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처분청이 쟁점체납세금 징수를 위해 쟁점주택에 대한 가택수색 시 발견한 쟁점재산에 대하여 압류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3지4184 선고일 2024-06-17 조세심판원

[요지] 쟁점재산은 2017년 내지 2018년 즈음에 청구인, 체납자, 이선득이 아닌 제3자가 발행한 수표를 체납자가 수령하여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처분청이 청구인의 체납세금 징수를 위한 쟁점주택에 대한 가택수색 및 쟁점재산의 압류처분을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2023.5.3. 청구인의 모친 aaa(이하 “체납자”라 한다)의 2013년 귀속 지방소득세(양도소득분) 외 21건 합계 OOO원(이하 “쟁점체납세금”이라 한다)을 징수하기 위하여 체납자의 사실상 거주지인 경기도 파주시 OOO호(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에서 지방세징수법 제33조 및 제35조에 따라 쟁점주택에 대한 수색 및 유체동산(현금)(이하 “쟁점재산”이라 한다)을 압류(이하 “이 건 압류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23.5.11. 쟁점재산에 대한 이 건 압류처분에 대하여 쟁점주택은 체납자가 거주하는 곳이 아니고, 처분청이 압류한 쟁점재산은 청구인의 재산에 해당하여 이 건 압류처분이 위법하다는 사유로 하여 이 건 압류처분의 취소를 청구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2023.5.24. 이를 거부(이하 “이 건 거부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7.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2023.5.3. 오전 8시경 청구인과 자녀 둘이 살고 있는 쟁점주택에 찾아와서 체납자의 사진을 보여주며 여기 계시냐고 물었고, 당시 오랜만에 손자들을 보러 온 체납자가 있는 것을 확인하고 쟁점주택을 수색하던 중 청구인의 가방에 있던 쟁점재산을 압류하면서 체납자의 재산이라고 본다라고 처분청 직원이 말했다. 청구인은 처분청 직원에게 청구인 가방에 있던 쟁점재산은 거래처에서 물품대금을 받은 것이라고 상황설명을 수차례 했음에도 처분청 직원은 소명자료를 제출하라고 하였고, 몇일 후 처분청에 쟁점재산을 준 거래처의 확인서 및 거래처 법인인감증명서를 제출하며 이 건 압류처분의 취소를 요청하였으나,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거래처가 허위로 청구인을 도와주는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며 이를 거부하였다. 또한, 체납자는 청구인과 함께 쟁점주택에서 생활한 바가 없음은 물론 현재도 별도의 주택에서 생활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이 건 압류처분의 취소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처분청 의견 처분청은 체납자가 위장전입으로 실제 거주하는 곳을 찾을 수 없는 상황에서 청구인이 체납자가 폐업한 사업(모텔, 판넬, 임대사업 등)과 동일 업종을 운영하고 있고, 체납자가 소유한 상가 또한, 경매로 낙찰받은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체납자가 청구인과 같이 거주하고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청구인의 사실상 거주지인 쟁점주택을 찾게 되었으며, 가택수색 전 쟁점주택을 방문한 날 공용 현관에서 체납자와 청구인을 목격하였다. 처분청은 2023.5.3. 체납자의 사실상 거주지로 추정되는 쟁점주택에 대한 가택수색을 하였고, 수색 당일 현장에서 체납자의 약 봉투, 보험가입제안서, 옷 등을 확인하였기에 체납자가 쟁점주택에 사실상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어 쟁점주택에 대한 가택수색은 정당한 체납처분이다. 그리고, 쟁점재산 수납 영수증 등을 쟁점주택으로 2023.5.23.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는데 2023.5.25. 체납자가 그 우편물을 직접 수령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이 건 압류처분에는 별다른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처분청은 쟁점주택에서 체납자를 확인하고, 지방세징수법제35조에 따라 수색하는 과정에서 작은 손가방(이하 “쟁점가방”이라 한다)에서 쟁점재산을 발견하여 지방세법 제33조(압류)에 따라 이 건 압류처분을 하였으며, 쟁점가방에 청구인 법인명의 봉투에 있는 현금은 압류하지 않았다. 또한, 청구인이 제출한 현금(예치금) 지급에 대한 확인서에는 ‘2023.3.31. AAA 주식회사(이하 “AAA”이라 한다)에 물품대금을 지급하여야 할 주식회사 BBB(이하 “BBB”이라 한다)의 자금 부족으로 인하여 BBB 대표 bbb의 개인 자금으로 예치를 하고, 향후 BBB에서 예치금액을 소급하면 예치금에 대하여 AAA이 환급하여 주기로 상호 협의하였다.’라고 되어 있다. 그러나, 처분청이 2023.5.11. BBB의 대표 bbb과 통화한 바에 의하면 지급한 현금 종류가 ‘OOO권 OOO장 OOO원을 현금 지급했다.’고 진술하여, 처분청이 압류한 쟁점재산과 상이함을 확인하였다. 재차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처분청이 2023.5.15. BBB 사무실에 방문하여 대표자 bbb 면담 과정에서 현금을 예치하게 된 이유를 물으니, bbb은 ‘물품대금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아 대금 지급이 미뤄지고 있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법인의 직원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재촉하여 BBB bbb 대표 개인 자금으로 OOO원(현금 OOO)을 청구인에게 주었다.’고 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은 직원들의 급여를 긴급하게 지급하기 위해 받은 대금을 법인통장에 입금하지 않고, 이 건 압류처분 당일까지 보관하고 있다가 압류되었으며, 쟁점재산에 대한 서로 간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점에서 청구인의 제출자료는 신빙성이 없다 할 것이다. 반면, 체납자는 체납 이전 법인사업장 및 개인사업장과 임대사업 등을 운영하였고, 체납 이후 본인 명의로 재산을 형성하지 않았지만 타인 명의의 현재는 청구인의 사업자 CCC에서 무료로 가끔 도와 주고 있다고는 하였으나, 신용정보 조회 시 직장란에 “CCC 대표”와 2020.7.30. 경매 전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OOO상가 비OOO 건물 4층 원룸을 운영하면서 현금을 보유할 능력이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재산을 체납자 소유의 것으로 보고 체납처분한 이 건 압류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처분청이 쟁점체납세금 징수를 위해 쟁점주택에 대한 가택수색 시 발견한 쟁점재산에 대하여 압류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처분청은 체납자와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경기도 파주시 OOO로 등재되어 있으나, 그 곳은 체납자의 배우자가 운영하다가 현재는 청구인이 운영하는 사업장 소재지이며, 사실상 거주지를 확인하던 중 체납자가 쟁점주택에 사실상 거주하는 것을 확인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처분청이 이 건 압류처분 할 당시 청구인의 처분청 지방세 체납액은 2009년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OOO원 내지 2014년도 9월 지방소득세(양도소득)까지 부과된 22건 OOO원이고, 처분청은 2010.5.18. 등에 경기도 고양시 OOO 등 부동산을 압류하여 지방세기본법제40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지방세징수권의 시효가 중단된 상태인 것으로 확인된다. (다) 처분청은 2023.5.3. 체납자의 쟁점체납세금을 징수하기 위하여 쟁점주택에 대한 가택수색 전 체납자의 거주 여부 파악을 위해 체납자의 주민등록표상의 사진을 확보하고 쟁점주택에 방문하여 체납자와 청구인이 함께 쟁점주택에서 나오는 것을 확인하고, 쟁점주택에 방문하여 체납자의 거주 여부를 문의하였으나, 청구인은 체납자의 거주를 부인하며 현관문을 열어주지 않아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강제개문 구두 통지 대화 중 체납자의 사실상 거주를 확인하였다고 하자 문을 열어 주었고, 처분청은 가택수색 통지 공문과 지방세징수법제34조(신분증 제시)에 의거 세무공무원증과 공무원증을 확인시켜 주고 지방세징수법제35조(수색의 권한과 방법), 같은 법 제36조(체납처분에 따른 질문) 등 절차를 이행한 후 쟁점주택에서 체납자를 대면하였으며, 처분청이 쟁점주택을 수색하던 중 체납자의 옷가지, 약 봉투, 보험가입제안서 등을 발견하여 쟁점주택을 체납자의 사실상 거주지로 추정한 후 쟁점주택을 수색하던중 쟁점재산OOO을 발견하여 쟁점재산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이 건 압류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쟁점재산은 청구인이 대표로 있는 AAA의 물품대금이라는 주장하였으나,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현장에서 인정할 수 없다고 안내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압류조서

○○○ (라) 청구인은 2023.5.11. 처분청에 쟁점재산이 BBB 대표 bbb의 현금(예치금)이라고 주장하며, bbb이 작성한 아래 확인서 및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였다. 현금(예치금)지급에 대한 확인서 주식회사 BBB(대표 bbb)은 AAA 주식회사(대표 ccc)와 거래함에 있어 물품대에 대한 예치금으로 현금 지급하였음을 아래와 같이 확인합니다

• 아 래 -

1. 1. 현금 예치금액: OOO원

2. 2. 예치일자: 2023.4.3.

3. 3. 예치사유: 2023.3.31. AAA 주식회사에 물품대금을 지급하여야 할 주식회사 BBB의 자금 부족으로 인하여 주식회사 BBB 대표 bbb의 개인 자금으로 예치를 하고 향후 주식회사 BBB에서 예치금액을 송금하면 예치금에 대하여 AAA 주식회사가 환급하여 주기로 상호 협의하였습니다. 2023.5.9. 확인자: 주식회사 BBB 대표 bbb (마) 처분청은 쟁점재산에 대한 청구인의 소유권 주장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2023.5.11. BBB의 대표 bbb과 통화한 내용과 2023.5.15. BBB 사무실에 방문하여 대표 bbb과 면담한 후 작성한 통화내역 및 출장결과보고서를 보면 bbb이 OOO장 OOO원을 현금으로 지급했다고 주장하고 있고, 쟁점재산의 지급사유는 청구인이 직원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대금지급의 조속한 지급을 요구하여 대표 bbb 개인 자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바) 우리 원이 처분청에 문의한바에 따르면 쟁점재산의 발행일은 모두 2017년도 내지 2018년도 OOO은행 등에서 발행한 OOO원권 자기앞수표로 OOO장 모두에 소유권변동 이력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처분청이 쟁점재산 발행기관인 OOO은행 등에 문의한 바에 따르면 최초 발행인이 청구인, 체납자, bbb은 아닌 것으로 확인된다. (사) 처분청은 2023.5.23. 청구인의 위(라)의 주장과 관련하여 청구인에게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경기도 파주시 OOO로, 제납자에게는 쟁점주택 소재지로 아래의 결과 통지서 등을 등기로 발송하였고, 청구인에게 발송한 것은 2023.5.24. 회사동료가, 체납자에게 발송한 것은 2023.5.25. 체납자가 직접 수령한 것으로 확인된다. 제목 제3자 소유권 주장 검토에 대한 결과통지

2. 귀하께서 2023.5.3. 지방세 체납처분에 따른 가택수색 중 압류 처분한 현금에 대하여 제3자 소유권을 주장하며 압류처분의 이의를 제기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3. 귀하의 민원사항에 대하여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 지방세 체납자의 위장전입에 의한 실거주지에 대한 가택수색이며, 현장에서 체납자의 거주 확인 후 지방세징수법 제33조, 제34조 및 제48조 등에 따른 체납처분절차입니다.
  • 나. 가택수택 장소가 귀하의 주거지라고 주장하나, 귀하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와도 상이하고 체납자의 약봉투 및 보험가입제안서류 등이 발견되어 체납자와 공유하는 장소로 판단하였습니다.
  • 다. 귀하는 법인의 물품대금을 받기 위해 거래처 대표로부터 일시적으로 받은 현금이라고 주장하나, 법인간의 통상적인 거래라고 보기 어려우며
  • 라. 2023.5.8. 귀하께서 제출한 확인서와 2023.5.15. 처분청이 거래 상대 대표자로부터 제출받은 확인서, 압류한 현금내역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사실관계가 상이하여 제3자 소유권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아) BBB의 2023.1.1. 내지 2023.5.31. AAA(매입처)에 대한 아래 매입처 거래원장을 보면 2023.4.3. 쟁점재산을 현금으로 AAA에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나머지는 계좌이체로 기재되어 있으며, 나머지에 대하여는 BBB의 계좌에서 그 이체사실이 확인된다.

○○○ (자) 처분청은 쟁점재산이 체납자가 소유라고 주장하며, 체납자가 1999.4.23. 내지 2020.6.1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OOO동 DDD에서 임대사업하였다는 임대사업자등록증을, DDD 중 OOO호 등기부를 보면 체납자가 1999.4.2.부터 소유하고 있다가 2020. 1.20. 청구인이 경매로 낙찰받았다는 것을, OOO 주식회사가 2024.5.30. 발급한 체납자에 대한 공공기관용신용정보서상 체납자의 직장, 근무부서 조회(2022.5.6. 갱신)를 보면 강원도 OOO에 소재한 CCC의 대표로 개재되어 있는 것을, 그 모텔의 등기부를 보면 2003년 체납자의 남편 OOO이 지하 1층 지상 7층 숙박시설을 신축하여 보유하다가 2004년부터 체납자의 동생 OOO이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1995.9.10. 내지 1998.12.31. 경기도 화성시 동탄면 중리에서 EEE 주식회사 운영하였다고 주장하며 사업자등록증 등을 우리 원에 제출하였다. (차) 청구인은 쟁점재산이 체납자 소유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이 건 압류처분 당시 쟁점재산은 청구인의 쟁점가방에 있었고, 쟁점주택은 청구인 전 배우자 ddd이 월세(보증금 OOO원, 월 임차료 OOO원)로 임차한 상태이었으며, 체납자는 일시적으로 쟁점주택 인근의 OOO대학교 OOO병원에 안과치료를 받기 위하여 방문하였다고 주장하면서 OOO대학교 OOO병원장이 2024.5.21. 발급한 체납자의 2023.5.8. 의사지시 기록지를 우리 원에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지방세징수법제33조 제1항 제1호에서 납세자가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압류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4조에서 세무공무원이 체납처분을 하기 위하여 질문ㆍ검사 또는 수색을 하거나 재산을 압류할 때에는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자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5조 제1항에서 세무공무원은 재산을 압류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체납자의 가옥ㆍ선박ㆍ창고 또는 그 밖의 장소를 수색하거나 폐쇄된 문ㆍ금고 또는 기구를 열게 하거나 직접 열 수 있다. 체납자의 재산을 점유ㆍ보관하는 제3자가 재산의 인도(引渡) 또는 이전을 거부할 때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방세징수법제60조에서 압류한 재산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하고 반환을 청구하려는 제3자는 매각 5일 전까지 소유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서류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제1항에서 세무공무원은 법 제60조에 따라 제3자가 압류재산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하고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에 대한 체납처분의 집행을 정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 세무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청구의 이유가 정당하다고 인정하면 지체 없이 압류를 해제하여야 하며, 그 청구의 이유가 부당하다고 인정하면 지체 없이 그 뜻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 청구인은 처분청이 쟁점체납세금 징수를 위해 쟁점주택에 대한 가택수색 시 발견한 청구인의 쟁점재산에 대하여 한 이 건 압류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2023.5.3. 체납자의 쟁점체납세금을 징수하기 위하여 쟁점주택에 방문하여 가택수색 통지 공문과 지방세징수법제34조(신분증 제시)에 의거 세무공무원증과 공무원증을 확인시켜 주고 지방세징수법제35조(수색의 권한과 방법), 같은 법 제36조(체납처분에 따른 질문) 등 절차를 이행한 것 등에서 볼 때 처분청의 가택수색에 달리 문제가 없어 보이는 점, 청구인과 체납자는 모자관계이고,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동일하며, 이 건 압류처분일(2023.5.3.)로부터 약 20일 이상이 경과한 후 쟁점주택에 발송한 처분청 결과 통지서 등을 체납자가 2023.5.25. 직접 수령한 것에서 볼 때 청구인의 사실상 거주지는 쟁점주택인 것으로 추정되는 점, 청구인은 쟁점재산이 2023.4.3. BBB의 대표 bbb 개인이 현금으로 청구인에게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쟁점재산이 BBB의 AAA(매입처) 거래원장에 기재되어 있고, 사실과 다르게 BBB의 대표 bbb은 OOO장으로 지급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직원들의 급여를 주기위해 제촉하여 쟁점재산을 bbb 개인 소유현금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도 이 건 압류처분(2023.5.3.)까지 소유하고 있었던 것에서 볼 때 쟁점재산이 청구인의 소유라고 보기가 어려운 점. 체납자가 1999.4.2. 내지 2020.1.20. DDD를 소유하며 임대사업을 한 것, OOO 주식회사가 2024.5.30. 발급한 체납자에 대한 공공기관용신용정보서상 체납자의 직장, 근무부서 조회(2022. 5.6. 갱신)상 체납자의 남편 고진식이 소유하고 있다가, 현재는 동생이 소유하고 있는 강원도 OOO동에 소재한 CCC의 대표로 기재되어 있는 것 등에서 볼 때 체납자가 쟁점재산을 보유할 경제적 능력이 충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재산의 발행일이 모두 2017년 내지 2018년 OOO은행 등에서 발행한 OOO권 자기앞수표로 모두 소유권변동 이력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처분청이 쟁점재산 발행기관인 OOO은행 등에 문의한 바에 따르면 최초 발행인이 청구인, 체납자, bbb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는 것에서 볼 때 쟁점재산은 2017년 내지 2018년 즈음에 청구인, 체납자, bbb이 아닌 제3자가 발행한 수표를 체납자가 수령하여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처분청이 청구인의 체납세금 징수를 위한 쟁점주택에 대한 가택수색 및 쟁점재산의 압류처분을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이 건 압류처분에 대한 취소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지방세징수법 제33조(압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1. 납세자가 독촉장(납부최고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완납하지 아니할 때

2. 제22조 제1항에 따라 납세자가 납부기한 전에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납부 고지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할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미 납세의무가 성립한 그 지방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납세자의 재산을 납기 전이라도 압류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의무가 확정되리라고 추정되는 금액의 한도에서 압류하여야 한다.

③ 납세의 고지 또는 독촉을 받고 납세자가 도피할 우려가 있어 납부기한까지 기다려서는 고지한 지방세나 그 체납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항을 준용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재산을 압류하였으면 해당 납세자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재산의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1. 제4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가 납세담보를 제공하고 압류해제를 요구할 때

2. 압류를 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날 때까지 압류에 의하여 징수하려는 지방세를 확정하지 아니하였을 때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압류한 재산이 금전, 납부기한까지 추심할 수 있는 예금 또는 유가증권인 경우 납세자가 신청할 때에는 그 압류 재산을 확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할 수 있다. 제34조(신분증의 제시) 세무공무원이 체납처분을 하기 위하여 질문ㆍ검사 또는 수색을 하거나 재산을 압류할 때에는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자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제35조(수색의 권한과 방법) ① 세무공무원은 재산을 압류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체납자의 가옥ㆍ선박ㆍ창고 또는 그 밖의 장소를 수색하거나 폐쇄된 문ㆍ금고 또는 기구를 열게 하거나 직접 열 수 있다. 체납자의 재산을 점유ㆍ보관하는 제3자가 재산의 인도(引渡) 또는 이전을 거부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세무공무원은 제3자의 가옥ㆍ선박ㆍ창고 또는 그 밖의 장소에 체납자의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3자의 가옥ㆍ선박ㆍ창고 또는 그 밖의 장소를 수색하거나 폐쇄된 문ㆍ금고 또는 기구를 열게 하거나 직접 열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수색은 해뜰 때부터 해질 때까지만 할 수 있다. 다만, 해가 지기 전에 시작한 수색은 해가 진 후에도 계속할 수 있다.

④ 주로 야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하는 장소에 대해서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해가 진 후에도 영업 중에는 수색을 시작할 수 있다.

⑤ 세무공무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수색을 하였으나 압류할 재산이 없을 때에는 수색조서를 작성하여 체납자 또는 제37조에 따른 참여자와 함께 서명날인하여야 하며, 참여자가 서명날인을 거부할 경우 그 사실을 수색조서에 함께 적어야 한다.

⑥ 세무공무원은 제5항에 따라 수색조서를 작성하였을 때에는 그 등본을 수색을 받은 체납자 또는 참여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2)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59조(제3자의 소유권 주장) ① 세무공무원은 법 제60조에 따라 제3자가 압류재산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하고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에 대한 체납처분의 집행을 정지하여야 한다.

② 세무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청구의 이유가 정당하다고 인정하면 지체 없이 압류를 해제하여야 하며, 그 청구의 이유가 부당하다고 인정하면 지체 없이 그 뜻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세무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청구인이 통지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체납자를 상대로 그 재산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한 사실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지체 없이 체납처분을 계속 집행하여야 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