공사 관련 협조를 요청하는 독촉 공문을 발송하는 등 공사 지연을 막고자 최선을 다하였으나, 한국전력공사의 배전선로 이설 미완료로 공사가 일부 중단되는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 취득시 예상할 수 없었고 통제가 불가능한 외부 요인으로 인하여 개발사업이 지연되었다.

3. 2019년 8월경 쟁점부동산 지상에 건물을 짓는 건축주가 건축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관련 행정청이 추가진입도로 확장공사(0.8km)를 요구하였다. 이에 대해 시행방법과 비용 부담 등을 협의(관리청시행사업, 비관리청시행사업)하는 과정에서 개발사업 진행이 지체되었다. 관리청에서는 물류단지 실시계획변경(6차)시 청구법인에서 개발하는 OOO 최종 준공과 연계하여 추가진입도로 확장공사를 완료할 것을 요청하였다. 해당 추가진입도로 확장공사를 완료하기 위해서는 약 1.5 ∼ 2년이 소요되며, 청구법인과 건축주는 이 건 물류단지 개발사업을 완료하기 위해 행정청이 요구하는 심의 의견을 수용하여 최종 준공 전 도로확장공사를 완료하여 전체 준공을 받는다는 조건으로 조치계획서를 제출하여 현재 도로공사를 시행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 취득 당시 없었던 심의위원 및 행정청의 요구조건을 수용하기 위하여 추가 진입도로 확장공사 준공시점에 맞추어 OOO 준공을 완료해야 하므로 부득이 물류단지를 1단계, 2단계로 나누어 준공인허가를 진행할 수 밖에 없었으며, 해당 요청은 최초 인허가 완료 후 착공하여 공사 진행시에도 제기되지 않았었기에 청구법인 입장에서는 이를 예상할 수 없었다.

4. 2018년 10월경 건축주의 A1, A2, B2 블록에 대한 건축허가가 처분청에 접수됨에 따라 예기치 않게 경기도와 청구법인에 집중되었던 물류단지 개발 반대 민원이 광주시로 옮겨졌다. 적법한 절차에 따라 물류단지 개발사업을 허가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의 물류단지 입지 반대표명으로 인하여 더욱 반대여론이 커졌다. 청구법인은 개발사업의 조속한 진행을 위해 사업지 인근 마을 민원인과 협의를 진행하였으며, 처분청 주관 하 OOO 주택피해조사 실시, 주민설명회 개최, 주민상생방안 협의 및 보고를 통한 건축주 및 마을주민간 합의 내용 조율 등 직접 마을행정업무를 대행하며 사업지 인근 마을과 상생가능한 방향으로 민원 해결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다. 당시 경기도에서도 갈등조정관을 파견하는 등의 과정을 거쳐 결국 청구법인과 주민간의 갈등을 조정하였으며 최종적으로 마을주민과 청구법인, 건축주 3자간 양해각서를 체결한 후 개발사업을 진행할 수 있었다.

5. 이와 같이 청구법인이 이 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예측할 수 없고 통제가 불가능한 외부적인 요인으로 인하여 이 건 사업이이 상당기간 지연될 수 밖에 없었으므로, 이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아래 <표2> 참조). <표2> 청구법인 주장 변경고시 관련 지연 원인 ◯◯◯

(2) 청구법인의 이 건 사업이 당초 전체 부지에 대하여 공사를 진행하다가, 중간에 1단계, 2단계로 나뉜 것은 처분청의 지구외 도로 확장공사 요청으로 인한 것으로, 정당한 사유 판단시 1단계와 2단계 부분을 별개로 판단할 수 없다. (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 제6호에 따르면 “물류단지”란 물류단지시설과 지원시설을 집단적으로 설치·육성하기 위하여 제22조 또는 제22조의2에 따라 지정·개발하는 ‘일단의 토지 및 시설’로서 도시첨단물류단지와 일반물류단지를 의미한다. (나) 즉 이 건 사업을 위한 부지는 전체로서 1개의 부지라 할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의 이 건 사업이 1단계, 2단계로 중간에 변경된 이유는 처분청이 지구외 도로 확장공사를 요청하였기 때문에, 해당 공사를 위한 추가 기간이 필요하였기 때문이다. 즉 청구법인은 실시계획변경(6차)시 처분청으로부터 지구외 도로 확장공사 요청을 받았으며, 그에 따라 개발계획이 단계별로 구분되어 실시계획변경(7차)이 이루어졌다. (다) 즉 처분청 요구로 인하여 준공이 1단계와 2단계로 구분된 것일 뿐, 단일 물류단지개발사업으로서 부지조성공사는 모두 일단의 토지에 순차적으로 진행한 것이며, 이와 같이 거대 단지 조성사업의 경우 순차적으로 공사를 진행할 수밖에 없다는 사정을 고려하여 부지별로 정당한 사유를 판단하지 않고 전체적으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한 조세심판원 선결정례(조심 2021지3150, 2022.12.22. 참조)도 있는바, 이 건 또한 선결정례 취지에 따라 전체적으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라) 청구법인은 2017.12.8. 시공사와 물류단지 부지조성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수분양사에게 A1, A2, A3, A4, B2 부지의 분양계약을 체결함으로써 2단계 부지를 포함한 대부분의 토지를 부지조성공사 시작과 동시에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쟁점부동산을 임대나 기타 다른 용도의 목적으로 사용함이 없이 물류단지를 조성하는 데에만 사용하였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1년 이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며, 청구법인이 주장한 지연 사유들은 모두 예상가능한 사유에 해당하는바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 (가) 지방세특례제한법제2조 제1항 제8호에서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 등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 등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라 함은 현실적으로 그 사업에 직접 사용되고 있는 것만을 지칭하는 것이고, 단지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것까지 포함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대법원 2002.10.11. 선고 2022두6491 판결참조)인바, 청구법인은 1단계 사업에 대한 준공이 2022.5.10.에 이르러서야 인가되고, 2단계 사업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준공인가 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그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 (나)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물류단지 개발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여 이에 대해 살펴보면,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하고, 정당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사업에 대한 취득세 등을 감면하는 입법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그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당해 법인이 토지를 직접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의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청구법인의 주장하는 이 건 사업이 지연된 사유들은 쟁점부동산 취득 전에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던 것으로 쟁점부동산을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이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감면 유예기간 이내에 이 건 물류단지 조성사업을 완료하지 못할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었는지를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자료 등이 부족하여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1년 이내에 물류단지를 개발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바, 따라서 청구법인이 제기한 심판청구는 이유가 없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 내에 해당 목적(물류단지 개발)으로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11.9.6. 물류 유통업, 부동산 임대 및 관리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되었다. (나) OOO자 경기도 고시 제OOO호(광주 OOO의 지정 및 실시계획 승인 고시)에 의하면, 청구법인 OOO 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된 것으로, 당초 물류단지의 개발기간은 2016년 11월부터 2018년 12월까지로 기재되어 있다. <광주 OOO계획 승인 고시 내용 중 발췌> ◯◯◯ (다) 청구법인의 쟁점부동산 취득내역은 위 <표1>과 같고, 이 건 사업 진행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표 내용 중 지연 사유에 관한 부분은 청구주장을 정리한 것임). <표3> 이 건 사업 진행 현황 ◯◯◯ (라) 청구법인은 2017.12.8. OOO 부지조성공사에 대한 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2018.1.5. 경기도 및 한강유역환경청에 이 건 사업 부지조성공사의 착공을 통보하였다. (마) 청구법인이 제출한 공사기성 검사자료에 따르면 아래와 같이 공사가 진행된 것으로 확인되며, 청구법인이 제시한 쟁점부동산 항공사진(2017년 10월∼2022년 9월 항공사진)에 의하면, 2018년 3월경 이전에 착공이 이루어진 사실이 확인되며, 2022년 9월까지 지속적으로 공사가 진행된 것으로 확인된다.

1. 2017.12.27.∼2018.1.31.까지 공사의 1.82%

2. 2018.2.1.∼2018.3.31.까지 공사의 10.02%(내용: 흙깎기·흙운반 작업, 가설방음판넬 및 분진망 설치, 가배수로 천막지깔기, 수목이식완료)

3. 2018.4.1.∼ 2018.5.31.까지 공사의 17.07%(내용: 흙깎기·흙운반 작업, 침사지 조성, 가배수로 설치)

4. 2018.6.1.∼2018.7.31.까지 공사의 24.09%(내용: 흙깎기·흙운반 작업, 발파 천공, 발파 실시, 산마루 측구 및 메쉬헨스 설치, 성토부 보강토옹벽) (바) 청구법인이 제출한 문화재 보존조치(발굴조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문화재 발굴기간은 2017.10.24.∼2017.10.26.까지로 기재되어 있다. (사) 청구법인이 제출한 토석채취 허가 신청서, 환경부 질의서 및 질의회신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2018.1.15. 경기도 산림과에 토석채취 허가 신청서를 접수하였고, 이후 개발사업자가 산지전용허가 이후 부지조성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굴취·채취된 석재를 산지전용지역 밖으로 반출하기 위한 토석채취허가가 허용되지 않는지에 대한 질의서를 제출하였으며, 경기도 산림과-OOO에 대해 2018.4.2. 환경부는 질의 회신을 하였고, 2018.4.9. 경기도 지방산지관리위원회 심의결과 토석채취허가 타당성 심의 안건에 대하여 조건부 의결 결과가 통지된 것으로 나타난다. (아) 청구법인이 제출한 물류단지 개발 반대운동 관련 서류에 따르면 물류단지 반대 집회에 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2019.6.13. 처분청으로부터 물류단지 주민피해 조사 실시계획에 대한 공문을 통지받은 것으로 나타나며, 2021.12.7. 아래와 같은 합의서(청구법인 포함 합의가 이루어짐)가 작성된 것으로 나타난다. <합의서 내용 중 발췌> ◯◯◯ (자)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 소유자들 중 부동산 매도를 거부하는 소유자들로 인하여 2017.12.18. 경기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토지수용재결을 신청하여, 2018.12.26.경에야 토지수용재결을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재결서 내용 중 발췌> ◯◯◯ (차) 이 건 사업이 2단계로 분리된 이유 및 처분청의 도로개설 요구와 관련된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청구법인은 ‘물류단지 개발계획 변경(안) 내역’을 증빙으로 제시하였는데, 아래 문서에 의하면 처분청 요청에 따라 도로 확장공사가 추가적으로 필요하게 되었고, 도로부지에 제공하기 위한 토지를 추가적으로 매수하는 절차가 필요했던 것으로 확인된다. <물류단지 개발계획 변경(안) 내역 중 발췌> ◯◯◯ (카) 2021.12.2.자 실시계획 변경(7차) 승인고시(경기도 고시 제OOO호)에 따르면, 기존 사업을 2단계로 분리하여 실시하기로 계획을 변경한 것으로 나타난다. <실시계획 변경(7차) 승인고시 내용 중 발췌> ◯◯◯ (타) 광주 OOO 조성사업 1단계 준공인가 공고에 따르면, 이 건 사업 중 1단계 면적은 2022.5.10. 준공인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며, 광주 OOO 조성사업 2단계 준공인가 공고에 따르면, 이 건 사업 중 2단계 면적은 2024.6.28. 준공인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 취득 후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함을 전제로, 이러한 과정에 정당한 사유도 없으므로 이 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그런데, 지방세특례제한법제71조 제1항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같은 법 제22조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물류단지를 개발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취득세의 100분의 35를 감면하도록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178조 제1호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부동산을 직접 사용한다는 것은 ‘물류단지를 개발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과 같이 쟁점부동산을 2017.6.22.부터 취득한 후 1년 내인 2018년 1월경 착공에 이르렀다면, 청구법인이 1년 내에 쟁점부동산을 물류단지를 개발하는 것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처음부터 추징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설령, 처분청 의견과 같이 청구법인이 1년 내에 물류단지 조성을 준공하지 못하여 추징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더라도,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청구법인에게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청구법인은 2017.6.22. 쟁점부동산을 최초로 취득한 이후 2018.1.5. 착공신고를 하고 진지한 노력을 다하여 이 건 사업을 수행하였으나, 이 건 사업이 지연된 원인으로 행정청 간 내부기준에 대한 이견에 따른 지연, 한국전력공사의 배전선로 이설 지연, 광주시장의 추가진입도로 확장공사 요청에 따른 도로부지 매입절차 및 공사기간으로 인한 지연, 민원 발생에 따른 지연 등을 제시하고 있다. (나) 그런데, 위와 같은 지연사유들은 모두 청구법인의 내부적인 사유가 아니라 외부적인 사유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특히 청구법인은 관련부서들과 협의를 진행하여 토석채취허가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청 간 내부기준에 대한 이견으로 인한 지연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며, 한국전력공사와 사전 협의 후에 전선로 이설을 신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전력공사의 배전선로 이설이 지연되었는바, 이는 청구법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지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다) 뿐만 아니라, 광주시장은 2019년 8월경 청구법인에게 이 건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당초 예정되어 있지 아니하였던 추가진입도로 확장공사를 요구한 것으로 확인되는바[물류단지 개발계획 변경(안) 내역 참조], 이에 따라 청구법인은 재결을 통하여 추가로 도로부지 매입을 하고, 도로확장공사를 실시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밖에 없었으므로, 이러한 과정에서 소요되는 시간은 청구법인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조심 2021지3150, 2022.12.22., 조심 2022지1234, 2023.5.8. 참조). (라) 한편, 청구법인은 이 건 사업을 일체의 물류단지 개발사업으로 진행하던 중 2021.12.2.경 실시계획 변경(7차) 승인고시에 따라 물류단지 개발기간을 2단계로 조정하게 되었으나, 이 또한 광주시장의 추가진입도로 확장공사로 인한 공사지연으로 인한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귀책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마) 또한, 쟁점부동산 인근 주민들의 민원으로 인하여 이 건 사업이 지연되기는 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작성한 내부 서류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위 민원을 해결하기 위하여 민원보상협의 등을 실시하고, 이를 통하여 청구법인이 주체가 되어 주민들과 합의를 이끌어 낸 것으로 확인되는바(합의서 참조), 이와 같이 청구법인의 노력에 의하여 주민과 합의를 이끌어 내는 등 청구법인이 공사진행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 하였다면 이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조심 2019지2031, 2020.8.12., 같은 뜻임). (바) 사건조사 과정에서 처분청 담당자에게 청구법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또 다른 지연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석명을 구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제시한 지연사유들 외에 다른 지연사유는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사) 그렇다면, 청구법인은 2017.6.22. 쟁점부동산을 최초로 취득한 후 2018년 1월경 착공을 하여 물류단지 개발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다 할 것이며, 그 이후 2022.5.10. 및 2024.6.28.경에야 준공인가를 받기는 하였으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와 같은 지연 사유들은 모두 청구법인의 귀책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8조 제1호에 따른 추징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보아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지방세특례제한법(2020.1.15. 법률 168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물류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①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같은 법 제22조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물류단지를 개발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35를,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35를 각각 2019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제78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또는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35를, 조성공사가 시행되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35(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100분의 60)를 각각 2019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다만,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제178조(감면된 취득세의 추징)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